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부동산 의혹' 한무경, 3만평 농지 옆에 4만8천평 아들땅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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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한무경, 3만평 농지 옆에 4만8천평 아들땅
송고시간2021-08-27

이동환 기자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보유한 땅 인근에 아들 명의 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지난 2004∼2006년 강원 평창 방림면 일대에 11만㎡(약 3만3천275평) 규모의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아 국민권익위로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한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한 의원 땅 바로 옆에는 그의 아들 명의 산과 밭도 있다. 면적은 약 16만㎡(약 4만8천400명) 정도로, 소유자는 한 의원이었다. 이후 2006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아들에게 이 땅을 증여했다.


한 의원의 아들은 2013년 약 390㎡(약 118평) 규모의 농지를 직접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 의원과 같은 시기에 농지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 의원 아들 땅은 권익위 조사 대상에 빠졌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20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한 의원이 아들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의원 측은 "아들은 독립 생계라 정보 고지 의무가 없고, 땅 가격이 싸서 절세 의도도 없다"며 "행정 처분을 받아들여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앞서 입장문에서 자신의 농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접 방문해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조사했어야 하지만,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결정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실제 노후 생활을 위해 사들인 땅이라는 게 한 의원 측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dh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27 23:15 송고

#한무경 #농지법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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