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日외상 "한국 정부가 책임 지고 강제징용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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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日외상 "한국 정부가 책임 지고 강제징용 보상하라"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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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In Chong
    https://news.v.daum.net/v/20181102194503659#none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만난 일본 인사들(물론 제 앞이고 제 친교 범위가 좁아서 그렇지만) 오히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본 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日 정부, 과거엔 개인 배상 '인정'..지금은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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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정부, 과거엔 개인 배상 '인정'..지금은 '발뺌'
    日 정부, 과거엔 개인 배상 '인정'..지금은 '발뺌'

    日 정부, 과거엔 개인 배상 '인정'..지금은 '발뺌'
    황보연 입력 2018. 11. 02.

    [앵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강제징용 배상까지 다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개인 청구권은 당시 협정과 별개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베 내각이 일제히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핵심 논리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징용 피해자 개인의 배상 문제도 다 포함돼 있어 지금 와서 일본 기업에 개인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이는 과거 일본 정부의 사례에 비춰보면 완전히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 교수는 과거 미국에 의한 일본인 원폭 피해자 배상 문제, 소련에 의한 일본인 억류 피해자 배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본 정부가 취한 입장을 예로 듭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미국·소련과 각각 조약을 맺고 국가 차원의 배상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피해자들에게는 개인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며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다나카 히로시 /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일본 정부는 국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지만 개인의 개인 청구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가해자가 된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들이대며 개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나카 히로시 /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거꾸로 가해자가 된)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배상 문제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한일청구권 협정 안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과거 일본 정부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991년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국회 답변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시이 가즈오 / 일본 공산당 위원장 : (당시 외무성은)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증거와 증언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의미 있게 보도하는 것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 손민석
      그게 무슨 상관이죠? 다소 불쾌한 발언을 하신건데, 제가 한국을 비판하는 건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식민지지배 문제를 사장해버렸고 그것으로부터 현재까지 이 문제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인민들에게는 일본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한다는 걸 비판하는건데 그걸 계속해서 한일 간의 문제라는 국가논리로 환원시키고 계시네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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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일본인이 자국의 비윤리성을 욕하면 한국인인 저도 따라서 욕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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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In Chong
      손민석 현재 고노의 입장은 1965년 한일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한 것이었는데, 왜 불쾌하신지 모르겠네요. " 한국 정부는 인민들에게는 일본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한다는 걸 비판"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에게는 일본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한다는 것을 비판한다는 것이, 이 비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망신 망신 개망신'이라는 것이, 어떤 시선의 주체가 무엇을 대상으로 망신이라고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한국인' 이나 '일본인'으로서 정체화하는 것은 문제적입니다. 한국정부나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있겠지만, 그 공식입장과 떨어져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할지를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께 이렇게 개인청구권을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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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나 한일관계사 연구에서는 모두 대일청구권이 “개인청구권”의 소멸을 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민간” 재산권과 한국인의 “민간” 청구권을 맞소멸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협상의 난점이 존재한 것이고요. 개별 한국인들의 피해상황을 모두 조사해야 일본에게 식민지배 피해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했던 것이고요, 반대로 일본도 일본인 민간 재산을 한국에 청구하려면 그걸 다 조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교도 안되었고 전쟁으로 재산의 많은 부분이 소멸된 상황에서 그걸 다 조사하기는 곤란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관료들은 민간재산의 청구권과 민간인 피해 청구권을 서로 맞소멸시키는 것으로 소멸시키고, 1965년 한일협약에 따라 “경제협력자금”으로 유무상의 5억 달러를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보기에 저 주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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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정기인 지금 이 문제를 일본인과 한국인의 문제로 정체화하셔서 이해하시는 건 선생님이십니다. 일본인도 일본 욕을 한다는 말을 굳이 왜 넣습니까? 그리고 망신이라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자국 정부의 어리석음에 대한 한탄이지요.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약의 의미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협상 상대자인 일본은 유무상의 5억 달러 원조를 명확하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자금”이라 하고 있음에도 교과서에서조차 “식민지배 배상금”이라 가르치는 것이지요. 지금 저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지적한 것은 이 점입니다. 대체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논의에 일본인도 일본을 비판한다는 논의를 끌어들어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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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In Chong
      손민석 그러면 저 기사에서 다나카 히로시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일본과 미국의 조약 별도로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나, 아니면 일본과 중국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해주고 있는 지점과는 1965년 한일협정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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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In Chong
      손민석 저는 '망신'이라고 느끼는 감정 자체가,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정체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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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정기인 제가 다른 협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적어서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적어도 한일협정에 대해서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에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한 전제 위에서 유무상의 “경제협력 자금”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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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In Chong
      손민석 또한 '망신'이라는 것은 외부의 시선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그리 '망신'을 느낄 필요 없다는 것을 외부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위안(?)하려 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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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In Chong
