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민주, '명예훼손' 한동훈 고소…韓 "할말있으면 재판정서"(종합2보)

민주, '명예훼손' 한동훈 고소…韓 "할말있으면 재판정서"(종합2보)

민주, '명예훼손' 한동훈 고소…韓 "할말있으면 재판정서"(종합2보)

2022-09-28 

'검수완박' 헌재 심판서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고소장…박홍근 "韓, 깐죽"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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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공개 변론 참석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7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며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당 법률위원장과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소속 기관이나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입법권을 훼손했음은 물론, 박홍근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 장관은 전날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추진한 입법"이라고 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와 맥락으로 발언한 것을 연결하는 방식, 박홍근 원내대표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난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한 장관이 과거 장관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밝힌 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종일관 밝혀왔다. 한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되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와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 놓고 난데없이 왜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 '명예훼손' 한동훈 고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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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에서 가장 유능해 보이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외쳐 오던 민주당이 한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소 이유와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고작 또 한사람의 ‘개인’을 지키겠다고 나선 걸 보니 민주당은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각을 완전히 상실한 듯 하다.
민주당은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검수완박하더니, 범죄의혹이 가득한 이재명을 대표로 뽑고, 이제는 원내대표까지 ‘지키려’ 무려 당차원에서 나선다.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켜야 할 국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 고작 그런 건가. 문재인이 무사한 걸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건가.
물론 자신들이 한 일을 한장관이 뒤집으려 하니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이 모든 게 반민주적 방식으로 행한 검수완박에서 시작된 일이다. 호미로 막야야 할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벌어진 건,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관심이 국민이 아니라 관계자들과 자신들을 지키는 것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본분을 잊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그렇게 고갈되어 가는 중.

민주당의 한동훈 고소는 성립되지 않는다. “박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는 안 했더라도 개정안이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한장관이)전제했다”는 게 이유라는데, ‘의도’란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추정이란 ‘의견’일 수 밖에 없기 때문.
명예훼손죄에서는 문제시된 말이 상황에 대한 ‘사실’인지 ‘의견’인지가 중요한 판단항목중 하나다.
<제국의 위안부>가 1심에서 승소한 이유중 하나도, 그 책이 학자로서 과거사실에 대한 ‘의견’을 쓴 것이라는 당연한 판단에 있었다. 또한 그 ‘의견’이 사익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
모든 학문은 진실을 추구하지만 ‘의견’으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2심은 그 사실을 무시했지만.
한장관은 ‘검찰수사권이 축소되면 국민들이 피해입을 수 있다’고 반복해 말해 왔다. 그게 ‘국민의 이익’이라는 ‘공익’을 위한 거라는 것도 너무나 명약관화.
——명예훼손죄로 8년을 법정공방을 벌여오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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