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日本統治時代の朝鮮人徴用 - Wikipedia

일제 시대의 조선인 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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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대의 조선인 징용 (일본과 중 사대 도전 먼지長陽)는 제 2 차 세계 대전 중 일제 시대의 조선 에서 국책으로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에 대해 1939 년 9 월 [ 1] 에서 열린 노무 동원에 대한 호칭.

조선인에 대한 전시 동원은 군 인력의 동원 ( 병력 동원 )와 노무 동원 으로 대별되며, 군 인력의 동원 ( 병력 동원 )는 지원 (1938-1943), 징병 (1944-1945)의 2 형식으로 노무 동원 은 모집 형식 ( 개별 여행 '(1938-40), " 집단 여행」(1939-42), 「관 알선 '(1942-1945) ) [2] 와 징용 형식 ( 1941 년부터 「군인 노무 "1944 년 9 월부터 「일반 징용" ) [3] , 도내 동원 ( 도내 관 알선 주석 1] 무상 근로 봉사 주석 2] , 모집 ) 등의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 자세히 후 절 참조)

동원 형식의 종류와 형식별로 동원 수는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한반도의 내부를 동원 할 대상 도내 동원 이 가장 다수를 차지했다 [5] . (→ 자세히 후 절 참조)

동원을받은 전 노무자가 실제 형식에 관계없이 " 징용 됐다"고 회고하는 경향이 강하고 [6] 주석 3] 언론 보도 등은 모집 형식의 동원을 포함한 한반도에 전쟁 동원을 일률적으로 ' 징용 '라고 호칭하는 관행이 널리 이용되고있다.

본 기사도 기사 이름을 "일제 시대의 조선인 징용 "으로한다.

개요 편집 ]

일본 정부는 1939 년부터 매년 일본을 포함한 동원 계획을 각의 결정했다. 조선에서의 동원도 결정 일본의 행정기구가 역할을 맡았다. 한반도에 대한 동원의 형태는시기에 따라 군 인력의 동원 ( 병력 동원 )은 지원 제에서 징병제 로 변화하고 노무 동원 은 모집 ( 「개별 여행」(1938-40), "집단 여행"( 1939-42), 「관 알선 '(1942-45) )과 징용 ( 「군인 노무에 징용」(1941), 「일반 징용 "(1944-45) ), 도내 동원 ( 한반도 내부에 동원 "도내 관 알선 ','勤報대 (근로 보국 대)", "모집"등 ) 등이 병용 된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 을 참조) .

한반도 내부에 동원 연인원 약 344 만 7 천명 "내지"( = 일본 본토 ) "기타"( 사할린 · 쿠릴 · 남양 군도 등 )에 동원 연인원 약 53 만 8 천명 (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 . 다른 숫자 나 숫자를 둘러싼 논란은 후 절 참조) 를 세었다.

위의 여러 형식에 의한 동원의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되지 않은 점이 많고, 당사자의 증언의 수집과 정리, 사료의 발굴과 분석은 현재도 계속 중이다. 현재 주요 사료와 증언, 주요 연구 보이는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역사 태평양 전쟁시기 , 노동 현장의 실태와 사례 , 증언 , 인원 · 총 , 역사 인식 문제 등 절을 참조하십시오.

전시중인 한반도의 전시 동 위원 중 군 요원 동원 ( 병력 동원 )을 포함하지 않는 노무 동원 은 한반도 내부에 동원이 전체의 70 % ~ 90 %를 차지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 을 참조) 가 동원 형식의 종류를 불문하고 한반도의 외부 ( " 내지 "> 및 "기타 ( 사할린 , 쿠릴 열도 , 남양 군도 등)") 에 동원를 가리키는 ' 강제 연행 '라는 표현이 1970 연대에서 2000 년대 초반에 걸쳐 활발히 사용되고 현재도이 호칭 시비 ·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있다 [7] [8] [9] [10] (→ 자세히 후 절 참조) .

전시의 조선인에 대한 노무 동원은 조선인 노동자 이입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논자도 볼 수있다 [11] .

전후 조선인에 대한 전시 동원은 역사 인식 문제 · 역사 교과서 문제 , 전후 보상 문제로 다루어왔다 [12] .

한반도의 전시 동원의 여러 형식과 인원 편집 ]

본절에서는 한반도의 전시 동원의 여러 형식과 동원 인원에 대해 말한다 [13] 주석 4] .
통계 수치는 재외 재산 조사위원회, 1948에 따른다. 다른 전거에 보이는 수치와 인원수를 둘러싼 논란은 후 절 을 참조

한반도에 대한 전시 동원은 군 인력의 동원 ( 지원 · 징병 )와 노무 동원 으로 대별된다.

군 요원 동원 (병력 동원) 편집 ]

동원 형식과 인원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서의 병력 동원 [14]
 육군 특별 지원병해군 특별 지원병학도 지원병소계징병
지원자 수훈련 입소자지원자 수훈련 입소자학도 지원자채용 입대 수지원자채용 수육군해군동원 총수
19382,946406    2,946406  406
193912,528613    12,528613  613
194084,4433,060    84,4433,060  3,060
1941144,7433,208    144,7433,208  3,208
1942254,2734,077    254,2734,077  4,077
1943303,2946,300 1,0003,3663,117306,66010,417  11,193
-
1944  90,0002,000  90,0002,00055,00010,00067,000
1945  -     55,00010,00065,000

   ※ 「1944 년 이후의 숫자는 "예정 또는 근사치이며, 실제로 동원 된 수와는 다르다" [15] .

노무 동원 편집 ]

동원 상대가 한반도를 동원 대상으로하는 것과 기타 ( 내지 (= 일본 본토) 및 사할린 · 쿠릴 열도 · 남양 군도 등)을 동원 대상으로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내륙 및 기타 각지을 동원 할 대상 노무 동원은
모집

징용

  • 군인 노무 에 징용; 1941 월 ~
  • 일반 징용 ; 1944 년 9 월 ~

등의 형식이있다 [16] .

한반도를 동원 할 대상 노무 동원 형식으로 모집 · 관 알선 · 징용 · 도내 동원 등이있다 [17] 이 중 도내 동원 이 최대 다수를 차지한다. 도내 동원 은 또한

등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여러 형식 중에서는 도내 동원勤報대 최대 다수 (1944 년 약 192 만명이 년의 동원 수의 82 %)를 차지하고 있었다 [18] .

한반도에서의 노무 동원 (동원 형식 별; 1942 년도 ~ 1944 년도) [19]
동원 연락처동원 형식1942 년도%1943 년도%1944 년도%
조선관 알선49,0309.458,9246.776,6172.6
징용900.06480.119,6550.7 
군 요원1,6330.31,3280.2112,0203.8
도내 동원333,97664.1685,73377.72,454,72482.9
소계384,72973.8746,63384.62,663,01690.0
일본관 알선115,81522.2125,95514.385,2432.9
징용3,8710.72,3410.3201,1896.8
군 요원3000.12,3500.33,0000.1
소계119,98623.6130,64614.8289,4329.8
기타군 요원16,3673.15,6480.67,7960.3
징용1350.0    
소계16,5023.25,6480.67,7960.3
소계관 알선164,84531.6184,87920.9161,8605.5
징용4,0960.82,9890.3220,8447.5
군 요원18,3003.59,3261.1122,8164.1
도내 동원333,97664.1685,73377.72,454,72482.9
 -521,217100.0882,927100.02,960,244100.0
한반도 외부의 노무 동원 (목적지 별) [20]
연도당초 계획 수석탄 산금속 산토건공장 기타
193985,00034,6595,78712,674-53,120
194097,30038,1769,0819,2492,89259,398
1941100,00039,8199,41610,9656,89867,098
1942130,00077,9937,63218,92915,167119,721
1943155,00068,31713,76331,61514,601128,296
1944290,00082,85921,44224,37657,755286,432
194550,0007972298368,76010,622
 907,300342,62067,350108,644206,073724,687
도내 동원의 내역 (동원 형식 별) [21]
 1944 년
도내 관 알선492,131
勤報 대1,925,272
모집37,321
2,454,724

개념 · 정의 편집 ]

전시 동원의 여러 형식에 대한 개념 · 정의 편집 ]

군 요원 동원 (병력 동원)
a. 군 요원 [22]

  1. 지원
  2. 징병

노무 동원
b 모집

  • 개별 여행 (1938-40) : 내지 사업자가 한반도에서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해금 기업은 개별적으로 모집 · 선발하고, 채용자는 개별적으로 내지 로 여행 [23]
  • 집단 여행 (1939-42) : 내지 사업자가 한반도에서 「모집 · 선발 · 자사 사업장에 이송 "까지를 일괄 해 실시 [24]
  • 관 알선 (1942-45) : 조선 총독부가 반도의 지방 자치 단체에 인원을 할당 모집 · 선발 · 동원 대상 내지 사업소에 이송까지를 일괄 담당하고 실시 [25]

c. 징용

  1. 군인 노무에 징용; 1941 월 ~ [26]
  2. 일반 징용; 1944 년 9 월 ~ [27]

d. 도내 동원 [28] ; 한반도의 13  의 동원 대상으로 배속

  1. 도내 관 알선 : 조선 총독부가 반도의 지방 자치 단체에 인원을 할당 모집 · 선발 · 배속까지를 일괄 담당 주석 5] [29] .
  2. 勤報대 ( 근로 보국 대 ) : 1941 년 12 월, 국민 근로 보국 협력 령 에 따라 근로 봉사대 를 개편하여 일본 령 전역에서 발족. 학교 · 직장마다 14 세 이상 40 세 미만의 남자 및 14 세 이상 25 세 미만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직 된 군수 공장, 광산, 농장 등의 무상 노동에 동원되었다. 1945 년 3 월 국민 의용대 로 개편되어 폐지.
  3. 모집

역사 편집 ]

메이지 시대의 조선인 도항 편집 ]

1876 년 (1876 년) 강화도 조약 이 맺어 조선을 개국하여 1880 년 김홍집 등이 제 2 차 조선 통신사 로 일본 도쿄에 조선 공사관 이 설치된다. 그 후, 유학생이나 망명자 등이 입국 시작 ( 박영효 , 김옥균 , 송秉畯이광수 등). 또한 한국 병합 이전부터 남부에 사는 조선인은 일본에 유입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유학생이나 계절 노동자로 일 조선인이 일본에 재류하고 있었다 [30] .

한국 병합 이후 편집 ]

1910 년 의 한국 병합 이후 여행하는 조선인은 급증하고 내무성 경보 국 통계에 따르면 1920 년에 약 3 만명, 1930 년에는 약 30 만 명의 조선인이 체류하고 있었다 [30] . 합병 당초에 이입 한 조선인은 토건 현장 · 광산 · 공장 등의 하층 노동자로 [31] , 독신자가 많은 이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점차 가족을 불러 집이있는 등, 일본에 생활의 거점을두고 영주권 혹은 반 영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30] . 강宗文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도항을 억제하거나 수용하거나하면서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 자본의 차별 구조 속에 편입시켜 갔다"고한다 [32] [33] . 당시 일본에서 조선인의 생활은 열악한 것으로 강변과 습지에 마을을 건설하고 임금도 일본인의 약 절반이었다고된다 [34] . 그래도 당시 조선 국내의 임금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고수입이었다. 조선인의 박 의원에 따르면 1933 년 당시 연간 약 5 만명의 조선인이 일본에서 증가하고 문제가 있었다 [35] .

인구 제한과 해제 편집 ]

1919 년 4 월에는 조선 총독부 경무 총감 부령 제 3 호 " 조선인 여행 단속 니 관 스루들 "에 의해 일본으로 이민이 제한되어 1925 년 10 월에도 여행 제한을 실시했지만, 1928 년에 이민자 수가 증가했다. 조선에서는 1929 년부터 계속 된 수해와 가뭄에 의해 국외로 이주를 강요당하는 사람이 늘었다 [36] [37] .

1934 년 10 월 30 일 , 오카다 내각은 " 조선인 이주 대책 노 건 '을 의결 조선인의 입을 막기 위해 조선, 만주의 개발과 밀항 단속을 강화한다 [38] .

중일 전쟁 기간 편집 ]

노무 동원 계획 편집 ]

1937 년 두 중일 전쟁 이 시작되자, 1938 년 3 월 미나미 지로 조선 총독이 일본 내지의 요구에 따라 조선인 도항 제한의 해제를 요청했고, 1934 년의 조선인 인구 제한에 관한 각의 결정을 개정 한 [33] [39] . 1938 년 4 월에는 국가 총동원 법 이 1939 년 7 월에는 국민 징용 령 이 일본 본토에서 시행되었다 (조선에서는 1944 년 9 월부터 실시 [1] ). 같은 1939 년 7 월 조선 총독부는 노무 동원 계획 을 시행하고 조선에서 노동자가 일본에 건너 가게되었다 [33] [40] . 1939 년 이후 일본 정부의 노무 동원 계획에 따라 매년 인원 · 배치 위치를 결정하고 조선 총독부에 의해 지역이 할당 계획 인원의 달성을 목표로 한 [41] . 미즈노 나오키 는이 당시 "모집 방식 단계에서 회사 · 사업소의 모집은 행정 기관, 경찰의 도움을 받고있다"고하고있다 [41] .

