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는 '가짜 위안부'" 형사 고발 사건...서울 종로경찰서, '각하' 결정
박순종 기자
최초승인 2021.06.02
고발인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이의신청서 제출
"이용수가 끌려갔다는 대만 신주(新竹)에는 '軍 위안소'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93) 씨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해당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고발인이 1일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이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앞서 지난 1월27일 길원옥(93) 씨와 이용수 씨가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아니면서 관련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길 씨와 이 씨를 형사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93년 8월4일 발표된 고노담화(河野談話, 정식 명칭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를 근거로 들며 두 건 모두에 대해 ‘불송치’(각하) 처분을 했다. 해당 담화에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慰安所)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移送)에 관해서는 구(舊)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 ‘일본군 위안부’ 관계 단체들이 주장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종로경찰서는 ‘불송치’ 사유와 관련해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내용을 보면)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여기에서는 ‘경찰관’을 말함) 등이 직접 이에 가담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모집 과정에 대한 위법적인 요소를 발표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여성가족부의 답변을 보면, 이 건 피의자 이용수가 받은 지원금은 위안부 피해자 법령에 의해 전문성을 지닌 심의위원회 조사를 통해 지원금 수령 대상자로 결정돼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고발인인 김병헌 소장은 이의신청서에서 “‘고노담화’는 일본 내각관방장관의 입장 표명일 뿐 ‘강제연행’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담화 내용 역시, ‘주로’나 ‘많이 있었으며’ 등의 표현이 쓰인 점을 볼 때, 모든 ‘일본군 위안부’ 사례가 위법했다는 취지도 아니”라며 “‘일본군 위안부’ 모집은 일본군이 아니라 위안소 주인 내지는 포주 등 ‘업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 일본군이나 관헌(경찰)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즉, 이용수 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경찰이 ‘고노담화’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을 말한다”며 “이용수 씨가 끌려갔다는 대만 신주(新竹)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93년 8월4일 발표된 고노담화(河野談話, 정식 명칭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를 근거로 들며 두 건 모두에 대해 ‘불송치’(각하) 처분을 했다. 해당 담화에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慰安所)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移送)에 관해서는 구(舊)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 ‘일본군 위안부’ 관계 단체들이 주장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종로경찰서는 ‘불송치’ 사유와 관련해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내용을 보면)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여기에서는 ‘경찰관’을 말함) 등이 직접 이에 가담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모집 과정에 대한 위법적인 요소를 발표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여성가족부의 답변을 보면, 이 건 피의자 이용수가 받은 지원금은 위안부 피해자 법령에 의해 전문성을 지닌 심의위원회 조사를 통해 지원금 수령 대상자로 결정돼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고발인인 김병헌 소장은 이의신청서에서 “‘고노담화’는 일본 내각관방장관의 입장 표명일 뿐 ‘강제연행’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담화 내용 역시, ‘주로’나 ‘많이 있었으며’ 등의 표현이 쓰인 점을 볼 때, 모든 ‘일본군 위안부’ 사례가 위법했다는 취지도 아니”라며 “‘일본군 위안부’ 모집은 일본군이 아니라 위안소 주인 내지는 포주 등 ‘업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 일본군이나 관헌(경찰)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즉, 이용수 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경찰이 ‘고노담화’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을 말한다”며 “이용수 씨가 끌려갔다는 대만 신주(新竹)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만 신주(新竹)의 위치.(지도=구글맵)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고노담화’에 대한 재해석 내지는 철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내각관방장관은 일본 국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들 가운데 군이나 관헌에 의한, 소위 ‘강제연행’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는 없었다”며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계속해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군위안부’ 또는 ‘소위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토 장관은 일본공산당 출신의 고(故)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가 주장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이 허위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당시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요시다의 증언으로 인해, 마치 ‘강제연행’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에 반하는 인식이 한국을 필두로 한 국제 사회에 널리 퍼진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위안부’라는 용어와 관련해 한국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일상용어에 있어서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대법원 66다1635 등 참조).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고노담화’에 대한 재해석 내지는 철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내각관방장관은 일본 국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들 가운데 군이나 관헌에 의한, 소위 ‘강제연행’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는 없었다”며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계속해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군위안부’ 또는 ‘소위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토 장관은 일본공산당 출신의 고(故)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가 주장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이 허위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당시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요시다의 증언으로 인해, 마치 ‘강제연행’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에 반하는 인식이 한국을 필두로 한 국제 사회에 널리 퍼진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위안부’라는 용어와 관련해 한국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일상용어에 있어서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대법원 66다1635 등 참조).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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