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런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국가가되어 버렸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내부 절차에 위반하여 부서장의 승인없이 연구 내부 자료를 유출시켰다"는 이유를 억지 같지만, 과학자의 양심은 통용되지 않으며 과학 연구 성과 과학자 연구 결과의 발표도 정치적 사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 고발야말로 없지만 징계 조치했다고합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편한 경우, 과학적인 지식과 성과도 무시하는 그런 지극히 비정상적인 국가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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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 '日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미미' 보고서 작성자 징계 한고은 기자 2021.06.16. 11:18
원자력연, '日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미미' 보고서 작성자 징계© MoneyToday 원자력연, '日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미미' 보고서 작성자 징계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따른 방사선 피폭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에게 징계해 원자력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원자력연은 최근 연구원 소속 A박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징계사유는 '내부자료 대외공개절차 위반'이었다.
원자력연 징계위원회는 A박사가 지난 4월 한국원자력학회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의 처분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선영향'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면서 내부 자료를 부적절하게 유출했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A박사는 해당 자료를 외부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서장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자력연 측은 해당 절차는 자료를 외부망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승인일뿐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까지 허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내부 자료가 외부에 나갈 때는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조사 의뢰가 있었고, 대외공개 절차 위반이 발견돼 징계를 한 것"이라며 "보고서의 내용을 문제 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자력학계는 "내부 절차 위반은 핑계일 뿐 보고서의 내용이 정부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오염수를 재정화하지 않고 현재 저장상태로 1년 동안 전량을 처분한다는 보수적인 가정 하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폭선량은 인공방사선에 의한 일반인의 선량한도에 비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비판하고, 일본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오염수 방출에 따른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발표당시에도 일반 국민의 인식과도 달라 논란이 일었었다.
원자력학계는 이에대해 지난해에도 A박사가 공저자로 참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논문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철회된 적 있다며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철회된 논문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다른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원자력학회는 앞서 원자력연구원에 'A박사에 대한 징계는 학술활동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징계 철회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징계가 내려지자 학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철회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A박사는 현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요청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학계 한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은 학술활동의 일부이고,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이 보안이 필요한 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정치적인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자력연, '日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미미' 보고서 작성자 징계© MoneyToday 원자력연, '日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미미' 보고서 작성자 징계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따른 방사선 피폭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에게 징계해 원자력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원자력연은 최근 연구원 소속 A박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징계사유는 '내부자료 대외공개절차 위반'이었다.
원자력연 징계위원회는 A박사가 지난 4월 한국원자력학회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의 처분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선영향'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면서 내부 자료를 부적절하게 유출했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A박사는 해당 자료를 외부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서장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자력연 측은 해당 절차는 자료를 외부망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승인일뿐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까지 허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내부 자료가 외부에 나갈 때는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조사 의뢰가 있었고, 대외공개 절차 위반이 발견돼 징계를 한 것"이라며 "보고서의 내용을 문제 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자력학계는 "내부 절차 위반은 핑계일 뿐 보고서의 내용이 정부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오염수를 재정화하지 않고 현재 저장상태로 1년 동안 전량을 처분한다는 보수적인 가정 하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폭선량은 인공방사선에 의한 일반인의 선량한도에 비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비판하고, 일본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오염수 방출에 따른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발표당시에도 일반 국민의 인식과도 달라 논란이 일었었다.
원자력학계는 이에대해 지난해에도 A박사가 공저자로 참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논문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철회된 적 있다며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철회된 논문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다른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원자력학회는 앞서 원자력연구원에 'A박사에 대한 징계는 학술활동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징계 철회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징계가 내려지자 학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철회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A박사는 현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요청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학계 한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은 학술활동의 일부이고,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이 보안이 필요한 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정치적인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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