야마구치 코이치 [42] 또한 "1939 년에 시작되는 조선인 강제 연행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일본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는 동시에 조선에서의 군수 산업의 확장에 따라, 조선인 노동 힘으로 강제로 동원하기위한 것이었다 "고 설명하고있다. 야마구치는 일본 정부의 노무 동원 계획을 3 단계로 나누어 ① 39 년 1 월부터 '모집 형식 "② 42 년의 「관 알선 방식」③ 44 년 9 월부터'징용 령 방식 '이 있었다고하고 첫 모집 단계에서 행정 · 경찰 당국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다. 따라서 "모집은해도 실태는 강제 연행"이라고 주장하고있다 [43] [44] .

1940 년 일본 정부는 일본 공장의 노동 수급 조정과 조선 기술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조선 공장 노무자 내지 이주幹施에 관한 건」을 발신하고 "노동자의 조선에 대한 출국 여비 및 귀향 여비는 고용주가 부담 ""고용주는 조선의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지식 · 기능을 가르치는 것 ""고용주는 덕을 기르는 것」 「고용 기간은 5 년 이내 '등의 조건을 일본 육군에 통보했다 [45] .

스미토모 광산 의 1939 년 9 월 22 일 있는 "반도 인 인구 고용에 관한 건」에서는, 총독부는 노무자 동원 계획 수행에 협력하기 가뭄에 의한 구제를 위해, 내지 이주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루는라고 있습니다 모집 실무는 "조선 관 권한에 따라 각도 각 군 각면에있는 강제 공출하는手筈에 같은 의하여 체재, 즉 경찰에 어라고 할당 수를 반드시 수집之을 각사의 모집 종사자가詮衡(전형 )하게하고 체재」라고 쓰여져 있었다 [46] .

국민 징용 령의 시행은 1939 년 7 월이지만, 조선에서는 전면적으로 발동을 피해 1941 년에 군 관계의 노무 징용 령을 적용하고있다 [47] . 1941 년부터 1945 년까지 조선에서 일본 내지에 동원 된 군인의 징용 노무자 수는 6 만 2784 명이다 [48] . 일본 내지에서 일하던 조선인 노무자는 1942 년 10 월부터 일부 징용 령을 발동 군속으로 채용 가동되고 있었다. 1944 년 9 월 이후에는 조선에서 배출되는 신규 노무자에 일반 징용이 실시되었다 [47] .

만주국 삼강 성

또한 1940 년 12 월 관동군 통화 헌병대 의보고에 따르면, 만주국 삼강 성 의 쓰루 오카 탄광의 모집은 쿨리 모집을했지만, 사람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모집」을 140 명 내 15 명이 도망했다고 기록이있다 [49] .

1942 년 3 월 조선 총독부 조선 노무 협회 에 의한 관 주도의 노무자 알선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섬세한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

국민 총력 조선 연맹과 애국 반 편집 ]

1940 년에 조선에서는 국민 총력 조선 연맹 이 조직되었다. 암逧由향은 " 중일 전쟁 을 계기로 중앙 연맹 조치 지방 연맹과 학교, 직장의 각종連盟애국 반 의한 이중의 조직화 · 통제가 조선 민중을 전쟁 동원에 끌어 갔다"고하고있다 [50] . 또한 애국 반에 참여를 강제 한 여성 동원의 실정은 히구치 유이치가 "특히 농촌 여성 동원은 유출 된 남자 노동력의 보충과 식량 증산의 구조 속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있다 [51] .

태평양 전쟁시기 편집 ]

1941 년 12 월 8 일 일본과 영국 , 미국 , 호주 등의 태평양 전쟁 이 시작한다.

조선인의 전시 징용 (1944 ~ 45 년) 편집 ]

조선 총독부 광 공학 국 노무과 사무관의 타하라 열매 는 "대륙 동양 경제」1943 년 12 월 1 일 호에서"좌담회 조선 노무의 결전 기여 힘 "에서"기존의 공장, 광산 노동의 충족 상황을 보면 그 90 %까지가 자연 유입으로, 나머지 한 할미가 알선 던가 소개소의 소개에 따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형세 일변하여 모집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의 힘 - 관 알선으로 충족의部面이 매우 늘어 있습니다. 그런데이 관 알선의 방법이지만, 조선 직업 소개소는 각도에 한 곳 정도 밖에없고 조직도 진용도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 기관인 부, 군, 섬을 일선 기관으로서 노무자의 정리 을하고 있습니다 만,이 정리가 무척 좁아 때문에 어쩔 수없이 반 강제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송 도중에 도망 치거나, 모처럼 산에 동반 가도 도망하거나 또는 분쟁을 일으키는 등라고 말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징용도 지금은 할 수없는 사정에 있으므로 반 강제 공출은 앞으로도 또한 강화 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있다 [52] .

1944 년 9 월 일본 정부는 국민 징용 령 에 의한 전시 징용 을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1945 년 3 월까지 7 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1944 년 9 월부터 시작된 조선에서의 징용에 의한 증가는 제 2 차 세계 대전 의 전황의 악화도 있고 그리 많지 없었던이라고도한다 [33] . "조선인 강제 연행 논문 집성」에 기록 된 증언은 징용 령에 소집 영장과 같은 무게가 있었다는 것을, 홋카이도와 사할린 규슈의 탄광에면 (마을)에서 500 명의 징용 됐다는 53] .

1944 년 4 월 13 일자 조선 총독부 관보 제 5.15 5 호 (사) 노무 동원 니 就테

1944 년 4 월 13 일자 조선 총독부 관보에 실린 정무 총감 (총독의 차석에 해당하는 고관) 다나카 다케오의 훈시는 다음과 같이

"국민 동원 계획에 기초한 내지 기타 지역에 대한 산업 요원 및 군 인력 송출 또한 급증을 초래 오늘 게다가 상당한 탄력성을 갖는 반도의 인력이 우리나라 전력 증강에 가장 큰 열쇠가되고있는거야이며 있습니다. ... (중략) ... 관청 알선 노무 공출의 실정을 고려하면, 노무에 応ず 할 사람 지망생 유무를 무시하고 만연 하부 행정 기관에 공출 수를 할당하고, 하부 행정 기관도 대체로 강제 공출을 감히 하고 그리하여 노동 능률 저하를 초래하고있는 결함은 결코 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자유 의지가 보호되어야 할 관 알선이지만, 실상은 자유 의지를 무시한 강제 공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적혀있다 [54] .

1944 년 5 월 영광군의 사례

1944 년 5 월 31 일 가있는 홋카이도 숯礦汽선박 주식회사의 영광군 송출 책임자가 부산의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영광군에서 "집합 일 지정 시간에 120 명 할당에 참집 셀들 36 명보다없이 (之져서도면에서 강제로 연행하는 것) "이 때문에"군청 직원 9 명 경찰서 고등 경제 대행及面직원을 총동원, 잠 포함을襲ひ혹은 논밭에 가동중인 자를 유무를 말은하지 않고 연행하는 등 상당한 무리 더 방법을 강의합니다」하고 동원 대상자를 확보하고 또한 "만일 할당 책임 수 공출 수없는 경우는 이사장의 자기 가족 중에 더 적임자를 송출하거나 혹은 본인 출동하는 모습, 군, 경찰, 면장 등보다 각각申渡し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동원 대상자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이 단계에서 이러한 강경 한 수단을 습득해도해도 충분한 인원은 모아지지 않고, "군청까지 연행 중 도주하지し것 혹은 숙소에서 도주하는 것 등簇生또는 불구자 혹자 노인 (아들 도주 대역으로서 아버지를 연행 셀들) 환자 등 여러 가지 ", 게다가"송출 무리 미나리 술 때문에 가족 등과 군 직원及面직원 사이에 대난투 있습니다 노무 두목, 차석 등은 안면其他을 구타 부상하는 등의 소란 있습니다」라고하는 사태를 출현시키고 있었던 것이 편지에 적혀 있었다 [55] .

도노 무라 큰은 "지방 조직이나 경찰 등을 통한 동원 '과' 밀항 이나 연고 여행 의한 여행」에서는, 일하는 장소와 조건이 달랐다 고 기술한다. "조선인 노동자를 희망 한 탄광의 경영자 등"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주는 인재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 그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모이지 않게되었다. 거기서 「잠 포함을襲ひ혹은 논밭에 실행중인자를 유무를 말씀이 될 않고 연행하는 등 상당한 무리 더 방법 '을 강의하고 징용 령 영장을 교부했다. 따라서 조선에서 국민 징용 령 발동이 늦었다는 ""더 관대 한 방법 "에서 동원이 계속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요원 확보의 실태는 일본 내지의 징용보다 힘든 것이었다" 라고 쓰고있다 [56] .

내무부 복명서

1944 년 7 월 31 일, 내무부 촉탁 구레 요우 에서 내무부 관리 국장 타케우치 덕치 에 제출 된 복명서 [57] 에서는 "민중을하고 당국의 시책의 진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지しむる없이 민중 에 대한 정의와 눈물없는는 고체보다 무리 강제暴竹(음식 공출에있어서 타격 가택 수사, 통화 고문 노무 공출에있어서 갑자기 침으로 인질으로 납치 등) 내지 드물게는 상해 치사 사건 등의 발생 친구 따위 미상 사건조차있다. 사구하여 공출은 때 약탈 성을 띠고 지원 보국은 강제하게 기부는 징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소위 ㅋ "라고있다 [58] . 또한 "... 연 노새 무리를 눌러 내지에 전달 된 조선인 노무자의 잔류 가정의 실상은 과연 어떻게 일까 한마디를 습득해도之을 말한다면 실로 참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 송출 실정에 명중하고 인질으로 약탈 적 납치 등이 조선 민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송출 즉 그들의 가구 소득의 중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모습이다 ... " [59] "징용 제외하고 기타 어떠한 방식에 따르면도 출동 전혀 납치 동일한 상태이다. 그것은 만약 사전에 어라고之을 알려면 모두 도망 에서이다, 그래서 야습,誘出그 다른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인질으로 약탈 납치 사례가 많아지는 것이다 왜 사전에 알게 하거든 그들은 도망하거나 즉 거기에는 그 등을 정신적으로惹付있어서 무엇과도 없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개이지되는 내선 통해 노무 관리의拙悪극히 것은 종종 그들의 심신을 파괴 할뿐만 아니라 잔류 가족의 생활 어려운 내지 파괴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고 기록되어있다 [60].

이 복명서에 대해 원래 조선 총독부 고위 관료였다大師堂経慰는 "이 보고서는 조선 총독부에 요구를 완화시키기위한, 진정의 목적도 있었던 일을 이해 받고 싶다" "이 조선 전체로 보면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다. 지방 지방에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의해 대응이 달랐다 "고 말했다 [61] .

지바현 도가 경찰서장 보고서

종전 직후의 1945 년 9 월 28 일 가있는 치바현 토 가네 경찰서長から지바현 지사 앞으로 "종전 후 조선인 취급에 대해 최고 불평 불만에 관한 건」에서는 「대동아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이입 노동자 징용하려면 명중 논밭에서 보관 된하면서도 집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륙의 가동 장소로 강제 노동 에 종사せしめ했다 ""조선인도 일본인 인 이상 대동아 전쟁을하고 유종의 미를 얻을하지 시무 위해 불가능 더 노동을 가능하면 차지하고 전력 증강에 기여 한인 점은 내지 인 못지 않은 '라고 쓰고있다 [62] .

노동 현장의 실태와 사례 편집 ]

노동 환경 편집 ]

야마구치 코이치에 따르면, 이렇게 동원 된 강제 노동 은 열악한을 다해 탄광 노동자의 경우 " 연 방 "에 넣어 12 시간 이상 평균 노동 시간, 생명의 위험이 많은 광부에 배치가 이루어 실제로 사망률이 높았다. 또한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 정도이며, 강제 저축과 노무 계의 삔하네 결과, 수중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있다 [63] .

한편, 니시오 힘 은 조선인 징용 공 자신이 쓴 수기를 바탕으로 조선인 징용 공의 대우는 좋았다고하고있다 [64] . 1944 년 12 월에 히로시마시의 동양 공업에 징용 된있는 징용 공은 월급 140 엔이라는 고액 지급을 받아 해삼과 전복을 먹고 술을 마시고 연회를하는 등 식생활도 풍부했다. 공장 근무도 힘든 할당량 등없이 일본인의 여공들과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밤에는 기숙사에서 나가서 일본인의 전쟁 미망인과 애인 관계가 있었다 [65] . 또한 1945 년 3 월에 오사카의吉年가능鏻鋳철 공장에 징용 된 다른 징용 공은 징용 공의 대장과 싸움에서 주먹 다짐을 반복 여인숙을 빠져 철도에서 도쿄 타치 카와에 가서 "자유 노동자 "로 일했다. 조선인 스승의 합숙소에서 고용 반나절 일에서 일당 15 엔 받았다. 일을 쉬는 도쿄 구경도 있었다. 또 다른 합숙소로 이동하면 일당 20 엔 올랐다 [66] .

