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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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가덕도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으로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5]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므로 법률 자체가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이상 불가역적 국책사업, 즉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다.[6]####
이전에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과정에서 그 명칭이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남부권 신공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으나 특별법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기로 함에 따라 그 명칭은 '가덕도신공항'[7]이 되었다. 물론 이것 또한 개항 전 건설사업을 자체를 말하는 임시 명칭으로, 개항 이전에 정식 명칭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8]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므로 법률 자체가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이상 불가역적 국책사업, 즉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다.[6]####
이전에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과정에서 그 명칭이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남부권 신공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으나 특별법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기로 함에 따라 그 명칭은 '가덕도신공항'[7]이 되었다. 물론 이것 또한 개항 전 건설사업을 자체를 말하는 임시 명칭으로, 개항 이전에 정식 명칭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8]
2. 역사[편집]
3. 건설 찬반[편집]
자세한 내용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후보지/가덕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편집]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안이다.
4.1. 신공항건설사업의 정의[편집]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이라 한다.
4.2.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편집]
국가는 다음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4.3.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특례[편집]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참고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고 기존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6]
4.4. 신공항 건립추진단[편집]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신인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한국공항공단 산하 신공항건설기획단의 사례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17]
4.5. 주변지역개발사업[편집]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연계 교통망 현황 및 계획[편집]
부산신항 배후 SOC로 울산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가락대로, 거가대로 등의 도로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져 있으며[18]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부전-마산 복선전철, 경전선, 부산신항선 등 철도 인프라도 모두 거의 완공된 상태이고 사실상 철도 인프라도 대부분 갖춰져 있다.[19][20] 아울러,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이 현재 건설 중이며,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는 착공 예정이고, 동해남부선 고속화, 사상~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 남해안고속화철도 등이 계획 중에 있다.
물론 전라남도 동부지역과 신공항 간 교통 인프라의 경우 부족한 편이 많다. 도로의 경우, 남해고속도로의 선형이 좋지않은 편인데다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열악하고, 경전선도 선형이 나빴으나, 순천까지의 복선화는 끝났고 동부경전선 중에서 비전화 구간인 진주-광양도 전철화 공사가 한팡 진행중이다. 따라서 전남 동부랑 연계 교통문제는 신공항이 완공될 쯔음 해결될 것이다.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를 동남권 신공항의 배후지역으로 두기위해, 즉 이들 지역의 수요를 동남권 신공항이 흡수하려면, 남해고속도로의 직선화와 왕복 4차로인 서순천IC - 사천IC 구간의 수리 및 개량, 확장사업,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달빛내륙철도 복선화 및 전철화된 설계로 건설, 경전선 내 진주역 - 광양역 구간과 부전역~마산역 구간의 복선화, 전철화 및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고속철도[21] 건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물론 전라남도 동부지역과 신공항 간 교통 인프라의 경우 부족한 편이 많다. 도로의 경우, 남해고속도로의 선형이 좋지않은 편인데다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열악하고, 경전선도 선형이 나빴으나, 순천까지의 복선화는 끝났고 동부경전선 중에서 비전화 구간인 진주-광양도 전철화 공사가 한팡 진행중이다. 따라서 전남 동부랑 연계 교통문제는 신공항이 완공될 쯔음 해결될 것이다.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를 동남권 신공항의 배후지역으로 두기위해, 즉 이들 지역의 수요를 동남권 신공항이 흡수하려면, 남해고속도로의 직선화와 왕복 4차로인 서순천IC - 사천IC 구간의 수리 및 개량, 확장사업,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달빛내륙철도 복선화 및 전철화된 설계로 건설, 경전선 내 진주역 - 광양역 구간과 부전역~마산역 구간의 복선화, 전철화 및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고속철도[21] 건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6. 기대효과[편집]
-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통해 공항, 항만, 철도가 한 지역 내에 모여있는 국제물류시스템인 트라이포트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 부산항, 부산신항, 진해신항, 한반도 종단철도,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등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현재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과 같은 기존의 주력산업이 고도화되고 있고 게놈, 수소, 2차전지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허브공항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의 경제적 효과가 생산 유발효과 88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7조 원, 취업 유발효과 53만 명 등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동남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항공물류 중 99%가 인천에서 처리되는데 이로 인한 물류비용이 7천 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 비용을 10년을 아끼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또,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물류 처리 과정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덕도신공항의 필요성을 말했다.
