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이인복 전 대법관… 무위와 무심의 강렬한 힘

[시인이 만나는 법] 이인복 전 대법관… 무위와 무심의 강렬한 힘

[시인이 만나는 법] 이인복 전 대법관… 무위와 무심의 강렬한 힘
'정직·소탈·겸손함'으로
김도언 시인(소설가)2022-09-26 




듣자 하니 이인복(66·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은 법조계에서 신망이 매우 높은 분이라고 했다. 그것은 근거가 있는 말이었다.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그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던 때 법원의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존경하는 판사로 뽑혔다는 것이다. 대법관직을 마칠 즈음에는 그를 도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그와 보낸 시간을 ‘천운’이라고까지 표현했다는 걸 봤다. 당연히 호기심이 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런 비현실적인 흠모가 가능하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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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력 ]197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0년 9월부터 6년간 대법관을 역임했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맡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관리했다. 대법관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활동했고,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조사했던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도 맡았다. 법무법인 한누리 고문변호사를 거쳐 2020년 4월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현재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으로 프로보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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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하기로 한 법무법인 화우 회의실에 들어서니, 유독 따뜻한 표정으로 반가이 맞아주는 노타이 차림의 소탈한 인상을 가진 노신사가 있었다. 그이가 이인복 전 대법관이었는데(인터뷰어를 기다리는 전직 대법관이라니), 이른 고백이지만 서산 마애삼존불의 미소를 삼성동 아셈타워(화우가 입주한 빌딩)에서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이미지의 연쇄 작용에는 필시 그의 출신지가 충남의 시골(논산)이라는 사전 정보가 개입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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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두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분이었는데, 농사짓던 아버지가 면서기 시험에 합격해서 논산 시골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2학년 때 군청으로 전근을 가시고 또 4학년 때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때마다 저도 학교를 옮겨서 대전에서 초, 중, 고를 졸업했죠. 부모님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잘 해라. 이 정도 말씀만 하셨고요. 부모님 학력이 그랬던 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었다면 틀림없이 간섭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웃음)”

이인복 변호사 세대에게 고향이란 아직은 원형의 전설이 꿈틀거리는 공간이다. 그곳에서의 경험과 기억 속에 응집된 서사는 지속적인 삶의 자양분으로 그가 어려운 길을 걸을 때마다 신묘한 저력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자신의 유년의 경험과 성장 환경을 저렇듯 무심하게 들려준다. ‘무심’이 그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된 순간이다.

사법시험에 패스한 해가 1979년이고 1984년부터 판사로 일했으니 그는 물경 40년 가까이 한국 법원을 경험한 셈이다. 그 긴 세월 동안 한국 법원이 어떻게 진화하고 성장했는지, 월드클래스에 견줄 때는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더니 다소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2심 유죄 이해 안돼… 무죄 취지 파기해야

“1990년, 프랑스로 판사 연수를 갈 일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사법 체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일본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들의 실력이나 수준이 아주 뛰어나다는 걸 프랑스에 가서 느낀 거예요. 직업적인 사명감, 책임감 등에서 훨씬 뛰어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델 연수 가서 그 나라의 법을 배우는 현실에 자존심이 상하기까지 하더라구요. 우리 법원의 수준은 오히려 가르칠 만한 단계에 와 있어요. 법원과 구성원들의 자질은 뛰어난데, 문제가 있다면 너무 짧은 시기에 한국 사회가 고도성장을 해서 시민의식이 선진국의 그것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점이에요. 간혹 법원이 정치적 중립 측면에서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다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여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기가 재판 받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까지 굳이 강조한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법원을 말하는지 궁금했다.

“저는 법원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법원이 신분제처럼 판사와 일반직으로 나뉘는 거예요. 한국 법원은 이게 너무 심해요. 일반인이나 기자들 입장에서도 법원 하면 판사만 생각해요. 직원들을 그냥 보조하는 기계처럼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판사와 직원들이 일체가 되는 법원이 저는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대법관을 마칠 때까지 그걸 나름대로 실천했는데요. 법원과 판사는 직원을 존중해야 해요. 그런 차원에서 법원 직원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을 일선 시군 판사로 임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는 법원임에도 최근의 대법원장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연루되어 구설수에 올랐고 여전히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필터링된 국민감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한 그의 소회가 궁금했다.

“한국 사회는 정치적 갈등을 지나치게 법원에 맡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테면 6.25나 유신 때처럼 수십 년 전에 일어난 과거사 사건들은 정치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것까지 전부 법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곤 정치인들이 바라는 결과를 내주지 않으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사법 체계의 권위나 신뢰가 다 망가지게 돼요. 실제로 그동안 국민여론, 국민감정을 빌미로 판사들이 특정한 세력의 편을 드는 경우가 있었고 적당히 타협하는 판결들이 있어요. 저는 하급심들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대법관 정도라면 비록 욕을 먹더라도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국민감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법원은 그걸 만들어내고 이용하려는 세력의 의도에는 단호히 맞서야 해요. 냉정하게 법리를 적용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해요. 이런 식으로 30~40년이 지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부 사법부가 져야 해요. 국민감정을 부추겼던 세력은 잊혀지구요.”