또한 한국의 낙성대 대 연구소 이우영 연구원은 당시 탄광의 임금 대장을 바탕으로 조선인 탄광 노동자의 임금이 한반도에서 일하는 교원의 4.2 배나되는 탄광도 있었다고하며 다른 취직 일본인에 비해 임금면에서 우대되고 있었다고하고, 한국 영화 등에서 '여윈 조선인 노동자'의 이미지가 퍼지고 있지만 "당시 사진을 보면 건강 건장한 당당하고 있었다 "고하고있다 [67] .

마츠 대본영 건설 징용 편집 ]

1944 년 11 월 11 일 부터 착공 된 마츠 대본영 건설에 징용 의 경우 처음에는 조선인 약 7,000 명과 일본인 3,000 명, 1945 년 4 월 현재에는 일본인 · 조선인 1 만 명이 교대로 작업 했다. 연인원은 니시 마츠 조 · 카시마 조 현 토목 부 공사 관계 12 만명, 인근 주민 등의 근로 봉사대 7 만 9600 명 니시 마쓰 조 카시마 조 관계 15 만 7000 명, 조선인 노무자 25 만 4000 명, 총 총 61 만 0600 명이었다 [68] . "근로 보국 대」 「근로 보국회"그리고 학생과 학생, 아동 등 일본인도 공사에 참여했다 [69] . 그러나 그 노동은 힘든이며 [70] , 마츠 대본영 벙커 시추는 그 대부분이 조선인의 손으로 진행되었다고한다 [71] . 「마츠」에서 일하게되고 있던 조선인 중에는,給金을받을 것이 있었고, "부상이나 질병 따위하면 즉시 병원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72]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생활은 매우 열악하며, 3k 노동 인데다 식사는 고량에 소금을 가한 것으로, 양도 적고 영양 실조와 눈이 먼 사람도 있었다고한다 [73] . 또한 조선어를 말했다만으로도 린치를 받고 너무 심한 취급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면 본보기 고문을 받았다는 증언도있다 [74] [75]그리고 천황의 "고객座所"을 팠다 조선인 180 명, 비밀 누설을 막기 위해 살해 된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76] .

도망과 저항 운동 편집 ]

특별 고등 경찰 의 기록 [77] 하지만 "이입 조선인 노동자」에 의한 많은 도망자가 있었다고되어있다 [78] [79] . 일본 내지에 동원 된 조선인 노무자의 도주 자 총수는 22 만 6497 명이다. 내역은 모집시 7 만 8181 명, 관 알선 및 징용시 14 만 8316 명. 이러한 도주 자에서 발견 송환 된 사람 4121 명, 직장 복귀 한자는 1 만 2626 명, 행방 불명자는 20 만 9750 명에 달했다 [80] .

1944 년 의 후쿠오카 현 이즈카시 스미토모 광업소 의 노무 알선 및 도망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후쿠오카 현 이즈카시 스미토모 광업소에 어라고는 오월 24 일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 노무자 72 명의 알선을 받아 같은 곳 노무補導원에서 인솔 광산 도착까지의 사이에 어라고 내 54 이름은 도주 소재 불명이되고, 또한 동현 가스 야 군 시메 정 소재 큐슈 광업소의 있어서도 오월 이칠 일 조선 총독부보다 조선인 노무자 37 명의 알선을 받아 노무補導직원 2 명에서 인솔 광산 도착까지의 사이에 어라고, 내 36 명의 도주 소재 불명이되어 한인 사안 발생 미나리 [81] .
  • 야마구치 코이치는 1940 년대 큐슈 치 쿠호 탄전 지대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30 ~ 50 %가 조선인 노동자 였지만, 40 % 이상이 도망했다고한다 [44] .
  • 키미 지마 가즈 히코 는 "이런 전시 강제 연행에 대한 저항 운동이 있었다"고 쓰고 엔도 회사 "전시 하의 조선인 노동자 연행 정책의 전개와 노자 관계" [82] 과 야마다 쇼지의 「조선인 강제 연행 연구를 둘러싼 약간의 문제 " [83] 을 참고 문헌에 들고있다 [84] .

증언 편집 ]

조선 총독부 관계자의 증언 편집 ]

카 마타 澤一郎의 증언

우가 키 가즈 시게 가 조선 총독 을 지낸 시대 (1927~ 1936 년)에 정책 자문을 동시에 한국 통감부의 기관지 인 경성 일보 사장을 역임 한 카 마타澤一郎는 저서 「조선 신 이야기」1950 년에서 미나미 지로 가 조선 총독이었던 시대 (1936~ 1942 년)의 노무자 강제 징집 방법,

もつとも 심한 것은 노무 징용이다. 전쟁이 점차 가열이되는대로 조선에도 지원병 제도가 깔리는 한편, 노무 징용 자 할당이 상당히 엄격 여름왔다. 납득에서 응모 해 인솔 한 것은 그 예정 수에 사이들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군이나면 (마을) 이라든지의 노무 계가 심야 나 早暁 갑자기 남자 일꾼이있는 집의 잠 포함을 襲ひ, 或ひ은 논밭에서 일하고 ゐる 동안 트랙을 돌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실어 쓰는이라고 그 집단을 편성하여 홋카이도와 규슈의 탄광에 보내, 그 책임을 완수 といふ 난폭 한 짓을했다. 但 (단) 총독이 그것까지 강행하라고 명령 한 것은 아니지만, 상사의 콧김을 窺 ㅋ 조선 출신의 말단의 관리 나 公吏이 녀석 자리수이다.

고 증언하고있다 [85] [86] .

그러나鄭大均에 의하면, 카 마타의 증언은朴慶植등 강제 연행 논자에 자주 인용되어 왔지만, 증언 중 "총독이 그것까지 강행하라고 명령 한 것은 아니지만, 상사의 콧김을窺ㅋ 조선 출신 말단의 관리 나公吏이 녀석 자리수 "라는 조선인 관료가 수행했다는 개소에 인용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있다 [86] .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고 전후 법무성 입국 관리국 총무과에서 근무했던 모리타芳夫은 1939 ~ 45 년의 노무 동원에 대해 "중일 전쟁 이후 전시 체제 하에서 정부는 조선인을 집단적 일본 내지에 강제 이주시키고 자 대책을 잡았다 "고 설명하고있다 [87] .

노무자의 증언 편집 ]

강제성의 증언 편집 ]

崔亮鎬의 증언은 군인과 헌병의 '닥치는대로'징집이 이뤄진 때문에 면장과면 관공서의 모집 원은 거절 나오지 못했다는 [53] .

우리면에 징용 령이 오면 사람이 없으니 낼 수 없습니다 잖아 끝내 않았다. 징용 령은 군대 소집 영장과 동일한 가중치가 있었 으니까요. 면 관공서쪽으로 우물쭈물하고 군인이나 헌병을 데려 와서 밭에서 일을하고 있든, 길로 있으려고 닥치는대로에있어. 면의 모집 계도 순사도 어느 부락에 몇 명의 일꾼이 사는 것, 어느 집은 사람과 사람이 사는 것 이라든지, 손에 취하도록 알고 있으니까요. 징용 령이 와도 우리면에 유행하는 유일한 사람이 또 계시니까요과 거짓을 말하는하여 쫓아 보내는 보이지만 언제까지 흥정 수 없습니다. 질병의 부모가 사는 것 이라든지, 아이들과 아내가 몸이 약하다 던가 갈 수없는 사정이 각각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은 이유가되지 않는다. 아이이든 노인이든 무차별 였으니까요. 명령이기 때문에 반대 수 없습니다. 강제하고 원망하는 것은 면장 든가,면 사무소 모집 계에있어. 결국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얼굴이 서지 않기 때문에,면 사무소의 몇몇은 인솔 대장으로서 스스로 자원해서갔습니다. 홋카이도와 사할린의 탄광, 거기 규슈의 탄광 있어요. 우리 양상은 한 이백 문 있고, 다섯 〇〇 인 징용에 갔다니까요. 탄광에서 사망 후 명예롭게 전사이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죽어 기쁜하면 마음에도없는 것을 이반 것과하지 않습니다 했어. 일본이 전쟁 승리를 위해 조선인이 死ぬる 이유 따위 하나도 없습니다니까요. (중략) 남자가 몽땅 징용 취해진 후 아이 수 없습니다 통해 우리 관점에서 갑자기 인구가 줄어 들었 이봐 "

징용 지원자에 의한 증언 편집 ]

전시 중에 자신이 미쓰비시 테 이네 광업소에서 징용을 지원했다崔基鎬은 당시 1,000 명의 광부 모집에 7,000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위해 1,000 명이 선발 시험을받은 것 "채용자 (징용 자)들은 환희에 넘쳐 선내에서는 전원 가무에 빠져 원기 왕성 자체이며, 테 이네 광업소에 취업 후에도 휴일 공휴일은 자유롭게 삿포로 시내에 투입, 쇼핑은 물론銭函만에서 뱃놀이 까지 즐겼다 "고 증언하고있다 [88] .

또한崔基鎬은 북한과 조총련은 " 징용 "을 "강제 연행"고 다시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고, 북한이 "일제에 강제 연행 된 것은 750 만명"주장 한을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당시 징용에 응모 한 사람은 남한 출신이었고, 북한 지역 출신은 1 %에도 미치지 않으며 대장 관리국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역사 연구」에서는 1939 년부터 1945 년까지의 조선인 인구 근로자는 72 만 4727 명이라고 반박하고있다 [89] . 또한 북한과 조총련은 "강제 연행 주장하지만, 강제 연행하거나 지원하거나 징용에 대한 응모 이었는지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국민 징용 령에 근거 징용이나 정신대 지원자가 많았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들 모두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것은 이상하다 "고 비판하고있다 [90] . 또한崔基鎬는 자신의 징용 지원자의 경험을 한국의 학자 말씀도 그 학자는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는 정반대"이라며 지인들의 경험에 근거한 증언보다 신문 광고를 신용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있다 [91] .

인원 · 총 편집 ]

당시 재일 조선인의 전체 인구

1959 년 7 월 1 일 한국 정부 견해로는 재일 한인은 1939 년 961,591 명, 1944 년 1,936,843 명 [92] . 1959 년 (쇼와 34 년) 7 월 11 일 일본 외무성 발표에서는 재일 조선인의 수는 1939 년 말 약 100 만명. 1945 년 종전 직전에는 약 200 만 명으로 한 [93] [94] .

법무성 입국 관리국 「종전 이전의 재일 조선인 인구의 추이 '에 따르면, 노무 동원 계획이 시작된 1939 년의 재일 조선인의 인구는 96 만 1591 명, 1940 년 119 만 444 명, 1941 년 146 만 9230 명, 관 알선에 의한 동원이 시작된 1942 년 162 만 5054 명, 1943 년 188 만 2456 명, 1944 년 9 월부터 조선 전역에서 국민 징용 령에 의한 동원이 시작된 그 해의 인구는 193 만 6843 명 [95] . 한편, 1944 년 당시 조선의 인구는 2591 만 7881 명이며,이 중 내지 인은 71 만 2583 명이었다 [96] .

호세이 대학 오하라 사회 문제 연구소 에 따르면 종전 당시 재일 조선인의 전체 인구는 약 210 만명 [97] . 또한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 조사단은 2,365,263 명이라고한다 [98] .

일본에서의 조사 · 주장 편집 ]

조선인 노무 동원의 총수 내용은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하지 않고 연구자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있다.

