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배우 이선균 언론에 의한 재판

(8) 이 분은 결국 쓰레기 같은 언론에 의한 재판, 그리고 검-경의 권위주의적이며... - Vladimir Tikhonov | Facebook


Vladimir Tikho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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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결국 쓰레기 같은 언론에 의한 재판, 그리고 검-경의 권위주의적이며 무책임한 태도의 희생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아직 "자유민주주의"는 아닙니다. 확실히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은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항소까지 해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그 때 "범죄자"가 되는 것이지, 그 단계까지 "피의자"로 남는 것은 그 원칙이죠. "피의자"는 피의자일 뿐, "범죄자"는 아닙니다. 재판부의 유죄 선고 이전에는 "범죄" 혐의는 혐의일뿐입니다. 한데 한국에서는 판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검-경과 언론은 대행해줍니다.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언론에서 실명이 거론되면 이미 다수가 유죄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검-경과 언론이 "재판 대행"을 해주는 셈이죠. 이건 자유주의의 기초를 부정하는, 사실상 권위주의적 태도입니다. 참, 한국에서 검찰 기소 형사 재판 (1심) 무죄율은 대개 1-2%로, 사실 미국보다 차라리 중국, 러시아, 북한에 더 가깝습니다. 검창 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는 공존하기가 힘들죠.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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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받아쓰기 언론의 희생자다.]

배우 이선균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혐의를 단정짓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광고가 중단되고 이미 찍은 영화도 상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명인의 죽음이 아니라 피의 사실 공표와 언론의 받아 쓰기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
- 마약 투약 혐의는 본질이 아니다. 설령 범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고 법정에 서기도 전에 경찰과 언론이 한 개인을 이렇게 난도질할 권리는 없다. 피의자가 유명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흘린 사건이다.
- 인천경찰청이 영화배우 L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영화배우라는 키워드가 거론된 이상 언론이 흘려 넘기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특유의 저음의 목소리” “유명 배우” 등의 힌트가 나오면서 하루만에 실명이 드러났다.
-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는데 이 유흥업소 종업원이 이선균과 연락한 정황이 있다는 정도였다. 이선균은 이 종업원에게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 떠들썩한 관심과 달리 이선균은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최근 1년 안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는 증거다.
-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경찰은 언론 탓을 했다.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불에 앉히기도 전에 알려졌다.” 경찰청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 김희중(인천경찰청장)은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제보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혐의를 확인하기도 전에 언론에 흘린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언론의 여론 재판.
- 빅카인즈 검색 결과를 보면 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보도가 지난 석 달 동안 2872건에 이른다. YTN이 288건으로 가장 많고 세계일보 253건, 매일경제신문이 237건, 헤럴드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이 159건과 141건으로 뒤를 이었다.
- 심지어 KBS는 유흥업소 실장과 이선균의 통화 내용을 단독 입수했다며 보도했다. “나도 너 되게 좋아해, 그거 알아?” 같은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 이선균이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할 때마다 일정이 공개됐고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견뎌야 했다.
- 이선균과 비슷한 시기에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지드래곤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지드래곤은 “근거 없는 말 한 마디로 제기된 부정적 이미지 형성, 정신적 피해 등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님에도 확증처럼 퍼져나가며 개인의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호소했다. .
- 윤희근(경찰청장)은 “불송치됐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견해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보 사건의 교훈.
- 배우 이상보가 대표적인 경우다.
- 지난해 9월 한 남성이 약에 취해 걸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직업이 배우라는 사실이 채널A 등에 보도됐고 디스패치가 L씨라고 보도한 데 이어 텐아시아와 뉴스1 등이 경쟁적으로 실명을 밝히면서 보도를 쏟아냈다.
-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고 SBS가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사실인 것처럼 몰아갔는데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 이상보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마약과는 무관하다는 게 경찰의 최종 결론이었다.
- 신문윤리위는 “언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명을 밝히면서 마약투약 배우로 단정지었다”고 보고 국민일보와 이데일리 등 언론에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일뿐 아니라 배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의도적으로 흘렸나.
-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이후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다”며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며 “저 정도면 병 같다”고 일축했다.
알권리라는 핑계.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국가가 형사처벌을 해서 얻는 국가이익보다 연예인들 조사단계에서 실명이 거론됨으로써 잃어버리게 되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동체가 얻는 이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알 권리라는 핑계를 대고 연예인의 실명을 보도하는 건 황색 언론의 행태”라는 지적이다.
좌표 찍기를 넘어.
- 김영호(을지대 교수)는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마약을 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라는 점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마약에 경계심을 주기보다는 치료받을 사람들이 숨어들게 하고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하는 결과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 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 1만8395명 가운데 치료 보호나 치료 감호 등 치료를 받은 사람은 469명 밖에 안 된다. 21개 지정 병원이 있지만 예산이 없어 환자를 안 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인천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은 치료 실적이 한 건도 없다.
- 마약 범죄 기사가 지나치게 디테일해서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시정 권고 사례집’에서 “마약의 효능을 너무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주사기 등 도구들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마약 미경험자에게는 호기심을, 마약 경험자에게는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천영훈(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마약 보도할 때 뉴스에서 가루 쌓아놓고 주사기에서 찍 하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환자들 정말 미치려고 한다”면서 “필로폰 했던 사람은 그 장면만 봐도 막 벌렁벌렁한다”고 지적했다. KBS는 “자살 보도 준칙과 유사한 마약 보도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해법은 없나.
-의혹이 공개된 이상 언론에 일단 지켜보자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가십에 쏠리는 대중의 관심을 문제 삼는 것도 한계가 있다.
- 다만 수사 내용을 보도할 때는 수사 관계자 실명을 쓰는 것만으로도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효과가 있다.
- 수사 기관의 일방적인 주장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반론을 함께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언론의 반성과 자율 규제도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공개할 때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권력 기관의 무분별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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