      손민석 그렇다면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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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정기인 당연하게도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몰염치함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런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곧장 “국가주의적” 정체성으로 발현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이걸 한국인과 일본인의 국가주의적 정체성 문제로 환원시켜 제게 “일본인도 일본을 욕한다”고 말한 건 선생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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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In Chong
      손민석 앞서 말했지만, 이는 아까 '망신' 당하셨다는 느낌을 위안하기 위한 것이고, 이 문제보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정치권에서는 한일청구권 협정 안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과거 일본 정부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991년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국회 답변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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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In Chong
      손민석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해석에 대한 논문이나 저서 추천해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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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정기인 기사에서 나오는 다나키 히로시 교수가 지적하는 사례는 한일협정 사례가 아니라 미국과 소련과의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교사례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문제는 1991년 외무성 조약국장의 국회 답변일텐데 보다 확실하게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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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정기인 이대근의 <귀속재산 연구>가 한일협정의 결과와 그에 따른 식민지 유산 문제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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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In Chong
      아마 선생님께서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식민지지배 문제를 사장해버렸고 그것으로부터 현재까지 이 문제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인민들에게는 일본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한다는 걸 비판" 이라는 대목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에게 한일협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한다는 것을 비판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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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정기인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박정희 정부가 당시 직면하고 있던 6월항쟁 등의 민족주의 물결도 있고 북조선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 문제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덮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하든 뭘하든 조치를 취하는 게 합리적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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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In Chong
      손민석 결국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었다고 보았던 기존 입장(이대근 선생님 포함)과 대법원의 논리가 달라졌는데, 과연 이 대법원의 논리는 타당성이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네요.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판결했는지, 이를 따져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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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정기인 당시 1991년은 1989년 이후 아마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내에서 어떻게든 배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외무성 국장의 발언이 나왔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일협약에 따라 법적 배상을 거부하였고 아시아기금 형성으로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그에 따라 아시아 기금을 형성해서 한국에까지 어느 정도 보상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대근의 논리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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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In Chong
      결국 대법원 논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그 전후사정 등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3)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4)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와 같은 판단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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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정기인 한국의 대법원의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내의 반대 의견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으나 기존의 일본 논리의 연장선에서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 입장은 사실 아마 곤란할 겁니다. 위안부 문제에는 많은 오해가 존재하는데 여전히 여성주의 입장은 배제된 채로 한일간의 국가 배상 문제로만 문제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화해재단도 이미 다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배상을 절반 이상 다 했는데 이제 와서 10억원 가져가라고 하면 그걸 받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재일 조선인이나 우경화 문제에 고민하시는 건 알겠으나 아시아기금부터 화해재단까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피해자나 그 유족 분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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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In Chong
      결국 식민지배가 불법적이었는지, 한일협정이 이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였기 때문에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즉,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와 한일협정의 기본 성격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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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정기인 대법원은 지금 1965년 한일협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에 나오듯이 한국 대법원은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본 입장은 1965년 이전 한일병합조약이나 기타 조약들이 모두 유효했고 합법적이었으나 65년의 협약을 기점으로 모두 소급해 무효화한다는 것이지만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그것은 우리가 한국 내셔널리즘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때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했으나 박정희와 김종필은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매듭지었다며 한일병합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되니 나중에 이태진 등이 한일병합의 불법성 연구를 했던 것이겠지요. 국제법학자들과. 앞서 말했듯이 한일협정 과정은 식민지 배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일본은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1950년대부터 한일협정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할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걸 끌어오면서도 박정희는 이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넘겼지요. 저는 한일협정의 기본적 성격은 식민지 배상 문제가 아니라 경제협력이라고 봅니다. 이대근 선생의 연구도 그런 입장이시고 저 또한 거기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문제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냉전 등에 의해 묻힌 감이 큽니다. 아직 식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 봅니다.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중국, 러시아, 한국 등과의 영토 문제는 모두 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제국주의..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아무튼 미국의 반공주의와 패권주의가 일본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주었던 것이지요. 이 과정에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적극 협력하면서 전후 체제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어떻게 일본만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박정희를 극복하는 건 이 전후 체제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거기에 협력하여 오늘날의 근대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뤄낸 한국 전체가 반성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했던 식민지의 조선인이나 거기에 저항하면서도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협력했던 한국의 모순적인 내셔널리즘의 양면을 모두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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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첨언하자면 제가 이대근 선생의 연구에 동의하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지점은 이대근 선생은 식민지 문제를 완전히 사장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전후 체제 자체를 문제시해야 하는 문제이며, 재일조선인 문제나 한국의 국가폭력 문제 등등이 모두 얽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자신이 가담자이면서도 마치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저로서는 그 행태가 보기 민망스럽고 부끄럽네요. 일본 정부로부터 너네가 배상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을 들을 정도면 막장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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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In Chong