일본의 노무 동원 수로는

  • 1945 년 9 월 후생성 근로 국 '조선인 집단 이입 상황 조사 "에서 66 만 7684 명이다 [99] . 이 후생성 조사 내용은 한일 양국 정부가 채택하고있다 [1] [99] [100] [101] . 한국 정부는 1961 년 12 월 21 일 한일 회담에서 동원 수에 관한 자료 '피 징용 자 수」를 제출해 [101] , 노무자 또는 군인 군속으로 일본에 강제 징용 된 한국인이 그 징용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 할 것이라고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태평양 전쟁 전후を通じ일본에 강제 징용 된 것은 노무자 66 만 7684 명, 군인 군속 36 만 5000 명, 총 103 만 2684 명으로, 그 중 노무자 1 만 9603 명, 군인 군속 8 만 3000 명, 총 10 만 2603 명이 사망 또는 부상했다. 이에 대해, 생존자 단가 200 달러, 총 1 억 8600 만 달러, 사망자 단가 1650 달러, 총 1 억 2800 만 달러, 부상자 단가 2000 달러, 총 5000 만 달러 총합 3 억 6400 만 달러를 청구한다 " [102] . 사망자 내용은 노무자 1 만 2603 명, 군인 군속 6 만 5000 명으로하고있다 [101] . 또한 한국 정부는 피 징용 자 (군인 군속 포함)의 체불 임금 등 미수금으로 2 억 3700 만엔을 청구했다 [103] . 한편, 일본 정부는 1962 년 2 월 13 일 한일 회담에서 '조선 관계 군인 군속 수 "를 제출 [104] 1962 년 2 월 23 일'집단 이입 조선인 노무자 수"를 제출했다 [1 ]노무 동원은 자유 모집 (1939 년 9 월 ~ 1942 년 2 월) 14 만 8549 명, 관 알선 (1942 년 2 월 ~ 1944 년 8 월) 약 32 만명, 국민 징용 (1944 년 9 월 ~ 1945 년 4 월경) 약 20 만 명, 총 66 만 7684 명으로 숫자를 제시했다 [1] [105] . 1939 년부터 1945 년까지 기간 만료로 귀환 한 것 (5 만 2108 명), 불량 송환 (1 만 5801 명), 도피 (22 만 6497 명), 사망 · 질병 · 전출 등 (4 만 6306 명)을 제외하면 종전시 현재 수는 32 만 2890 명으로하고있다 [1] [106] [107] . 이러한 수치는 한반도에서 일본 내지에 동원 된 노무 동원이며, 한반도 내 · 사할린 · 남양 점령지 등에 동원 된 조선인 노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선인 노무 동원에 대해 외무성은 "이 통계 [108] 에 따르면, 1939 년부터 1945 년까지 조선 총독부가 발송 된 조선인 노무자 수는 725,000 명 [108] 이지만, 동수 강제도의 대부분 (거의) 참가하지 않은 자유 모집, 강제 징용 징용 및 그 중간의 관 알선의 삼자를 포함한다」라고하고있다 [106] . 또한 조선에서 일본 내지에 이입 수에 대해 "후생성 근로 국의 이입 조선인 노무자 근로 상황보고가되지만 1944 년 3 월분가 존재 해, 지금까지의 이입 노무자 수를 392,997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같은 후생성 자료라고 생각되는 1944 년도 (단 20 년 2 월까지) 조선인 노무자 이입 상황 조 (당과 모리타 사무관 소유)에 의하면, 1944 년도의 인구 총수는 254,397 명으로 있으며, 상기 노동성 자료와 합치면 1945 년 2 월까지 노동자 인구 총수는 대략 64 만 정도[48] 이되고, 같은 해 3 월부터 8 월 종전까지의 인구 수를 적당히 추정하면 종전까지의 인구 총수는 65 만 내지 70 만 정도 [48] 추정된다. 위 인구 총수는 상기 총독부의 자료 [106] [108] 이다 송출 노무자 수 725,000 명 모두 큰 차이가없는 것이다. (발송 총수가 일본의 인구 총수보다 많은 것은 수송 감고 도망자 많았던 것 및 일본 이외의 남양, 사할린 등에 발송 된 것이 인구 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말 청구권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제시 한 이입 노무자 667,684 명의 숫자도 반드시 정확하지만 않지만 여구이다 "라는 견해였다 [106] . 일본 정부가 주장 조선인 군인 군속 수는 육군 (재향 13 만 4512 명, 사망 8861 명) 14 만 3373 명, 해군 (재향 8 만 5647 명, 사망 1 만 3321 명) 9 만 8968 명, 총 24 만 2341 명으로하고있다 [104] . 피 징용 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일본 정부는 "피 징용 한인 미수금」에 대해서는, 원칙"지불 방침한다 "며"피 징용 한인 보상금 '에 대해서는 "징용 자체는 일본 안 크기에 부당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징용 한 것에 대한 보상금은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청구는 거부한다. (단, 특별한 배려로 귀환 자에 준하는 위로금의 지급은 고려의 여지가 라는 생각도 일부 있었다.) "라는 견해였다 [106] [109] .
  • 1947 년경에 쓰여진 대장 관리국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역사적 연구」(통권 제 10 권 : 조선 편 제 9 분책)는 일본의 노무 동원 수는 72 만 4787 명이다 [99] . 또한 조선 내외의 국민 징용 수를 약 27 만 명, 현원 징용 자 약 26 만 145 명, 조선의 관 알선 수는 약 42 만명, 군 인력은 약 15 만명.
  • 1959 년 (쇼와 34 년) 7 월 11 일 의 외무성 발표는 1939 년 말부터 1945 년 종전까지 증가했다 재일 조선인 약 100 만명 중 약 70 만명 은 자발적인 여행과 출생에 의한 자연 증가, 나머지 30 만명 의 대부분은 일의 모집에 따라 자유 계약에 의거 한 것으로보고했다 [93] [94] . 또한 종전 후 재일 조선인의 약 75 %가 조선에인양 (1946 년까지 약 148 만명이 한국에 1947 년의 북한 귀환 계획에서는 350 명이 귀환) 나머지 약 42 만명 자유 의사로 일본에 잔류 한 것이며, 1959 년 시점에서 재일 조선인 약 61 만 1085 명 중 전시 중에 징용 노무자로 온 것은 245 명 이라고보고했다 [93] [94] [110] .

군 복무 동원 내용은

다양한 견해
  • 모리타芳夫는 1955 년 저서 「재일 조선인 처우의 추이와 현황 '에서 1939 년부터 약 60 만 동원 노무자 중 도망 · 소재 불명이 약 22 만 기간 만료 기인鮮者불량 송환자 기타를 들여다 보면 사업장 현재 수는 동원 노무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 쓰고 [111] [47] 이에 따르면 약 30 만 미만 이다.
  • 1974 년 법무부 · 편 「재류 외국인 통계 '에서는 조선인의 일본 상륙은 1941 ~ 1944 년 사이에 1 만 4514 명 으로되어 전년까지의 조선인 63 만 8806 명 중 일본시기 불명 이 54 만 3174 명이었다 [112] .
  • "(강제 연행에 대해) 일본 정부는 72 만명으로하고있다"고 미즈노 나오키 가 쓴 [113] .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72 만명으로 계산을 공표하고 있지 않다.
  • 카도카와 서점「카도카와 신판 일본 사 사전」(1997 년)에서는 조선인 동원 수는 " 72 만명 모두 150 만명 도 '라고 적혀있다 (중국인은 약 4 만명) [114] .
  • 니시오 힘 은 종전시의 재일 조선인은 약 200 만 명이며, 1939 년 (쇼와 14 년)에서 조선인 내지 이송 계획에 따라 종전까지 증가한 120 만명 중 전시 동원 노동자가 32 만 사람 계획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일본에 입국 한 조선인 노동자와 그 가족이 63 만명, 관 알선 · 징용으로 여행 한 후 현장에서 도주 자유 노동자가 된 사람이 25 만명이다 라고 말하고있다 [115] .
80 万説
  • 야마구치 코이치는 일본과 사할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의 강제 연행은 약 80 만명 하지만 조선에서의 동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485 만명 에 달할 것으로 주장하고있다 [44] .
  • 2014 년 강제 연행 연구자의 타케우치康人한국 신문 연합 뉴스 에보고 한 바에 따르면, 내무성 경보 국 이사관의 타네 무라 카즈오 자료에서 1939 년도부터 1944 년 9 월까지 조선인 59 만 9306 명을 노무 동원의 명목으로 '강제 연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16] . 그 내역은 1939 년도가 7 만 9660 명, 1940 년 8 만 7133 명, 1941 년 7 만 5155 명, 1942 년 12 만 2262 명, 1943 년 11 만 7943 명, 1944 년 4 월 ~ 9 월 이 11 만 7152 명 (이상 총 59 만 9305 명), 이는 1944 년 ~ 1945 년 동원 30 만명 추정을 계산하면 약 80 만명 이된다고했다 [116] . 지금까지의 설명에서는 66~72 만명 이었지만, 거기에는 연고 모집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했다 [116] .

재일 한국인에 의한 조사 편집 ]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의 자식 단체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중앙 본부가 1988 년에 간행 한 「아버지 들려 그날을 - 우리의 역사를 되찾기 운동 보고서 -」는 도일 이유 재일 일세 1106 명에서 청취 조사하고 「징병 · 징용 13.3 % ''경제적 이유 39.6 % ""결혼 · 친족과의 동거 17.3 % ""유학 9.5 % "이다 (1,106 명 중 여행시 12 세 미만이었다자는 답변 제외) [117] .

한국의 주장 편집 ]

재일 교포에 대해 이승만 정권은 "300 만명이 귀국했지만, 여전히 60 만명이 남아있다"며 "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118] .

이승만 정권은 1959 년 7 월 1 일 에 ' 재일 한인의 북송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에서 1905 년부터 1945 년까지 약 200 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 이주를 강요되어 1942 년부터 1945 년에만 약 52 만 명이 강제 노역에 종사했다. 전후 약 134 만 송환되었지만, 약 65 만명이 일본에 남았다 고 주장했다 [92] . 일본 외무성은 이에 반박했다 (아래) [93] [94] .

대한민국 국정 교과서 에서는 650 만명 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 돼 수십만 의 조선 여성이 강제로 위안부로되었다고 기재된 [119] . 그러나李栄薫서울대 교수는 1940 년 당시 20 세부터 40 세의 조선인 남성은 321 만명으로 16 세에서 21 세의 조선 여성은 125 만명이기 때문에이 수치는 허구이며, 일본 제국에 의한 피해가 과장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119] [120] [121] .

북한의 주장 편집 ]

2002 년 의 북일 정상 회담 후 북한 의 조선 노동당 기관지 ' 노동 신문 '은 2003 년 1 월 31 일 기사에서 강제 연행 된 조선인은 840 만명으로 새로운 조사에서 밝혀 졌다고 보도했다 [122 ] .

또한 조선 신보 2003 년 2 월 4 일 기사에서는 "강제 징병 자 '의 수는 육군 (지원병)이 1 만 7664 명, 육 해군 (징병)이 24 만 847 명 학도병이 4385 명, 육 해군 ( 군속)이 15 만 4186 강제 징용 자 수는 778 만 4839 명 으로 이에 일본군 위안부 20 만명 [123] 을 더해 840 만명 으로 계산 된 [124] . 이 기사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점령 한 당초부터 조선인을 잔인한 방법으로 억압, 착취하고, 조선인 노동자에 "중세기적인 노예 노동 '을 강요 한 것은"유례없는 비인간적이고 반 인륜 적 범죄 ""인류사에 전례없는 최대 최악의 것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 "이라고 비판했다 [124] . 구체적으로는 조선인 노동자는 하루에 14 ~ 16 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한 조선 청년들을 전쟁터에서 총알 받이로 한 조선인 여성을 닥치는대로 위안부로 연행 해 성 노예 생활 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124] . 2005 년 4 월 유엔 인권위원회 에서도 북한은 비슷한 주장을했다 [119] [120] [125] [126] .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李栄薫는 허구 한 [119] [120] .

전후 편집 ]

종전시 귀국 상황 편집 ]

한국 병합 이듬해 (1911 년), 내지 재류 조선인은 2527 명에 불과했지만, 다이쇼 중기 이후 조선의 인구 증가 광공업 미발달 등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로 일본 내지에 이주하는 사람이 증가했다. 1926 년 (쇼와 원년) 재류 조선인의 인구는 14 만 3798 명 이었으나, 1934 년에 53 만 7695 명, 1938 년에는 79 만 9878 명으로 증가했다 [95] . 또한 제 2 차 세계 대전 중, 징용 등의 노무 동원하여 현저하게 증가하고 조선에 관 알선에 의한 노무 동원이 시작된 1942 년에는 162 만 5054 명으로 증가 [95] 1945 년 종전시 200 만명을 넘었다 고되어있다 [127] . 종전 후 일본이 연합국의 점령하에 놓여 직후 집단적인인양이 시작되어 1946 년 3 월말까지 일거에 약 140 만명이 내지에서南鮮(한국)에인양했다 [ 110] [128] . 이어 일본 정부는 연합군 총사령부 (GHQ)의 지령에 따라 1946 년 3 월에 잔류 조선인 전원 약 65 만명에 대해 귀환 희망자의 유무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조선에 귀환 희망 는 약 50 만명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북위 38 도선을 경계로 국토가 양분 된 경제 재건이 형편 삶의 전망도 서지 않는 것으로부터 귀환 한 사람은 약 8 만명에 불과해 1950 년에 발발 한 한국 전쟁으로 인해 할인 튀김은 사실상 끝났다. 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49 년 말까지 정식 등록 된 귀환 자 수는 141 만 4258 명으로하고있다 [129] . 北鮮(북한)에인양는 사세보에서 1947 년 3 월에 233 명, 6 월에 118 명, 총 351 명이 귀환 한 [130]1946 년 6 월 연합군 총사령부 (GHQ)의 각서 "일본에 불법 입국의 억제」에 의해 불법 입국자 수용소가 설치되고, 이후 1950 년 11 월까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불법 입국자 약 4 만 6000 명이 남선 한국으로 송환되는 [131] . 1950 년 10 월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설립 된 1950 년 12 월부터 일본의 출입국 관리 법령에 따라 강제 송환 업무가 실시되게되어, 그 이후 1964 년까지 오 무라 입국자 수용소 가와사키 입국 자 수용소 하마 분실에 수용중인 제 2 차 세계 대전 후의 불법 입국 자나刑余자 등 2 만 2192 명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 된 132] . 1959 년 12 월부터 북한에 귀환 사업이 실시되어 1984 년까지 9 만 3340 명 (일본인, 중국인, 국내 가석방중인 조선인을 포함)이 북한으로 귀환하고있다 [ 133] [134] [135]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52 년부터 1964 년까지 귀화 (일본 국적 취득) 한 조선인은 3 만 3897 명으로 기록되어있다 [136] . 1964 년 4 월 1 일 현재 재류 조선인의 수는 57 만 8572 명이었다 [137] .

