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4

알라딘: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

알라딘: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   
박용규 (지은이)인간과자연사2021-01-31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


양장본162쪽

책소개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어 순국한 전봉준과 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을 촉구한 책이다.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항일 농민(전봉준 등)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불공평과 모순이 시정되기를 역사학자인 저자는 바라고 있다.

목차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

제1장 전봉준·최시형의 2차 동학농민혁명 활약상

1. “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이었다.”
-독립운동사 연구 이끈 조동걸 교수의 서술, 이유가 있다-
2. 전봉준은 왜 독립유공자가 아닌가
3. 일제와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최시형 선생
4. 전봉준 장군 독립유공자 서훈을 누구와 더불어 논의해야 합니까?
-이이화 선생님의 별세 소식을 듣고-

제2장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서훈의 필요성

1. 일본군에 맞섰지만 ‘독립유공자‘ 아닌 동학혁명 참가자들
2. 2차 동학혁명 참가자, 독립유공자가 되어야
3. 2차 동학혁명 참가자, 독립유공자가 되어야
-최시형 선생 전봉준 장군, 독립유공자 신청서 제출-
4. 독립유공 지정, 전봉준·최시형의 항일 투쟁은 왜 안 됩니까
5. 전봉준·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해야
6. 독립유공 서훈 내규 고쳐야
7. 국가보훈처, 2차 동학 농민 운동의 서훈 문제 조속히 마무리하라

제3장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일부 확인된 명단과 순국 실태

1.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일본군에 의해
총살, 사살, 작두형, 화형을 당해 서거한 순국자
2.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일본군과 싸운 뒤에 체포되어 총살을 당한 순국자
3. 일본군에 항거하다가 자결한 순국자

제4장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서훈 촉구 민원 공문 발송 내역

제5장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을 촉구한 글 모음

1. 이이화(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
2.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동학혁명 지도자 전봉준·
김개남 ‘항일투쟁’ 서훈해야'
3. 고석규(목포대 사학과 명예교수·전 목포대 총장),
'진정한 명예 회복은 독립유공자 예우로'
4. 신복룡(건국대 교수·한국정치사), '[특별기고]동학군 순국선열 지정을'

제6장 대를 이은 독립운동, 동학농민혁명에서 삼일혁명으로

3·1혁명에 참가한 최시형 아들 최동호의 독립운동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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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첫문장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의 태두라 할 수 있는 조동걸(1932∼2017) 교수는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이 한국 독립운동의 포문을 열었다”라고 주장하였다. 논거는 이렇다. 조동걸은 한국 독립운동은 1894년 갑오의병에서 시작되었고,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제 침략군과 싸운 대일전쟁 그 자체였기에 독립운동이었고, 독립운동의 성격이 있으며, 독립운동사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파했다.
2020년 10월 28일에 '3·1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1시간 32분 동안 강연하였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3·1운동의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에 있고, 특히 항일 독립운동인 2차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9명(손병희,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박준승, 이종훈, 임예환, 홍기조, 홍병기)이 다시 3·1운동에서 민족대표로 서명하... 더보기
P. 30~31 동학농민군 학살 현지 사령관인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郞)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아카마쓰 고쿠호(赤松國封) 지대가 전봉준을 추적하고 있었다. 같은 달 26일에 전봉준은 백양사로 피신하였다. 상인 모습으로 바꾸고 혼자서 상경하려고 태인을 떠나 순창으로 들어갔다. 12월 28일 밤에 순창 피노리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순창관아에 수감되어... 더보기
P. 35 재판이 진행될 때, 일본인들이 전봉준에게 접근하여, 일본인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재판을 받아 살 길을 구해 보라고 회유까지 하였다. 전봉준은 이렇게 말하여 단호히 거절하였다.

“일본은 곧 나의 적국이다. 내 구구한 생명을 위하여 적국에 살 길을 구함은 본의가 아니라.”
P. 39 각 접주의 통문(通文)에는 대개, “벌레 같은 왜놈 추장들이 일시적으로 날뛰어 경성을 침범하고 있으며, 임금의 위태로움은 조석(朝夕)에 달려 있고, 종묘사직(宗社)의 위태로움이 신하와 백성에게 달려 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접주들은 힘을 합하여 왜적을 쳐야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P. 55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을미년(1895년)에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싸운 인사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갑오년(1894년)에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을 제거하기 위해 거병한 인사는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지 않고 있다.

