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3

李宇衍 |차명수 교수의 위안부 발표

(2) 李宇衍 | Facebook

李宇衍
2u7 Mam7rchm gats 014f:r2e9th  · 
위안부 이야기 하나 더 하자. 일하기도 싫고...

많은 사람들이 위안소 위안부 성병검사는 일본군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위안부 성병검사는 일본정부가 했다'는 정도로 생각한다. 사실 정확히는, 일본정부가 성병검사를 하고 성서비스 대상이 일본군이 되면, 그곳이 곧 위안소, 그 피검자들이 곧 위안부가 되는 거다. 그 여인들은 어떤 곳에서는 일본군에게만 성서비스를 팔았고, 그래서 유지가 안 되면 일반인과 아울러 거래할 수 있도록 일본군이나 영사관, 또는 현지 정부가 허가했다. 전자를 일본군 "전용", 후자를 일반인과의 "겸용" 또는 "병용"이라고 나눌 수 있다. 
조선 포주와 여성들은 전쟁 전부터 중국, 대만, 일본 등지로 대단히 활발하게 일찍부터 진출했다. 대만의 경우, 전체 규모는 작지만, 조선인 도항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 지금 일본, 미국에 한국 "여성"들이 대거 진출한 것과 같다. 1939년 경, 중국과 만주에 있는 허가된 성노동자들만 조선 내 허가된 성노동자(공창 公娼) 수와 비슷하다. 일본인들이 "밝힌다"고 욕 많이 하지만, 성산업에 "선구적"으로 진출, 시장 선점하는 데 조선인은 일본인 못지 않았다.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자. 
1940년까지 일본의 유일한 전선은 중국에 있었다. 일본군은 어떻게 위안소를 만들겠는가? 당신이라면? 조선에 가서 소녀, 처녀들을 납치해온다? 그럴 일 없다. 바로 옆에 업주와 성노동자들이 잇었다. 일본 군인들이 "소녀"나 "처녀"만 찾았겠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간단히, 그럴 인력도 없고, 돈이 많이 든다. 위안부 선발, 수송, 유지에 노예제를 운영하는 것 만큼이나 코스트가 말생한다. 무엇보다 일본 황군(皇軍) 존심에 땐싱간다. 당신이라면 그걸 왜 하겠나?  물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꼭 그렇게 됐다. 일본은 그렇게 했다. 같은 상황이면, 같은 문제에 부딛히면, 사람은 누구나 같은 결정을 내린다. 합리성에 으해.
여하튼,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이제는 일본군만 상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거나, 그게 안되면 일반인도 받게 한다. 성병 검사는 필수고, 군의관이 한다. 왜? 다른 의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성노동자"가 곧 "위안부"가 되는 거다. 위안부는 성노동자의 한 종류일 뿐이다. 
성노동자였다가 전쟁이 벌어지자 위안부가 되었다고 확신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물론, 실제로 자신의 경력을 그와 같이 "증언"한 분도 있다. 우선 현병숙 씨... 현 선생님은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게" 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했다. 내가 못하는 걸 할 때 우리는 "존경"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케이스 중에 일부는 "민족의 피해자", 정대협(정의연)이 "인권운동가"라 부르는, "여권운동가"로 추켜세우는, 그렇게 된 분도 있다. 그들은 대개 말을 바꿔 갑자기 "끌려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가원로"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성대 김 교수의 발표로 유명해진 625사변 때의 그 여성들도 "한국군 위안부"라고 부르는 것이, 휴전 후 기지촌 여성들도 "미군 위안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전 위안부 "할머니"나 정대협(정의연)은 무척 기분 나빠하지만, "나는 너희와 달라" 했지만, 사실이 그렇다. 그간 한국 위안부를 극진히 챙기고 정대협을 최고 동지로 여겼던 일본 페미니스트들이 학을 떼기 시작한 바로 그 문제다.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한국에 130여 개다.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동상도 세워야 한다.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거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다른 나라에는 그런 동상 없으니 역시 "K성노동자"라고 자랑하면 된다. 
위안부가 성노동자라는 거 인정한다고 한국 안 무너진다. 뭐 팔릴 것도 없다. 미군이 그저 민간 업소를 이용하는 것과 일본이나 한국이 따로 위안소를 두는 것, 그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읎다. 
한 쪽은 성병과 적국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위안소로 막으려고 했고, 한 쪽은 민간 업소에 맡기고 급할 때는 콘돔이나 소독약 수 십만 상자씩을 공수했을 뿐이다. 민간인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하면, 한 쪽에서는 위안소를  더 설치하려고 했고, 한 쪽에서는 민간업소를 이용하라고 지시했다. 뒷구녁에서. 성노동자들과 병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한 쪽은 병사들을 단속했고, 한 쪽은 현지 정부에 "교육 좀 잘 시켜라" 압력을 넣었다. 
한 쪽은 내놓고 했고, 한 쪽은 그 넉살 좋게 "청교도정신"을 내세우고, 본토에 있는 엄마와 애인, 마누라가 무서웠을 뿐이다. 딱 그 차이다. 우리도 "고상" 떨 것 없다.
공자님 말씀이다. 정명(正名)! 이름은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
항상 고소고발을 준비하시다 고작 두세 건 밖에 못하신 그 분. 아직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하다.
8 comments
In-Heung Hwang
감사합니다

