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의 영문책자(Truth and Reconciliation) 번역과 감수에 참여한 6명 가운데 1명이다. 나는 이영조 진실위 위원장이 영문책자의 영문 번역 오류를 문제 삼아 배포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 이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내가 이영조 진실위 위원장을 고소한 이유)
진실위 영문책자 배포 중단의 진실
지난 10월 21일 이영조 진실위 위원장 측으로부터 본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반박서면을 받았다. 그 서면을 받고 어이가 없었다. 그 서면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이영조)는 (위원회 3주년 영문보고서) 배포 중단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언론사들에게 배포 중단사실이나 영어번역 오류를 보도하게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피고가 언론사들에게 보도되게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럴까? 그럼 내가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현 정부의 장관급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인가.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이영조 위원장은 올해 3월 8일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배포금지를 시킨 진실위 영문책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유일한 영문 책자였다. 해외에 내보이는 위원회의 얼굴인데 문법, 구문상의 오류,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 전임 위원장이 쓴 부분은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고 감수를 거쳐서인지 비교적 괜찮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엉망이었다. 이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번역한 것인데, 새삼스레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겠는가?"
이 내용이 바로 영어번역 오류 때문에 진실위 영문책자를 배포금지시켰다고 언론에 보도되게 한 직접적인 근거가 아닌가? 이러한 이영조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당시 나는 진실위 게시판에 이런 공개질문을 하기도 했다.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고 감수를 거친 부분은 전임 위원장이 쓴 부분뿐 아니라 원고전체를 미국원어민 3명이 각각 3번씩 검토를 실시했다. 각설하고 이영조 위원장은 상임위원 시절 3개월 이상의 원고 검토기간을 드렸는데 당시엔 왜 '엉망'인 부분에 대해 전혀 수정을 안 하셨나? 책임방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가? 그리고 엉망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왜 안 밝히시는가?"
그리고 올해 1월 6일 진실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조 위원장은 "배포한 영문 책자에 대한 '영어 번역상의 오류가 너무나 많다'는 지적이 발행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2009년 11월 배포를 중단하게 된 것임"이라고 답변했다. 이 역시 영어번역 오류를 언론에 알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진실위 영문책자 배포 중단 조치에 대한 이영조 위원장의 거짓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금년에 발간된 진실위 대외소식지 <진실과화해> 3·4월호를 통해서도 이영조 위원장은 "영문책자 곳곳에서 주어 동사 호응, 시제일치, 단수 및 복수명사, 관사(정관사, 부정관사)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문법적 오류(grammatical errors), 구문 오류(syntax errors), 그리고 어색한 표현과 구성(awkward expressions and constructions)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이 꾸준히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책자의 계속적인 배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영문책자를 제작할 때까지 배포를 중단하게 되었을 뿐 다른 어떤 의도도 개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영문번역 오류 때문에 진실위 영문책자의 배포를 금지한 것이라고 알렸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들에게 배포 중단사실이나 영어번역 오류를 보도하게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욱이 이 위원장은 <진실과화해> 3·4월호를 통해서 영문책자에 오류가 많은 이유를 "영문책자는 2008년 당시 위원장의 남미 3개국 방문을 앞두고 급히 제작되었고, 영어 번역상의 완성도 문제는 처음 발간될 당시부터 제기되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배경까지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위원장의 2008년 남미 출장은 8월이었고 영문책자는 그보다 무려 7개월 후인 2009년 3월 20일 발간되었다. 이영조 위원장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09년 12월 취임하자마자 영문책자를 금서로 만들고, 언론이 추궁하자 원어민 평가에 의해 배포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소위 원어민 평가는 금서조치 4개월 후인 2010년 3월에 이루어진다. 결국 이영조 위원장의 논리를 따라가면 2010년 3월 평가를 기준으로 2009년 12월 배포금지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된다.
