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에 걸쳐 일본 언론계의 비영리독립조직인 ‘일본기자클럽’(National Press Club)이 연속적으로 실시한 강연회 <朝鮮半島の今を知る(한반도의 현재를 알자)> 시리즈는 한-일 양국민의 상호 이해를 위해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 하나, 2019년 9월 5일에 국제인권법 전문가이며 메이지가쿠인(明治学院)대학의 교수인 아베 코키(安部浩己)씨가 했던 강연 '징용공문제와 국제법(徴用工問題と国際法)'은 매우 흥미롭다. 당시 한국의 대법원에서 강제동원피해자 원고에게 피고 일본기업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진 상황을 근년 국제사회에서 변화한 인권 관련의 국제법 해석과 연결해서 당연성을 주장한 내용이다. 즉 1965년 한일조약에 의한 국교정상화를 1952년 대일강화조약체제의 하부 구조로서 인식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하고 무역규제를 실시한 일본정부의 논리는 ‘인권 차원’의 국제법에서 보면 이미 진부한 것이 된다. 이 논리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 보상을 ‘인권 옹호’의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한데, 일본제국의 한반도 식민지지배 36년간에 일어난 인명 및 재산 피해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1923년 칸토 한인학살사건’과 같은 일본열도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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