      손민석 미국의 반공주의와 패권주의가 일본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주었고,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의 폭력에도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입장보다는 '일본'의 입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일본의 지식인 입장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문제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결국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주의도 미국의 반공주의와 패권주의 속에서 청산되지 못했고, 한국도 박정희 시대의 비민주적인 절차로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한일 모두 서로 다르게 이 협정을 이해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계속 서로를 '오해'하게 된 계기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저는 한국정부가 문제가 있는만큼, 일본정부의 입장도 자신의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를 충분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는 일본 리버럴들의 견해에 동조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협정이나 전후체제, 그리고 식민지 문제를 다시 생각해본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인' 입장에서 망신인 것이 아니라, 한국인과 일본인 입장에서 과거를 직시하고 이를 이제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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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1991年8月27日の?議院予算委員?における外務省?約局長(?時)柳井俊二氏の答弁。
      「(前略)いわゆる日韓請求?協定におきまして??間の請求?の問題は最終かつ完全に解決したわけでございます。
       その意味す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が、日韓??間において存在しておりましたそれぞれの?民の請求?を含めて解決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これは日韓??が?家として持っております外交保護?を相互に放棄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したがいまして、いわゆる個人の請求?そのものを??法的な意味で消滅させたという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日韓??間で政府としてこれを外交保護?の行使として取り上げることはできない、こういう意味でございます。」
      1991년 8월 27일
      "(전략)이른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어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그 뜻은 한일 양국 간에 존재하고 있었던 각기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해 해결했다는 것입니다만, 이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 양국 간 정부로서 이를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서 거론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전문은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http://kokkai.ndl.go.jp/ 참조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KOKKAI.NDL.GO.JP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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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정기인 찾아보니 야나이 슌지 국장의 발언을 저렇게 독해하는 건 무리라 봅니다. 개인 청구권이 존재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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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정기인 일본 정부 자신도 분명히 식민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천황제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전범으로 천황을 처리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책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원래는 일본에서도 천황을 전범으로 당연히 처리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미국이 되려 이 문제를 덮어서 놀랐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천황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몸이 아픈 상황에서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급하게 회고록을 썼다는 기록을 본 기억도 납니다. 마치 자신은 평화를 사랑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철저하게 반공주의와 세계경영전략에 기초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문제는 사장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전의 일본 우익이나 관료들이 전후에 체제에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고 지금의 우경화까지 이어지는 것 또한 분명한 지점이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서 최근에 악화의 주범은 한국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반일내셔널리즘이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우경화를 자극하면서 양국 모두 서로의 내셔널리즘을 강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독도에 가서 이제 일본은 지는 해라는 둥 아무 힘이 없다는 둥 과격한 발언을 한 게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민주당의 이번 판결도 나타나고 그러는 것인데, 이 민족주의의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내부의 리버럴에게조차, 예컨대 와다 하루키 선생과 같은 분께조차 변절했다고 비판하는 한국의 지식인들의 입장이란 과연 일본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 지식인들과 정치권이 식민지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만큼이나 한국인들도 전후 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염치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먼저 그 기준에 비추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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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정기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에 한 마디를 더 얹는 것은 한국 내셔널리즘에 대한 투항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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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In Chong
      손민석 ㅎㅎ 선생님과 거의 유사한 논리로 일본 진보적 지식인들이 한국에 대한 비판을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원죄'로서의 식민지 지배와 현재도 더 선진국으로서의(전후체제의 최대 혜택을 입은 나라이기도 한) 일본의 책임의식이라는 논리까지 더해져서요. 그래서 이를 제3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판결이 나왔고 일본이나 한국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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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정기인 네, 사실 저는 그런 일본 지식인들의 입장을 싫어하는데 제가 그렇게 보인다니 역설적이네요. 어쩌면 제가 ‘한국인’이라는 민족주의적 감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한일 간의 관계가 파탄나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의 내셔널리즘이 격화되어 정말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내의 리버럴들이 정치적으로 우세해질 수 있도록 돕는 영리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아베의 위안부 폄하 발언에는 분노하면서 박근혜의 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건 협정 위반이라며 일본 관료제를 관리감독하라는 요청을 아베에게 하는 그런 현명한 정치인이 한국에는 없는 것일까요. 차도살인이라고 적의 칼로 적을 죽이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이 점이 참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차피 협정을 뒤엎지도 못하는데 어째서 계속 긁어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한일간의 갈등은 미국의 개입을 불러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일 양국이 모두 위안부 문제를 미국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던 걸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그런 미국의 패권주의와 아시아 개입을 정당화하는 계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회의 비주체성과 한국의 과잉 주체성(이라고 명명해도 될까요)도 모두 사실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반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것의 유지가 정작 아시아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걸 비판적으로 보고 극복하면서 새로운 역사발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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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eyeong Kim