지금은 금서가 된 영문책자는 급히 제작되지도 않았고(당시 이영조 상임위원에게 10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줬고) 영어번역 문제도 발간 당시에 구체적으로 제기되지도 않았다. 나는 당시 상임위원이던 이영조씨에게 영문책자에 영어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달라며 100일 이상을 기다렸고 그는 1점 1획도 수정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가 구체적으로 영어오류를 제기했더라면 안 고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영조 위원장은 상임위원 시절인 2008년 11월 영문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당시 번역 담당자인 나를 불러, "난 안병욱 위원장의 서문 글에 동의를 안 해. 한국의 어두운 역사를 왜 굳이 해외에 알리려고 해? 이런 영문보고서를 발간해서 뭐해, 발간하지마"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해 나는 "영문보고서의 발간 결정 여부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단지 번역자에 불과합니다. 안 위원장님의 서문글이나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제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께 직접 하십시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 내용도 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시절 이 책자 발간 작업에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영어 실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자의 영어 표현에 문제가 있다면, 번역 오류를 찾아내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충분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는 위원장이 되고서야 갑자기 책자를 배포 중지했다. 이런 결정이 이뤄진 '진짜 이유'를 물었지만, 진실화해위 측은 "궁금한 게 많겠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책자에서 어떤 부분이 '번역 오류'에 해당하는지, 만약 '번역 오류'만이 문제라면 책자에 실린 글의 기조에 대해 위원장이 동의한다는 것인지, '번역 오류'가 있고 그게 바로잡힌다면 책자를 다시 배포할 것인지, 위원장은 왜 상임위원 시절에는 '번역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었다." (진실화해위, 진실을 감추다 - 프레시안 / 2010-01-26)
영문책자 문제 되자 회계감사까지 받아
영문책자 배포금지는 2009년 12월에 있었고 그 후 나는 곧 진실위 내에서 다른 팀으로 좌천됐다. 그리고 올해 4월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위원회를 떠나야 했고 이영조 위원장은 내 후임자를 새로 뽑았다.
지금 나는 실업자다. 물론 지금 나의 실업상태가 이영조 위원장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책임 정도는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상식이 있다면 위원회 영문보고서와 국제협력 업무를 위해 진실위 활동 종료기간인 금년 말까지 나와 재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
내게 물론 금전적 피해도 있었다. 이영조씨가 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나는 이영조 위원장 지시로 좌천되고 인사평가에서 B를 받았다. 지난해 S를 받고 그 전해 표창장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물론 진실위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했다. 답변은 부서를 변경하면 평가를 좋게 줄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이영조 위원장의 측근은 부서를 바꾸고도 인사평가에서 새롭게 만든 평가점수인 SS를 받았다.
올해 초, 영문책자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릴 때 나는 진실위에서 회계감사를 받았다. 물론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결이 났지만 말이다. 영문번역에 문제가 있다면서 왜 뜬금없이 회계감사를 했을까? 미운 직원 괴롭히기 혹은 길들이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감사결과는 집요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끝났다. 내가 1원 하나 공금을 해먹은 것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올해 1월 4일 신년사에서 이영조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룩한 성과는 다른 여러 나라에도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미진하다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많은 성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국제협력의 성과를 진실위 전 직원들 앞에서 칭찬했다.
그러나 다음날 국제협력 담당자인 나는 좌천되었고, 낮은 인사평가, 재계약 없는 계약 종료를 거쳐 지금 상태에 이르렀다. 가을 바람이 쌀쌀히 부는 요즘 50대 가장인 나는 간혹 쓸쓸한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하나 있다. 어느 하늘 아래서나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영조 위원장과 소송까지 불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실위 영문책자 배포 중단의 진실
지난 10월 21일 이영조 진실위 위원장 측으로부터 본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반박서면을 받았다. 그 서면을 받고 어이가 없었다. 그 서면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이영조)는 (위원회 3주년 영문보고서) 배포 중단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언론사들에게 배포 중단사실이나 영어번역 오류를 보도하게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피고가 언론사들에게 보도되게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 이영조 진실위 위원장이 배포 중단을 지시한 영문책자 <진실과 화해> 표지. | |
ⓒ 진실과화해 |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이영조 위원장은 올해 3월 8일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배포금지를 시킨 진실위 영문책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내용이 바로 영어번역 오류 때문에 진실위 영문책자를 배포금지시켰다고 언론에 보도되게 한 직접적인 근거가 아닌가? 이러한 이영조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당시 나는 진실위 게시판에 이런 공개질문을 하기도 했다.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고 감수를 거친 부분은 전임 위원장이 쓴 부분뿐 아니라 원고전체를 미국원어민 3명이 각각 3번씩 검토를 실시했다. 각설하고 이영조 위원장은 상임위원 시절 3개월 이상의 원고 검토기간을 드렸는데 당시엔 왜 '엉망'인 부분에 대해 전혀 수정을 안 하셨나? 책임방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가? 그리고 엉망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왜 안 밝히시는가?"
