2024-10-19

[장지연]고독(蠱毒)이라는 저주 - 경향신문

[역사와 현실]고독(蠱毒)이라는 저주 - 경향신문

고독(蠱毒)이라는 저주
입력 : 2024.10.16
장지연 대전대 역사문화학 전공 교수


외롭다는 뜻의 ‘고독’이 아니다. 배 속 벌레 고 자와 독약이라고 할 때의 독 자를 합쳐 ‘고독’이라고 불리는 저주다. 글자 생김으로 뜻을 따져보면 고(蠱) 자는 그릇(皿)에 담긴 벌레를 의미하니, 고독은 이를 이용한 저주를 뜻한다.


저주의 방법은 이러하다. 항아리 안에 여러 종류의 독충이나 파충류를 한데 모아 봉한 다음 그 안에서 서로를 잡아먹게 한다. 다음 해에 개봉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한 마리를 태워 가루로 만든다. 이 가루를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음식이나 술에 넣으면, 그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 혹은 이 항아리에서 혼자 살아남은 생물을 ‘고’라 하는데, 신을 섬기듯이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 음식에 독을 방출한다고도 한다. 고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동물은 매우 다양했다. 뱀을 써서 만들면 사고, 고양이를 쓰면 묘고, 개를 쓰면 견고라고 했다. 중국 고대부터 전해진 이 고독은 조선시대에는 사면령 대상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잔혹한 저주로 여겨졌다.


고독은 어떻게 저주가 될까? 여기에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감각에 기반한 논리가 자리한다.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며 다른 생물을 모두 죽이려면 정말 큰 원념이 응축될 것이다. 여기에 기껏 그 고생을 하며 살아남았는데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죽은 생물의 원한과 분노, 살아남은 생물의 폭력성과 집념이라면 다른 생물을 죽일 정도의 능력을 충분히 갖게 되지 않을까? 바로 이런 감각 말이다.



이러한 주술에 대한 논문과 기록을 심드렁히 보다가 문득 소름이 돋았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 고독을 만드는 항아리와 다를 바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무한 경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압박하지 않는가. 어느새 그 압박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경쟁을 찬양하고 승리와 생존만이 최상의 가치라고 칭송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가치관을 내면화하고서,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며 그 어떤 불법도, 부도덕한 행위도 저지르는 데 거리낌이 없고, 약자를 돌보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난하며, 타인을 눌러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만을 갈망하고 있지 않은가.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세계관이 팽배한 세상, 이것이 고독을 만들기 위한 그 항아리와 다를 것이 무엇일까.

고독의 항아리 속에는 체념과 울화, 원한과 분노만 가득하다. 도태된 자는 물론이고 살아남은 자도 정상일 수가 없다. 자신은 당당히 살아남았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대단한 성취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승자독식이 올바른 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타인에 대한 경멸과 혐오, 나의 생존에 대한 집념과 악만 품은 이들이 어떻게 정상일 수 있을까. 기껏해야 누군가의 항아리 속에서 그저 강렬한 저주의 능력을 품은 ‘인고(人蠱)’가 되어버린 것일 터인데. 고독은 사람을 죽게도, 낫게도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졌다. 그러나 그래봐야 저주일 뿐이다. ‘인고’가 된 것은 하등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다행히도 사람은 이런 고독의 항아리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란 지독히도 다양하기에 남들이 다 이 길이라고 해도 꼭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인류의 신화는 모두 보지 말라는 것을 보고, 열지 말라는 것을 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던가. 이 세계가 전체가 아니고 하나의 항아리에 불과하다며 끊임없이 항아리의 바깥을 사유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통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고’가 된 자들이 아니라 그 와중에 희생당한 안타까운 피해자와 숭고한 이타성을 보여준 이들을 기릴 수 있는 서사력과 기억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공감력이 이런 이들을 향할 때, 그 항아리는 더 이상 고독의 항아리가 아닐 것이다.



장지연 대전대 역사문화학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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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독

출처 : 무료 백과 사전 "Wikipedia (Wikipedia)"蠱毒(고도쿠)은 고대 중국 에서 사용된 주술 을 말한다. 동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중국 화남 의 소수 민족들 사이에서 계승되고 있다 [ 1 ] .蠱道(코도),蠱術(코쥬츠),巫蠱(ふこ) 등이라고도 한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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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사용한 주술인 개신 , 고양이를 사용한 주술인 고양이 귀신 등과 늘어선 동물을 사용한 주술의 일종이다. 대표적인 술식으로서 '의학강목' 권 25의 기재에서는 “  , 지네 , 게지 , 개구리 등의 백충을 같은 용기로 사육하고, 서로 먹이고, 이겨 남은 것이 신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시다. 이 독을 채취하여 음식물에 섞어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마음대로 복을 얻거나, 부귀를 도모하거나 한다. 그 사람은 대개 죽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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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고한다. 어느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시라카와 시즈카 등 고대에서의 주술 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한자 학자는時代의甲骨文字에서 蠱毒의 흔적을 읽고있다 [ 주석 ]畜蠱」(蠱の作り方)에 관한 가장 빠른 기록은 『隋書』지리지에 있는 『5월 5일에 백종의 벌레를 모으고, 큰 것은 뱀, 작은 것은 虱와 함께 속에 놓고 서로 먹고 마지막 일종에 남은 것을 멈춘다.

