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영조 진실위 위원장을 고소한 이유
"'영문 번역 오류로 인한 배포 중단'은 허위사실...진실규명 하겠다"
10.05.10 11:07
최종 업데이트 10.05.10 11:07
"진실이 정의가 아니라 힘이 정의 아닌가. 그러니 그(이영조)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게. 그러다 자네 다치네!"
이 말은 한 지인이 내게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이영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만류하며 귀에 못이 박히게 한 이야기다.
물론 행여나 아끼는 내가 다칠까봐 우려와 염려에서 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런 그의 조언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우려를 반영하듯 이번 진실위 영문금서(Truth and Reconciliation)의 번역과 감수에 참여한 사람은 한국인 3명, 미국인 3명 총 6명 이었지만 그 중 나를 포함 한국인 2명과 미국인 1명만 소송에 참여했다.
명예훼손이 분명하다고 느끼면서도 소송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이 내놓은 이유가 나를 서글프게 하는데 그것은 "이영조의 잠재적 보복이 두려워서"다. 역시 힘이 정의인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가슴이 참 아프다.
이영조 위원장, 혈세 낭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내가 진실위에 몸담을 당시인 지난 3월 초, 직원들과의 간담회 중 이영조 위원장은 내게 삿대질을 하며 "당신 입 다물어, 나 당신 아이피 주소 다 알고 있어!"라며 소리쳤다. "위원장님, 자유민주사회에서 간담회 중 직원이 말도 못하게 막는 것이 맞나요?"라고 반문하자 그는 가까스로 고함을 멈췄다.
그 후 나는 이영조 위원장에게 이런 공개질문을 했다 "직원들의 아이피 주소를 위원장이 마음대로 추적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다. 그 후 얼마 전 이영조 위원장이 측근에게 "김성수 새 직장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또 서글펐다. 지금 1980년대 사찰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새 직장을 알아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래서 사람들이 권력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힘이 정의라고 확신하는 것인지.
영어는 절대적 종교나 성역이 아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다. 이번 진실위 영문금서 번역에 참여한 한국인 번역자들은 영국, 미국, 캐나다의 영어권 국가에서 최소 10년간 공부한 박사, 동시통번역사로 영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영문금서의 감수를 한 미국인 3명도 석박사급을 포함 영문 감수경력만 최소 5년 이상인 사람들이다. 나를 포함한 그런 번역감수자 6명은 최선을 다해 진실위 책자에 사명감을 갖고 번역하고 감수했다. 더욱이 책자에 번역감수자의 이름이 인쇄되어 나와 전세계에 배포되니 그 막중한 책임감을 어찌 느끼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난해 12월 진실위 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이영조 신임 위원장은 "영문책자 번역이 대부분 엉망"이라며 배포금지를 지시했다. 진실위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국가기관이다. 그 국가기관에서 영문책자를 내면서 하버드대 박사 출신인 차관급 상관(이영조)을 배제하거나 그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일을 진행 시킬 이유가 전혀 없고 구조적으로 그럴 수 도 없다.
각설하고 그럼 그 엉망인 영문책자의 결재를 이영조 당시 상임위원이 해 준 것인데,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2천여만 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차관이 공문서에 결재를 할 때는 그냥 장식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재는 곧 책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지기 싫으면 결재를 안 해 주거나 결재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시 이영조 상임위원은 문서에 아무런 의견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결재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포금지 지시를 했다. 결국 2천여만 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영문책자는 그냥 창고에 썩히거나 파기해야 한다. 이번 '엉터리 영어' 금서조치에 결재자의 한사람인 이영조 진실위 위원장이 국민혈세 낭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21세기 한국은 아직도 이념 전쟁중... 불편해도 진실 밝혀야"
지난 4월 5일 <코리아타임스> 기사를 보면 기자는 "무슨 근거로 영문책자를 배포금지 시켰느냐"고 진실위에 문의했다. 그때 진실위 이옥남씨는(올해 3월에 있었던) "원어민 감수자의 평가에 의해서 배포를 금지시켰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영문책자의 배포금지는 지난해 12월 초에 했으므로 이옥남씨의 답변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코리아타임스> 기자가 그 원어민 감수자인 Benjamin Applegate에게 문의했을 때 그는 진실위로부터 그런 평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일도 없고 한일도 없으며, 단지 자신이 발견한 영문책자의 몇몇 실수를 요약한 것밖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The Times> 특파원인 Andrew Salmon씨는 위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진실위 영문책자에 대한 금서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 진실위는 그 직원의 이념 여부에 무관하게 직원의 전문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며 "21세기 한국은 아직도 이념전쟁을 하고 있으며 과거의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렇다. 진실이 불편하더라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특별히 다른 곳도 아닌 진실위에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는 이번 진실위 금서사건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한다.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좌우보혁과 무관하게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영조씨의 이번 영문책자 금서조치는 시대에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자유민주사회의 원칙·가치와도 크게 어긋난다.