朴慶植에 따르면 일본의 패전에 의해 강제 노동을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앞다퉈 귀국했다 [138] . 논픽션 작가 의金賛汀는 1945 년 8 월 15 일을 "강제 연행,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의 날"이었다고했다 [139] . 금은 또한 "모든 조선인 강제 연행자가 귀국을 서둘렀다"가 "일본에 진주 한 미군은 조선인의 귀국을 일시 중지하고 항구에 조선인이 집결하는 것을 금지했다. ( 중략) 사태가 혼란 수습이 곤란 해짐에 따라 진주 미군도 조선인 강제 연행자를 귀국시키는 이외에이 혼란을 수습 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귀국이 재개되었다. ""강제 연행자의 대부분은이시기에 귀국했다 "고 쓰고있다 [139] . 金賛汀또한 귀국 조선인의 체불 임금을 조총련이 각 기업에 청구하여 징수했지만, 대다수는 노동자 개인은 통과하고, 조총련의 활동 자금이되고, 또한 조총련에서 일본 공산당 에 전달했다고 말하고있다 [140] .

재일 조선인 귀환 사업과 강제 연행 론 편집 ]

한국 전쟁 휴전 후 1959 년부터 북한 에 대한 재일 조선인 북송 사업 이 추진되게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송"며 항의했다 [141] . 외무성은 조선인 도래 등에 관한 외무성 발표 (1959)을 발표했다 [141] .

한국에 의한 강제 연행 론 편집 ]

이승만 정권은 1959 년 7 월 1 일 에 ' 재일 한인의 북송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다음을 주장했다 [142]

  • "일본이 식민지로 한국을 점령 한 1905 년부터 1945 년 기간 동안 약 200 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으로 이주 할 것을 강요 당했다"
  • "1942 년부터 1945 년에 이르는 사이에만 약 52 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끌려가 군수 공장에서 강제 노역에 종사했다."
  • "1939 년에 961,591 명이었다 그들은 재일 한인은 1944 년에는 1,936,843 명으로 증가했다. 1945 년 일본이 항복 한 후 약 134 만명의 한국인이 현재 대한민국 땅에 송환되었지만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강제 노동의 대가와 재산상의 손실 또는 그들이 받아온 부당한 대우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받지 못하고 송환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약 65 만명의 한국 사람은 일본에 남는 길을 택했다. "
  • "재일 한인 이주를 강요하며 강제 노동자로 이용되었을뿐 아니라 일본에서 출생 한 일본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일본은 그들을 일본 국민으로 看做했다 "며"1952 년 일본이 독립을 회복 한 후, 그들은 특별히 우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히려 고용, 교육, 후생 법률 적용, 일반 사회 생활 기타 모든 측면에서 일부러 차별 대우를했다 "
  • "일본은 1923 년 도쿄 대지진 때 수십만의 한국인을 대량 학살했다"
  • "죄명도 재판도없고, 언제 석방 될 희망도주지 않고,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 수용소 에 갇혀 놓았다"

일본 외무성에 의한 반론 편집 ]

이러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인의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강제 노동시키기 위해 데리고 온 것이라는 주장 '에 대한 반론으로 외무성 은 1959 년 (쇼와 34 년) 7 월 11 일 에 「재일 조선인의 도래 및인양에 관한 경위, 특히 전시 징용 노무자에 대하여 "를 발표했다 [93] [94] . 이 조선인 도래 등에 관한 외무성 발표에서 "제 2 차 대전 중 내륙 도래 한 조선인,했지만 연줄 또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인의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강제 노동시키는 위해 데리고 온 것이다라고하는 오해와 비방이 세상의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른쪽은 사실과」라고 명기되어 실정으로 다음의 것이 포함되어있다 [94] .

  • 1939 년 말 일본 내지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의 수는 약 100 만명. 1945 년 종전 직전에는 약 200 만 명에 달했다. 그동안 증가한 약 100 만명 중 약 70 만명은 "자동에서 내륙 일자리를 요구해 온 개별 도항과 출생에 의한 자연 증가에 의한" "나머지 30 만명의 대부분은 공 광업, 토목 사업 등에 의한 모집에 따라 자유 계약에 의거 해 내지에 도래 한 것"이었다 [93] [94] .
  • 원래 국민 징용 령 은 조선인 (당시는 일본 국민) 만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본 내지에서는 1939 년 7 월에 시행되었지만, 「조선의 적용은 최대한 보류 드디어 1944 년 9 월에至つて비로소 조선에서 내지로 발송 된 노무자에 대해 실시 "되어 1945 년 3 월 (관부 사이의 운항이 두절했기 때문에)까지의 단기간이었다 [93] [94] .
  • 종전 후 재일 조선인의 약 75 %가 조선에인양했다.
  1. 1945 년 8 월부터 1946 년 3 월까지 귀국을 희망하는 조선인은 일본 정부의 배선 연줄 약 90 만명 개별적으로인양 약 50 만명, 합계 약 140 만명이 조선 에인양 또한 재향 군인, 군속 및 동원 노무자 등은 특히 우선적 편의가 주어졌다 [93] [94] .
  2. 1946 년 3 월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지령에 따라 잔류 조선인 약 65 만명에 대해 귀환 희망의 유무를 조사. 귀환 희망자는 약 50 만 명이라는 수 있으으나 실제로 조선에인양 된 것은 약 8 만명에 불과해 "잔여 것은 자신부터 일본에 남는 길을 택했다" [93] [94] .
  3. 1946 년 3 월의 미소 협정, 1947 년 3 월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지령에 의해 북한 귀환 계획이 세워져 약 1 만 명이 신청했지만 실제로 귀환 한 것은 350 명이었다.
  4. 한국 전쟁 중 조선 남북 중의 귀환도하지 아니한. 휴전 성립 후 남선에는 1958 년 말까지 수천 남선에인양했다.
  • 북한에 홍콩 경유 등으로 수십 명이 자비로 "北鮮에인양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93] [94] .

이와 같이 기재 한 후 "이렇게 조선에인양 않고 자기 카라의 의사로 일본에残つ했다 것들의 대부분은 일찍부터 일본에 톡시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자로서습니다. 전시 중에 도래 한 노무자 및 재향 군인, 군속 등은 일본 내지에 친숙 함이 적은만큼, 종전 후 일본에残つ했다 것은 극소수이다 "며, 1959 년 시점에서의 재일 조선인의 수는 약 61 만 그리고, 외국인 등록 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시 중에 징용 노무자로 온 것은 245 명이었다고했다 [93] [94] . 또한 "종전 후 일본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조선인에게는 상시 귀국길를 열고 실제로 귀국 한 사람이 많은대로으로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은 상기 245 명 를 포함 보게.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하여 일본 땅에 머물고 담쟁이들 또한 일본 출생 것이다.했지만 연줄 현재 일본 정부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에두고있는 것 같은 조선인은 범죄자를 제외 1 명도 없다 "고 단정했다 [93] [94] .

1959 년 재일 조선인의 메틸 특별 내역 표 [93] [94] .

등록 재일 조선인 총 611,085 명

  • 소재 불명 13,898 명 (1956 년 8 월 1 일 이후 등록되지 않은 전환)
  • 거주지의 명백한 것 597,187 명
    • 종전 전부터 체류자 388,359 명
      • 1939 년 8 월 이전에 톡시 한 107,996 명
      • 1938 년 9 월 1 일부터 1945 년 8 월 15 일까지의 사이에 톡시 한 35,016 명
      • 키시 때 알 것 72,036 명
      • 종전 전에 일본 출생 173,311 명
    • 종전 후 일본 출생과 이민 208,828 명

외무성 발표에 대한 비판 편집 ]

외무성의 견해에 대해 발표 직후부터 재일 한국인에 의해 비판되었다 [141] . 아사히 신문 1959 년 7 월 14 일 기사에 따르면 조총련 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반박 성명을 냈다 [141] .

朴慶植143 은 외무성 발표가 사실에 의존하지 않는 것에 큰 분노를 느끼고 사실 발굴 연구를 시작 [144] 1965 년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미래사)를 발표 했다. 이 책은 강제 연행이라는 말이 퍼지는 계기가되었다 [143] . 박에 의하면 조선인 강제 연행은 일본 정부 기획원 가 책정 한 「노무 동원 계획」에 근거 해 실시됐다. 조선인에 대해서는 1944 년 8 월까지 내지 (일본) 사람과 달리 국민 징용 령 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145] "기업의 모집 형식으로 강제 연행되었다"고 지적하고있다 [146] : 50 . 鄭大均수도 대학 도쿄 교수에 따르면朴慶植의해 처음으로 '강제 연행'이라는 말이 일본군 징용에 한정하여 사용되었다 [143] .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에는 부록으로 북한의 평양에서의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의 성명'(1964 년 3 월 20 일)가 첨부되어있다 [143] .

도쿄 대학 대학원 교수 도노 무라 큰 은 "재일 한국인의 대부분이 강제 연행에 의해 일본에 왔다고 주장은 잘못이다"가 [141] 이 외무성 발표에 "노무 동원의 실태 파악의 오류 가있다 "고 비판하고있다. 외무성 문서는 징용 ( 국민 징용 령 적용에 의한 징용) 이외의 노무 동원에 대해 마치 문제없이 진행 조선인이 원하는 일본에 온 것처럼 ""스스로 내지에 일자리를 요구해 온 개별 도항과 출생 에 의한 자연 증가 '가 약 70 만명 "고 기록하고 있지만, 1939 년 이후의 징용이 아닌'모집」 「관 알선」라고 부르고 있었다 제도도 '자유 계약'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없는 케이스가 다수보고 수 있으며, 그것은 조선 총독부 사무관이 "대륙 동양 경제」1943 년 12 월 1 일 호에서"노동자의 정리는 ... 반 강제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것에서도 확인 있는 것이라고한다. 도노 무라는 2010 년의 논문에서 "전시기의 동원 계획에 따라 일본의 사업소에 조선인의 배치는 징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이전의 「모집」 「관 알선 "따라 행해진 것이며, 그 경우에도 폭력을 수반 노동자의 충족 = 강제 연행이라 부를만한 실태가 있었다. 재일 한국인의 뿌리 얼마나이 강제 연행과 관련이 있는지를 논한다면, 징용에 의해 일본에 온 조선인의 외국인 등록자의 숫자 만 들어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모집" 「관 알선 '에 의해 일본에 온 사람으로 그 후에도 거주하는 조선인의 숫자를 포함 해 생각해야한다 "고 주장하고있다 [147]또한 "외무성 문서는"조선인 징용 노무자 "일본 내지에"도입 "이"1944 년 9 월부터 1945 년 3 월 (1945 년 3 월 이후는 관부 간의 통상 운행이 두절했기 때문에 그 도입 사실상 곤란해진)까지의 단기간」라고하고 있지만, 이것도 실수이며 기업의 문서와 당시의 신문 사료부터 1945 년 3 월 이후에도 징용 된 조선인의 일본 내지에 발송이 계속 된 것을 확인할 수있다 "고하고있다 [141] . 또한, 도노 무라는 "강제거나 그렇지 않거나 토론 불모이다. 본인이 강제 생각하면 그것은 강제하다"고 주장하고있다 [148] .

전후 보상 문제 편집 ]

한일 기본 조약 · 한일 청구권 협정 편집 ]

자세한 내용은 " 한일 기본 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 「일본의 전쟁 배상과 전후 보상 "을 참조

일본과 한국은 1965 년 한일 기본 조약 과 요점 출전 ] 한일 청구권 협정 에 의해 한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했다.

대일 청구의 재연과 배상 청구 재판 편집 ]

한국은 1965 년 청구권 협정 에 의해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왔다. 그러나 1991 년 8 월 27 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의 야나이 슌지 외무성 조약 국장이 "( 한일 기본 조약은 요점 출전 ] )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 의미에서 소멸 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일 양국간에 정부가이를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 다룰 수 없다는 뜻이다 "고 답변. 그것을 받아 한국에서는 1997 년에 조선인 강제 연행 관련 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되었다 [149] . 그 후 원고 패소가 계속되었다 [149] .

2002 년 10 월에는 일본 변호사 연합회 가 고이즈미 정권에 조선인 강제 연행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150] .

또한 조선인 강제 연행 문제는 미해결이라고하는 강제 동원 진상 규명 네트워크 가 조직 된 한일 정부에 촉구 갔다.