중국의 법령에서는, 천독을 만들어 사람을 죽인 경우 혹은 죽이려고 했을 경우, 이들을 교사했을 경우에는 사형 에 해당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 「당율 소의」권 18에서는 교수형 , 「대명률 '권 19, '대청율례' 권 30에서는 참수형이 되고 있다.

일본 에서는厭魅주석 2 )과 나란히 '천독 갈매'로 두려워되어 양로율령 속의 '적도율'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실제로 처벌된 예로는, 769년 에 현 이누요 누나 들이 불파내 친왕 의 생명으로 천독을 행한 죄에 의해 유죄가 된 것(신호 경운 2년조), 772년 에 이노우에 우치 친왕이 독 의 죄에 의해 폐된 것(다카메 3년조) 등이 『속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 헤이안 시대 이후에도 종종 사기를 내고 금지되어 있다.

천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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瑪蝗蠱(바코우코) 泥鰍蠱(데이슈코) 蝦蟇蠱(가마코) 蛇蠱(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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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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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라카와 시즈 『자통』에 의하면, 예를 들면 「꿈」이란 사람의 수면 중에 천독이  마가 되어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고대 중국에서는 생각되고 있었다고 해, 「꿈」이라고 하는 한자는 천독을 하는 무자를 코끼리한 것이라고 한다.
  2. ^ 저주의 짚 인형 등.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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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황결 「「귀신이 붙어 있는 것」서남 중국 톤족에 있어서의 빙신의 신앙」 「일본 문화 인류 학회 연구 대회 발표 요지집」, 일본 문화 인류 학회, 2017 년 .
  2. ↑ 『중국 최흉의 저주 천독』 채도사, 2017년 7월 25일.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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蠱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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曖昧さ回避 2017年の日本映画については「蠱毒 ミートボールマシン」をご覧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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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典検索?: "蠱毒" – ニュース · 書籍 · スカラー · CiNii · J-STAGE · NDL · dlib.jp · ジャパンサーチ · TWL (2012年4月)
蠱毒(こどく)は、古代中国において用いられた呪術を言う。動物を使うもので、中国華南の少数民族の間で受け継がれている[1]。蠱道(こどう)、蠱術(こじゅつ)、巫蠱(ふこ)などともいう。

概要
犬を使用した呪術である犬神、猫を使用した呪術である猫鬼などと並ぶ、動物を使った呪術の一種である。代表的な術式として『医学綱目』巻25の記載では「ヘビ、ムカデ、ゲジ、カエルなどの百虫を同じ容器で飼育し、互いに喰らわせ、勝ち残ったものが神霊となるためこれを祀る。この毒を採取して飲食物に混ぜ、人に害を加えたり、思い通りに福を得たり、富貴を図ったりする。人がこの毒に当たると、症状はさまざまであるが「一定期間のうちにその人は大抵死ぬ」と記載されている。

歴史
古代中国において、広く用いられていたとされる。どのくらい昔から用いられていたかは定かではないが、白川静など、古代における呪術の重要性を主張する漢字学者は、殷・周時代の甲骨文字から蠱毒の痕跡を読み取っている[注釈 1]「畜蠱」(蠱の作り方)についての最も早い記録は、『隋書』地理志にある「五月五日に百種の虫を集め、大きなものは蛇、小さなものは虱と、併せて器の中に置き、互いに喰らわせ、最後の一種に残ったものを留める。蛇であれば蛇蠱、虱であれば虱蠱である。これを行って人を殺す」といったものである。

中国の法令では、蠱毒を作って人を殺した場合あるいは殺そうとした場合、これらを教唆した場合には死刑にあたる旨の規定があり、『唐律疏議』巻18では絞首刑、『大明律』巻19、『大清律例』巻30では斬首刑となっている。

日本では、厭魅(えんみ)[注釈 2]と並んで「蠱毒厭魅」として恐れられ、養老律令の中の「賊盗律」に記載があるように、厳しく禁止されていた。実際に処罰された例としては、769年に県犬養姉女らが不破内親王の命で蠱毒を行った罪によって流罪となったこと(神護景雲2年条)、772年に井上内親王が蠱毒の罪によって廃されたこと(宝亀3年条)などが『続日本紀』に記されている。平安時代以降も、たびたび詔を出して禁止されている。

蠱毒の種類
瑪蝗蠱(ばこうこ) 泥鰍蠱(でいしゅうこ) 蝦蟇蠱(がまこ) 蛇蠱(だこ) 石蠱(せきこ) 癲蠱(てんこ) 三屍蠱(さんしこ) [2]

脚注
[脚注の使い方]
注釈
^ 白川静『字統』によると、例えば「夢」とは人の睡眠中に蠱毒が夢魔となって心を乱すものだと古代中国では考えられていたとし、「夢」という漢字は蠱毒を行う巫者を象ったものであると言う。
^ 呪いのわら人形など。
出典
^ 黄潔「「鬼がついてること」西南中国トン族における憑きもの信仰」『日本文化人類学会研究大会発表要旨集』、日本文化人類学会、2017年。
^ 『中国最凶の呪い 蠱毒』彩図社、2017年7月25日。
関連項目
呪禁
陰陽師
巫蠱の禍
呪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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