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굴 특종] 국가 작성 6·25 拉北者 8만 명 名簿 발견! : 월간조선

[발굴 특종] 국가 작성 6·25 拉北者 8만 명 名簿 발견! : 월간조선


02 2002 MAGAZINE

[발굴 특종] 국가 작성 6·25 拉北者 8만 명 名簿 발견!


김성동

「서울特別市 被害者 名簿」 피해자 명단 4616명 수록


李承晩 政府가 6·25 전쟁 당시 北韓에 의해 拉致된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문서로 남겼으나 납북가족 문제를 다루는 주무 부서인 통일부는 그런 문서들이 작성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6·25 전쟁 당시 민간인 拉北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들이 발견됐다. 李承晩 정부의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서울特別市 被害者 名簿」와 작성처를 大韓民國 政府라고 밝힌 「6·25 事變 被拉致者 名簿」가 그것이다.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서울特別市 被害者 名簿」는 표지 하단에 「공보처 통계국」으로 표기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한 문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문서 표지 상단에는 「檀紀 4283年 自6月25일 至9月28日(6·25 事變中)」이라고 적어, 조사 대상이 된 피해 발생기간을 밝히고 있다. 6·25 전쟁 발발 직후부터 9·28 서울 수복까지의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 명단을 조사한 것이다. 발행일이 檀紀(단기) 4283년(1950년) 12월1일로 되어 있는 被害者 名簿(피해자 명부)는 중구, 종로구 등 서울시내 9개 區廳(구청)별로 조사한 명단을 담당 공무원이 漢字로 일일이 적어 謄寫(등사)한 것이다.

당국은 지금까지 6·25 拉北者들의 경우 拉致(납치)를 당한 것인지, 자진 越北(월북)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이 문서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인사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다.

피해조사 항목은 姓名(성명), 性別(성별), 年齡(연령), 職業(직업), 所屬(소속) 및 職位(직위), 被害(피해) 月日, 被害種類(피해종류), 被害場所(피해장소), 略歷(약력), 住所(주소) 등 10개 분야다. 拉北者를 구분해 주는 것은 10개 분야 가운데 被害種類 항목이다. 拉致, 被殺(피살), 行方不明(행방불명)으로 피해상황을 구별해 놓았다.

被害者 名簿에는 소설가 李光洙(이광수), 玄相允(현상윤) 고려大 총장, 孫晉泰(손진태) 서울문리대 학장, 국회의원 安在鴻(안재홍)·趙素昻(조소앙) 등 당시의 유명 拉北인사들과 함께 의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교사, 상업, 학생,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拉北인사들이 기재돼 있다.


소설가 李光洙의 경우 항목별로, 「男·59·著述家·興士團 理事·7월12일·拉致·自宅·(略歷란은 공란)·孝子洞 3統7班」으로 돼 있고, 玄相允 고려大 총장의 경우는 「男·58·敎授·高大總長·7월26일·拉致·仁寺洞 樂園市場 앞·(略歷란은 공란)·嘉會洞 1統3班」으로 기재돼 있다.

피살자 가운데 金寬泳씨의 경우는 「男·37·辯護士·前 南勞黨員·9월24일·被殺·自宅·檢事 二年 辯護士 三年·城北洞 3統5班」으로 기재돼 있다.

문서에 기록된 피해자 총수는 4616명이다. 이 가운데 拉致가 가장 많은 2438명이다. 拉致를 당한 사람 가운데 여성은 93명이다. 行方不明者는 1202명, 被殺者가 976명이다. 區廳별로는 중구(892명), 종로구(769명), 용산구(579명) 順으로 피해자가 많았다.

공보처 통계국은 被害者 名簿 凡例(범례)를 통해 다섯 가지 문서 작성 사유와 작성 방법을 적고 있다. 凡例는 이 名簿가 애초에는 유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被害者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음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 조사대상을 만 14세 이상으로 했고, 의용군으로 입대한 사람은 제외했다는 점도 적고 있다.

편집의 특징은 凡例 다섯 번째 항목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각 區별로 명단을 작성하는 한편 명단 게재 순서를 姓氏 順으로 했다는 점이다. 피해자 중 金氏 姓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金씨부터, 李氏 姓이 많으면 李씨부터 명단을 게재하는 식이다. 해당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性別 색인표도 만들어 놓았다.

