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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건강악화·국민대화합" 차원
기자명 뉴스1
입력 2021.12.24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뉴스1 DB) 2021.12.24/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가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앞서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전직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사면 관련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최근까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 20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 포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하루 뒤인 21일 열린 2차 사면위 회의 때 기류가 바뀌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 요건이 성립되지 않자 청와대가 사면 방침으로 내부 기조를 전환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사면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미칠 파장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사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기존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의사결정 단계라면 자중하는 게 맞다"면서 "상황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이 내세운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원칙도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돼 복역했던 한 전 총리에 대한 복권도 이 같은 원칙 등을 고려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9개월간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엔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는 뉴스1 전재 기사로 박근혜씨에 대한 호칭은 아이엠피터뉴스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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