- 부울경 상공계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국제공항 건설의 의미를 넘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부울경 경제계는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동남권을 복합물류중심지로 이끌고 이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육성과 함께 부울경이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 마이스 권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7. 논란[편집]
7.1. 설계 상 문제점[편집]
가덕도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부산시에서 제시하는 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일단 김희국 국회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지적한 대로 김해국제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의 민항기능 이전 문제 혹은 존치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고, 국토교통부 측에서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는 평이 존재한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에서 가덕도 남쪽 육지부분을 매립해서 3500m 활주로 1본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가덕도 제 2신항 계획과도 충돌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김해국제공항, 진해 해군기지 해군비행장의 공역이 충돌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면 김해공군기지까지 같이 수용하거나 혹은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된다고 언급하는 편이다.## 대한민국 공군 측에서도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해결 없이,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노선만 이전한다면 공역 충돌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가덕도 부산신항 건설계획에 나오는 신항 부지와 공항 활주로 부지가 겹치는 문제와 활주로 1본으로 부산 측에서 계획하는 2500만~3200만 전체 여객, 화물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가덕도 부산신항 건설 예정지[22]에 신공항을 홍콩 국제공항, 창이 국제공항과 같이 동쪽 해변에 인공섬을 건설하거나 해안 일부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짓자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부지 규모 상에서도 논란이 존재하는데 서울 다음으로 큰 허브공항으로 설계한다는데 부지가 좁은 편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2500만에서 3500만의 수요를 그 부지 내에서 수용을 할 수 있냐는 주장도 하고 있는 편이다. 물론 부산 측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수요가 확장되면 추가로 매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부지 면적 상 부족하다는 평도 존재하고 있다. 최소 밴쿠버 국제공항[23], 간사이 국제공항[24], 히드로 국제공항[25], 뮌헨 국제공항[26] 등 22,397,000m²(22.397km²)[27]의 부지를 갖춘 인천국제공항[28]보다는 작지만 어느 정도 수요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더라도 부지 규모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 1단계 부지규모가 11,724,000m²(11.72km²), 활주로 2본이 나오는 편이고#, 부산에서 제출한 부지규모는 33,000,000m²(3.3km) 규모이다.# 즉 가덕도 신공항 초기 계획인 1,056만9,000㎡(10.56 km²)보다 많이 좁아진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에서 가덕도 남쪽 육지부분을 매립해서 3500m 활주로 1본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가덕도 제 2신항 계획과도 충돌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김해국제공항, 진해 해군기지 해군비행장의 공역이 충돌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면 김해공군기지까지 같이 수용하거나 혹은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된다고 언급하는 편이다.## 대한민국 공군 측에서도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해결 없이,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노선만 이전한다면 공역 충돌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가덕도 부산신항 건설계획에 나오는 신항 부지와 공항 활주로 부지가 겹치는 문제와 활주로 1본으로 부산 측에서 계획하는 2500만~3200만 전체 여객, 화물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가덕도 부산신항 건설 예정지[22]에 신공항을 홍콩 국제공항, 창이 국제공항과 같이 동쪽 해변에 인공섬을 건설하거나 해안 일부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짓자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부지 규모 상에서도 논란이 존재하는데 서울 다음으로 큰 허브공항으로 설계한다는데 부지가 좁은 편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2500만에서 3500만의 수요를 그 부지 내에서 수용을 할 수 있냐는 주장도 하고 있는 편이다. 물론 부산 측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수요가 확장되면 추가로 매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부지 면적 상 부족하다는 평도 존재하고 있다. 최소 밴쿠버 국제공항[23], 간사이 국제공항[24], 히드로 국제공항[25], 뮌헨 국제공항[26] 등 22,397,000m²(22.397km²)[27]의 부지를 갖춘 인천국제공항[28]보다는 작지만 어느 정도 수요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더라도 부지 규모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 1단계 부지규모가 11,724,000m²(11.72km²), 활주로 2본이 나오는 편이고#, 부산에서 제출한 부지규모는 33,000,000m²(3.3km) 규모이다.# 즉 가덕도 신공항 초기 계획인 1,056만9,000㎡(10.56 km²)보다 많이 좁아진 편이라고 볼 수 있다.##
7.2. 부산광역시 보도자료에 대한 논란[편집]
2020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 부산시의 주장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개축비용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요지. 그러나 ADPi가 공사비 계산시 사용한 가덕도 수심이 실제 수심보다 훨씬 낮은 점을 간과하고 있고,[29]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기존 설계안 보다 해수면에서 높게 만들면 된다면서도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애시당초 ADPi의 안정성 평가에서 김해공항 확장시 활주로의 방향을 틀면 장애물제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김해신공항 공사비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 있다. #