被害者 名簿는 명단 외에도 부록으로 1950년 10월25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臨時人口 및 被害調査 結果 明細」를 싣고 있다. 사망자 부상자 등 원인별 피해자 수와 주택 피해, 사업체 피해, 폭격·화재 등으로 인한 人口의 이동, 내무부·외무부·재무부 등 공공기관의 피해상황 등을 각 기관별로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이 명부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李美一·이미일)가 최근 古書수집가로부터 입수해 所藏(소장)하고 있다.


「6·25 事變 被拉致者 名簿」 납북자 8만661명 밝혀


이번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또 다른 문서는 보다 방대하다.

문서 표지 하단에 大韓民國 政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6·25事變 被拉致者 名簿」는 李承晩 政府가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拉北者 명단을 작성했음을 보여 주는 문서다.

月刊朝鮮이 확인한 이 문서에는 서울特別市 납북자들의 명단(1만8330명)만 실려 있지만 이 문서 앞부분에 있는 總括表(총괄표)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충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의 납북자 숫자가 기록돼 있다. 서울 지역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납북자 명단이 작성됐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문서가 밝히고 있는 전국의 拉北者 명단은 8만661명이다. 남자가 7만9145명, 여자가 151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833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1만5871명), 강원도(1만422명), 충청남도(9972명), 경상북도(7483명), 전라북도(7013명), 충청북도(6166명), 전라남도(3554명), 경상남도(1805명), 제주도(45명) 順이다.

납북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 이북 지역에 집중돼 있다. 全지역에서 납치된 남성의 숫자가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가장 적은 인원이 납치된 제주지역만은 반대다. 총 45명의 被拉者 가운데 여자가 30명으로 남자 15명의 두 배다.

인민군 점령지역이 아니었던 제주도에서도 납북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주소지를 근거로 납치자 명부가 작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항목은 姓名, 性別, 年齡, 職業, 所屬 및 職位, 拉致年月日, 拉致場所, 住所 등으로 8개 항목이다. 1950년 12월에 작성된 「서울시 被害者 名簿」보다 두 개 항목이 줄었다. 略歷란과 被害種類란이 없어졌지만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됐음을 알 수 있다.

拉致, 被殺, 行方不明 등이 실렸던 被害種類란이 사라진 대신 被害月日을 기재하던 난이 拉致年月日로 바뀌었다. 문서의 제목대로 被殺者나 行方不明者를 제외한 拉北者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被害種類란은 필요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6·25 事變 被拉者 名簿」가 작성된 시기는 1952년 10월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1952년 10월에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이 발간한 「大韓民國統計年鑑」에는 6·25 사변중 被拉者를 8만2959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1953년 발행한 「大韓民國統計年鑑」에는 拉北者 수를 8만4532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統計年鑑은 休戰 이후에 발간된 것이다. 被拉者 名簿의 拉北者 수가 1952년 발행 統計年鑑에 기록된 숫자에 비교적 근접해 있고 休戰 이후에 발행된 統計年監의 拉北者 수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952년께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정부가 인정하는 6·25 事變 납북자 수는 8만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6·25 事變 被拉者名簿」는 현재 통계청 대전 청사內 「통계전시관」에 복사본이 전시돼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돼 있음이 이번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발견된 名簿는 공신력 있는 문건』


이번에 발견(확인)된 6·25 전쟁 당시 북한이 拉致해 간 인사들의 명단은 향후 납북자의 생사 확인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정부 차원에서는 6·25 납북자 송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宋榮大(송영대) 前 통일원 차관은 『발견된 문건의 작성 주체가 정부라면 공신력 있는 문건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런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북한에 납북자 송환을 요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번 납북자 명단 발견을 계기로 송환 요구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이슈화한 후 남북한 고위층의 협상을 통해 납북자 송환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국제 인권단체 등과 연대해 한반도 납북자 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함으로써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국제적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休戰 이후 납북된 납북어부 가족들의 정부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돕고 있는 全承萬(전승만) 변호사도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명단을 근거로 북한에 대해 6·25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과거 서독이 돈을 주고 동독에 있는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온 것처럼 정부도 납북자들을 데려오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全변호사의 말대로 납북자들을 데려오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세울 의지가 있는가.

정부는 지난해 4월 납북자 문제 등을 전담하는 통일부에 이산가족 1과와 2과를 신설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납북자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납북자 명부 등 송환 요구에 기초자료가 될 자료 수집에는 미온적이다.

