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1년 구형 과하다? '제국의 위안부' 8년 재갈은 잊었나 [박유하가 고발한다]
이런 비판을 하는 이른바 진보 진영 사람들 가운데 책에서 위안부지원단체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고발을 당하고 무려 3년 징역을 구형받아 8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이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2013년 내가 쓴 『제국의 위안부』 얘기다. 더구나 나는 명예훼손의 준거가 되는 허위사실을 쓰지 않았고, 위안부 할머니를 비판하지도 않았다. 다만 지원단체의 운동방식을 문제 삼았다. 내가 받아든 고소장엔 ‘박유하의 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말 그대로 명백하게 재갈을 물리는 행위였다.
내 죄는 묻지 말라?
오죽하면 '내로남불'이 정권의 상징어가 될 정도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적 행태는 조국 사태 이후 일반에 널리 알려졌지만. (더불어) 민주당이 민주적이지 않게 된 건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국의 위안부』사태가 그 증거다. 내가 그 책에서 위안부단체를 비판한 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를 맡았던 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비난만 반복해왔다. 비판은 정확해야 상대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정대협이 핀트 어긋난 비판으로 일관한 탓에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한 결과 할머니들은 오히려 더 고통받았다. 나는 이런 사실이 안타까웠고, 한사람의 일본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내가 맞닥뜨린 건 고발과 국민적 비난과 8년에 걸친 재판이었다.
학문을 법정에 세우다니
이른바 『제국의 위안부』재판은 법정으로 자리를 옮긴 학문적 토론의 장이었다. 검사와 변호사가 학자들의 주장을 대변했다. 어느 한쪽이 승리해야 했으므로 역사적 사실이 한없이 단순화됐다. 내가 승소한 1심 판사는 나의 학문적 주장을 경청했다. 반면 2심은, 내 느낌으로는 들으려는 자세가 전무한 처음부터 결론이 나 있는 재판이었다. 그리고 예상했듯이 패소했다. 그렇게 2017년 가을 2심이 끝났는데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상고 이후 4년 반 이상 판결을 내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갈 물림에 가담했는데, 이 재판의 주심 대법관도 진보 측 인사였다. 정작 나를 고발한 나눔의 집 소장은 이후 횡령 의혹으로 해고당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쓰겠지만, 지원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금횡령이 아니다. 1990년대 초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가 논의되던 시기에 교섭당사자였던 북한이 일본에 배상을 받아낼 좋은 재료로 삼은 게 모든 문제의 배경이다. 윤미향 의원 스스로 이미 1992년에 위안부 운동의 목적을 그렇게 말한 바 있다. 정대협이 30년이나 일본의 법적 책임을 주장해 온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 한 위안부 문제=법적 책임=(보상 아닌) 배상 주장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 과거 제국 국가에 이용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시 한번 국가가 이용하는 게 된다. 1965년 한·일 협정과 다른 방식으로 북한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목적을 위해 할머니들을 볼모로 잡는 셈이기 때문이다. 법적 책임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려다 보니 일본이 이미 도의적 책임의식을 갖고 사죄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내가 방해될 수밖에 없다. 아직껏 나를 재판에서 해방시키지 않고 옥죄는 이유다.
반성은커녕 남 손가락질만
조국 교수는 동료 교수의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입시 관련 서류 위조가 수사와 법정 공방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 서류 위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반성보다는 다른 이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바쁘다. 또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이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식의 사고는 우리 사회를 끝없는 갈등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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