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의 20년 궤변, 가능했던 이유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지만원의 20년 궤변, 가능했던 이유
등록 :2019-02-11
5·18왜곡으로 6건 민·형사 재판
명예훼손 등 혐의로 2차례 유죄
8200만원 손배 판결까지 받았지만…
“피해자 특정안됐다”는 이유로
2012년 한 차례 무죄 확정 판결 뒤
북한군 600명 침투 등 망언 더 세져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오른쪽)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극우 인사 지만원(77)씨를 앞세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다 구속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지씨의 궤변이 20년 가까이 유통된 데는 극우세력과 일부 정치인의 동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합작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5·18기념재단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씨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날조와 왜곡으로 민·형사 재판을 받은 것은 6건에 달한다. 지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 종합일간지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취지의 광고를 실었다.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고소했다. 지씨는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개인 의견을 과장되게 표현했다.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했지만,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2003년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풀어줬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지씨는 이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2013년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이마저도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두 차례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씨의 날조와 왜곡은 2012년 12월 한 차례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2011년 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5·18은 북한이 개입한 내란음모’라는 지씨의 주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됐기 때문에 지씨 주장으로 5·18 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면죄부 판단은 이듬해 대법원(주심 김신, 이인복·민일영·박보영 대법관)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임태호 변호사(5·18재단 이사·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장)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뒤 지씨는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식으로 왜곡 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지씨가 이른바 ‘광수’(광주 북한특수군)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대법원 판결 이후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 사진 속 시민군과 유족이 ‘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이라는 날조를 지속해서 해왔다.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일부 종합편성채널까지 지씨의 주장을 실어 날랐다.
지씨가 ‘광수’로 지목한 광주시민과 유족 등은 지씨를 상대로 네번째 형사소송을 하고 있다. 이 사건 1심은 2년9개월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지씨에게 8200만원을 광주시민 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연구원은 “광주시민들은 2차 가해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조속히 법으로 심판받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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