2005 년 노무현 정권 이후 대일 청구가 재연했지만, 2009 년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료했다고 확인했다 [151] .

그러나 또한 2012 년 5 월 한국 대법원 (대법원)가 "개인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미쓰비시 중공업 과 신 일본 제철 (현 신일철住金) 등 일본 기업은 징용 자에 대한 배상 책임 가 있다고 한 [149] [152] [153] .

2013 년 2 월 도야마시 의 기계 제조 업체 나치 에 의한 전시 동원에 강제 동원 피해자 13 명과 유족이 총 17 억원 (약 1 억 5000 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중앙 지법 낸 [153] .

2013 년 3 월 일본 제철 (현 일본 제철 )의 가마이시 제철소 ( 이와테 현 )과 야 하타 제철소 ( 후쿠오카 현 )에 강제 동원 된 원래 조선인 노무자 등 8 명이 신 일본 제철 ( 현 일본 제철 )에 8 억원 (약 7000 만엔) 지불을 요구하고 서울 중앙 지법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일으킨 [153] . 2013 년 7 월 10 일 서울 고등 법원은 판결에서 신 일본 제철住金에 배상을 명령했다 [154] . 그 후, 신 일본 제철住金은 상고 [149] [155] , 스가 요시히 데 관방 장관은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해결 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어긋나는 판결라면 용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149] . 그러나, 상기 야나이 국장 답변에서와 같이 협정 자체는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 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1993 년 5 월 26 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단바實外務省조약 국장 답변과 [156] 2003 년 참의원에 제출 된 고이즈미 총리의 답변서에 따르면이 협정을 받고 일본에서 성립 한 조치 법에 의해 청구의 근거가되는 한국 국민의 재산권은 국내 법상 소멸 한 [157]실제로 일본 법원에 제기 된 구 일본 제철 오사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 법원은 2002 년 11 월 19 일 판결에서 협정의 국내 법적 조치 인 재산 조치 법에 의한 재산권 소멸을 근거로一審원고의 항소 를 기각하고있다 [158] . 이 재판은 그 상고를 기각되어 확정했다. 오사카 고등 법원이 비장 한 재산 조치 법은 일본의 국내법이기 때문에 일본 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되지 않는 한 한국의 법원을 구속하지 [159] . 따라서 오사카 고등 법원에서 관건이 된 재산 조치 법은 한국 법원에서 쟁점이되지 않은 [158] .

그 후 2018 년 10 월 30 일 한국 대법원은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항소심을지지하고 신 일본 제철住金의 상고를 기각했다 [160] . 대법원 판결 다수 의견은 징용 공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3 명의 재판관의 개별 의견은 징용 공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만, 양국간에 외교 보호권이 포기 된에 불과했다 . 이 중 현재 일본 정부의 견해를 긍정 한 일본의 2007 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 문제가 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개인 손해 배상 청구권의 포기를 명확하게 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을 선언했을뿐 청구권 협정을 동일하게 해석 할 수는 없다고하고있다. 또한 2 명의 재판관의 반대 의견은 징용 공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일 양 국민이 개인 손해 배상 청구권을 재판에 소구 권한이 취소되었다고했다. 그 의견에 따르면 개인 손해 배상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고 있지 않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었을뿐 아니라 한일 양국 국민이 개인 손해 배상 청구권을 재판 위 소구 할 권리도 제한 되었기 때문에, 개인 손해 배상 청구권의 재판 상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1] .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있다.이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있을 수없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 의연 대응하겠다 "고 답변하고있다 [162] .

2018 년 11 월 29 일에는 같은 신 일본 제철住金에 다른 징용 공의 유족 3 명이 제소 한 소송의 둘째 심 판결이 내려 질 예정이다 [163] .

역사 인식 문제 편집 ]

한반도의 노무 동원 중 한반도 외부의 동원에 착안하여 이것을 "강제 연행"이라고 정의하는 용법이 1960 년대 중반에 출현 1970 년대부터 2000 년대 초까지 언론 보도, 교육 현장 등에서도 활발 에 사용되었다. 이 정의 · 용어에는 의문이 제시되고 현재도 논의가 계속되고있다.

"한반도에서의 노무 동원 (동원 형식 별; 1942 년도 ~ 1944 년도)」, 「도내 동원의 내역 (동원 형식 별)」보다 [164]
동원 형식동원 연락처1942 년도%1943 년도%1944 년도%
도내 동원조선 333,97664.1685,73377.72,454,72482.9
(도내 동원 내역)(도내 관 알선)    492,131 
(勤報대 )    1,925,272 
(모집)      37,321 
관 알선조선49,0309.458,9246.776,6172.6
일본115,81522.2125,95514.385,2432.9 
기타------
징용조선900.06480.119,6550.7
일본3,8710.72,3410.3201,1896.8
기타1350.0    
군 요원조선1,6330.31,3280.2112,0203.8
일본3000.12,3500.33,0000.1
 -기타16,3673.15,6480.67,7960.3
 -521,217100.0882,927100.02,960,244100.0


'강제 연행'호칭 논란 편집 ]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전시 동원 중 주로 노무 동원의 각종 형식의 "내지"에 동원 주석 6] 에 대해 "모으는 방법을 강제했다"며 "강제 연행"이라는 호칭 [ 12] [165] 1970 년대부터 2000 년대 초까지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이 '강제 연행'이라는 호칭에 의문이 나와있어 재일 조선인 운동사 연구가金英達은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사람에 따라 제각각 해석 방법이 이루어지고있다" "원래 강제 연행은"강제 연행되었다」라고하는 기술 용어이다. 그리고 강제과 연행은 진짜 개념이며, 정도 개념이다. 그 실질과 정도에 대한 공통 이해가 확립 되지 않은 채 강제 연행이라는 단어 만 혼자 걸음하여 마치 특정 시대의 특정 역사 현상을 가리키는 역사 용어 인 것처럼 받아 들일 수 있는지에 혼란의 원인이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7] .

전시 동원 · 노무 동원과 관련 편집 ]

金英達는 일본어 맥락에서 "강제 연행"이라고하면 대부분의 경우 국가 총동원 법 을 제정 한 전시 체제 하의 일본 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한 노무 동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8] : 61 [166] : 32 . 금은 전시 중의 조선인 강제 동원 에 대해서는 "전시 동원 "를 사용하여 그 중 구체적인 폭력 사건을 "강제 연행"이라고하는 것을 제안하고있다 [7] .

또한鄭大均도 조선인 노무 동원을 "강제 연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의 가해자 성과 조선인 피해자 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있다"며 당시의 조선인은 일본 제국 의 국민 이고 일본인 남성이 전쟁터로 보내져 있던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조선인 노무 동원이 있었다고하고있다 [167] .

이 외에도 야마다 쇼지 릿쿄 대학 명예 교수는 1980 년대에는 '조선인 강제 연행 "고 논문에서 적은 있었지만 [168] 2005 년의 공저 「조선인 전시 노동 동원"( 이와 나미 서점 )에서' 조선 사람 전시 근로 동원 "라고 부르기로했다 [169] . 그러나 이는 '강제 연행'이라는 말이 공격 때문이 아니라 강제 연행이라고하면 강제 노동, 민족 차별 문제에 관심을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있다 [111] . 야마다는 "전시 동원"는 노동 동원과 군사 동원의 두 가지가 있으며,이 책에서는이 중 군사 동원을 제외한 노동 동원, 그것도 일본 내지에 한정하여이를 '조선인 전시 노동 동원 "라고" 강제 연행 · 강제 노동 · 민족 차별 "의 세 가지 문제점을 포함 한 [169] [111] .

종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강제 연행"이라는 말이 널리 소개되게 된 것은 朴慶植 저서 인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미래사 1965)에 의해서이다.

마토 아키는 자신의 저서 「반일 비석 테러와의 전쟁 "(展転社)에서 박 저서에서 남쪽으로 강제 연행되었다라는 인물에 대해 홋카이도 신문 기사에서 소개 한 총독부에 남는 자료와 비교 한 결과 해당 인물은 가뭄에 따른 기근을 피해 처자와 함께 팔라우 이주한 것이 보니 실상은 박의 저서에서 같은 밤낮 가리지 않고 관헌이 남자들을 사냥 모으고 옮겼다는 내용과는 다른 고 말했다.

인권 용어로 편집 ]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 조사단의洪祥進는 "조선인 강제 연행 '은 역사 용어로 아니라 인권 용어됐다고 주장했다 [150] .

사전 · 사전의 설명 편집 ]

백과 사전 등
  • 헤 본사 의 세계 대백과 사전 제 2 판의 「강제 연행」( 다나카 히로시 집필)는 "1937 년 중 전면전에 돌입 한 이후 노동력과 군 인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은 국책 으로 조선인, 중국인을 일본 내지, 사할린 남방 각지에 투입했지만, 검거 방법이 강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며"38 년 4 월에는 국가 총동원 법이 이듬해 7 월 에는 국민 징용 령이 공포 된 일본의 내외 지역의 노무 동원 계획이 세워진 ( 징용 ). 1939 년의 노무 동원 계획 수 110 만 중 8 만 5000 조선인에 할당 각 사업주 그 사냥 사정을 허용하고 42 년부터는 국가 자신의 손에 될 <관 알선>로 전환했다. "고있다 [170] [171] .
  • 마루 젠 백과 사전에서는 "(중국인 1943-45 조선인 1939-45) 제 2 차 대전 중, 중국인, 조선인을 강제로 군수 동원 것. 총력전 체제의 일환으로 중국인 노동자 조선인 노동자 내지 이입에 관한 건을 각각 국무회 조선 총독부에 의해 결정됐다 "고 설명한다.
  • 쇼우 갓칸 의 일본 대 백과 사전 에는 '조선인 강제 연행'이라는 항목이있다 (朴慶植쓰기 요 페이지 번호 ] ). "조선 총독부의 관公吏· 경찰관 및 회사 노무 담당자들이 일체가되어 폭력으로 각 사업소에 강제 연행했다. 그들은 할당 동원 수를 충족昼夜を分かたず밭일하는 도중에도, 근무 반환까지도 매복하고 무리하게 연행하는 등 '노예 사냥'과 같은 예가 많았다. (중략) 육군 위안부로 수만 명의 여성이 여성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대 의 이름으로 사냥했다. 」라고 기재하고있다.
  • 카도카와 서점「카도카와 신판 일본 사 사전」(1997 년)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정부가 조선인과 중국인에 강제 노무 동원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전시 통제 경제 하에서 정부는 1939 년 (쇼와 14 년)에 노무 동원 실시 계획 강령 을 작성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이입 조선인'으로 보충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며"연행 대상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사할린, 동남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광범위하게 및 탄광 · 토목 공사 등 위험한 중노동에 츠카사 되었기 때문에 사고 · 도망자가 많았다 "고 적혀있다 [114] .

근현대사 연구자 도노 무라 대 [172] 는 "사전에 따라 조선인을 일본 군인과 군속"종군 위안부 "고 한 것도 강제 연행으로 설명하고있는 경우도있다. 이러한 기술은 지금까지의 역사 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쓰고있다 [173] .

사전 기재

이와 나미 서점의 코우지 엔 4 판 이후로 "조선인 강제 연행"으로 기재가 등장하는 [174] [175] .

[조선인 강제 연행】
  • (6 판 2008 년 1 월) 중일 전쟁 · 태평양 전쟁 기간에 100 만 명이 넘는 조선인을 내지 · 사할린 (사할린) · 오키나와 · 동남아 등으로 강제 연행하고 노무자와 軍夫 등으로 강제 취업 시킨 것. 여성의 일부는 일본군의 위안부되었다.

谷沢永一와 와타나베 쇼이치 는 5 판의 기재를 전제로, 이것은 사실과 다른 기술이며 이데올로기 에 기초한 기술은 사전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이와 나미 서점 은 보상과 사죄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 있다 [176] .

사전에 언급 한 1997 년 정부 답변 편집 ]

1997 년 3 월 12 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야마 타카오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 위원 인 교육부 중등 교육 국장 츠지 무라 테츠오 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있다 [177] .

일반적으로 강제 연행은 국가적인 동원 계획하에 사람들의 노무 동원이 열린 셈 것이어서 모집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 모든 응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동원 계획도 과에서의 동원하는 것으로 자유 의사는 없었다는 평가가 학설 등에 일어나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략) 예를 들어, 여기에 국사 대사전 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각 형식은 차이가 있어도, 모든 국가의 동원 계획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 된 점은 다름 없었다는 같은 역사 사전 등에도 실려있는 것이 마땅해서, 우리는 이러한 학계의 동향을 감안한 검정을 실시하고있는 것입니다.

전시의 노무 동원을 "강제 연행"이라고하는 설 편집 ]

도노 무라 대형은 [178] "내지"등의 '강제 연행'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39 년부터 매년 일본을 포함한 노무 동원 계획을 각의 결정했다. 조선에서의 동원도 결정 일본의 행정기구가 역할을했다. 동원의 형태는 연대하여 「모집」 「관 알선 ''징용 '라고 바뀌었지만 모든시기에 대체로 폭력을 수반 동원이 보이며, 약 70 만명의 조선인이 한반도에서 일본 내지 · 사할린 · 남양 점령지 등에 발송했다. 내무부가 조사를 위해 1944 년에 조선에 파견 한 직원 [179] 은 동원의 실정에 대해 "납치 동일한 상태"라고 문서로보고있다 "고한다.