Reply6 d


李宇衍
2Sp7 Mohs0marc5h ar7gt 04:077l  · 
음수(-)의 위안부.
오늘, 아 이젠 어제, 차명수 선생께서 위안부 수를 14만 4천으로 추정하셨다. 발상이 신선하다. 1925-30년에 조선 밖으로 나간 사람들 중 여자 비중이 1935-45년에는 증가했는데, 그만큼, 예를 들어 25-30년에 조선 밖으로 나간 여자가 남자의 1/5이었는데 그게 2/5로 늘었다면 그 차이 만큼이 위안부로 나갔고, 그렇게 계산하면 14만 4천이 나온다는 '추정'이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1937-45년에 일본으로 간 조선인이 240만이다. 1937년 연말 일본에 있는 조선인 수는 약 70만, 1945년 8월에는 약 200만 명이었다(징용 등 전시동원은 약 72만. 나머지는 노동이민이다. 해방 후 미국가듯이). 후자 기준으로 해도 조선인이 130만 늘었으니, 그 속에서 14만 4천은 우스워질지도 모른다. 
아직 세세한 계산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 일본 쪽이 28만 8천으로만 계산돼도 차 선생이 추산하는 위안부 수는 마이나스(-) 14만 4천 명이 되버린다. 14만 4천의 여유가 있었는데, 일본으로 28만 8천이 갔다면, 나머지 14만 4천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산술적으로 차 선생의 계산이 맞으려면, 조선인 위안부 수는 마이나스(-)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본으로 간 조선인의 1/2에 해당하는 만주는 빼놓고 하는 말이다. 경제사는 경제학이지만, 역사학이고, 과거 상황을 모르면, 참신한 계산 방법을 개발하고, 베이지안 추론을 해도 황당한 결과 외에 얻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유령 같은 음수의 위안부를 보게 될 수 있다. 하기사 한국 "위안부문제"에서의 위안부는 유령이다. 한국에서 문제로 삼는 그런 위안부는 실체가 없다. 그러니 음수가 돼도 큰 상관이 없기는 하겠다.
차 선생은 베이지안 추론(Baysian Inference)을 통해 188명의 여가부 위안부 "피해" 신고자 중 자신이 '강제로 끌려갔다'고 [신청서]에 쓴 65명 중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18-19명, 나머지 46-47명이 진실이라고 추정했다. 이 숫자는 통계페키지가 계산해준 거다. 누구는 진실이고 누구는 거짓이라고 각 신고자에 대해 판정한 게 아니라, 베이지안 추론을 하면 그렇다는 거다. 대단하지 않은가?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다. 그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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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14만 4천ㅋ 신천지인가요?
Reply6 d