7.3. 명칭 논란[편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해신공항 사업 백지화 논란을 언급하며, 여당이 신공항 부지를 가덕도로 기정사실화하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이름까지 흘리고 있다며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단, '노무현 공항'이란 말이 언론에 언급된 건 사실 적어도 중앙일보에서 부산시당 관계자가 "TK와 수도권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컨셉 대신 아예 미국 케네디 공항처럼 노무현 공항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게 먼저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경남권 출신으로는 세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자[30]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처음 언급한 대통령이며 퇴임 후에도 부산·경남권 지역에 큰 애착을 나타냈기에 노무현이라는 인물의 상징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사실 가덕도 신공항을 제일 먼저 거론하거나 언급된 때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기인 1993년도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안철수의 발언에 대해 이런 비난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해당 공항명을 쓰면 좋겠다는 트윗#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안철수대표가 계속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공항이라고,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고, 기사제목을 장식해 주시며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놀려먹고 있다. 반면 진중권은 "그냥 '문재인 공항'이라고 하세요. 문통 각하의 선물이니까. 선물값은 우리가 치러야 하지만"이라며 노무현이라면 보궐선거 때문에 공항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근식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하는 거고 그 선거용으로 가덕도 공항이 나왔으니 차라리 '오거돈 공항'이라 하자며 비꼬기도. 일부 포털 댓글에서는 임팩트가 약하다던지,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제독이 부산포 해전을 앞두고 가덕도 천성에 머물렀던것을 감안해 '이순신 국제공항' 등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있고, 처음에는 이순신 공항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노무현의 평가가 좋아지면 '이순신-노무현 국제공항'[31]으로 병기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만 개인 신격화 등의 문제가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안철수의 발언에 대해 이런 비난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해당 공항명을 쓰면 좋겠다는 트윗#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안철수대표가 계속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공항이라고,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고, 기사제목을 장식해 주시며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놀려먹고 있다. 반면 진중권은 "그냥 '문재인 공항'이라고 하세요. 문통 각하의 선물이니까. 선물값은 우리가 치러야 하지만"이라며 노무현이라면 보궐선거 때문에 공항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근식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하는 거고 그 선거용으로 가덕도 공항이 나왔으니 차라리 '오거돈 공항'이라 하자며 비꼬기도. 일부 포털 댓글에서는 임팩트가 약하다던지,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제독이 부산포 해전을 앞두고 가덕도 천성에 머물렀던것을 감안해 '이순신 국제공항' 등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있고, 처음에는 이순신 공항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노무현의 평가가 좋아지면 '이순신-노무현 국제공항'[31]으로 병기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만 개인 신격화 등의 문제가 있다.
7.4. 영남권 시도지사 합의 위반 논란 및 지역 간 갈등[편집]
영남권 신공항의 김해신공항 결정 이후 대구에서는 K-2 이전이 엎어졌다는 불안감때문에 극심하게 반발하였고,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대구시와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신공항 입지에 관해 불복했다.뉴시스세계일보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구 지역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대구공항 이전을 결정하였다. 군위군 우보면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되어 이전이 준비 중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에 대하여 대구경북이 신공항 입지 선정 관련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말하였다.#되로 주고 말로 받기
특히 당시 5개시도 합의문[32]과 ADPI의 결과와 다르게 사실상의 새로운 관문공항으로 계획하고 있어 5개 시도 합의 논란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권영진 대구시장 "통합신공항, 명실상부 영남권 관문공항 만들것"(경북일보)
참고로 당시 ADPI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기존 대구공항의 국제선은 김해신공항에 통합하고 국내선은 존치해 대구공항은 폐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로 결론을 내었다. 신공항 ‘위대한’ 대타협…5개 시·도 대구담판서 3개항 극적 합의(영남일보) #(연합뉴스)
아무래도 신공항으로 경쟁을 하던 대구와 경북, 국제공항으로 파이를 내주게 되는 있는 인천쪽에서 불만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전국 시도회 의장단에서 가덕공항에 대한 찬성의사를 보일 때 이 지역들은 인원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반대를 주장했다.#[33] 또한 대구에선 부산에 원정을 나가 시위를 하는 등 위력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국회에 방문하여 군공항이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도 가덕도 공항특별법과 똑같이 지원하는 특별법을 입법 요구했다.#