西成田유타카 1939 년 7 월에 후생 차관 · 내무 차관보다 지방 장관 받이에 발표되었다 "조선인 노무자 내지 이주 니 관 스루 건 '을 받고 조선 총독부에 의해 제정 된'조선인 노무자 모집 보통 여행 취급 요강」을 운용 개시 된 것을 조선인 강제 노동의 시작으로 정의하고 "여기서 말하는 강제 연행은 노동 시장의 권력 적 조직화에 의한"제국 "국가가 개입 한 조선인 강제 으로 "이입"를 가리킨다. (중략) 조선인 강제 연행 정책은 조선인의 "내지"여행을 강제 연행이라는 권력적인 모집 형태로 일원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해야한다 "고하고있다 [180] .

비판 편집 ]

전시의 노무 동원을 "강제 연행"이라고하는 설에 대한 비판
  • 니시오 힘 은 알선 · 징용으로 여행 한 조선인 노동자는 현장을 도주 조건 좋은 합숙소 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자유 노동자 "고 당시 불린 [115] . 또한 일본 정부는 이송 계획 중에도 밀항자를 단속 송환하기도했지만, 니시오 카는이 조선에 송환 이야말로 '진짜 강제 연행 "이라고 말했다 [115] .
  • 鄭大均은 일본인 의 15 세부터 45 세까지의 남자와 16 세부터 25 세까지의 여자도 징용 되었는데, 그것은 강제적 인 것이었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 비 국민 '으로 제재를 받은 것이지, "강제 연행 등이라는 말로 조선인 피해자 성을 특권화하고 또 일본의 가해자을 강조 태도는 오보라고해야한다"고 말했다 [167] . 鄭大均는 2006 년에도 노무 동원과 징용으로 도일 조선인을 "강제 연행"이라고하는 것은 "후세의 발명」이며, 오히려 당시의 여행 조선인의 대부분은 여행을 선택한으로 여행 모두 강제 연행을 비난하는 논의는 오히려 여행 한 조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81] . 또한 '강제 연행'이라는 말이 1980 년대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배경으로 대중화시킨 것은 일본인의 좌파 이며, 그들은 " 속죄 의식을 자신의 임무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논하고있다 [181] . 야마다 쇼지 는 쳉 균에 의한 강제 연행 비판을 "몰이해" "오해"로 비판했지만 [182] 이에 대해 정大均는 "올바른 비판이 될 수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181] .
"현재의 재일은 강제 연행의 후손"설에 대한 비판
  • 다나카 아키라 는 "현대 코리아 '1991 년 1 월호에서"전쟁 중에 징용 등의 강제에 의해 많은 조선인이 일본에 끌려온 것은 사실이다 "며 전후 자유를 회복 한 뒤 일본 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 · 조선인 이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없었던 것으로하고, 자신들이 일본에있을 이유를 "강제 연행의 결과"라고하는 것은 편의주의 하다고 비판 있다 [183] . 다나카는 "우리는 전쟁 전 일본에당한 채 전후 45 년을도 보내왔다 불쌍한 존재"라고 간주는 "스스로를 폄하하고있다"이며, 자기 책임하에 결정과 선택 를 반복 할 수 주체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 「강제 연행」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책임 부담 능력이없는 피해자"한 해주는 것이 그것이 "뭐든지 사람을 비난하는 한국인" 라는 불명예 통념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3] .
  • 오구라 기조 는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온 조선인을 모두 강제 연행의 결과로 간주는 "극심한 역사 변조"이며 "정치적 담론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고 비판하고 교육 기회와 경제적 성공을 꿈꾸며 일본으로 여행했다고 주장한다 [184] .

전시중인 한반도의 노무 동원이 일률적으로 '징용'으로 인식되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편집 ]

연구 · 분석

기무라 2005은 조선인 전 노무자의 증언 · 회고를 분석하는 가운데, 1944 년 9 월의 「일반 징용 "시작 이전에 동원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자신의 동원을"징용됐다 "고 회고하고 있는지, 또한 양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의 「관 알선 '에 대한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에주의하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있다.

여기에서는이 점을 알기위한 구체적 자료로서 비교적 잘 알려진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 조사단 편 「강제 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아카시 서점, 1990 년)에서 보는 것 하자. 이 문서에는 사정 23 명의 '체험자'의 증언을들 수있다. 이러한 사례는 목차를 보면 12 건 13 명의 '강제 연행'에 관한 사례와 10 건 10 명의 '강제 노동'에 관한 사례로 구분되어있다.
 '강제 연행'에 참여하게되는 10 건의 사례를 간략 <표 9>와 같다. 눈에 알 수 몇있다. 첫째는 여기서 언급 된 사례에서는 정확한 날짜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모두가 1944 년 9 월 일반 징용 시작 이전시기의 동원이다, 둘째,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자신이 '징용'을 통해 일본으로 동원되어 왔다고 회상하고있는 것이다.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역사 조사"가 언급 한대로, 1944 년 9 월 이전에는 일반 노무에 대한 징용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그 범위는 "군인 방면 노무"좁게 한정되어 했다. 이것은 이미 언급 한 통계 수치에 명확하게 나타나고있다.
 셋째 주목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분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就中1942 년부터 43 년까지 한반도에서 내륙 대한 인적 동원에서 압도적 인 비중을 차지하고 괄 의 '관 알선'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중략)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는데있어서 첫 번째 단서가되는 것은, 문헌 자료에서는 한반도의 총동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터인 「관 알선 '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왜'강제 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 '에 수록된'체험자 '의 회상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인가하는 것이다지도 모른다.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국민 징용 령에 의한 일반 징용가 시작된 것은 1944 년 8 월 각의 결정을 거쳐 후의 일이며, 이전의 징용은 좁고 "군인 노무 '에 한정 되어 그 숫자도 한반도에서 내륙에 동원 전체에 대해서 몇 %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36 . 징용 처 등의 성격으로 볼 때 "강제 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 '에 수록된 사례에서, 이것은 이전에 내지로 이미 이동하고 내륙에서 징용을받은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사례는 극히 적다.
이러한 자료와 '증언'의 양자를 일치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래 당시의 한반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관 알선'이라는 독자적인 분류는 존재하지 않고, "관 알선 '과'징용 '을 일괄하여 "징용"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하는 것이다 . 그 것은 "관 알선 '과는 달리,"모집 "이라면 다양한 자료 37에서 비교적 명확한 형태로 나온다함으로써 뒷받침 하는가지도 모른다. pp.334,337 )

증언

다음 3 례는 전쟁 전부터 일본에 있던 자신과 노무 동원되어 온 사람들을 구분하고 사례. 문중 "成合'는 오사카 부 타 카츠키시 북부의 지명 외에도 이곳에 건설 된 지하 사령부 / 지하 공장 타찌소 건설 현장도 바른다.

- 책 등에 따르면 꽤 학대하고 살해하거나 심한 것 같습니다.
박씨 탄광 지대는 특히 심하다. 그것은 그 당시의 상식이나. 탄광 철도 깔고 댐 공사 따위에 가게 된 사람은 불쌍하고. 成合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탄광에서는 연 방이라고해서 감옥보다 여전히 심하다. 징용 이외에도 스스로 온 사람도 그런 일을당한있다. 이곳은 3 교대라서 시간 위지 근무하면 나머지는 좋다. 단지 낙반 사고로 3 명 정도 죽은지만. (중략) 징용으로 끌려온 사람은 곧 귀국 해 갔다. 그래서 지금의成合에 살고있는 것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이 대부분이다. 
-朴昌植"차별은 지금도 변함 겠네"p.49
成合에 징용으로 끌려 인간도 몇몇 있긴하지만 조선에서의 생활은 힘들었 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징용 앞에 온 사람도 많다. -宋慶熙"그래도 자신의 학교 나」, p.51
내가成合와서 보니 네요. 산이라는 산에 구멍뿐 것이나. 터널에서 군인 일 찌른 이유 것이나. 내가들은 그것을 뚫을 일하게 된 이유 것이나. 내가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의成合는 징용에 이끌려 와서 일하게 된 조선인들의 합숙소 나. -金盛吉"일이라고해도 아무것도 듣지 거치지 않는군요", p.51

다음은 전시 동원의 현장에서 일했다는 것을 "징용"라고 칭하고있다 예.

강씨 사가현에서 도망쳐 온 이튿날 년에 여기에 올라왔다. 19 년 (쇼와) 11 월이나. 成合에 온 것은 속아왔다. "오사카의 어딘가에ええとこ있기 때문 가자 것이나"고 말했다. 여기 (자신)는 아직 젊으니까, 음 것을 들으면 어디서나 간다. 그래서 또 속아 여기에 온 것은 것이나.
- 와서 보니 이곳은 군사 공장 이었습니까?
강씨 아, 그래 나. (중략) 처음 징용에 왔을 때 일본어 전혀 몰랐 었어. 
- 강明寿"구하라에이란 어쩔 수 없습니다"p.50

일본의 교육 문제 편집 ]

센터 입시 출제 사건 편집 ]

2004 년 대학 입시 센터 시험 의 세계사 B 조 1 문에 문 5에서 "일본 통치 하의 조선에서 제 2 차 세계 대전 중 일본에 강제 연행이 이루어졌다. "올바른 선택하는 출제가 이루어졌다 [185] .

이에 대해 북한에 납치 된 일본인을 구출하기위한 전국 협의회 는 북한 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통하는 출제을했다고 평가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186] 이 ① 전시 중에 강제 연행을 지시 한 문서를 보여주는 ② 강제 연행은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다해야하고, 질문을했지만 대학 입시 센터 측은 "① 입시 문제 교과서에 준거하여 만들지 만, 당 센터에서는 사실에 근거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② 모든 교과서에 실려있는 것만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교과서 기재되어 있으면 출제 상관 없다 "고 답변했다 [187] .

수험생 중에는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의 말은 없었다 조선인의'강제 연행 '이 확정적인 사실로 출제 된 사상의 자유를 빼앗긴 "으로 대학 입시 센터에이 문제 를 평가에서 제외하기를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 신청을 도쿄 지방 법원 에 행한 사람도 나왔다 [188] . 또한 청구는 2005 년 10 월 2 일 기각 결정이 나오고있다 (새역모 사이트에는 미 배치).

2004 년 2 월 26 일 문부 과학성 고등 교육국은 자유 민주당 의 의원 연맹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 총회에서 문제 작성자의 이름을 공표 할 방침을 나타냈다 189] 이에 대해 동우회 는 반대했다 [190] 이 문제 출제자가 스스로 넷상을 포함하여 논문 등을 발표했다 [191] [192] .

조선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 연행 설 편집 ]

총력전 의 양상을 보인 제 2 차 세계 대전 에서 일본에서도 여성과 어린이가 전시 체제를 위해 동원 된 동원 대상 지역도 내지 에서 당시 일본 제국 의 일부였던 한반도와 대만 에 로 퍼졌다.

전후 1977 년 이후 원래 군인을 자칭하는 요시다 세이지 는 전시 중에 제주도 등 아프리카의 노예 사냥처럼 젊은 조선인 여성을 군령 에서 포획 납치하고 강제 연행 했다고 저서 나 신문이나 강연 등 에서 말했다. 그러나 1992 년에는 다양한 조사에 의해 부정되는 것, 93 년의 한국 학자의 저작자 인 '증언 · 강제 연행 된 조선인 위안부들'조차도 그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 시되 [193] , 1996 년에는 요시다가 스스로 증언의 허위를 인정했다 [194] .

하타 이쿠 히코는 "일본 육군의 본 · 총 해설」(1985 년 자유国民社)에서 센다夏光의 저작 「종군 위안부」의 소개를 쓰고 거기서 「쇼와 기의 일본군처럼 위안부와 불리는 섹스 서비스 전문 여군을 대량으로 전장에 연행 된 예는 현대 전사는 밖에 없다. 그 7.8 %는 강제 연행에 가까운 형태로 징집 된 한반도의 여성 이었지만, 명분 상 일본군의 '원수 외」였기 때문에, 공식 기록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 다른 유서가 없다는 의미에서 귀중한 조사보고라고 할 수있다 "고 썼다 [195] . 그러나 그 후의 조사에서 진은 "문제는 ...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고 .."반 강제적 · 강제狩り出し'이 횡행 한 것처럼 쓰는 법을 한 점에 있었다 "고 센다夏光의 조사 능력을 비판했다 [196] . 또한 위안부 문제의 최대 쟁점은 "관헌에 의한 조직적인 강제 연행이 있었는지 여부 '였다 며 이에 대해 요시미 요시아키와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의 정鎮星의 의견을 예로 내고, "학문적 수준에서"강제 연행은 없었다 "고하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가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서 재구성을 도모하려하고있다. "며"(1) 발견되지 않은 문서에 기대 ""(2) 감독 책임을 물을 것 ""(3) 강제 연행의 정의의 확대」 「(4) 거증 책임 전가 "를 들고있다 [197] .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의 윤정옥 은 1990 년 '정신대 취재 일기」를 한겨레 신문 에 발표 조선인 여성이 정신대의 명목으로 위안부 로 동원되면서 일본 정부에 진상 규명과 사죄를 요구 목소리를 들었다 [198] . 이에 따라 일본 사회당 은 국회에서 책임을 추궁하고 정부는 1990 년 6 월 6 일 제 118 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징용의 대상 업무는 국가 총동원 법에 근거합니다 총동원 업무 여서, 법적 각호 열거를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지금의 질문의 종군 위안부의 업무는이 관계가없는 것처럼 우리로 생각됩니다 "라고 위안부 의 모집은 국가 총동원 법 업무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199] . 또한 제 120 회 국회에서도 업무를 담당했던 후생성 과 노동성 등에서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0] .