내친 김에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저 물었다. 내가 예로 든 사건은 2014년 피소된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사건이다.

“아마 주심 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박유하 교수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으로서는 정말 좋은 사건이에요.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상징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사건이니까요. 제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그 사건이 시작됐는데, 저는 이 사건이 빨리 대법원으로 올라오길 바랐어요. 내가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판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2심에서 유죄가 난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박 교수 책을 읽어봤지만 도대체 이런 얘기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의 입장은 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박유하 교수도 진보적인 분이고 공정하게 책을 쓰려고 노력했더라구요. 그런데 책이 나오니까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사람들이 이분을 비판하는 걸 보고 '한국 지식사회가 이렇게 취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취지 파기 환송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그 논증을 멋지게 하면 대법원의 위상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 갈등을 법원에 맡기는 경향 심해
이용하려는 세력 의도에 단호히 맞서야


첨예한 사건인데, 아무리 퇴임했다고 해도 예상치 못했던 소신 발언이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중심의 괴로움을 오랫동안 견뎌온 사람만이 자유자재의 경지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거구나. 동의 여부를 떠나 이분 참 어른답구나. 그렇다면 40년 넘게 법과 윤리, 인간의 정의와 죄를 다뤄온 이에게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더욱이 지금처럼 정치적 정의가 과잉된 시대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법을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개념이 정의예요. 법의 이념이 곧 정의니까요. 절차적 정의, 실체적 정의 같은 정의에 대한 개념이 많은데, 정치적 정의라는 말도 그중 하나죠. 그런데 정의라는 개념을 정치인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의는 보복이나 응징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과거에 정의는 모든 선을 총합한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시작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전두환 정권도 정의사회구현을 내걸었잖아요. 그럴 경우 정의는 양날의 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정의 옆에 평화를 반드시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법적 정의와 정치적 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정치 세력이 자기들 목적을 위해 정의를 수단으로 쓰면서 정의가 왜곡된 거예요.”


벌써 몇 년째 되풀이되는 논의이긴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다시 대법관들이 담당하는 본안사건의 양이 너무 많아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전직 대법관은 분명한 의견을 내놓았다.

“근시안적인 시각이에요. 대법관 수가 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대법관 청문회로만 1년이 가게 돼요. 사실 어떤 회의든 10명이 넘으면 제대로 토론하기가 힘들어요. 전원합의 체제가 유명무실화되는 거죠. 대법관이 장관급인데 그런 인력을 스무 명 가까이 늘린다고 하면 사법부 자체가 약화됩니다. 주심 사건이 그닥 줄지도 않구요. 차라리 상고허가제, 상고 제한을 강화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이인복 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된 신당역 스토커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좀 안타깝다는 것이다. 신이 아닌 이상 사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만약 결과가 살인이 아니었다면,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근의 여론 추이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그 사람은 삶에서 심대한 피해를 입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도 법원의 판결을 결과론으로만 평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동기는 다양한데 그 결과를 판사가 완전무결하게 내다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 내가 듣기에 그의 논리에 결함은 없었다.

떳떳치 못한 자가 숨는 법이고 부끄러운 자가 말꼬리를 내리는 법이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한국 법원의 적나라한 현실을 말하면서 숨는 법도, 말꼬리를 내리는 법도 없었다. 그 담대한 책임감과 반듯한 자긍심 앞에 절로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법관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시종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주변에 늘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괜히 꼬이겠는가. 그는 무심코 흐르는 물 같은 사람인데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괜히 있는가. 이인복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법관으로서의 품위와 자부심을 특유의 진솔한 말투와 태도를 통해 표현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안개가 사람의 눈썹을 적시고 거미가 지은 집 난간에 맺히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억지가 없고 부자연이 없는 경지랄까. 그러니까 무위자연의 섭리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달까.

정치인들, 정의의 개념 사용 너무 자의적

지금은 보복이나 응징의 의미로 왜곡돼

사람의 말과 태도는 욕망을 지향하기 마련이다. 최선을 다해 숨겨도 지우지 않는 한에는 본색을 드러내는 게 욕망 아닌가. 그런데 이인복 전 대법관의 말과 태도에서 나는 방하착(放下着)이랄 수 있는 무심과 무위의 위엄을 보았다고 느꼈다. 욕망을 지운 후 자신에게 당도한 결과 앞에서 떳떳한 사람을 본 것이다. 그 부드럽고 낮으면서도 단단한 위엄이, 그래서 주변의 꼿꼿한 것들마저 편하게 주저앉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정직함과 소탈함, 겸손함의 지극한 호위를 받는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에게 어떤 훈화를 주었느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한 게 없다고 했다. 그냥 잘 할 거라고 믿어주는 게 가장 큰 응원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Let it Be’가 얼마나 강렬하고 매력적인 실천 강령일 수 있는지를 그에게서 보았다.

김도언 시인(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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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법무법인 한누리 / 사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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