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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재원님이 지적하신 “일제강점기”용어에 대한 비판에 공감한다.
어느날 “일제”라고 치면 저절로 “강점기”로 써지던 걸 발견한 이후 줄곧 생각했던 일이기도 하다.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 단어를 정착시킨 건 신용하교수가 아닌가 한다. 전에 쓴 것처럼 신용하교수는 90년대까지 현재의 호사카교수나 전우용 교수같은 역할—적대적 일본관을 심는 ‘학자’—을 했던 대표적인 이다. 일제강점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의 첫 책이 나온 건 1991년이었다.
하지만 용어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안부문제며 징용문제에서 나온 판결들이 다 ‘불법지배’’강제점령’을 전제로 한 판결들이기 때문이다.
1910년 합방을 불법이며 강제라고 하는 담론들은 90년대 이후에 나와 200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2010년 “한일지식인 선언”을 거쳐 일각에서 당연시된 담론이다.
말하자면 저 용어는 87체제 30년동안 정착된 것이고 그런 담론에 대한 검증은 거의 존재 하지 않았기 때문에(이 담론을 주도한 건 법학자와 역사학자들이다), 용어를 바꾸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런 담론 자체에 대한 검증이자 비판이다.
또하나 지적해 두고 싶은 건 최재원님식 ‘근대화 인정론’이 근대화자체가 갖는 문제점에 완전히 눈감고 있고,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을 추종하고 있다는 점.
합방이 <젠틀맨적 계약이었고 조선이 식민지가 아니고 그저 ‘외지’였다>는 얘기는 일본의 식민지 부정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아 너무나 위험한 이야기다.
당시 일본 사람들조차 조선을 “식민지”(외지란 식민지와 점 령지를 모두 포함한다)로 규정했고, 그런 전제하에 포섭과(동일화) 차이화(차별)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말하자면 “근대적 개인”으로 보이는 모던 걸/보이들이 받았던 교육 역시도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는 교육이었다.
실은 최재원님이 비난하는 민족주의자들도 강점론을 바탕으로 (‘식민지’ 아닌)교전국이었다고 주장하면서(이 논지가 성립해야 임시정부법통론도 성립한다)도 실질적으로는 ‘식민지 피해’를 주장한다. 말하자면 이끌어내고 싶은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논지에는 일관성이 없는게 현재 진행 중이거나 끝난 역사청산 재판들의 문제점이다.
교전국이라거나 아군이었다는 식으로 주장은 완전히 다르지만 ‘식민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양쪽 역시 상통한다.
동시에 박명림 교수의 글이 해방이후 한일관계—65년 체제에 의해 받았던 일본의 지원과 인적 협조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엔 나도 놀랐다. 얼마전엔 어떤 학자가 일본이 전두환정권이 요구한 차관을 일본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다. 박정희 때 뿐 아니라 전두환때도 한국은 100억을 요구해 40억달러를 받았다.
현재의 경제발전이 전부 일본의 도움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20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이 진짜 독립을 (꽤) 이룬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도 생겼다)
하지만 있었던 사실은 기억해야 공도 과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역사왜곡은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간단히 쓸 이야기가 아니지만, 요즘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반론으로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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