      글쎄요. 법리적으로는 과거의 청구권소멸 논리보다 현 대법원의 해석이 더 적확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박탈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죠. 이건 일종의 헌법권리라서 조약보다 우위에 있거든요. 다만,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기에 일본이 완강히 거부하면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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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김래영 의미없는 주장입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각자의 민간인 권리를 맞소멸시켜 두 국가의 민간인들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한국만 다시 청구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지요. 일본인 민간인의 청구권도 그러면 인정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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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eyeong Kim
      그건 한국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인 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은 일본 사법부 관할이므로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이고,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률처럼 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애초에 맺으면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스스로 위헌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의미가 있든 없든 사법부가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배상청구권 실현 문제는 현 한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일 뿐이죠. 그리고 이 판결의 사실상 의미는 한국정부가 대위하여 배상하라는겁니다. 일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든, 조약대로 아예 묻지말든 그건 정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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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eyeong Kim
      이런 골아픈 문제를 회피하고자 통치행위니 사법부자제설이니 하는 왕정시대에 통용됐던 설들을 활용해왔습니다만, 이젠 거의 안 쓰는 개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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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eyeong Kim
      혹시나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도 내려야한다는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서 노파심에 하는 말입니다만, 한국정부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존재조차 하지 않았을 시절이니까요. 한국정부에게 직접 묻고자 했으면 조약체결행위의 불법성을 쟁점으로 삼아서 그런 조약을 체결한 한국정부를 걸고넘어졌어야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청구내용을 크게 벗어나는 심판은 못 합니다. 절차상 하자도 없었고요. 뭐 그리고 이 경우도 만일 저 불법성이 인정되면 일본정부의 배상문제가 다시 걸려버리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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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김래영 지금 이 논리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위의 일본 외무성 국장의 표현에서 보이듯이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청구권은 조약 협정에 의거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약 협정을 체결한 경우엔 상호국가에 대한 동일조건을 갖추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만약 일본에 대한 한국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조약을 통해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해버린다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운용에 있어서 ‘외교 보호권’을 상호포기한다는 것이 한일협정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외교보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아무리 한국인이 소송에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청구권이 맞소멸되어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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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eyeong Kim
      저는 방금 언급하신 그 논리로 이 판결이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논리는 청구권이 소멸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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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eyeong Kim
      청구권과 집행권은 분리된 개념입니다. 청구권이 있는데 집행권한이 없는 경우 꽤 있어요. 특히 국가간의 관계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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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김래영 위에서 지적했듯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집행할 권리나 그런 것들을 양국이 상호포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문제가 터지는 것이겠지요. 재판부의 판단은 지금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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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일본 측의 논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논리는 이미 애저녁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이틀 사이에 나온 게 아니라 20년 넘게 진행된만큼 웬만한 법적 논리들도 다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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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전략)이른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어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그 뜻은 한일 양국 간에 존재하고 있었던 각기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해 해결했다는 것입니다만, 이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 양국 간 정부로서 이를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서 거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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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eyeong Kim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의 반대의견 논리군요. 그게 이번 판결 나오기 이전의 기존의 대법원 입장이긴 합니다. 저는 김소영,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별개의견과 같습니다. 청구권과 집행권능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청구권이 살아있으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서 판결의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의 반대의견 논리는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은 못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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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eyeong Kim
      그리고 같은 액수, 같은 사실관계더라도, 보상과 배상은 채권원인이 다르기때문에 그냥 다른 성격의 채권입니다. 이 둘이 같은 채권으로 판단하여 공제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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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지금 저한테 법학 강의를 하시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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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eyeong Kim
      판결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무슨 이야기를 꺼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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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김래영 본인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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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eyeong Kim
      저는 "망신 망신 개망신" 코멘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문제삼은 부분은 정기인 님과의 댓글 중에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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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석
    배상 금액을 다시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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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석
      제가 알기로 그런 식의 일본의 요청도 한국 측이 다 거절했던 걸로 압니다. 한국측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일본이 법을 제정해 국가적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본 측은 그것은 65년 한일협정으로 불가능하니 민간자본을 모아서 도의적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겠다고 했던 게 아시아기금인데 이것도 거절하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법제정을 통한 배상을 하라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겠지요. 일본 정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하게 법제정을 통한 국가적 배상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끝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