지난 3월 9일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영조 위원장은 "영문 책자의 배포 중단을 두고 좌파 흔적 지우기 논란에 휩싸였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유일한 영문 책자였다. 해외에 내보이는 위원회의 얼굴인데 문법, 구문상의 오류,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 전임 위원장이 쓴 부분은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고 감수를 거쳐서인지 비교적 괜찮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엉망이었다. 이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번역한 것인데, 새삼스레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겠는가?"
이러한 이영조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당시 나는 진실위 게시판에 이런 공개질문을 했다.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고 감수를 거친 부분은 전임 위원장이 쓴 부분 뿐 아니라 원고전체를 미국원어민 3명이 각각 3번씩 실시했다. 각설하고 이영조 위원장은 상임위원 시절 3개월 이상의 원고 검토기간을 드렸는데 당시엔 왜 '엉망'인 부분에 대해 전혀 수정을 안 하셨나? 책임방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가? 그리고 엉망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왜 안 밝히시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영조 위원장에게 말한다. 이영조 위원장이 상임위원 당시 진실위에서 의결한 많은 사항들(현재 영문금서에 실린 내용들)은 대부분 위원들이, 한나라당에서 임명한 위원들조차, 당시 이영조 상임위원과는 의견을 달리해서 투표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투표결과는 15명의 위원 중 14:1로 나왔다. 여기서 물론 1은 이영조 당시 상임위원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영조 위원장은 상임위원 시절인 지난해 4월 29일 런던대학 강연 중 "진실위에서 의결된 진실규명은 '투표된 진실'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진실 규명될 때까지, 이 소송 진행할 것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보수화 논란을 빚고 있고, 진실위를 비롯한 과거사정리기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이념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런 논란들이 빚어지는 이유는 결국 사건과 역사를 피해자 입장에서 보지 않고 가해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약자의 인권이 강자에 의해서 유린당할 때 '중립'이란 미명으로 그저 지켜보거나 눈을 감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다. 과거의 역사는 무력의 역사였지만 앞으로는 도덕이 중요시되는 역사, 세계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여간 진실여부에 상관없이 역사에서 항상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는 않다. 더욱이 많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나의 지인이 그랬듯이 "진실이 정의가 아니라 힘이 곧 정의이고 그래서 힘에 맞서면 다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마저 멈출 수는 없지 않은가?
함석헌이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으면 절대자 하느님과도 겨뤄야한다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 소송을 진실이 규명될 최후의 순간까지 진행할 것이다. 뼈가 부서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이 말은 한 지인이 내게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이영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만류하며 귀에 못이 박히게 한 이야기다.
물론 행여나 아끼는 내가 다칠까봐 우려와 염려에서 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런 그의 조언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우려를 반영하듯 이번 진실위 영문금서(Truth and Reconciliation)의 번역과 감수에 참여한 사람은 한국인 3명, 미국인 3명 총 6명 이었지만 그 중 나를 포함 한국인 2명과 미국인 1명만 소송에 참여했다.
명예훼손이 분명하다고 느끼면서도 소송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이 내놓은 이유가 나를 서글프게 하는데 그것은 "이영조의 잠재적 보복이 두려워서"다. 역시 힘이 정의인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가슴이 참 아프다.
이영조 위원장, 혈세 낭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이영조 위원장이 배포 중단을 지시한 영문책자 <진실과 화해> 표지. | |
ⓒ 진실화해위원회 |
그 후 나는 이영조 위원장에게 이런 공개질문을 했다 "직원들의 아이피 주소를 위원장이 마음대로 추적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다. 그 후 얼마 전 이영조 위원장이 측근에게 "김성수 새 직장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또 서글펐다. 지금 1980년대 사찰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새 직장을 알아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래서 사람들이 권력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힘이 정의라고 확신하는 것인지.
영문금서의 감수를 한 미국인 3명도 석박사급을 포함 영문 감수경력만 최소 5년 이상인 사람들이다. 나를 포함한 그런 번역감수자 6명은 최선을 다해 진실위 책자에 사명감을 갖고 번역하고 감수했다. 더욱이 책자에 번역감수자의 이름이 인쇄되어 나와 전세계에 배포되니 그 막중한 책임감을 어찌 느끼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난해 12월 진실위 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이영조 신임 위원장은 "영문책자 번역이 대부분 엉망"이라며 배포금지를 지시했다. 진실위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국가기관이다. 그 국가기관에서 영문책자를 내면서 하버드대 박사 출신인 차관급 상관(이영조)을 배제하거나 그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일을 진행 시킬 이유가 전혀 없고 구조적으로 그럴 수 도 없다.
