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Wooyong Chun -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이 일본여권을 사용했으니 일본국적자”라는 주장

 Wooyong Chun - 푸에르토리코는 올림픽에 자국기를 앞세우고 참가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 Facebook

Wooyong Chun

푸에르토리코는 올림픽에 자국기를 앞세우고 참가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에 대사관을 내지도 못하고 자국에 외국 대사관을 두지도 못합니다. 헌법은 따로 있지만 명목상의 국가원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도, 미국 의회에 대표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국제법상 지위는 ‘미국 자치령’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국제법상 국가 자격을 박탈당한 지금의 푸에르토리코와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대한제국의 국제법상 지위를 ‘보호국’으로 규정합니다. 황제가 따로 있었으니 '자치령'에 해당하는 개념이었습니다.
1910년 오늘, 일본 천황은 ‘병합칙령’과 더불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으로 함’이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조선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보호국’이었던 대한제국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새로 조선이라는 이름을 얻은 나라가 일본에 통합된 것은 아닙니다.

조선에는 일본제국헌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본제국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도 조선인에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법령 일부는 조선총독부 제령(制令)이라는 별도 이름으로 조선에 적용됐으나 ‘국적법’ 등은 적용되지 않았으며, 조선태형령이나 조선회사령처럼 조선에서만, 또는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령도 있었습니다. ‘법의 보편성’이라는 상식에 비추어 봐도 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은행권이 통용되었지만, 조선에서는 따로 조선은행권이 통용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화폐가 사용되는 나라가 한 나라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지방제도는 도도부현(都島府縣)이었지만 조선의 지방제도는 도부군면(道府郡面)이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서로 다른 지방제도를 채택하는 법은 없습니다. 
조선인의 초중등 학제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였지만, 일본인의 초중등 학제는 소학교, 중학교였습니다. 같은 국민에게 수업연한이 다른 학제를 적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일본 군국주의는 조선과 ‘합방(合邦)’한 게 아니라 조선을 ‘병합(倂合)’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제법상으로 영토는 일본 것이되 주민은 일본인이 아닌 ‘직할령’으로 삼은 것입니다.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도발한 후 중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조선인들이 중국 편에 설까 우려해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추진했지만, 그래도 끝내 조선인들에게 일본 국적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선인은 일본 헌법상 일본인이 아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일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조차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일본의 경찰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외국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푸에르토리코인이 미국인인 것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이 일본여권을 사용했으니 일본국적자”라는 주장에 현혹되는 페친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모두 일본 국적자'라는 친일모리배들조차 하지 못했던 주장이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오늘은 경술국치 114주년입니다.
이재식
욱*기가 아니라 일제 전범기입니다.....
왜노비라이트는 일본전체주의 추종세력인 자유민주주의체제전복세력이자
1919년 피로써 건립된 대한민국정통성 부정하는 소위 '북한추종세력'이라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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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실
정독했습니다.
추방시켜야 마땅한것들의 개소리에 현혹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없을거라 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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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Kim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에 해괴한 논리로 들이대니 잠시 당황하고 황당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니 속이 시원합니다
에라이~ 친일파 떨거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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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진
훌륭한 논거를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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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s Lim
이런 이야기를 국회청문회에서 조리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화만 벌컥내며 호통치는 야당 구캐의원들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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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김홍길
  · 
Jongs Lim 맞아요. 답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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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김영식
  · 
Jongs Lim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짧은 지식만 나누어 가며 질문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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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공감하고 공유합니다. 명쾌한 정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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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bok Kim
쉽지않는 내용이지만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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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진
문수에게 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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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혁
김대중과 문재인은 뺍시다.
김영삼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유시민 정청래가 좋다.
이재명 좋긴한데 김대중처럼 국민통합 화해 용서할까봐 아슬아슬하다.
그래도 조국과 이재명이 잘해주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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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영
글 가져갑니다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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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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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문화사
  •  
  • 08권 화폐와 경제 활동의 이중주
  •  
  • 제4장 일제 강점기의 화폐
  •  
  • 1. 식민지 중앙은행 설립과 은행권 발행 제도
  •  
  • 제일은행에서 식민지 중앙은행으로
정병욱

