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5년간 '업소 유착' 징계 받은 경찰 42명… 성매매업소 가장 많아

5년간 '업소 유착' 징계 받은 경찰 42명… 성매매업소 가장 많아

5년간 '업소 유착' 징계 받은 경찰 42명… 성매매업소 가장 많아
입력2022.09.14. 오후 3:45 기사원문
진혜민 기자

조은희 의원 '최근 5년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 자료' 공개



경찰 ⓒ뉴시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이 총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유착 내용은 '금품향응 수수'로 42건 중 27건이었다. 이어 '단속정보제공' 7건, '사건청탁' 6건, '단속중단'과 '사건부당처리'가 각각 1건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소유착이 일어난 업소를 살펴보면 성매매업소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행성 게임장이 11건, 유흥업소가 10곳, 유사수신업체와 도박장도 각각 한 곳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결과를 보면 △파면이 25건 △해임이 9건 △감봉과 정직이 각각 3건 △강등이 2건으로서 비교적 중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비위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소속별 업소유착 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20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7명, 경기북부와 대구·대전·충북·전남지방경찰청이 각각 2명, 인천·충남·경북·부산·제주지방경찰청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경찰관의 계급별로 구분하면 42명 중 경위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과 경사가 각각 8명, 경장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업소유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일부 경찰의 일탈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헌신하는 민생경찰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에 대한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혜민 기자 hmj@womennews.co.kr


전체 댓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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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k****댓글모음옵션 열기
한남이 문제다 문제야
2022.09.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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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g0****댓글모음옵션 열기
남경 왜 뽑아??? 범죄자를 왜 뽑아??
2022.09.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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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m****댓글모음옵션 열기
경찰이라면서 대~~~단하다~~~역시 줄여말하면 큰일나는 그 성별^^
2022.09.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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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u****댓글모음옵션 열기
직업 나이 지역 안가리는것이 한남^^ 한남들이 성매수만 안해도 나라가 깨끗해진다
2022.09.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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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a****댓글모음옵션 열기
범죄유착 남경! 경찰을 여남 9:1로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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