주무 부서인 통일부에서는 같은 정부기관과 정부 관련 기관 내에 6·25 事變 被拉致者 名簿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기자는 李承晩 정부가 만든 6·25 피랍자 명단冊 2권을 확인한 다음 통일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부는 6·25 납북자 명단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失鄕私民(실향사민) 명단 외에는』

─1956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납북자들의 신고를 받아서 작성한 失鄕私民 명단 외에는 없다는 말이죠? 주무 부서로서 행자부 등 다른 정부 기관에는 납북자 명단이 작성된 문건이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했고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통계자료만 있고 실사자료가 없으니까 행자부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있다면) 50년 전 戰時(전시)의 자료인데… 그 당시에는 자료 정리가 안 됐잖아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6·25 납북자 가족들은 1952년도에 정부에서 납북자 명단을 작성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拉北, 被殺, 行方不明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조사해서 명단을 작성했다고 하던데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통계는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사망이 몇 명, 피랍이 몇 명, 실종이 몇 명 이런 식으로 당시 내무부에서 경찰에서 들어오는 이런 걸 통합해서 냈지 누가 납북자다, 누가 사망했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통계로는 되어 있어도 일일이 개인별로 피해를 조사해 작성한 명단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失鄕私民」 명단은 정부 조사 아닌 가족들 신고 받아 작성한 것


통일부 관계자가 6·25 전쟁중 납북자 관련 자료로 보관하고 있다는 「失鄕私民」 명단이란 정부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 대한적십자사가 1956년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두 달 간 납북자 가족들의 신고를 받아 작성한 명단이다. 「안부탐지 조회서」라는 제목의 신고서를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납북자 가족은 7034명이다. 이 가운데 여자는 150명이었다. 출신지역별로는 휴전선 以南이 85%를 차지했고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납북자가 전체 被拉者의 절반을 넘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13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농업(1005명), 상업(966명), 회사원(737명), 학생(677명), 교육자(355명), 기술자(330명) 順이었다. 정치인과 언론인도 각각 85명, 75명씩이었다.

대한적십자사가 이 문건을 작성한 이유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납북자 송환 노력의 일환이었다. 납북자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대한적십자사는 1956년 10월 국제적십자사에 생사확인을 요청하는 7034명의 명단을 보냈고, 국제적십자사는 이 명단을 북한 측에 통보했다. 북한적십자회도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越南人士 1만4132명에 대한 행방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1957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9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북한적십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생사확인을 요청한 拉北人士 7034명 중 337명의 생존자 명단을 보내왔다.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2001년 1월에도 민주당 金成鎬(김성호) 의원이 7034명의 납북자 명단과 함께 생존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北에 유리한 「失鄕私民」이란 말을 대한민국 공무원이 쓰다니


문제는 失鄕私民이라는 용어다.

失鄕私民(Displaced Civilians)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된 때는 1952년 1월8일 휴전회담 제66차 회의에서 유엔군 측에서 포로교환을 제의하면서부터다. 이전에 열린 휴전회담에서 북한 측이 『우리가 拉致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자 被拉者(Kidnapped Persons)란 용어를 피해 失鄕私民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협상 전술상 택한 표현이다.

대한적십자사가 1976년 9월에 펴낸 「이산가족 백서」 163쪽에서는 유엔군 측이 被拉者를 失鄕私民이라고 규정한 것은 중대한 過誤(과오)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엔軍側이 被拉者를 失鄕私民이라고 규정한 것도 重大 過誤의 하나였다. 결국 실향사민이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지 강제연행된 피랍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측의 주장인 자진월북자만 있을 뿐 타의에 의한 실향사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구를 객관화했기 때문이다. 실향사민이란 용어는 공산군 측에게 오히려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死線을 넘어 自進 越南해 온 수백만 피란민을 北으로 송환하라고 정치공세를 펴는 구실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가진 용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는 「失鄕私民 명단」이라는 말보다 「적십자에서 작성한 납북자 명단」 또는 「적십자 작성 납북자 신고서」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기자가 전화로 하루 만에 다른 정부기관에서 찾아낸 명부를 통일부는 없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內에 납북자 명단이 없다고 했지만 기자는 앞에서 소개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를 전화로 하루 만에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도 다른 정부기관 안에서. 결국 통일부는 자료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被害者 名簿」를 입수한 기자는 지난 1월2일 오전 문서 작성처가 공보처 통계국이었던 점에 착안, 공보처와 공보처 통계국 후신인 통계청에 6·25 전쟁 납치자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전화로 확인을 요청했다.

