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이종구 민청학련 KSCF 관련자 무죄확정

(3) Facebook: 이종구


이종구
2utmc806 O4ctober6o ant 116f5r:3217 ·

궁정동의 총격으로 유신체제가 42년전에 끝난 날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이 개최한 학술회의에 순서에 없는 토론자로서 참가하라는 요청을 갑자기 받아 참석, 순발력을 발휘해 토론문 작성, 당시를 체험하지 않은 연구자들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다.
211026


토론문
이종구
- 민청학련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건을 회고, 분석하는 자리에 참여, 발언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한 주최 측에 사의를 표한다.

- 발표, 토론 내용을 들으며, 47년 전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공개의 중요성, 기억을 기록으로 전환시키는 구술 작업의 시급성을 새삼스럽게 절감했다. 또한 기록 해석의 전제가 되는 맥락(context )파악, 준거틀(frame of references) 설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인도 청중으로 참여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기억을 소개할 수밖에 없다.

- 우선, 발표자, 토론자가 모두 자금의 흐름을 중시하고 있다. 해위선생과 기독교의 자금 제공은 물론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이 돈이 없었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 1974년 연말에 잠적한 주동자들이 생활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겠지만, 대세에 큰 지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시위 준비가 큰 돈 드는 일도 아니었고 각 대학 현장에 있는 학생운동의 조직력이 그 정도는 자체 조달할 수 있었다.

- 당시 민주회복 운동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을 생각할 때 흔히, 1) 자금 논의가 반영하는 사회운동을 조직하는데 필요한 자원동원 능력의 발휘라는 측면과 아울러, 2) 반공독재체제 하에서 빨갱이 낙인을 찍을 수 없도록 보호하는 정당성 제공의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3)당시 기독교 에큐메니칼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이념적 선진성을 간과하면, 기독학생운동의 급속한 확산을 설명할 수 없다.

- 기독교 사회운동은 분단과 전쟁으로 사회운동이 사라진 황폐한 사회에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이 재출발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기독교운동이라는 환기구를 통해 흘러 들어온 서구 68세대의 역동적인 사상과 문화,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제3세계의 민족운동 에 대한 소식은 지적으로 폐쇄된 대학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이념을 수용한 기독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소수의 교회는 순식간에 대학의 일반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안심하고 모일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하였으며, 양자는 순식간에 뒤섞였다. 따라서 KSCF가 주도했느냐, 이용당했느냐는 논의는 실질적으로 해답을 찾기 어렵다.

- 해외에서 새로운 진보적 신학 사조가 들어와 국내에 기독교 사회운동이 일어났다는 해석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즉, 1960, 1970년대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사회구조가 급변하고 있었으며, 군부세력이 주도하는 근대화와 대한민국의 공식 이념인 민주주의가 갈등을 빚고 있는 시기였다. 농촌 분해와 이농, 도시빈민 집단, 산업노동자 집단의 급속한 확대와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상징하는 냉전질서의 변화라는 외부 환경에 대한 평가와 병행하여 KSCF를 비롯한 사회개혁 지향적인 기독교의 활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민청학련 사건으로 KSCF가 궤멸되었다는 해석은 공식 기구를 기준으로 보면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경찰, 정보원의 일상적 감시 속에서 공개적인 기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기독학생운동 활동가들은 개별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EYC(기독청년협의회)와 교단 청년 조직으로 재조직되었다.
즉, 교회 내부에서 저면이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기독청년들이 사회의식을 가지고 전업 활동가로 변화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 해위선생, 민청학련 사건,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은 “제도적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즉, 박정희 유신독재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형성을 차단함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사 청산 작업이 사법부에서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민청학련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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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F의 역사와 목적 (1962년)
대한기독교학생운동(KSCM)은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학원에서의 기독학생운동을 금하던 일제가 한국 땅에서 물러간 후 각 학교에서 시작되었으며 1948년 4월 25일 전국연합회를 조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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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의 정치사(VI) : 민청학련 사건에서 궁정동까지
http://scholar.dkyobobook.co.kr › se...
by 서광선 · 2016 
— 한국 기독교의 정치사(VI) : 민청학련 사건에서 궁정동까지 ... 특기한 것은 이른바 “민청학련사건”을 조작함으로서 KSCF를 중심으로 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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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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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줄여서 민청학련 사건(民靑學聯事件)은 1974년 4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시국 사건을 말한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의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2009년 9월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목차
1배경
2사건
2.1판결
2.2석방
3주요 일지
4평가
5재조사
6주요 인물
7관련 항목
8각주
9외부 링크
배경[편집]

