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의 수정요구에 대한 반박문>
2022년4월18일에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게재된 박유하의 글에 대해 정의연이 당일 정정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하는 이에 대한 박유하의 답변입니다.
1)고소인이 정의연인 것처럼 썼다는 지적에 대해
—본문 안에 나눔의집 소장이라고 명백히 썼으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충설명 해 둡니다.
나눔의집 소장의 의뢰를 받고 <제국의 위안부>를 학생들 시켜 책을 분석한 건 한양대에서 가르치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눔의집 거주자인 아홉분 할머니들께 책을 읽어 드리고(일본에서의 안소장의 강연시 발언)고발장에 이름을 올리도록 한 건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입니다.
할머니들 중엔 눈이 안 보이는 분도 계셨고, “서울대 교수들이 박유하 책을 나쁜 책이라고 말했다”는 또다른 할머니 증언도 있습니다. 거주자분들의 개인적정황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할머니들 중엔 글을 읽지 못하는 분도 다수 계셨습니다.
문제시된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표현은 박유하 본인의 표현이 아니라 비판을 위해 인용한 일본 우익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분을 가져와 박유하 본인의 표현인 것처럼 할머니와 언론을 향해 주장했던 것입니다.
고소는 당시 박유하와 가까웠던 나눔의 집 거주자셨던 배춘희 할머니가 작고 후 진행된 일로, 배할머니는 고소장에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배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고발을 하지 못했거나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박유하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보다 한달 반 전에 박유하는 유지들과 함께 심포지엄 <위안부문제, 제3의 목소리>를 개최하였고 한일양국의 많은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배할머니는 그 때 목소리가 나갔던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심포지엄에는 정대협관계자도 참석하였습니다.
박유하는 이 두가지 사건을 박유하에 대한 고발 트리거를 당긴 직접적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하에 설명하는대로 정대협은 <제국의 위안부>가 발간되자 이 책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발을 검토했습니다. 변호사의 만류로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소장에는 (박유하가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암시”하였다면서
“박유하의 활동을 방치한다면”
”일본과의 위안부문제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책에 기술된 정대협 비판을 다수 지적하면서 판매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박유하가 반박문을 제출하자 처음 100곳이 넘었던 삭제요구사항을 반으로 줄여 고소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정대협관련 기술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정대협과 무관해 보이지만 무관할 수 없다고 박유하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증거가 없었기에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2)정의연과 박유하의 고발 관계에 대해
정대협은 <제국의 위안부>가 나온 직후 정연순 변호사에게 고발을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가 아니라 지원운동의 방식을 비판한 책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고발로 입막음하려 시도했던 것입니다. 비판 내용의 구체적 기술은 전부 첫번째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위의 정연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 분명함에도, 법적 판단과 별개로 박유하를 양국간 화해에 몸바친 희생자로 만들 우려가 다분하므로 소송제기를 권하지 않았다”(정연순. 전 민변회장)
또한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은 책이 나온 다음해인 2014년 2월, 일본에서 한 강연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책이
“정대협을 정면으로 비난하기 위해 쓴 책”
”명예훼손소송을 걸까 생각했고 가처분 소송을 내려 했다” 면서,
‘한국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박유하의 책에 그렇게 반응하면 박유하를 띄워주게 되어 관심을 받게 되므로 무시하기로 했다’
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하지 않았을 뿐 정대협에 고발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건 박유하의 책이 이들의 주장에 사회적 균열을 가져와 운동을 방해할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이 두사람의 발언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영향력을 두려워 한 것도 (생략했으나 이어지는 발언에서) 드러납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중재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요구된 것도 “일본어판 절판”이었습니다.
박유하는 거부했고, 기소된 것은 이 책이 일본에서 두개의 상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수상이유는 “위안부문제를 식민지지배문제로 논하고 제국일본의 책임을 물었다”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랬기에 박유하는 이 상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고발의 선두에 섰던 박선아 변호사는 윤미향전정대협대표와 친분이 있습니다. 윤미향전대표의 과거 페이스북에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고, 영화 <김복동>에는 정대협이 관리하는 위안부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을 박변호사가 이용수할머니와 함께 방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한 윤미향전대표가 상의했던 정연순 변호사는 <제국의 위안부> 재판에 원고측 변호사로 합류했었습니다.
재판에 제출된 서류들은 실상은 학자들의 논문이나 책이 많았고, 그런 자료는 당시만 해도 복지주거시설의 역할이 중심이었던 나눔의집이 독자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위안부문제 관련해 학문적 축적이 있는 정대협이 협조하거나 주도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따라서
“정대협, 정의연은 박유하 교수에 대한 고소, 재판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정의연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현관계자들이 모르고 있었기에 한 주장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박유하는 지적된 글에서 ‘나눔의 집이 고발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기사는 정대협, 정의연이 박유하 교수를 고발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말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 "책에서 위안부지원단체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고발을 당하고 무려 3년 징역을 구형받아..." 고 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대협 관련 비판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정대협의 관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쪽이 비정상이라 하겠습니다. 책에는 나눔의집에 관한 기술은 오히려 거의 없습니다.
또한 현 정의연이사장인 이나영교수는 책등을 통해 박유하를 비판/비난한 바 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재판에서 검사는 학자들의 논문이며 책을 기소와 재판자료로 다수 사용했습니다. 이나영교수의 글이 재판에 제출되었는지는 재확인이 필요하나, 김부자 교수등 과거에 정대협과 가까웠던 사람의 비판도 들어 있었습니다. 재판에 제출된 서류들 자체가,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나눔의집 뿐 아니라, 위안부연구자들 혹은 학자라는 이름의 지식인들의 박유하 비난도 <제국의 위안부>가 정대협이 아닌 위안부를 비난한 책으로 국민과 언론을 착각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회분위기와 함께, 재판에 제공된 '학자들의 의견'자료에 대한 맹종이 검사에게 <징역 3년>이라는 구형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의연이 ‘인권’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정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 볼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1,
“지원단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라고 한 박유하의 기술은 근거없는 추론이 아니라, 위에 적은 관계자들의 발언을 염두에 둔 기술입니다. 따라서 “허위”가 아닙니다.
““자신들과 가까운 단체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그저 학문적 성과물을 공개했을 뿐인 학자를 고발하고.."라는 부분은
“이런 거짓을 과거 장관까지 지내고 지금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권력자가 행한 대가로 받은 징역 1년 구형이 무거워 보인다면, 자신들과 가까운 단체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그저 학문적 성과물을 공개했을 뿐인 학자를 고발하고 여론몰이로 마녀사냥을 한 이른바 진보 세력의 행태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의 일부입니다.
이는 문맥상 정의연이 아니라 학자를 비롯한 “진보세력”일반을 말한 것입니다.
2,
“고소자는 지원단체가 아닌 피해자들이며, 고소의 이유는 지원단체를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건 현 정의연의 생각일 뿐입니다.
4년반이나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도 이에 대한 판단이 보류되고 있기 때문일 뿐, 정의연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사실” 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복하지만, 위에 언급한 정대협 관계자들은 <제국의 위안부>는 “지원단체를 비판”한 책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존재합니다.
나눔의집 거주자가 아님에도 형사기소에 추가된 고소인 두사람중 한사람인 이용수 할머니의 변호인이, 박선아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에 있던 최봉태 변호사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
2022년4월19일 박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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