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국인 강제노동에는 사죄… 나가사키에 군함도 추도비 설치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 거부
==
일본이 한반도(한반도)를 식민지 지배하던 시기에 한국인의 강제노동이 있던 단도(일명 군함도)에서 해저탄광을 운영하고 있던 미쓰비시광업(현 :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지난해 중국인 강제연행노동자들을 위한 추도비를 설치한 것으로 5일로 알려졌다. 한국인 강제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죄는 물론, 어떠한 배상도 거부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닮은 케이스의 중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추도비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작년 11월 나가사키 시내에 있는 공원에 ‘일중 우호 평화 부전의 비’를 세워 주변 석조물에는 하시마나 다카시마 등 3곳의 탄광에 강제 연행된 중국인 피해자 845명의 이름을 새겼다. 여기에는 “중국인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 및 역사적 책임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깊은 사과,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적혀 있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2016년 중국인의 강제연행·노동 사실을 인정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약 200만엔)의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도비 설치는 당시 미쓰비시 측이 화해사업에 비용을 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나가사키현 이외에도 미쓰비시 탄광이 있던 홋카이도, 아키타현, 미야자키현, 후쿠오카현의 4곳에도 같은 추도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쓰비시 측은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나 화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국인과 달리 한국인 노동자는 강제연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인은 당시 전쟁 포로처럼 취급됐다. 또 국제법상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시 재산 및 권리 등 일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언이 포함되었기 때문 , 일본측의 추가적인 배상 의무는 없다는 논리다.
도쿄 = 송호철 특파원
==
일본은 중국인에게 까다롭고, 조선인(한국인)에게 냉담하고, 대응이 불평등하다, 한국 차별이라고 불평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중국인의 전시 노동자 문제와, 조선인의 그것은 , 같은 차원에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조선은 1905년 이후 일본이었다.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노동과 병역을 강제하는 전시 체제에 놓였다. 이는 미국·영·소련·독일 등도 한 합법적인 국민의 전시동원이라는 측면이 있다. 1965년에는 청구권협정을 맺고 전후 청산도 실시했다. 한편, 중국이 일본이었던 적은 없다. 마찬가지로 중국인이 일본 국민이었던 적은 없다(대만은 별도). 전쟁당사국에서 전승국의 중화민국(대만)과의 사이에서, 강화조약에 근거하는 전쟁배상이 정해져, 일중국교회복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서 재차 전후 청산을 실시했지만, 한국 사이에 맺은 청구권 협정 수준의 것은 없다.
중국 측이 말하는 중국인 강제연행 문제는 조선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함께 할 수 없다. 일본군의 점령지역 등에서 교전국의 다른 국민 중국인을 노무모집하거나 징발한 것으로 조선의 그것과는 다르다. 음,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으로,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은 원천무효(처음부터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통치는 비합법으로, 조선은 계속된 타국의 남아 있었다(라고 일본 정부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한국측의 조문 해석으로부터, 한국(조선)인도 중국인처럼 일본 국민이 아니고, 조선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국과 조선은 동일 입장이라는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그렇게 조문 해석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시의 중국과 조선은 같지 않습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