1909년 11월 일본 정부와 통감부는 식민지 중앙은행으로 한국은행을 설립하여 제일은행의 중앙은행 업무를 인수하게 하였다. 왜 제일은행 대신 식민지 중앙은행이 필요하였을까? 당시 통감부가 제일은행에 제시했던 「한국 중앙 금융 기관 설치안」을 보면 “제일은행의 업무에 대하여 정부는 엄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는 국채의 모집, 기타 재정 운용에서 중앙은행의 자력(資力)에 의존할 경우가 매우 많은데…… 제일은행은 일개 사립 은행으로 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 하였다.139) 일본 정부나 통감부는 자신이 장악한 중앙은행의 신용 창조를 통해 식민 지배 비용을 조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당시 식민 지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다. 중상주의 시대만 해도 식민 지배의 본질은 약탈이었으나, 산업 혁명 이후 식민 지배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수탈이 목적이었다. 식민지를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 자본 투자처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하였다.

일본 정부는 통제 가능한 발권 기관으로서 일본은행의 지점과 별도의 특수 은행 설립 두 가지를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후자를 선택하였다. 은행업이 발달하지 않는 식민지에서는 일반 은행 업무를 겸영할 특수 은행이 필 요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한국에는 일본은행권과 다른 별도의 은행권이 발행될 필요가 있었다. 당시 한국은행 설립을 주도한 탁지부 차관 아라이 겐타로(荒川賢太郞)는 일본 제국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140)

<표> 조선은행권 발행 제도의 변천
연월근거법태환정화 준비 발행보증 준비 발행제한 외
발행세
감독기관
(제한 외
발행 인가)
준비 물건발행 조건준비 물건한도액
1906. 3제일은행권 및
그 발행 준비취급순서
일본 통화일은태환권, 금화, 금지금, 은지금
(단 은지금은 총액의 4분의 1 초과 불가
준비 물건과 동액 발행국·공채, 상업 어음, 기타 확실한 증권1000만 원연 5% 이상통감
1909. 7한국은행 조례
(법률 22호)
금화, 일은태환권2000만 원
1911. 3조선은행법
(법률 48호)
3000만 원조선 총독
1918. 4조선은행법
(법률 28호)
5000만 원
1924. 7조선은행법
(법률 21호)
대장 대신
1935. 3조선은행법
(법률 1호)
연 3% 이상
1937. 8조선은행법
(법률 63호)
1억 원
1939. 4조선은행법
(법률 63호)
1.6억 원
1941. 3조선은행법 및
대만은행법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15호)
✽최고 발행 한도제
준비 물건 : 금, 지금은, 일은권, 일은 예치금, 국채, 기타 확실한 증권, 상업 어음, 총발행액에 대한 정화준비율은 대장 대신이 결정.
최고 발행 한도 : 대장 대신이 매년 결정 통고. 1941년 6.3억 원, 1942년 7.2억 원.
1942. 2일본은행법
(법률 67호)
일본은행권
✽배영목, 『식민지 조선의 통화 금융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학위 논문, 1990, 29쪽, 59쪽 ; 오두환, 『한국 근대 화폐사』, 한국 연구원, 1991, 306쪽.


일본은행은 일본 금융 기관의 중추 기관으로서 태환권의 기초를 공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조선은 경제 상태가 안정되지도 않았고 특히 만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유사시 경제 상태의 동요를 면치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행 태환권을 유통시킨다면 그 기초에 동요를 주지 않을까…… 일본은행 쪽에서 보더라도 조선에 특수 은행을 설립하여 따로 태환권을 발행하는 것이 전체를 위해 안전할 것이란 이유도 있고 해서 특별히 한국은행을 설립한 것입니다.

일종의 ‘식민지 은행 장벽론’이다. 일본의 대장 대신으로 금본위제를 실시하였던 마츠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도 조선은행 이사인 미시마 타로(三島太郞)에게 “한국과 대만은 지금 일본이 일단 정치를 펴고 있으나 언제 어느 때 무슨 사변이 일어날지 모른다. 만일의 경우 일본에까지 전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국가 백년대계의 견지에서 우선 장벽을 쳐서 일본과 분리하여 별개로 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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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목

조선은행이 1911년부터 조선은행권 발행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 은행권은 일본 내각 인쇄국이 제조하였다. 조선 총독부 인쇄국도 조선은행권을 일시 제조한 적이 있고, 50전권, 20전권, 10전권 등의 소액 지폐도 제조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전쟁 상황 악화로 1945년부터 화폐 제조를 조선 서적 주식회사가 담당하였다. 조선은행은 비상시에 대비해 100원권 21억 원, 1,000원권 70억 원 등 당시로서 엄청난 금액의 은행권 제조를 이 회사에 맡겼다. 이때의 은행권은 오프셋 방식으로 인쇄되었고 용지도 지폐용이 아닌 모조지였기 때문에 위조의 위험성도 높았다.159)