이러한 일본 정부의 답변에 대해 윤정옥 등이 이끄는 한국 여성 단체는 ""천황 "직속 일본군의 요청으로 위안부에 대해"조선인 여자 정신대 '의 동원을 명령 받아 "" 종군 위안부 를 동원하는 업무가 징용 의 대상 업무에 포함 된 것은 분명 " [201] 고 반발했다. 1991 년에는이 답변을 TV에서보고 격분했다 김학순 가 피해자로 처음 자칭하고 "강간"된 경험 등을 말했다. 이를 아사히 신문 은 " '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끌려가 일본군 상대로 매춘 행위를 강요 당했다"조선인 종군 위안부 ""한 사람이 나섰다 "고 보도했다 [202] . 1991 년 12 월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재판을 일으킨 [203] . 1993 년 정대협은 "당시의 국제 조약에 규정 된 바와 같이 [사기 또는 폭행, 협박, 권력 남용, 기타 일체의 강제 수단]에 의한 동원을 강제 연행이라고 파악한다면, 본 조사 의 (위안부) 19 명의 경우는 대부분이 강제 연행의 범주에 들어간다. "고 주장했다 [204] .

정부 조사와 고노 담화 편집 ]

일본 정부는 관계 부처에서 관련 문서의 조사, 미국 국립 공문서 관 등의 문헌 조사, 심지어 군 관계자와 위안소 경영자 등 각 방면의 청취 조사와 정대협의 증언집 분석 등의 일련의 조사를 실시했지만 '강제 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05] [206] [207] [208] [209] 이 한국 정부의 의향 · 요망 사항에 받아 들여지는 것은 받아 받아 들일 수없는 것은 거부 자세로 당시 관방 장관 고노 요헤이 의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했다 ( 고노 담화 ). 이 담화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고노가 기자 회견에서 강제 연행 사실이 있었다는 인식 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고노 담화를 받고 "일본 정부가 지금 뒤에 발표를 통해 군대 위안부의 모집 · 이송 · 관리 등에있어서 전체적인 강제성을 인정했다"고 논평했다 [209] .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 설 편집 ]

하야시 히로시 는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 연행 해 위안부로 한 세마 랑 사건 다음 인도네시아 8 사례와 중국 위안부 소송의 2004 년 12 월 도쿄 고등 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은 상고 기각)에서 "강제 연행은 사실이다 "라고 선포하고있다 [210] .

숲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狩り出し"는 만국 평화 회의 43 조 및 46 조 위반이며, 일본이 식민지 변해 있었다 한반도 및 대만 점령 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미성년자의 강제 연행 '에 대한 여성 아동 매매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 위반이며, 또한 한반도의 취업 사기 와 사기에 의한 위안부의 징집을 전전 일본의 형법 226 조를 위반하는 납치 주장 하고있다 [211] . 또한 한반도에서의 위안부 업체는 취업 사기 행위를하고 있었지만, 경찰과 군은 그것을 묵인 "군과 공모하여 위안부 모아도 조직했다." 또한 경찰 문서에 "기밀로" "어디까지도 경영자의 자발적 희망에 따르는 것처럼取運"하도록 지시하는 것에서 [212] "군과 경찰이 공모하여 위안부를 모으고있다 하지만 그것이 발각되면 곤란하므로,업자가 마음대로있는듯한 모습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있다 [213] . 따라서 위안부 제도는 '국가에 의한 대규모 범죄 "이며, 그것은 현재의 인권 수준에 비추어 그렇다뿐만 아니라"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도 국내법에 비추어도 범죄 다 "고 말하고있다 [214] .

조선인 위안부 강제 연행 설에 대한 비판 편집 ]

  • 서울대 명예 교수 안병직 은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와 공동으로 3 년간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15] 결과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하는 일부 위안부 경험자의 증언은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했다 [216] . 또한 2007 년 3 월에 "내가 아는 한 일본군은 여성을 강제 동원 위안부로 한 등의 자료는 없다. 가난의 양도가 얼마든지 있었다 시대에 왜 강제 동원해야 있는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다 "고 발언 당시 군인 스타일의 옷을 온 것은 다수하겠습니다 일본군은 특정 할 수 없다고 발언하고있다 [217] . 일본의 위안부 문제 #安秉直의한 검증 조사 참조)
  • 한국 육군 전 대령 의 평론가 지만원 은 일본군 위안부는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스스로 성매매를 바란 사람이라고하고있다 [218] .
  • 하타 이쿠 히코 는 실질적으로 강제인지 여부가 아니라 물리적 인 강제 연행 여부가 문제라며 "그렇지 않으면 한 세대 전원이 '강제 연행'이 될 수있다"고 이의 를 주창하고있다 [219] .
  • 勝岡寛次는 위안부의 모집은 현지 업체가하고 파렴치한에 속아 위안부가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다수의 위안부는 자발적 것으로, 강제 연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하고있다 [220] . 또한 위안부는 일반 병사의 10-50 배의 보수를 지급하고 2015 년 현재 가치로 1 억 엔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위안부도 것이나, 접객 거부 외출 폐업 귀국의 자유 도 있었기 때문에, 성 노예 라고 할 수 없다고하고있다 [220] .

연구사 편집 ]

※ "참고 문헌"절을 참조하십시오.

  • 1965 년 5 월朴慶植"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이후 1967 년에 마츠 무라高夫가 이듬해 1968 년에는 다나카 나오키 이후 요다豪家과琴乗洞가 각각 논문을 발표 한 후 1975 년 는金賛汀의 "증언 조선인 강제 연행 '이 적혀있다 [221] .
  • 1977 년에 토 츠카 히데오는 "일본 제국주의의 붕괴와 이입 조선인 노동자 '를'일본 노사 관계 사론」(도쿄 대학 출판사)에 발표하고 이듬해 후지와라 아키라 는"일본군과 조선인 '를 쓰고 당시의 신문 사설에서 연행 조선인을 조사했다 [221] . 또한 타나카 야스오는 사할린의 탄광을 조사하고 "기록 · 조선인 노동자의 싸움 '을 쓰고있다 [222] .
  • 1985 년 엔도公嗣논문을 둘러싸고 나가사와 지수와의 논쟁이 일어났다 [221] .
  • 1960 년대에 발표 된朴慶植[166] 등의 고전적인 연구는金英達,鄭大均기무라 줄기 들에 의해 연구의 정확성 문제가 지적되고있다. 한편廉仁縞은 [223] "김 민욘연구 [224] 에서 강제 연행의 실태는 학회에서는 여러 문헌 증거에 의해 입증되고있다 "고 설명하고있다 [225] .
  • 도쿄 학예 대학 과 서울 시립 대학 은 역사 교육 연구회 를 공동으로 설립 [226] 1997 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한일 공통 교재가 만들어 때 "강제 연행 '에 관한 논문이 제출 된 [227 ] .

조선인 징용을 다룬 작품 편집 ]

각주 편집 ]

각주 사용 ]

주석 편집 ]

  1. ^ 재외 재산 조사위원회, 1948 통계는 「관 알선 · 징용 · 군 요원 '의 동원 대상을 「한반도」· 「일본」· 「기타」로 구분하는 한편, 이들과는 별도 기준으로 "도내 동원" 을 구분 또한 1944 년 분만 "도내 동원"의 내역을 "도내 관 알선勤報대 · 모집"3 구분하고있다 [4] .
  2. ^ 시기에 따라 근거법이 변천하지만, 근로 봉사대 (1938-41) · 근로 보국 대 (1941-45) · 국민 의용대 (1945) 등이 조선을 포함한 일본 전역에 조직되었다.
  3. ^ → 자세히 후 절 을 참조
  4. ^ 기무라 2005은 대장 재외 조사국의 통계 자료 (재외 재산 조사위원회, 1948의 복각판 인 법무 연수원, 1977)을 주된 사료로 활용하고있다
  5. ^ 기무라 2005이 정리 한 재외 재산 조사위원회, 1948의 통계 수치는 1944 년의 일반 관 알선 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동원은 "76,617"사람, 도내 관 알선 에 의한 동원은 "492,131"사람과 다른 수치들 수있다.
  6. ^ 주의자에 의해 정의는 제각각이지만, 실수로 때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내 동원 , 그 중에서도 종전의 직장이나 학교에 근무 통학하면서 동원을받은勤報대 (근로 보국 대)를 포함하지 않는 론자들이 많다 .

출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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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기무라, 2005, pp.3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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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b 전시 징용은 강제 노동 거짓말 1000 명 모집에 7000 명이 몰려 있었다
  13. ^ 이 부분에서는 주로 키무라 2005 따른다.
  14. ^ 기무라, 2005, p.330 표 6.
  15. ^ 기무라, 2005, p.330 표 6.
  16. ^ 기무라, 2005, pp.327-329.
  17. ^ 기무라, 2005, pp.329-330, 표 3, 표 4.
  18. ^ 기무라, 2005, p.330 표 5.
  19. ^ 기무라, 2005, p.329 표 3.
  20. ^ 기무라, 2005, p.330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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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

자료
일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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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생성 근로 국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1946 년.
편찬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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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慶植 편 「재일 조선인 관계 자료 집성」삼일 서점 1975~ 197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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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의 기록을 남기는 타 카츠키 시민의 모임 사무국  "전쟁의 기록을 남기는 타 카츠키 시민 모임 자료집 NO.1 '전쟁의 기록을 남기는 타 카츠키 시민 모임 발행 (1981 년 12 월).
  • 전쟁의 기록을 남기는 타 카츠키 시민의 모임  "전쟁의 상처 지하 군사 공장의 기록」자료집 NO.2 전쟁의 기록을 남기는 타 카츠키 시민 모임 발행 (1982 년 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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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승덕의 증언, 1982 (상동, p.51).
    • 강 明寿 · 「부인」의 증언, 1982 (상동, p.50).
  • 전쟁의 기록을 남기는 타 카츠키 시민의 모임 「우리 거리 다카 쓰키 전쟁의 기록 속 지하 군사 공장」자료집 NO.3 전쟁의 기록을 남기는 타 카츠키 시민 모임 발행 (1984 년 7 월).
  •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 조사단 '강제 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아카시 서점 1990 / 8 / 15
  • 하야시 에이 다이 편 '전시 외국인 강제 연행 관계 사료집」1991 년 아카시 서점
  • 나가사와 秀編 "전시 하의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 강제 연행 자료집」. 녹음 서점 1992 년.
  • 삿포로 학원 대학 홋카이도 위탁 조사 보고서 편집실 " 홋카이도과 조선인 노무자 · 조선인 강제 연행 실태 조사 보고서」1999 년
  • 조선인 강제 연행 실태 조사 보고서 편집위원회 「홋카이도과 조선인 노동자 "1999 년
서지
연구
일반
  • 야마다 쇼지 "조선인 강제 연행 조사 여행에서"계간 삼천리 제 21 호, 1980 년
  • 鄭大均'재일 · 강제 연행의 신화'후미 하루 신서 2004 년
  • 도노 무라 대 "조선인 강제 연행 '이와 나미 신서 2012 년
  • 아사히 신문 디지털 "(인터뷰) 강제 연행 사실에서 생각 역사학 · 도노 무라 오산"2015 년 4 월 17 일 ( 미러 )
  • 가이드 북 다카 쓰키 "타찌소 '편 편찬위원회 편 「조선인 강제 연행 · 강제 노동 가이드 북 다카 쓰키"타찌소 "편"전쟁의 기록을 남기는 타 카츠키 시민 모임 발행 해방 출판사 판매 (1999 년 8 월) ISBN 4-7592-6210-5
  • 타 카츠키 타찌소 전적 보존회 편 "타찌소 이야기 다카 쓰키 지하 창고 패전 직전 타 카츠키의 조선인 강제 노동을 본다"타 카츠키 타찌소 전적 보존회 발행 (1994).

관련 단체 편집 ]

관련 항목 편집 ]

1. 한반도의 전시 동원 관련

2. 기타 일본의 전시 동원 관련

외부 링크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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