각설하고 그럼 그 엉망인 영문책자의 결재를 이영조 당시 상임위원이 해 준 것인데,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2천여만 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차관이 공문서에 결재를 할 때는 그냥 장식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재는 곧 책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지기 싫으면 결재를 안 해 주거나 결재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시 이영조 상임위원은 문서에 아무런 의견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결재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포금지 지시를 했다. 결국 2천여만 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영문책자는 그냥 창고에 썩히거나 파기해야 한다. 이번 '엉터리 영어' 금서조치에 결재자의 한사람인 이영조 진실위 위원장이 국민혈세 낭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21세기 한국은 아직도 이념 전쟁중... 불편해도 진실 밝혀야"
지난 4월 5일 <코리아타임스> 기사를 보면 기자는 "무슨 근거로 영문책자를 배포금지 시켰느냐"고 진실위에 문의했다. 그때 진실위 이옥남씨는(올해 3월에 있었던) "원어민 감수자의 평가에 의해서 배포를 금지시켰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영문책자의 배포금지는 지난해 12월 초에 했으므로 이옥남씨의 답변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코리아타임스> 기자가 그 원어민 감수자인 Benjamin Applegate에게 문의했을 때 그는 진실위로부터 그런 평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일도 없고 한일도 없으며, 단지 자신이 발견한 영문책자의 몇몇 실수를 요약한 것밖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The Times> 특파원인 Andrew Salmon씨는 위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진실위 영문책자에 대한 금서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 진실위는 그 직원의 이념 여부에 무관하게 직원의 전문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며 "21세기 한국은 아직도 이념전쟁을 하고 있으며 과거의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렇다. 진실이 불편하더라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특별히 다른 곳도 아닌 진실위에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는 이번 진실위 금서사건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한다.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좌우보혁과 무관하게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영조씨의 이번 영문책자 금서조치는 시대에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자유민주사회의 원칙·가치와도 크게 어긋난다.
지난 3월 9일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영조 위원장은 "영문 책자의 배포 중단을 두고 좌파 흔적 지우기 논란에 휩싸였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유일한 영문 책자였다. 해외에 내보이는 위원회의 얼굴인데 문법, 구문상의 오류,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 전임 위원장이 쓴 부분은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고 감수를 거쳐서인지 비교적 괜찮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엉망이었다. 이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번역한 것인데, 새삼스레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겠는가?"
이러한 이영조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당시 나는 진실위 게시판에 이런 공개질문을 했다.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고 감수를 거친 부분은 전임 위원장이 쓴 부분 뿐 아니라 원고전체를 미국원어민 3명이 각각 3번씩 실시했다. 각설하고 이영조 위원장은 상임위원 시절 3개월 이상의 원고 검토기간을 드렸는데 당시엔 왜 '엉망'인 부분에 대해 전혀 수정을 안 하셨나? 책임방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가? 그리고 엉망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왜 안 밝히시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영조 위원장에게 말한다. 이영조 위원장이 상임위원 당시 진실위에서 의결한 많은 사항들(현재 영문금서에 실린 내용들)은 대부분 위원들이, 한나라당에서 임명한 위원들조차, 당시 이영조 상임위원과는 의견을 달리해서 투표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투표결과는 15명의 위원 중 14:1로 나왔다. 여기서 물론 1은 이영조 당시 상임위원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영조 위원장은 상임위원 시절인 지난해 4월 29일 런던대학 강연 중 "진실위에서 의결된 진실규명은 '투표된 진실'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진실 규명될 때까지, 이 소송 진행할 것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보수화 논란을 빚고 있고, 진실위를 비롯한 과거사정리기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이념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런 논란들이 빚어지는 이유는 결국 사건과 역사를 피해자 입장에서 보지 않고 가해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약자의 인권이 강자에 의해서 유린당할 때 '중립'이란 미명으로 그저 지켜보거나 눈을 감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다. 과거의 역사는 무력의 역사였지만 앞으로는 도덕이 중요시되는 역사, 세계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여간 진실여부에 상관없이 역사에서 항상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는 않다. 더욱이 많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나의 지인이 그랬듯이 "진실이 정의가 아니라 힘이 곧 정의이고 그래서 힘에 맞서면 다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마저 멈출 수는 없지 않은가?
함석헌이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으면 절대자 하느님과도 겨뤄야한다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 소송을 진실이 규명될 최후의 순간까지 진행할 것이다. 뼈가 부서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덧붙이는 글 | 김성수 기자는 <함석헌 평전>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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