광복 직후에도 조선은행의 일본인 직원이 미군정이 화폐 발행권을 접수할 때까지 화폐의 제조와 발행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이 조선 서적 회사가 사용하였던 100원 원판을 일본인이 경영하던 근택(近澤) 인쇄소에 8 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조선은행권 100원권을 인쇄하도록 맡겼다. 이 은행권은 도면 1에서 본 조선은행권과 같은 것으로 일련번호가 없었다. 그런데 근택 인쇄소 평판 과장으로 있던 김창선(金昌善)이 100원권 아연판을 절취 보관하고 있었다. 이 판이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산당으로 넘어갔고, 공산당원은 이 판을 이용하여 1945년 10월부터 1946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약 1200만 원의 위조 지폐를 제조하여 그들의 활동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정판사(精版社) 위폐(僞幣) 사건이다.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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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권 신10원권(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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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권 신10원권(뒷면)

미군정은 이를 계기로 공산당의 활동을 불법화하였고 조선은행이 은행권 제조 업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다. 사실 광복 이후 이 위조화뿐만 아니라 100원권 위조화 30여 종이 시중에 범람하여 민간이 고액권 수령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조차 고액권인 100원권의 예금을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161)

광복 후 새로 제조된 조선은행권의 지질이 나빠지기는 하였지만 조선은행이 은행권에 있는 일본을 상징하는 도안을 줄이고 위조도 방지하기 위해 도안을 부분적으로 바꾼 조선은행권을 1946년 7월부터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인쇄는 오프셋 인쇄에서 활판 인쇄로 변경하고 일본 정부 휘장인 오동꽃을 무궁화로 바꾸고 일본은행권 태환 규정을 삭제하고 제조처도 조선 서적 인쇄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뒷면에도 일본 국화인 벚꽃을 무궁화로 바꾸었다. 오동꽃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선은행권의 화폐 주권을 보여 주는 상징인 무궁화로 바뀌었지만, 조선은행권 속의 장수 노인만은 자신들이 숭상하는 인물이 정파마다 다른 정치적 혼란 속에 장수하고 있었다.

조선은행권이 일제 강점기의 조선은행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1949년 9월부터 발행된 신10원권부터이다. 이 은행권의 앞면에는 우리나라 국권을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은 물론이고 독립문이 등장하였다. 다만 뒷면에는 이전과 같이 조선은행 전경이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도안은 10원권뿐 아니라 5원권, 50십전, 10전, 5전 등의 소액권에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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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D%80%ED%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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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
창립1910년 10월 29일 위키데이터에서 편집하기

조선은행(일본어朝鮮銀行 조센 긴코[*]영어The Bank of Chosen)은 일본 제국이 1911년에 《조선은행법》에 따라 설립한 정부계 특수 은행이다. 약칭은 조은(朝銀), 선은(鮮銀)이다. 조선은행은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보조하는 대표적인 식민지 금융기구로, 일반 상업은행 업무도 겸하면서 조선인 일반은행이 성장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또, 조선은행권 발행으로 조선에서 식민 통치 비용을 조달하고 일제의 대륙 침략 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설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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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은 1905년부터 한국에서 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개항 직후 한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의 상업은행인 제일은행 조선지점으로 하여금 화폐 발행과 국고 관리 등의 중앙은행 역할을 겸하도록 했다. 이후 제일은행 조선지점을 대체할 한국 중앙은행의 창설이 1907년부터 통감부와 일본 대장성에 의하여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발권력에 의한 재정자금의 조달과 일본은행권의 한국 통용에 따른 경제적 동요를 이유로 중앙은행 창설안이 확정되었다. 1909년 7월에 공포된 '한국은행조례'에 따라 한국정부 30%, 일본인의 68%의 출자로 자본금 1,000만원의 주식회사 한국은행(韓國銀行)이 같은 해 11월에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제일은행 조선지점의 업무, 권리·의무, 점포와 직원을 거의 대부분 승계하였고, 총재 등 중역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1909년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한국은행은 1엔, 5엔, 10엔의 한국은행권 발행을 시작했다. 이 은행은 1910년 8월,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 제국에 의해 병합됨에 따라 1911년 3월 공포된 '조선은행법'에 따라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은행으로서 재출범했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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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은행으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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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권과 1 대 1로 교환되는 법화인 은행권을 발행하는 식민지 발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 은행은 일본은행권과 금·은 지금으로 구성되는 정화준비를 발행액의 1/3 이상 보유했지만, 그밖의 발행액을 일본이 지정하는 지폐발행 한도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은행권 전체 발행액은 1911년말 2500만 원에서 1945년 3월에는 35억 7400만 원으로 증가되었다.

