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의 글 보충.
일본의 헌법13조엔
“모두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고 쓰여 있다.
과거의 군사주의가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망쳤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 패전이후엔 국가며 민족이전의 ‘개인’으로 서는 것을 기치로 재출발했던 것이다.
당연히 그들에겐 애국심(나라에 대한 애착은 강하지만)같은 것이 자랄 이유가 없었고, 패전 이후 10년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보이기 시작한 우파의 움직임은 바로 그런 기본토양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였다.
교과서파동은 1950년대에도 1980년대에도 그리고 가까이로는 2001년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그런 소수의 움직임으로 봐야 하고, 그건 2001년 당시의 ‘문제적’ 교과서 채택률이 0.01퍼센트도 안 되었던 사실이 증명한다.
한국사회의 일본인식이 왜곡되기 쉬운 건, 그런 전후일본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런 ‘기본’에 반하는 목소리들에만 주목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그건 주로 자민당이 이끌어 온 정치체제에 반발한 진보좌파들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이른바 “양심적” 일본인들의 목소리.
나는 그런 비판들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했고 함께 해 오기도 했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비판들이 그저 자민당이 하는 일이기 때문, 즉 내용이 아니라 그저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사안별로 보고 있다.
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떤 옳은 소리도 백프로 옳은 게 아닐 수 있다.
일본을 이해하려면 좌우파를 넘어 모든 국민의 가치가 제시된 헌법을 보면 좋다. 가치에 대한 도전이 일어날 때일수록, 먼저 가치확인부터 해야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다.
“일본국민은 영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기에,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의 국민들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점하고 싶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들이 똑같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헌법전문중에서.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 공공의 복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입법 기타 국정에서 최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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