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조각가 부부, '강제노역 노동자상' 손배소 승소
2021년 09월 30일
소녀상 조각가 부부, '강제노역 노동자상' 손배소 승소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김운성·김서경 씨가 자신들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노동자상 작품 모델이 일본이라고 주장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 부부가 이 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위원이 김 씨 부부에게 각각 5백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 주장에 대한 근거는 추측뿐이고 야윈 체형과 짧은 옷차림이라는 것 외에 노동자상과 일본인 사진에서 별다른 유사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 부부는 2016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노동자상을 제작해 일본 교토의 한 갱도 부근에 설치했고 이후 노동자상은 서울과 부산, 제주 등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위원이 자신의 SNS에 김 씨 부부가 제작한 노동자상 모델이 사실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하자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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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宇衍
1moghd ·
동상 제작자들 머리속에 들어가서 촬영하고 녹음해 나올 수도 없고, 그 당시 문제의 사진이 고등학교 {한국사} 7종 모든교과서에 게재되고, 올해 8`15 공중파 특집방송에서 아직도 쓰일만큼 오해가 깊고 일반적이었다는 것, 이 이상으로 무슨 증거를 대라는 말인지...
"피고는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진 속 인물을 참조하거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피고의 추측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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