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 통일 교과서’ 7년 만에 ‘이적 표현물’ 무혐의 - 경향신문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 교과서’ 7년 만에 ‘이적 표현물’ 무혐의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입력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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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처분 내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만든 ‘노동자 통일 교과서’가 이적 표현물이라며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보수 시민단체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 7년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29일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됐던 민주노총 김영훈 전 위원장, 황수영 전 통일위원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보수 시민단체는 2012년 8월 민주노총 통일교육 자료인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가 이적 표현물이라는 이유로 당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던 엄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2년이 지난 2014년 8월 엄 부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엄 부위원장은 당시 오전 7시부터 12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당했다. 엄 부위원장은 “압수수색 이후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다가 지난달에 우편으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7년 만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해당하는 이적 표현물 수사는 원래 오래 걸린다고 했다. 책자 제작 행위만이 아니라 책 내용의 이적성 검토, 피고발인이 실제로 북한을 찬양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5151020001#csidxa290d17b632b8feb2540b1005a6a5b7
입력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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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처분 내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만든 ‘노동자 통일 교과서’가 이적 표현물이라며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보수 시민단체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 7년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29일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됐던 민주노총 김영훈 전 위원장, 황수영 전 통일위원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보수 시민단체는 2012년 8월 민주노총 통일교육 자료인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가 이적 표현물이라는 이유로 당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던 엄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2년이 지난 2014년 8월 엄 부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엄 부위원장은 당시 오전 7시부터 12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당했다. 엄 부위원장은 “압수수색 이후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다가 지난달에 우편으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7년 만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해당하는 이적 표현물 수사는 원래 오래 걸린다고 했다. 책자 제작 행위만이 아니라 책 내용의 이적성 검토, 피고발인이 실제로 북한을 찬양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5151020001#csidxa290d17b632b8feb2540b1005a6a5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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