1972년 10월에 있었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8월 8일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반발심을 환기하였으며,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 반대 운동이 한창이던 1974년 4월 초에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중심으로 유신 반대투쟁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권은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한다.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중앙정보부1974년 4월 3일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을 위반을 이유로 240명을 체포했다.[1]
사건[편집]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인권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자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학생들이 수업거부 등의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고 180여명이 '인민혁명당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4월 3일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윤보선 전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김찬국 교수 등도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2],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다치카와 마사키 기자와 다른 일본인 1명도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일본인 관계자의 체포와 재판은 일시적으로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가되었지만, 결국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 조치로 인혁당 관련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형 집행 중지로 석방되었다.)



판결[편집]

1974년 7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재판장 박희동 중장)는 "이철, 유인태 등 피고인들은 유신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국내 공산비밀 지하조직인 인혁당학원 조종책인 여정남에게 포섭되어 전국대학연합체를 구성하여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국가를 세우라는 지령에 따라 1973년초부터 1974년 10월까지 학원소요의 주동을 했고 용공분자인 김병곤 나병식 등을 규합하여 전국 6개 도시 40여개 대학을 망라한 민청학련을 구성하고 일부 반정부 종교세력 반정부 교수 , 재야인사들과 제휴하여 1974년 4월 3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봉기하여 국가변란을 꾀했다"는 이유로 민청학련 국가변란기도 사건의 피고로 몰아 아래의 인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는 북괴의 통일전선형성 공작에 따라 공산 불순분자와 반정부 불순세력이 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으로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는 점, 공산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해 철저히 조직된 폭력학생 데모였다는 점, 학생데모를 조장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배후세력이 개입됐다는 점 등 과거의 학생데모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 건국후 초유의 대규모 국가변란 기도 사건이므로 피고인이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조국의 보존과 번영에 배반되는 것이므로 눈물을 머금고 극형에 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3] 직접 연루되어 형을 받은 대상은 다음과 같다.[4]
사형 집행사형 선고무기 징역20년형
자격정지 15년
20년형15년형
자격정지 15년
  • 여정남(인혁당 학원담당책)
  • 도예종(인혁당재건위 지도위원)
  • 서도원(인혁당재건위 지도위원)
  • 하재완(인혁당재건위 경북지도부 지도책)
  • 이수병(인혁당재건위 서울지도부 지도책)
  • 김용원(인혁당재건위 서울지도부 지도책)
  • 우홍선(인혁당재건위 서울지도부 지도책)
  • 송상진(인혁당재건위 서울지도책)
  • 이강철(경북지구대학책)
  • 정화영(경북대담당책)
  • 송무호(연세대담당책)
  • 김영준(연세대담당책)
  • 정상복(배후조종책)
  • 임규영(경북대담당책)
  • 정윤광(제2선지도책)
  • 강구철(서울대문리대책)
  • 이광일(배후조종책)
  • 나상기(배후조종책)
  • 이직형(배후조종책)
  • 서경석(배후조종책)
  • 구충서(단국대 및 고교책)
  • 윤영봉(전남대책)
  • 김수길(성균관대책)
  • 안재웅(배후조종책)
  • 김정길(전남지구대학책)
  • 이강(전남지구대학책)

인혁당 관련자 여정남 등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된 지 20시간도 채 되기 전에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했다. 그러나 이철 등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1974년 7월 15일 다치카와 마사키(太刀川正樹 28세, 자유기고가)와 하야카와 요시하루(早川嘉春 37세, 대학강사)도 대통령긴급조치, 1호, 4호 위반, 내란선동죄, 반공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20년형을 선고 받았다.[5]

석방[편집]

윤보선 전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등이 모두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들의 죄목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10개월이 채 못 되어 전원 석방되었다.

주요 일지[편집]

일체의 유신헌법 개헌논의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다고 발표, 학생들은 지하신문과 동맹휴학 등의 방법으로 계속 투쟁
민청학련 범죄단체로 규정.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배후로 제2차 인혁당(인혁당 재건위) 지목

평가[편집]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인혁당 판결(대법원 전원재판부, 재판장 민복기)이 난 1975년 4월 8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6]

사형수 8명에게 공공연히 씌운 증거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한다.

1995년 MBC가 사법제도 1백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판사 315명에게 실시한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함으로 이 사건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법조인들도 인정했다.

