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ungheon Kim
5thfSpaonsgocred ·
[성명서] 위안부 사기극의 버팀목, 고노담화를 철회하라!
본인은 지난 1월 27일 종로경찰서에 위안부 이용수와 길원옥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2월 24일에는 이용수와 길원옥에 대한 위안부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를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최근 이 두 건에 대하여 종로경찰서 고발 건은 각하, 감사원 감사청구 건은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종로경찰서와 감사원은 기각 이유로 모두 ‘고노담화’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감사원은 이에 더하여 2021년 1월 8일 서울 중앙지법의 배춘희씨 등 12명이 제기한 소송 판결문 중에 “일제가 강제적인 인력 동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강제로 연행하여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4월 21일 이용수 등 21명이 제기한 소송 판결문에 “일본 군대의 요청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경찰 등 행정체계를 동원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위안부로 차출하였다”는 판결문을 강제 동원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본인은 1월 8일 재판장 김정곤 판사와 감사원장에게 요구한다. 원고 배춘희씨 등 12명 중에 “일제에 의해 기망 당하거나 강제 연행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라. 또, 4월 21일 재판장인 민성철 판사와 감사원장에게 요구한다. 이용수 등 21명의 원고 중에 “조선총독부 경찰 등 행정체계에 의해 위안부로 차출당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라. 법원이 이 두 사안에 대하여 일제와 조선총독부 경찰의 위법 행위를 적시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를 밝히지 못한다면 두 판결은 명백한 오판(誤判)이며 해당 재판장은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종로경찰서와 감사원은 동일하게 고노담화 중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고노 관방장관의 입장 표명일 뿐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고노담화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안부 모집은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시 일본군 점령지에서 일본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때문에 이들 업자들은 일본군의 관리 하에 위안소를 운영하였으며, 이들이 운영한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만을 ‘일본군 위안부’라 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소가 없는 일본, 조선, 만주, 대만이나, 일본군 관리와 무관한 유곽이나 요리점에서 일한 매춘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관헌(官憲) 등이 직접 가담했다’고 하나, 관헌은 일반적으로 ‘경찰’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본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유인·유괴 또는 인신매매 등의 범법행위를 단속·처벌하는 공무원으로 민간 여성을 모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할 수 없다. 일부 위안부들의 증언에 순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모두 ‘공무사칭 사기범’에 해당한다.
고노담화에는 또 “당시의 한반도는 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해 행해졌다.”고 하였으나, 위안부는 출국 전에 친권자의 승낙을 얻어 포주와 계약한 다음 직접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점령지 위안소로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송과 관리에 감언과 강압이 행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관방장관의 입장 표명이라는 이유 외에도 결정적 오류를 안고 있는 고노담화가 어째서 강제동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종로경찰서와 감사원은 해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수는 과거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그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대만, 특히 신죽(新竹)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오야지를 따라서 일본군 위안소도 없는 대만에 간 이씨가 어떻게 일본군 위안부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말인가?
이뿐만 아니라 이용수는 ‘콘돔도 몰랐다’, ‘주인이 606호 주사를 놓아주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아본 기억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성병관리가 최고 현안인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증언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기는 길원옥도 마찬가지다. 길씨는 스스로 처음 13세 때는 20원에 팔려 만주로 갔으며, 15세 때는 평양기생학교 친구들과 함께 중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갔다고 증언했다. 13세나 15세는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는 연령이며,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여인이 어떻게 일본군에게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인가?
실상이 이러함에도 종로경찰서와 감사원은 고노담화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아 “고노담화가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했다”는 억지를 부리며 본인의 고발 건과 감사청구 건을 모두 기각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은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모든 판단의 근거는 ‘역사적 사실’ 뿐이다. 단언컨대, 30년 가까이 국내외 갈등과 한·일 외교 파탄의 중심에 서있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인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과 성노예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단체는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을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은 고노담화가 이 사기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작금(昨今)에 한·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위안부 문제는 결국 한국의 위안부 왜곡과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외교적으로 적당히 타협한 고노담화가 안겨다 준 당연한 결과물이다. 이에 우리 국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종로경찰서과 감사원장은 이용수와 길원옥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2.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유지하려면 ‘관헌이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그게 아니라면 위안부 사기극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고노담화를 철회하라!
2021. 6. 2.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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