李宇衍
2Sp7 Mohs0marc5h ar7gt 03:277l  · 
Bum Choi선생님 따라하기
최범 님의 "의식 따라가기"를 보니까 "슈바빙"이 나와서 나도 따라가 볼란다.
"슈바빙" 하니까, 고교 치우고 겉멋 들어 1984년 쯤에 몇 번 갔던 종로 [슈바빙] 맥주가 생각나고, 그 집 내부 생김도 생각나고, 거기 날 데리고 갔던 내가 쫒아 다니던 나보다 더 겉멋 든 연대 철학과 연상의 그 지지배도 더 생각나고, 이름까지 머리를 가격하고, 그 청춘이 더욱 더 생각나서 도라지위스키라도 한 잔 마시면 눈물이 담뿍 고일 거 같으다. 가입하기 귀찮다고 페북 아이디를 몇 년째 공유하는 마누라도 덜컥 생각난다. 그만 따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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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宇衍
2Sp7 Mohs0marc5h ar7gt 01:276l  · 
내로남불의 연구자 버전.
오늘 차명수 교수의 위안부 발표 중 모 선생님과 한 이야기.
모 선생님: "a는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발견한 사실이다"
나:  "그 방법은 틀렸다.  또 a는 b라는 사실과 안 맞는다"
모 선생님: "자기 주장과 맞는 것만 보는 것은 연구자의 태도가 아니다"
나: '내 얘기가...'
교훈. 내로남불은 좌파가 정치할 때만 하는 게 아니다.
주의. 
우리는 항상 이러고 삽니다. 
하지만 "연구자의 태도", 이런 이야기 우리는 안 합니다. 예의도 아니고 자신의 무능 선언이니깐. 30년 가까운 토론에서 저도 처음, 그것도 하루에 두 번 들어본 신기한 단어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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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익
너가 아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감정이 힘을 갖는 세상.
우리가 싸우는 본질은 감정과 가치 사이의 싸움
Reply6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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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宇衍
25tmi4 t0M1piaurch 5aedt 12:195  ·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의 이주, 동원, 근로환경, 그리고 일상생활 - “강제연행”ㆍ“강제노동”론(論) 비판 -], 
요지 세 번째: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이민의 전시(戰時) 형태다.
** 조선인 동원은 “강제연행”이었는가? 모집과 관알선은 때로는 면사무소나 주재소의 행정적 지원이 있었지만, 조선인과 일본 기업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약이었다. 계약은 조선이나 일본 사업장 도착후 체결되었다. 조선에서 총독부 관헌이 위압을 행사하여 일본행을 강요한 사례가 관알선에서 종종 발견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조선 내에서 도망하는 등, 조선인이 일본행을 수용하지 않을 때, 일본 기업이나 총독부가 그것을 법률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징용은 법률적 제재(制裁)를 동반하였고, 그 개념 자체가 그렇듯이 강제적인 동원이다. 즉 징용의 경우 “강제동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어반복으로 자명한 사실이지만, 모집과 관알선의 경우 위압이 “강제동원”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 조선인 동원을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과 일본의 좌익세력은 ILO가 1932년에 공포하고 일본도 동년에 비준한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Forced Labour Convention)]에 의거할 때, 조선인 전시동원은 강제노동이었고, 일본은 이 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시노동은 공동체와 국가의 존속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한 것도 2021년 2월의 일이었고, 그만큼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이 달라진다는 현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법률이나 조약에서 규정한 개념과 역사적 사실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이들 개념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역사라는 객관적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세력들이 위 협약의 “강제노동” 개념에 얽매이고 한국과 일본 국민들을 그 개념으로 구속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강제노동”이라는 개념이 이미 형성해 놓은 역사에 대한 주관적, 집단적, 이데올로기적인 “이미지”, 즉 지배적인 기존 역사상(歷史像)을 자유로운 시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시노무동원이 “강제노동”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기존의 왜곡된 허구와 싸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된다.
** 조선인 전시노동자의 노동을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우선, 모집과 관알선은 그 성격이 계약관계였으며, 따라서 계약기간이 명기되었다. 사도광산에서 1940년에 조선인을 모집할 때 계약기간은 3년이었지마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2년의 계약이었다. 일본 기업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종료된 조선인이 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을 연장하도록 고향방문, 장려금 지급, 임금인상, 가족초청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일부에서 계약 연장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또한 법률적 강제수단을 갖추지 못하였고, 계약기간이라는 면에서 그 약속을 빈번하게 위반한 것은 조선인 측이었다. 기업에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안은 채 임의로 사업장을 떠나는 도망이 무려 40%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종료 후 귀환이나 재계약을 결정하는 권한과 자유는 조선인에게 있었고, 협상력도 조선인이 더 컸다. 
** 일본 기업에서 근로에 태만할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에 집중한 조선인들을 “불량(不良)”하라고 조선으로 강제 송환하거나, 가정사가 있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한 근로자가 “일시귀향”하도록 허용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귀사(歸社)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제노동”이라는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 당시 공장노동자나 사무직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질병 등에 의한 결근 허용 등 노동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사도광산의 조선인을 포함하여 주색잡기(酒色雜技)가 문제가 될 만큼 일상생활은 자유로웠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조선인의 노동생산성을 최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규칙ㆍ제도이라는 수준에서는 노동, 근로환경, 의식주에 있어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는 일은 없었다. 근로시간 종료 후나 월 3-4회 휴일의 외출도 자유로웠다. “철조망을 친 담벽”이나 “망루”, 조선인의 노동이나 탈주를 감시하는 “총을 든 군경”이 있었던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조선인 “강제노동”은 신화(神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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