그럴 일은 추호도 없겠지만, 만약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청와대가 외부의 적에 의해 점령이 된다면 어찌 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외적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 국민은 거병해 적을 제압할 것이다.  ==================
저자 및 역자소개
박용규 (지은이)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사학과 박사로, 한글학회 연구위원과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였다.

저서로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사>(2012), <우리말 우리역사 보급의 거목 이윤재>(2013), <조선어학회 33인>(2014)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일제강점·‘해방공간’기 이만규의 기독교 인식'(2001), '1920년대 이극로의 독립운동·독립투쟁과 현실 인식'(2008), '1930년대 한글운동에서의 이극로의 역할'(2008), '일제시대 한글운동에서의 신명균의 위상'(2008), '일제시대 이극로의 민족운동 연구-한글운동을 중심으로'(2009), '해방후 한글운동에서의 이극로의 위상'(2009), '조선어사전' ' 저자 문세영 연구'(2011),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편찬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2011), '해방 이후 조선어학회의 정치 지형'(2015), '조선어학회 33인의 활동에 대한 총체적 분석'(2016), '민족교육자 이만규의 총체적 삶'(2017), '이극로의 언어 독립투쟁'(2019), '해방 이후 민주주의자 최현배의 활동'(2019)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조선어학회 33인>,<이윤재> … 총 5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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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1. 왜 책을 쓰게 되었는가?

갑오의병(1894년 8월), 을미의병(1895년) 등 의병 운동 참여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지금까지 2천여 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였다. 그런데 갑오의병과 을미의병의 사이에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9월)은 국가보훈처가 서훈대상에서 지금까지 누락시키고 있다.
위의 세 운동은 똑같이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오히려 전투를 포함한 본격적 대일 항쟁이었던 2차 동학농민혁명만 서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서훈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양반의 나라인가. 독립유공 서훈에서 항일 농민은 차별 받고 있다.

2. 책의 요지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어 순국한 전봉준과 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을 촉구한 책이다.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거병한 2차 동학농민혁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인 행동이었다. 항일 독립운동인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항일 투쟁의 총사령관이 전봉준이었고, 최고 지도자가 최시형이었다. 전봉준·최시형과 함께 1894년과 1895년에 걸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일어나 싸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항거하였고, 그 반대와 항거로 인하여 순국하였다.
같은 시기 일본군을 몰아내다가 순국한 을미의병(1895)·을사의병(1905)·병오의병(1906)·정미의병(1907) 참여자들(양반 유생)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962년부터 독립유공 서훈을 받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2,671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
이에 반해,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항일 농민(전봉준 등)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불공평과 모순이 시정되기를 역사학자인 저자는 바라고 있다.

3. 책의 내용

의병운동에 참여한 양반은 1962년부터 서훈이 되고,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항일 농민(전봉준 등)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일본군에 의해 총살, 사살, 작두형, 화형을 당해 서거한 순국자(111명)와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체포되어 총살을 당한 순국자(6명)와 일본군에 항거하다가 자결한 순국자(2명) 등 총 119명의 명단을 뽑아 정리하였다. 아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이다.

전봉준을 일본군 미나미 고시로 소좌가 취조한 공술서의 내용이다.

“미나미 : 너희들이 거병한 대목적을 숨기지 말고 말해보라.
“전봉준(1855~1895): 7월 일본군이 경성에 들어가 왕궁을 포위했다는 것을 듣고 크게 놀라 동지를 모아서 이를 쳐서 없애려고 다시 군대를 일으켰다.”

“최시형(1827~1898)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1863년 북접대도주(北接大道主)가 되어 최제우로부터 동학의 도통을 전수받고 1894년 10월 충청도 보은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명교(名敎)인 총기포령을 내린 뒤 1898년 체포되어 처형됨.”(58쪽)

“신경일은 1894년 장수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야간에 담배 밭 밑에 숨어있다 일본인에게 발각되어 장계 소재지 장터에서 화형 당함.”(전라도 장수)(60쪽)

“김재희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0월 경상도 하동에서 일본군에 체포되어 총살됨”(67쪽)

“이순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8일(음 1894.12.13) 황해도 봉산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됨”(70쪽)

“김재순은 접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대둔산에 피신하던 중 1895년 2월 18일(음 1.24) 관군 및 일본군에게 사살됨”(105쪽)