특히 당시 5개시도 합의문[32]과 ADPI의 결과와 다르게 사실상의 새로운 관문공항으로 계획하고 있어 5개 시도 합의 논란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권영진 대구시장 "통합신공항, 명실상부 영남권 관문공항 만들것"(경북일보)
참고로 당시 ADPI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기존 대구공항의 국제선은 김해신공항에 통합하고 국내선은 존치해 대구공항은 폐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로 결론을 내었다. 신공항 ‘위대한’ 대타협…5개 시·도 대구담판서 3개항 극적 합의(영남일보) #(연합뉴스)
아무래도 신공항으로 경쟁을 하던 대구와 경북, 국제공항으로 파이를 내주게 되는 있는 인천쪽에서 불만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전국 시도회 의장단에서 가덕공항에 대한 찬성의사를 보일 때 이 지역들은 인원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반대를 주장했다.#[33] 또한 대구에선 부산에 원정을 나가 시위를 하는 등 위력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국회에 방문하여 군공항이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도 가덕도 공항특별법과 똑같이 지원하는 특별법을 입법 요구했다.#
7.5. 지역 SOC 특별법 제정 자체에 대한 논란[편집]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34] 사업 중에서도 매우 큰 규모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법에서 정한 공항 건설 절차인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이후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한 공항 후보지 선정 등을 모두 생략하고 공항의 입지 자체를 특별법에서 강제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이례적인 방식의 법 제정으로서 이는 체계적인 교통망을 만들기 위해 정해진 법적 절차 및 국가계획을 특별법을 통해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번 예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보궐선거를 앞둔 경우 선심성 특별법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35]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시킨 특별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7.6.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방문 논란[편집]
2021년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에 방문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사실상 공식 발표했는데, 이번 방문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채 41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후보를 지원해주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잡힌 일정이었다며, 선거개입을 부정하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적절성에 대해 지역별로 의견이 크게 갈렸다. TK 지역구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 운운하며 격렬히 반발했으나 PK 지역구의 조경태 의원은 야당이 지나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아직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어 건설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가덕도 공항 건설 총력지원'을 선언한 것은 시급하다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벌써 통과된 사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의 처리에 대한 찬반은 대한민국 국민의 53.6%는 잘못한 일, 33.9%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신공항의 혜택을 받는 부울경 지역에서조차 무려 54.0%가 잘못한 일, 38.5%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73.4%가 잘못한 일, 12.2%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은 52.0%가 잘한 일, 30.7%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2012년 선관위가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끄집어내 반박했다. 2012년 당시 4.11 총선을 한달여 앞둔 3월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손수조 후보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두 사람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썬루프 밖으로 몸을 빼 손을 흔들며 유권자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공직선거법 91조 3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당시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시 부산선관위는 19일 자체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초 선관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봐주기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이런 행태에 ‘야당 후보였다면 어떻게 나왔을까, 선관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3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례적 행위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두 사람의 행위에 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군집한 인파를 대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 없었고,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차량에 특정인을 홍보하는 선전물이 설치되거나 인쇄물이 첩부된 사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건을 되짚으며 김필성 변호사는 “심지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카퍼레이드 해도 된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무려 선거기간 중에도 말이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 대통령 건과 비교해 김 변호사는 “그러니 부산 방문하는 정도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우발적으로 카퍼레이드 정도는 해줘야 선거법 위반 고민을 해볼 수 있다”며 “물론 이 경우에도 선관위 입장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의 처리에 대한 찬반은 대한민국 국민의 53.6%는 잘못한 일, 33.9%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신공항의 혜택을 받는 부울경 지역에서조차 무려 54.0%가 잘못한 일, 