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열
6 h ·
[202120 간토(關東)조선인 대학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특별법 제정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2023년은 1923년 간토대지진과 조선인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희생된 조선인이 6천여명이나 되는데, 아직도 그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량학살(제노사이드)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본을 규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선린우호관게를 원하며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질서를 고대합니다. 억울한 이들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청원의 핵심요지입니다.
‘간토대학살’ 사건의 계기가 된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2시경에 도쿄(東京)도를 중심으로 하여 4분 내지는 10분간 계속된 진도 7 규모의 지진을 말합니다. 이 지진으로 10만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도쿄 시내에서만 약 3만 8천여명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에다 가옥의 파괴 소실, 재물의 손괴 또한 막대하게 되어 일종의 공황상태를 맞게 되었지요. 민심이 흉흉해지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자 가상적 적을 만들어 이를 공격하는 집단 심리가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희생양으로 조선인과 중국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학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았지만 오히려 유언비어를 방치하여 조선인 학살을 방조했습니다. 학살의 주역은 일본의 군대와 경찰, 민간으로 조직된 자경단원이었습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은 관동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이 학살을 주도하거나 방조했을 일본 정부는 당시 희생자 수자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당시 도쿄 천도교 청년회와 YMCA가 조직한 이재동포위문반이 집계한 조선인 희생자 수는 5천 명이었습니다.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6,661명으로 집계했고, 임정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독립운동사』를 쓴 김승학(金承學)은 6.066명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인 희생자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이 발표한 조선인 희생자는 고작 233명이었습니다.
간토대학살이 있었던 1923년 9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총장 조소앙은 일본 총리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간토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 군대와 민간자경단이 자행한 조선인 학살에 대한 항의 공문이었지요.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물론이고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 공개와 공식사과 문제에 대해 오불관언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토대학살사건은 분명한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1948년 유엔이 특정 집단 대량학살(Genocide)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제협약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난징 대학살도 제노사이드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도 명백한 제노사이드 범죄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의공문을 제외하고는 일본 정부에 이 사건의 진상 공개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한국 정부와 국회는 관동대학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19대 국회에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유기홍 의원 등 103인)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2016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15년 3월에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제안되었으나 이 역시 2016년 5월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2016년 9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으나 2020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민간 쪽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2003년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은 일본 정부가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에 진상규정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근년에 와서 일본 시민사회는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간토대학살 100주년을 맞는 시기에, 올해 들어 한국의 시민사회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도 간토대학살이 일어난 9월 1일을 국가추모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간토대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 청원에 동참할 뜻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D33076D866E7559BE054...
PETITIONS.ASSEMBLY.GO.KR
petitions.assembly.go.kr
1923년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에 관한 청원
진행 중 상태표시
청원서 등록
동의진행 중
동의종료
위원회 회부
청원분야 및 소관위원회, 동의기간, 동의수 보기
찬성기간
2021-12-20~2021-12-21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
찬성수
동의자수100명
100%
동의 100%
청원내용 보기청원인박**
청원의 취지
2023년은 1923년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조선인 넋들의 억울함을 해원(解寃)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노사이드 (특정집단 대량학살) 범죄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분노로 일본을 규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웃 나라 일본과의 선린호혜이며 평화에 입각한 동아시아 질서입니다. 은폐된 진실이 드러날 때, 역사의 앙금이 해소됩니다. 용서와 화해가 시작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은 그 첫 발자국입니다. 청원의 내용1923년 9월 10일, 임시정부 외무대신 조소앙은 일본 총리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간토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 군대와 민간자경단이 자행한 조선인 학살에 대한 항의 공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인에 대한 혐오범죄였습니다. 천인공노할 학살이었습니다. 당시 도쿄 천도교 청년회와 YMCA가 조직한 이재동포위문반이 집계한 조선인 희생자 수는 5천 명이었습니다.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6,661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발표한 조선인 희생자는 233명이었습니다. 물론, 축소된 숫자였습니다. 1948년 유엔은 특정 집단 대량학살(Genocide)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제협약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난징 대학살과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 제노사이드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 역시 명백한 제노사이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 공개와 공식사과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책임은 더합니다. 임시정부 항의 공문을 제외하고, 한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를 향해 진상 공개를 요구한 적도,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진상조사와 사죄 요구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제기되었습니다. 2003년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은 일본 정부가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고이즈미 당시 총리에게 사죄와 진상규명을 권고했습니다. 일본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미모토 미에코, 다시로 가오루, 아리타 요시후 의원 등이 일본 정부를 향해 진상규명과 유감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역시 일본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매해 9월 1일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양심적 일본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립니다. 무책임한 처사에 대한 비판에서 국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의원 103명 명의로 발의되었다가 회기만료 자동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지난 7월 26일 성명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추모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9월 14일, 6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사건이 발생한 9월 1일을 국가추모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일의 진행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시민사회는 10월 19일 공개된 2차 성명을 통해 특별법 제정 청원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청원의 배경입니다. 이제라도 일본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고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자료 보존과 공개를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9월 1일을 국가 추모일로 정하는 등 추모사업에 나서야 합니다. 역사범죄를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에 불과하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선린과 호혜의 미래 지향적 양국관계는 과거를 외면하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진실한 참회가 피해자의 용서를 끌어낼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1923년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100년이 다 되도록 구천을 떠돌고 있는 조선인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대표 청원인 :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전 국사편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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