통계청 통계정보국자료관리과의 관계자는 잠시 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 검색 결과 통계청 전시관에 「6·25 피립(拉字를 립字로 잘못 音讀해 기록해 놓은 것으로 판단됨-편집자注)치자 명부」가 전시돼 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기자는 그 관계자에게 전시관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날 오후 그 관계자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그 관계자는 『확인 결과 립은 랍의 誤字였고, 규장각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복사를 해온 문건으로 판단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곧바로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확인한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에 「6·25 事變 被拉致者 名簿」가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존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1996년에 하버드大 엔칭(YENCHING)도서관에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影印(영인)해 온 문서』라고 밝혔다. 528쪽으로 이루어진 그 문서에는 6·25 사변 납북자가 8만661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던 1만8330명의 납북자 명단이 실려 있었다.

통일부가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던 납북자 명단이 하루 만에 발견된 것이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납북자 명단도 확보 안 해


정부 당국의 6·25 납북자들에 대한 무성의는 이미 공개된 납북자 명단조차 확보해놓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1989년 10월5일, 韓國藏書家協會(한국장서가협회) 辛永吉(신영길) 회장은 개인소장 자료 하나를 공개했다. 辛회장이 공개한 개인소장자료는 「六·二五 事變 被拉致人士 名簿」였다. 이 名簿에 게재된 납북인사는 총 2316명이다. 「서울 특별시 被害者 名簿」에도 이름이 올라 있는 玄相允 고려大 총장, 孫晉泰 서울大 문리대학장, 국회의원 安在鴻 등 당시 유명 납북인사들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역시 筆寫(필사) 등사본인 110쪽 분량의 이 名簿는 「6·25事變 被拉致者 名簿」, 「서울특별시 被害者 名簿」처럼 중구, 종로구, 마포구 등 구청별로 납북자 명단을 기재하고 있으나, 기재 항목은 姓名, 職場, 年齡, 住所, 被害日月 등 다섯 개 항목으로 간략하다.

다른 名簿들이 서울지역 납북자들만 수록한 것과 달리 수원·양주·광주 등의 경기도 일부 지역의 납북자 명단도 市外 지역으로 묶어 게재했다. 간략하게나마 서울 외의 지역 납북자들의 명단이 실린 것은 이 문서가 정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 6·25 전쟁 직후부터 활동하던 「6·25 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가 작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1950년대 중반까지 납북가족의 송환을 촉구하는 대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生業 전념 등의 이유로 활동을 멈췄다. 문서 좌측 하단부에는 세로로 「六·二五事變被拉致人士家族會」라는 단체명과 함께 단체의 직인이 찍혀 있다. 우측 상단부에는 세로로 「國會議長 申翼熙 閣下」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 작성 시기는 申翼熙(신익희) 선생이 국회의장으로 재임한 기간인 1950년 6월부터 1954년 5월30일 사이로 추측된다.

이 문건은 辛회장이 1979년 서울 청계천 고서점에서 발견했다. 辛회장의 처삼촌인 金準枰(김준평) 前 서울변호사회장이 6·25 당시 납북됐기 때문에 고서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납북자 名簿를 보게 돼 당시 5000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한다.

辛회장이 공개한 「六·二五 事變 被拉致人士 名簿」는 조선일보가 1989년 10월6일자로 특종 보도했고, 「통일한국」 1989년 12월호에는 名簿에 수록된 2316명의 명단까지 공개됐다. 이 명부는 지금까지도 辛회장이 所藏하고 있다. 辛회장은 『근래에 정부 기관에서 이 문서의 존재를 문의해온 적은 없었다』면서 『문서가 공개됐던 1989년에는 정보기관에서 이 문서를 복사해 갔다』고 말했다.

辛회장은 『문서가 공개된 후 납북자 가족들로부터 부모님의 납치일을 묻는 전화가 많이 왔다』면서 『문의를 한 대부분의 가족들은 부모님이 납치당한 날을 제삿날로 정하기 위해서였다』고 기억했다.

정부는 언론에 공개됐고 많은 납북자가족들이 그 문서를 근거로 제삿날을 정하기도 했던 납북인사 명단조차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라진 8만여 명의 납북자들


2000년 11월30일에 창립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정부 관련기관에 납북자 명단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납북자 명단 확보 노력을 해왔다. 이 단체의 납북자 명단 보관 확인 요구에 대한 행자부,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 관련기관들의 답은 『그런 자료는 없다』였다.