38.5%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73.4%가 잘못한 일, 12.2%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은 52.0%가 잘한 일, 30.7%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2012년 선관위가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끄집어내 반박했다. 2012년 당시 4.11 총선을 한달여 앞둔 3월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손수조 후보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두 사람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썬루프 밖으로 몸을 빼 손을 흔들며 유권자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공직선거법 91조 3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당시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시 부산선관위는 19일 자체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초 선관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봐주기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이런 행태에 ‘야당 후보였다면 어떻게 나왔을까, 선관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3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례적 행위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두 사람의 행위에 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군집한 인파를 대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 없었고,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차량에 특정인을 홍보하는 선전물이 설치되거나 인쇄물이 첩부된 사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건을 되짚으며 김필성 변호사는 “심지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카퍼레이드 해도 된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무려 선거기간 중에도 말이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 대통령 건과 비교해 김 변호사는 “그러니 부산 방문하는 정도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우발적으로 카퍼레이드 정도는 해줘야 선거법 위반 고민을 해볼 수 있다”며 “물론 이 경우에도 선관위 입장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7.7. 안전 문제[편집]
7.7.1. 부등침하(不等沈下)[36] 우려[편집]
가덕도신공항은 육지부와 해상 매립지 사이에서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부등침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정헌영 교수는 국내외 최신 공법을 적용할 경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였다.[37] 한편 부산시는 간사이 국제공항의 경우 30년 전 건설된 공항이기에 이후 30년 동안의 기술이 더욱 발전되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연약지반 아래에 기반암이 있어 간사이 공항과는 달리 침하가 제한적이라 말했다. 간사이 국제공항은 100% 인공섬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이 튼튼한[38] 바위섬 가덕도를 기반으로 일부를 매립하는 것이므로 상황이 다르다.[39] 설령 설계를 변형해서 김해국제공항을 폐쇄하고, 가덕도 제 2신항 부지인 가덕도 동쪽 해변을 매립한다고 하더라도 홍콩 국제공항, 창이 국제공항과 같이 큰 섬 옆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해변을 매립하는 것이라 간사이 국제공항과 같이 어느 정도 해변과 거리를 두고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이 문건에서 "바다~육지~바다로 이어지는 가덕도신공항안은 2개소 이상 부등(不等)침하 구간"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활주로가 해상~육상~해상 구간에 걸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지반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동아지질 최재우 대표는 외해에 지어진 공항이 있으며 지반침하 문제도 기술의 진보 등을 고려하면 지나친 우려라고 말하였다.#
국토부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이 문건에서 "바다~육지~바다로 이어지는 가덕도신공항안은 2개소 이상 부등(不等)침하 구간"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활주로가 해상~육상~해상 구간에 걸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지반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동아지질 최재우 대표는 외해에 지어진 공항이 있으며 지반침하 문제도 기술의 진보 등을 고려하면 지나친 우려라고 말하였다.#
7.7.2. 태풍 우려[편집]
일각에서는 부산시안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외해-내해-외해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공항이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태풍 등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울경 측에서는 공항 부지가 외해에 있어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공항을 해수면보다 40m 이상으로 높게 지으면 안전한 공항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 10년간 가덕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5차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태평양을 마주보는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파페에테의 타히티 파아아 국제공항과 같이, 외해에 지어진 대형 공항은 전세계에 많이 존재한다. 특히 호눌룰루는 허리케인이 태풍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곳 중 하나이며, 날짜변경선을 넘지 않더라도[40]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사모아 등과 함께 수많은 허리케인이 지나간다. 특히 호놀룰루와 타히티는 일본이나 멕시코, 칠레 등지의 태평양 연안에서 지진이 일어날 경우 쓰나미까지 들이닥치는 곳이다.
그리고 태평양을 마주보는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파페에테의 타히티 파아아 국제공항과 같이, 외해에 지어진 대형 공항은 전세계에 많이 존재한다. 특히 호눌룰루는 허리케인이 태풍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곳 중 하나이며, 날짜변경선을 넘지 않더라도[40]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사모아 등과 함께 수많은 허리케인이 지나간다. 특히 호놀룰루와 타히티는 일본이나 멕시코, 칠레 등지의 태평양 연안에서 지진이 일어날 경우 쓰나미까지 들이닥치는 곳이다.