“황찬수는 평안도 영유 출신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전선을 절단하려다가 1894년 10월 황해도에서 일본병사에게 체포되어 처형됨”(122쪽)

“강운재(姜云在)는 안현묵의 권유로 동학에 입도해 1894년 10월 태안, 서산, 해미 전투, 홍주성 전투에 참여한 후 일본군에게 생포되어 작두로 처형됨”(123쪽)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는 순국선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에 의거하여 볼 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가 되고도 남는다.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의병운동의 공통점은 적극적인 국권 수호 운동, 항일무장투쟁, 일본의 침탈에 맞선 반침략·반외세 민족운동이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차이점은 항일 투쟁의 주체가 농민이냐, 양반 유생이냐 에서 갈렸을 뿐이다. 양반 유생이 주도한 의병운동은 서훈하고, 항일 농민이 주도한 2차 동학농민혁명은 서훈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이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전봉준과 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일본군을 몰아내는 항일 구국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내용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국가보훈처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하여 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에는 자랑스런 이들의 후손이 곤궁함속에서도 자부심 하나로 버티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5월 11일)로 지정하여, 이후 국가기념일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참여자들에 대해 곧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유공 훈장’을 추서해 주는데서 진정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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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전봉준·최시형, 독립유공 서훈해야
박용규 
입력 2021.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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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기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에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는 순국선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국선열에 해당하는 자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된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 심사위원들은 이 법률에 의거하여 독립유공자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을미년(1895년)에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싸운 인사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갑오년(1894년)에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을 제거하기 위해 거병한 인사는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지 않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을미의병 참여자는 1962년부터 독립유공 서훈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총 120명을 포상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도 잘한 일이었다. 1962년 안승우(1865∼1896)에게 독립장을, 1963년에 이춘영(1868∼1896)·서상렬(1856∼1896)·홍사구(1888∼1896)에게 각각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2018년에 김진림(1838∼1900, 63세)·윤병의(1822∼1899, 78세)·이강하(1873∼1940, 68세)에게 각각 대통령표창을, 2020년에 이면수(1833∼1898, 66세)·류인목(1839∼1900, 62세)에게 각각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이상의 총 120명은 을미의병 참여만으로 서훈을 받은 분들이다. 을미의병 참여와 이후의 의병 참여로 서훈을 받은 분은 58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1962년에 이병도와 신석호(둘 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됨)가 정한 독립유공 내규 즉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라는 내규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있음이 분명히 확인됐다.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거병한 2차 동학농민혁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인 행동이었다. 항일 독립운동인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항일 투쟁의 총사령관이 전봉준이었고, 최고 지도자가 최시형이었다. 전봉준·최시형과 함께 1894년과 1895년에 걸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일어나 싸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항거하였고, 그 반대와 항거로 인하여 순국하였다. 같은 시기 일본군을 몰아내다가 순국한 을미의병(1895)·을사의병(1905)·병오의병(1906)·정미의병(1907)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962년부터 독립유공 서훈을 받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2,682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
  


▲ 순국 직전의 최시형 선생 모습 최시형 선생
ⓒ 박용규
 
이에 반해,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항일 농민(전봉준 등)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8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한 항일 구국 투쟁 즉 독립운동으로 기술하고 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이 항일 구국투쟁'이라는 기술은 1980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2021년 현재까지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수많은 학술 논문과 저서에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항일투쟁 즉 독립운동이라고 논증하였다.
현재 갑오의병(1894년 8월)과 을미의병(1895년)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 서훈대상에 들어가 있다. 너무도 지당한 결정이다. 갑오의병의 의병장인 서상철에 대해 서훈심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갑오의병과 을미의병의 사이에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9월)은 국가보훈처가 서훈대상에서 지금까지 누락시키고 있다. 위의 세 운동은 똑같이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2차 동학농민혁명만 서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 국가보훈처 팻말 세종시 소재 국가보훈처
ⓒ 박용규
 
아직도 대한민국은 양반의 나라인가. 독립유공 서훈에서 항일 농민은 차별 받고 있다. 이런 불공평과 모순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에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는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독립유공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황기철 국가보훈처 장관과 이남우 차관, 그리고 독립유공 공적심사위원장은 '독립유공 서훈 대상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순국한 인사들에 대해 서훈을 하는 조치를 단행하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통권43호, 2021년 봄호)의 「녹두칼럼」으로 게재된 것으로, 일부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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