엔 블록의 첨병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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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의 확장화에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은행권은 만주·시베리아·중국 화북에서도 일본은행권 대신 이 은행의 지점을 통해 공급되어 통용되었다. 일본은 이 지역에서 조선은행권의 통용을 배경으로 1935년 만주중앙은행을, 1938년에는 중국연합준비은행을 각각 설립하여 조선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준비금으로 하여 엔화의 1 대 1로 교환이 가능한 새로운 식민지 은행권을 발행·유통시킴으로써 엔 블록의 확장에서 조선은행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상업은행으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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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조선·만주·중국 간의 환거래를 담당하는 것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 예금과 대출을 담당함으로써 상업·무역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에서만 1911년 900만 원을, 1944년에는 7억 5,600만 원을 대출했는데, 그동안에 상업대출은 60~70%를 차지했다. 또한, 예금액은 1911년 600만 원에서 1944년 5억 8,300만 원으로 증가되는 등 상업은행 업무를 확장해 왔으나, 일본은행과는 달리 다른 은행과 대출과 예금에서 경쟁적인 위치에 있었다.

해외은행으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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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만주·중국에서 일반은행으로서 영업을 확장하여 일본자본의 대외투자를 촉진했다. 즉 1910년 중반부터 일본과 만주에서 대출을 확대하면서 일본의 대 중국 차관에도 참가하여 전체대출의 50% 이상을 이 지역에 할당했다. 1924년말 대출액은 조선 8,000만 원, 일본 17억 5,000만 원, 만주 12억 5,000만 원에 이르렀다.

재정 및 전비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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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당시 '조선사업공채'를 인수한 이래 국·공채를 인수함으로써 재정자금의 조달을 지원했다. 특히 중일전쟁을 계기로 '중국연합준비은행'과 예금협정을 맺고 군사비 송금을 취급함으로써 확보된 거액의 자금으로 1945년 3월에는 30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국채를 인수했다. 이와 함께 증대된 발행한도를 이용하여 화폐발행액과 대출액을 급속히 증대했다. 1936년 화폐발행액 2억 1,000만 원, 조선 내 대출액 2억 원, 중국 내 대출액 1,000만 원이었으나 1945년 3월 화폐발행액 35억 7,000만 원, 조선 내 대출액 11억 4,000만 원, 중국 내 대출액 13억 9,000만 원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은행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비조달기관으로 변모하면서 통화증발을 감행했다.

지역분포 및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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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 10엔권 화폐.(1932년 발행)

창립 당시에는 경성부에 본점을 두고 조선에 7개의 점포와 340명의 직원을 둔 자본금 1,000만 원의 은행에 불과했으나, 영업을 만주·일본·시베리아·중국에까지 확장함으로써 1920년에는 조선에 10개, 만주에 17개, 일본에 4개, 시베리아에 3개의 점포와 1,914명의 직원을 둔 자본금 8,000만 원의 은행으로 성장했다. 이후 1936년 만주흥업은행에 20개 점포를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943년 말 조선에 17개, 만주에 4개, 일본에 8개, 중국에 39개의 점포를 두었으며, 1944년 말 조선에 1209명, 일본에 30명, 만주에 183명, 중국에 1074명의 직원을 두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점포와 인력을 확보한 조선은행은 일본 금융의 대륙진출에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

일제 패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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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은 1945년 일제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항복한 후 북위 38도 이북 지역과 한반도 외에 소재한 점포를 상실하여 8개의 지점만이 남아있었다. 이후 한국은행이 설립되기 전까지 북위 38도 이남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에 따라 1950년 6월 12일에 설립된 현재의 한국은행으로 대체되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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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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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답으로 읽는 20세기 한국경제사》, 정태헌 저.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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