7.8. 국토부 반대 논란[편집]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가덕공항 보고’ 문건을 통해서다. 보고서는 가덕신공항에 대해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를 삼았고,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적·절차적 이유를 대며 반대했다.#
국토부 보고서에는 가덕도 공항 건설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거론되었며,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예로 들며 "정부가 절차적 문제를 인지하고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국토부의 반대는 꽤 오래전의 일이고,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국토부뿐 아니라 기재부, 법부무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결국 논란이 커지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국토부가 반대의사를 보인 게 아니라고 물러섰다. #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비를 28조 원으로 추산한 결과가 대외비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드러났다.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이에 대해 민간전용 활주로 1개만을 건설하는 부산시안과 국토부안(민간전용 활주로 2개, 군사용 활주로 1개)이 다르게 때문에 28조라는 건설비용이 추산된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하였다. #[41] #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관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산한 비용은 총 28조 원인데, 실제로 가덕도 신공항을 홍콩 국제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처럼 민간공항 위주로 설계한다면,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비는 약 12.8조(국제)~16.8조(국제+국내) 원으로 추산이 되고, 이 정도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인천국제공항 제 1단계 건설비용과 비슷하다.[42] 설령 가덕도 제 2신항 부지인 가덕도 동쪽 해변을 매립하는 방식과 인공섬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창이 국제공항의 사례와 같이 민군공용이지만, 군공항과 민간공항 시설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건설한다고 해도[43]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재정 투입이 아니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기부 대 양여의 방식[44]으로 진행되므로 28조 원까지 든다는 것은 해당 특별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를 과다계상한 것이다.[45]#
국토부 보고서에는 가덕도 공항 건설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거론되었며,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예로 들며 "정부가 절차적 문제를 인지하고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국토부의 반대는 꽤 오래전의 일이고,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국토부뿐 아니라 기재부, 법부무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결국 논란이 커지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국토부가 반대의사를 보인 게 아니라고 물러섰다. #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비를 28조 원으로 추산한 결과가 대외비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드러났다.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이에 대해 민간전용 활주로 1개만을 건설하는 부산시안과 국토부안(민간전용 활주로 2개, 군사용 활주로 1개)이 다르게 때문에 28조라는 건설비용이 추산된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하였다. #[41] #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관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산한 비용은 총 28조 원인데, 실제로 가덕도 신공항을 홍콩 국제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처럼 민간공항 위주로 설계한다면,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비는 약 12.8조(국제)~16.8조(국제+국내) 원으로 추산이 되고, 이 정도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인천국제공항 제 1단계 건설비용과 비슷하다.[42] 설령 가덕도 제 2신항 부지인 가덕도 동쪽 해변을 매립하는 방식과 인공섬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창이 국제공항의 사례와 같이 민군공용이지만, 군공항과 민간공항 시설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건설한다고 해도[43]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재정 투입이 아니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기부 대 양여의 방식[44]으로 진행되므로 28조 원까지 든다는 것은 해당 특별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를 과다계상한 것이다.[45]#
7.9. 김해공항 존치와 관련된 문제[편집]
7.10. 토지보상에 대한 논란[편집]
가덕도의 신공항 건설이 법으로 확정 직후인 2021년 3월 시점을 기준으로 가덕도 내 사유지의 79%가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관광도시로 조성이 예정된 천성마을은 10년 전에 비해 10배나 뛰어오른 평당 200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공항 및 활주로가 조성되는 대항마을에는 법제화 직전인 2021년 1월 기준의 카카오맵 로드뷰로 적나라하게 보일 정도로 건물 신축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런 영향으로 2021년 2월 28일 기준 부산 강서구의 전체 인구는 전년 대비 3900명이 감소했으나, 가덕도 지역만 유일하게 39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외지인이 토지보상 비용을 노리고 대거 전입 및 건물을 신축해왔다고 밖에 설명이 안되는 부분인 셈이다. 70년 넘게 가덕도에서 생활해 온 한 어민은 '마을주민들은 모두가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외부에서 들어온 외지인은 공항 건설 찬성을 하고 있어 주민들끼리 얼굴을 붉히게 되었다'고 토로했다.“대대로 살아온 땅 못나가” vs “오랜 숙원사업”… 두 쪽 난 가덕도
특히나 이 건은 신도시 발표 직후 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이 확인된 광명시흥신도시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본래 한번 계획했었다가 취소되고(각각 김해신공항 건설 발표,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해제) 이후에 다시 정식으로 신공항과 신도시 부지로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둘은 시기도 서로 비슷하게 추진되었다.
특히나 이 건은 신도시 발표 직후 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이 확인된 광명시흥신도시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본래 한번 계획했었다가 취소되고(각각 김해신공항 건설 발표,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해제) 이후에 다시 정식으로 신공항과 신도시 부지로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둘은 시기도 서로 비슷하게 추진되었다.