정부는 6·25 전쟁중 납북자 명단을 안 찾는 것인가, 못 찾는 것인가.

辛회장은 「六·二五 事變 被拉致者 名簿」를 공개한 직후 정보기관에서 명단을 복사해갔다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李美一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안 찾는 것인지, 못 찾는 것인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정부 안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작성된 납북자 명단이 있다고 확신한다. 실질적으로 연좌제가 폐지된 1980년대 중반까지 담당 경찰이 바뀌어도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가 계속 이어진 것은 납북자 명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서울시에 국한된 명단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피랍자 명단도 그 방증이다』

6·25 납북자 명단을 정부가 안 찾는 것인가, 못 찾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의 납북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6·25전쟁중 납북자이고, 다른 하나는 휴전 이후 납북자들이다. 金大中 정부가 말하는 납북자란 납북 어부 등 休戰 이후의 납북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2000년 9월3일 방송의 날 열린 방송 3社 공동 초청 특별대담에서 납북자와 관련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그대로 옮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군포로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1953년 휴전 때 포로교환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이고 납북자는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와 모든 것을 해서 판단하고 파악한 바로는 국군포로가 한 300~400명 파악되고 있고 또 납북자도 그 정도 수, 그래서 전부 합해 700~800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휴전 이후의 납북자 수는 3790여 명이다. 이 가운데 480여 명이 아직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金大中 대통령조차 6·25 전쟁중 납북자 8만여 명에 대해서는 납북자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北이 싫어해서 (납북자) 얘기 못 한다』


정책 담당자의 6·25전쟁중 납북자를 보는 시각도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2000년 11월29일에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벌어진 한나라당 柳興洙(유흥수) 의원, 朴寬用 의원과 통일부 洪良浩(홍양호) 인도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柳興洙:지금 설명에 의하면 전쟁중에 납북된 사람은 그러면 이산가족이나 이런 데에도 전혀 대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교환할 사람이나 앞으로 들어올 사람에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洪良浩:그 분들이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시에 그 대상으로 되어 있고 추첨이 되면 교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柳興洙: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납북자라는 것은 전쟁중에 납북된 사람은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오?

洪良浩:예, 전쟁 이후의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통계를 잡아 왔습니다

(中略)

洪良浩: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이산가족 차원에서 우선 해결하는 것이….

(中略)

朴寬用:이산가족하고 왜 혼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北이 싫어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北의 기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北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야기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런 6·25 전쟁중 납북자를 바라보는 당국의 시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기자와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 이산가족 1과 강기찬 사무관과의 問答(문답).

─6·25 당시 납치된 인사들을 廣義(광의)의 이산가족 범주에 넣어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북 인사 가족들은 6·25 납북자 문제는 이산가족 범주에 넣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북측에 송환을 요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25 납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6·25 납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없습니다. 휴전 협정 이후의 납북자 가운데 귀환 희망자는 모두 송환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제3국으로 이탈한 납북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귀환시킨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에 포함해서 상봉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솔직히 6·25 납북자들의 경우는 본인들 주장이나 1956년 적십자사에 신고한 失鄕私民 명단 외에는 뚜렷한 실사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데 납북, 월북 등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인도적인 견지에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지 꼭 6·25 납북자라고 해서 포함시켜 하는 것은 아닙니다』


大韓民國 정부는 왜 전쟁의 와중에도 납북자 명단을 작성했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들은 『정부나 언론이 납북자 문제를 다루면서 6·25 전쟁중 납북된 우리 부모나 친척들을 제외시키고 거론하는 데 분노해서 단체를 결성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들은 『6·25 전쟁시의 납북사건은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을 파괴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으로 현재도 진행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6·25 전쟁 납북자 문제를 인권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北에 강제로 끌려간 부모나 형제들은 북한 공산치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했을 게 분명하고, 남한에 남은 가족들 역시 연좌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시달렸으므로 이 문제는 인권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송환 요구보다는 생사확인이나 가족상봉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宋榮大 前 통일원 차관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은 한계에 부딪쳤으므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宋 前 차관의 말.