그리고 올해 1월 6일 진실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조 위원장은 "배포한 영문 책자에 대한 '영어 번역상의 오류가 너무나 많다'는 지적이 발행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2009년 11월 배포를 중단하게 된 것임"이라고 답변했다. 이 역시 영어번역 오류를 언론에 알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진실위 영문책자 배포 중단 조치에 대한 이영조 위원장의 거짓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금년에 발간된 진실위 대외소식지 <진실과화해> 3·4월호를 통해서도 이영조 위원장은 "영문책자 곳곳에서 주어 동사 호응, 시제일치, 단수 및 복수명사, 관사(정관사, 부정관사)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문법적 오류(grammatical errors), 구문 오류(syntax errors), 그리고 어색한 표현과 구성(awkward expressions and constructions)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이 꾸준히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책자의 계속적인 배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영문책자를 제작할 때까지 배포를 중단하게 되었을 뿐 다른 어떤 의도도 개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영문번역 오류 때문에 진실위 영문책자의 배포를 금지한 것이라고 알렸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들에게 배포 중단사실이나 영어번역 오류를 보도하게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욱이 이 위원장은 <진실과화해> 3·4월호를 통해서 영문책자에 오류가 많은 이유를 "영문책자는 2008년 당시 위원장의 남미 3개국 방문을 앞두고 급히 제작되었고, 영어 번역상의 완성도 문제는 처음 발간될 당시부터 제기되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배경까지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위원장의 2008년 남미 출장은 8월이었고 영문책자는 그보다 무려 7개월 후인 2009년 3월 20일 발간되었다. 이영조 위원장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09년 12월 취임하자마자 영문책자를 금서로 만들고, 언론이 추궁하자 원어민 평가에 의해 배포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소위 원어민 평가는 금서조치 4개월 후인 2010년 3월에 이루어진다. 결국 이영조 위원장의 논리를 따라가면 2010년 3월 평가를 기준으로 2009년 12월 배포금지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된다.
지금은 금서가 된 영문책자는 급히 제작되지도 않았고(당시 이영조 상임위원에게 10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줬고) 영어번역 문제도 발간 당시에 구체적으로 제기되지도 않았다. 나는 당시 상임위원이던 이영조씨에게 영문책자에 영어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달라며 100일 이상을 기다렸고 그는 1점 1획도 수정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가 구체적으로 영어오류를 제기했더라면 안 고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영조 위원장은 상임위원 시절인 2008년 11월 영문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당시 번역 담당자인 나를 불러, "난 안병욱 위원장의 서문 글에 동의를 안 해. 한국의 어두운 역사를 왜 굳이 해외에 알리려고 해? 이런 영문보고서를 발간해서 뭐해, 발간하지마"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해 나는 "영문보고서의 발간 결정 여부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단지 번역자에 불과합니다. 안 위원장님의 서문글이나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제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께 직접 하십시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 내용도 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시절 이 책자 발간 작업에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영어 실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자의 영어 표현에 문제가 있다면, 번역 오류를 찾아내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충분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는 위원장이 되고서야 갑자기 책자를 배포 중지했다. 이런 결정이 이뤄진 '진짜 이유'를 물었지만, 진실화해위 측은 "궁금한 게 많겠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책자에서 어떤 부분이 '번역 오류'에 해당하는지, 만약 '번역 오류'만이 문제라면 책자에 실린 글의 기조에 대해 위원장이 동의한다는 것인지, '번역 오류'가 있고 그게 바로잡힌다면 책자를 다시 배포할 것인지, 위원장은 왜 상임위원 시절에는 '번역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었다." (진실화해위, 진실을 감추다 - 프레시안 / 2010-01-26)
영문책자 문제 되자 회계감사까지 받아
영문책자 배포금지는 2009년 12월에 있었고 그 후 나는 곧 진실위 내에서 다른 팀으로 좌천됐다. 그리고 올해 4월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위원회를 떠나야 했고 이영조 위원장은 내 후임자를 새로 뽑았다.
지금 나는 실업자다. 물론 지금 나의 실업상태가 이영조 위원장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책임 정도는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상식이 있다면 위원회 영문보고서와 국제협력 업무를 위해 진실위 활동 종료기간인 금년 말까지 나와 재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
내게 물론 금전적 피해도 있었다. 이영조씨가 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나는 이영조 위원장 지시로 좌천되고 인사평가에서 B를 받았다. 지난해 S를 받고 그 전해 표창장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물론 진실위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했다. 답변은 부서를 변경하면 평가를 좋게 줄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이영조 위원장의 측근은 부서를 바꾸고도 인사평가에서 새롭게 만든 평가점수인 SS를 받았다.
올해 초, 영문책자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릴 때 나는 진실위에서 회계감사를 받았다. 물론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결이 났지만 말이다. 영문번역에 문제가 있다면서 왜 뜬금없이 회계감사를 했을까? 미운 직원 괴롭히기 혹은 길들이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감사결과는 집요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끝났다. 내가 1원 하나 공금을 해먹은 것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올해 1월 4일 신년사에서 이영조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룩한 성과는 다른 여러 나라에도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미진하다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많은 성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국제협력의 성과를 진실위 전 직원들 앞에서 칭찬했다.
그러나 다음날 국제협력 담당자인 나는 좌천되었고, 낮은 인사평가, 재계약 없는 계약 종료를 거쳐 지금 상태에 이르렀다. 가을 바람이 쌀쌀히 부는 요즘 50대 가장인 나는 간혹 쓸쓸한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하나 있다. 어느 하늘 아래서나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영조 위원장과 소송까지 불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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