재조사[편집]

2005년 12월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 9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30여년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왜곡되었던 민주주의 운동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열리게 되었다.[7]

주요 인물[편집]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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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KSCF 인사들 불명예 씻어…"겨자씨가 나무돼"

민청학련 KSCF 관련자 무죄확정 감사예배 열려
입력 Nov 19, 2010
https://veritas.kr/articles/9176/20101119/%EB%AF%BC%EC%B2%AD%ED%95%99%EB%A0%A8-kscf-%EC%9D%B8%EC%82%AC%EB%93%A4-%EB%B6%88%EB%AA%85%EC%98%88-%EC%94%BB%EC%96%B4%E2%80%A6-%EA%B2%A8%EC%9E%90%EC%94%A8%EA%B0%80-%EB%82%98%EB%AC%B4%EB%8F%B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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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선 박사(이화여대 명예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민청학련 KSCF 관련자 무죄확정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김진한 기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KSCF 인사들. 특히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갖은 고초를 겪은 신앙의 동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릿발 같은 독재정권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신앙의 힘으로 ‘옳은 것을 옳다’고 외친 이들 민청학련 사건 KSCF 관련자들이 지난 9월 마침내 불명예를 씻어내고, 18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 모여 ‘민청학련 KSCF 관련자 무죄확정 감사예배’를 연 것.


이날 감사예배에서 ‘겨자씨와 민청학련’이란 주제로 설교를 맡은 서광선 박사(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여러분은 한국사회 민주화의 겨자씨, 민주화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였다"며 "권위주의적이며 봉건적인 왕권 정치라는 엉겅퀴와 가시나무 그리고 잡풀 사이에 뿌려졌지만 겨자씨는 자라났고,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화의 길, 생명·평화의 길을 걸어온 겨자씨가 이제 큰 나무가 되어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커졌다"며 "여러분의 고난의 세월이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행진이 만천하게 널리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서 박사는 덧붙였다.

이어 NCCK 김영주 신임총무는 "(이번 무죄확정 판결은)그 어떠한 권력도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회복하려는 숭고한 노력을 꺾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여러분이 한알의 밀알이 되어 (민청학련 사건을 통해)한국교회의 깊은 예언자적 전통을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NCCK가 나아갈 방향의 지표로 삼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축사를 한 강문규 선생(전 KSCF 이사장)은 "이번 민청학련 무죄확정 판결은 역사는 진실을 덮어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케 했다"며 "민주화 운동의 등대 역할을 맡은 여러분은 민주화 운동에 큰 획을 그었다"고 말했다.

특별 참석한 Victor Hsu 박사(전 WCC-CCIA 총무)는 "80년을 전후해 한국의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나라를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언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는 안재웅 박사(전 KSCF 총무, 호서대 겸임 교수)를 포함한 민청학련 KSCF 관련자들이 참석자들 앞에 서서 한명, 한명 민청학련 당시 죄목 등을 회고하는 등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KSCF 권진관 현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자신이 내린예비음모 혐의로 붙잡혀 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진한 기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사건은 민청학련의 관련자 180여 명이 유신 정권 반대 유인물을 배포하자 당시 정부가 긴급조차 4호를 선포,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무차별 검거한 데서 기인한다.

공산정권의 수립을 위해 민청학련이란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180명 중 비상군법회의에서 8명이 사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의 관계자들은 30여년만에 ‘학원 자율화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영장도 없이 체포돼 수사기관의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며 한 자백으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 법원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으나 36년 전 그러한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재판 자체가 인권침해의 수단이 됐다. 법원을 대표해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

이날 예배를 주관한 민청학련 KSCF 관련자 무죄확정 감사예배 준비 위원회에 따르면, 
  • 현재 무죄확정이 판결된 인사들은 김경남, 김형기, 나상기, 서경석, 신대균, 안재웅, 이광일, 이원희, 이재웅, 이종구, 장영달, 정명기, 정상복, 최민화 등이며 
  • 계류중에 있는 인사들은 권진관, 구창완, 김효순, 라병식, 박형규, 서창석, 윤관덕, 이종원, 황인성 등이다. 
  • 재심 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못한 인사들로는 김동길, 이직형, 고 김찬국, 고 정문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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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7월 20일 학생기독교운동통합선언

https://kscf.online/1968%eb%85%84-7%ec%9b%94-20%ec%9d%bc-%ed%95%99%ec%83%9d%ea%b8%b0%eb%8f%85%ea%b5%90%ec%9a%b4%eb%8f%99%ed%86%b5%ed%95%a9%ec%84%a0%ec%96%b8/





KSCF 소장 원본 자료




YMCA 운동사 수록 자료










NCCK 총회 자료집 수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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