『전쟁중 납북자 문제는 전쟁 포로 문제와는 구분이 됩니다. 제네바 협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쟁 포로 문제와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인사들을 납북자라고 하지만 북한은 자진 월북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인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문제이면서 인도적 문제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만 접근을 해왔습니다. 정치적 문제이자 인도적 문제라는 양면이 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만 접근을 했으니까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남북 頂上회담 같은 데서 정치적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金大中 정부는 失機(실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 이전에 남한 사회 자체적으로 6·25 납북자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

명지大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정부가 남북 관계를 고려해 지금까지 전쟁중이나 휴전 이후 납북자에 대한 송환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면서 『국군포로 특별법을 제정했던 것처럼 납북자 특별법을 제정해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법의 제정이라는 상징을 통해서라도 가족을 북한에 빼앗기고도 우리 사회에서는 연좌제 등으로 고생한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으로만 접근을 하든, 납북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권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든, 그동안 없다던 대한민국 정부 작성 6·25전쟁 납북자 명단은 발견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단순히 기록만 하기 위해 전쟁 와중에 납북자 명단을 작성했을 리는 만무하다. 金大中 정부 역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부임을 자임하고 있다.

李美一 6·25전쟁납북자가족협의회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휴전 후에도 납북 사건이 끊이지 않은 데에는 우리 정부가 전쟁중 납북자 문제를 북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을 압박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면 납북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에는 북한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즉 납북자 명부까지 발견됐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특히 통일부가 북한의 대변자가 아닌 우리 국민의 대변자임을 믿고 싶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의 이야기


『생사확인만이라도 해주오』


6·25 전쟁납북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의 소망은 차라리 소박하다. 부모나 형제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고, 언제 사망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를 확인했으면 하는 것이다.

鄭址和(정지화·58)씨의 아버지(鄭城薰·정성훈)는 6·25 전쟁 발발 직후까지 서울 명륜동에서 대륙공업社라는 자동차 서비스 업체를 경영하면서 대한청년단 단원으로 일했다.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온 6월28일에 피신했다가 남아 있는 가족이 걱정돼 명륜동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7월1일에 인민군에 연행됐다. 鄭씨는 7월14일 어머니(권영원)와 함께 北으로 끌려가는 아버지의 뒤를 멀리서 따랐다. 창동까지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인민군들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납북자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창동 부근에서 아내와 아들을 본 아버지 鄭씨는 北으로 끌려가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鄭址和씨는 그 이후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납북된 후 재산마저 몽땅 잃게 된 鄭씨의 어머니는 4남매를 키우기 위해 동대문 시장에서 노점상, 과일상 등의 장사를 해야 했다. 새벽 네 시에 집을 나간 鄭씨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통행금지 시간인 밤 12시. 鄭씨네로서는 아버지가 납북되지 않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鄭씨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鄭씨는 장교가 되고 싶어 ROTC(학군사관)를 지원했지만 아버지가 납북됐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이른바 연좌제에 걸린 것이다. 연좌제로 인한 피해는 거기서 끊이지 않았다. 회사에서 나가는 해외출장조차 포기해야 하는 일도 생겼다. 鄭씨는 연좌제가 폐지된 이후에야 비로소 몸을 담고 있는 회사의 신원보증을 받고 해외에 나갈 수 있었다.

鄭씨를 못 견디게 한 것은 경찰의 감시다. 鄭씨의 어머니는 동대문 경찰서 정보과를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보고를 해야 했고, 鄭씨는 담당 형사로부터 가끔씩 『요즘 뭘 먹고 사느냐』는 질문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鄭씨 어머니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명륜동에 허름한 집을 한 채 장만했을 때는 담당 형사가 찾아와 鄭씨의 어머니에게 『남편이 北에서 내려와 돈을 대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간첩으로 남파돼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한 것이다.

鄭씨의 어머니는 지금도 생존해 계시다. 우리 나이로 올해 여든 다섯 살이다. 鄭씨네의 戶主는 지금까지도 아버지 鄭城薰씨다. 어머니가 사망신고를 못 하게 하기 때문이다.

기자는 鄭씨 외에도 10여 명의 납북자 가족들을 만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鄭씨와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 납북자 가족들을 못 견디게 하는 것은 부모나 형제들이 공산치하에서 받았을 고통이다.

사업을 하던 아버지 李鎣浩(이형호)씨가 북한에 납치된 이준모씨는 1982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묘에 아버지의 사진을 넣어 합장을 했다고 한다. 李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때까지 30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독한 북한 공산 치하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내가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돌아가셨다면 영혼만이라도 그 고통스런 치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제사도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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