8. 관련 문서[편집]
9. 둘러보기[편집]
부울경의 대중교통 |
[1] 후에 부산국제공항 등 다른 이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부산시는 김해국제공항의 명칭을 부산국제공항으로 변경하려다 그만 둔 전력도 있다. 또한, 김해공항의 국제선 기능의 이전이 건설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다. 그리고 제2 관문공항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인지도가 적은 가덕도 보다는 제2도시 부산을 내세우는 것이 더 합당하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은 정식 명칭 선정 전까지 영종도 신공항이라고 불렸다.[2] 규정에 따라 RKP□가 될 예정이다.[3]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을 2024년에 착공하여 2029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가능성이 있다[4] 부산시안 기준이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활주로 관련 사항을 검토 후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대형항공기가 운행이 가능한 길이이다[5] 추가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1극 중심의 공항에서 2극 중심의 공항으로의 정책 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6]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올마이티(almighty, 전지전능한) 법'이라고 칭했으며, 뉴스1의 한 기자는 송 의원의 발언을 이 특별법에 대한 비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 평가했다. 실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의해 법률 31개가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률이 올마이티하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는 평가를 내렸다.# #[7] 가덕도와 신공항 사이에 띄어쓰기 없이 가덕도신공항이라고 붙여썼다.[8]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도 영종도 신공항이라 불렸고 가칭으로 세종공항, 새서울공항 등의 후보가 논의되다가 개항 1년 전에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정식 명칭을 확정지었다.[9] 다만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은 기권하였다.[10] 하지만 이달곤(경남 창원진해), 강민국(경남 진주 을), 서범수(울산 울주) 세 의원은 기권 표결을 선택했다.[11]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아예 함께 반대 토론까지 나섰는데 두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반대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부분.[12]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3]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14]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15]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지민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조항이 재량규정이지만 법안의 취지상 면제한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같은 회의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한 것은 기재부에서 상당히 면제 쪽에 의지를 가지고 이 안에 동의를 한 것이라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16] 이에따라 2029년까지 공항 완공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17] 이후 신공항건설기획단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본부로 바뀌었고 이후 1994년 제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라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바뀌었다.[18] 참고로 거가대로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잇는 0.5km 정도의 도로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19] 심지어 여기서 언급된 철도노선 모두 복선전철화가 되어 있다![20] 참고로 기존에 복선전철로 건설되어 있는 부산신항선과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5km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21] 이 경우 순천역에서 전라선과 연계되어 부산역 / 부전역 / 신해운대역 ~ 익산역 계통의 열차노선 같은 노선의 운영이 가능해지게 된다. 게다가 동익산역에서 장항선과도 연결되어 전라선과 결합한 부산 ~ 익산 노선이 운행되거나, 장항선 + 경전선을 결합한 열차노선이 운영된다면 군산시라던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같은 곳에서도 환승을 통해 가덕신공항과 연계가 가능해지게 된다 (장항선 연선에서는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경전선과 결합한 열차를 운행한다 해도 적은 횟수로 부산역 혹은 부전역까지 갈 가능성은 있어도, 가덕까지 직결 운행할 가능성은 낮다).[22] 제2신항 2단계 부지.[23] 14,570,000m²(14.57km²) #[24] 5,103,000m²(5.103km²)#[25] 122,700,000m²(12.27km²)[26] 198,000,000m²(19.98km²)#[27] #[28] 최종 단계 시에는 47,428,000m²(47.428km²) #[29] 다만 가덕신공항 현재안은 ADPI의 안보다 매립비율이 적다[30]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경상남도 거제시 출신이자 부산광역시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부산광역시에서 자라난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하면 부산·경남권 출신 대통령은 3명이다. 전두환의 출신지가 경상남도 합천군이라 일각에서 PK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두환은 TK로 분류된다.[31]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도 예전에는 하츠필드 애틀랜타 국제공항이었다가 미국 남부 최초로 흑인 시장이 된 메이너드 잭슨의 이름을 본따 현재와 같이 변경된 사례가 있다[32] ①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의 성격규모 기능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한다.② 정부는 용역 발주를 조속히 추진하고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5개 시°도는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여, 유치경쟁 등을 하지 않는다.[33] 비제도 언론발 정보지만, 인천쪽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단 후문이 있다. 시의회에서는 찬성의사를 밝힌 상태.#[34]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35]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것을 매표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법안 심사때도 심상정 의원만큼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였다.[36] 매립지(埋立地) 등 지반(地盤)이 부실한 곳에서 불균등하게 구조물의 기초 지반이 내려앉아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일. 또는 그 상태.[37] 다만, 공항완공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38] 부산 강서구는 대부분 지역이 연약지반이지만, 가덕도는 예외다.[39] 오히려 인천국제공항이 세워질 때와 유사하다. 인천국제공항도 중구의 여러 섬의 가운데를 매우는 씩으로[40] 허리케인이 태풍으로 변하는 기준이 날짜변경선 월경 여부이다.[41] 부산시는 국토부의 문건을 그대로 받아 쓴 언론 가운데, 부산시로 사실 관계를 확인 해 온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42] 게다가 실제로는 김해국제공항의 민간공항 부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43] 국제선+국내선+공군기지[4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45] 군 공항을 김해에서 가덕도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상 명시되어 있는 기부 대 양여로만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이전하는 부지, 즉 김해공항 부지 개발이익이 가덕도에 군공항을 건설하는 비용보다 작지 않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군공항 이전에 드는 국가재정은 '0원'이다. 국토부의 자료를 따른다고 해도 활주로 2본 건설비용 이상으로는 들지 않는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 무조건 기부 대 양여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공항 사업비에 군공항 이전 사업비까지 포함한 비용은 나올 수가 없다.
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14]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15]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지민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조항이 재량규정이지만 법안의 취지상 면제한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같은 회의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한 것은 기재부에서 상당히 면제 쪽에 의지를 가지고 이 안에 동의를 한 것이라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16] 이에따라 2029년까지 공항 완공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17] 이후 신공항건설기획단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본부로 바뀌었고 이후 1994년 제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라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바뀌었다.[18] 참고로 거가대로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잇는 0.5km 정도의 도로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19] 심지어 여기서 언급된 철도노선 모두 복선전철화가 되어 있다![20] 참고로 기존에 복선전철로 건설되어 있는 부산신항선과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5km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21] 이 경우 순천역에서 전라선과 연계되어 부산역 / 부전역 / 신해운대역 ~ 익산역 계통의 열차노선 같은 노선의 운영이 가능해지게 된다. 게다가 동익산역에서 장항선과도 연결되어 전라선과 결합한 부산 ~ 익산 노선이 운행되거나, 장항선 + 경전선을 결합한 열차노선이 운영된다면 군산시라던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같은 곳에서도 환승을 통해 가덕신공항과 연계가 가능해지게 된다 (장항선 연선에서는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경전선과 결합한 열차를 운행한다 해도 적은 횟수로 부산역 혹은 부전역까지 갈 가능성은 있어도, 가덕까지 직결 운행할 가능성은 낮다).[22] 제2신항 2단계 부지.[23] 14,570,000m²(14.57km²) #[24] 5,103,000m²(5.103km²)#[25] 122,700,000m²(12.27km²)[26] 198,000,000m²(19.98km²)#[27] #[28] 최종 단계 시에는 47,428,000m²(47.428km²) #[29] 다만 가덕신공항 현재안은 ADPI의 안보다 매립비율이 적다[30]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경상남도 거제시 출신이자 부산광역시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부산광역시에서 자라난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하면 부산·경남권 출신 대통령은 3명이다. 전두환의 출신지가 경상남도 합천군이라 일각에서 PK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두환은 TK로 분류된다.[31]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도 예전에는 하츠필드 애틀랜타 국제공항이었다가 미국 남부 최초로 흑인 시장이 된 메이너드 잭슨의 이름을 본따 현재와 같이 변경된 사례가 있다[32] ①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의 성격규모 기능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한다.② 정부는 용역 발주를 조속히 추진하고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5개 시°도는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여, 유치경쟁 등을 하지 않는다.[33] 비제도 언론발 정보지만, 인천쪽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단 후문이 있다. 시의회에서는 찬성의사를 밝힌 상태.#[34]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35]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것을 매표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법안 심사때도 심상정 의원만큼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였다.[36] 매립지(埋立地) 등 지반(地盤)이 부실한 곳에서 불균등하게 구조물의 기초 지반이 내려앉아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일. 또는 그 상태.[37] 다만, 공항완공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38] 부산 강서구는 대부분 지역이 연약지반이지만, 가덕도는 예외다.[39] 오히려 인천국제공항이 세워질 때와 유사하다. 인천국제공항도 중구의 여러 섬의 가운데를 매우는 씩으로[40] 허리케인이 태풍으로 변하는 기준이 날짜변경선 월경 여부이다.[41] 부산시는 국토부의 문건을 그대로 받아 쓴 언론 가운데, 부산시로 사실 관계를 확인 해 온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42] 게다가 실제로는 김해국제공항의 민간공항 부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43] 국제선+국내선+공군기지[4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45] 군 공항을 김해에서 가덕도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상 명시되어 있는 기부 대 양여로만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이전하는 부지, 즉 김해공항 부지 개발이익이 가덕도에 군공항을 건설하는 비용보다 작지 않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군공항 이전에 드는 국가재정은 '0원'이다. 국토부의 자료를 따른다고 해도 활주로 2본 건설비용 이상으로는 들지 않는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 무조건 기부 대 양여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공항 사업비에 군공항 이전 사업비까지 포함한 비용은 나올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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