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바뀌어 가는 “강제동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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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련 공지] 한국 정부(행정안전부)가 설립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홈페이지에서 소장유물(사진) 카테고리를 없애고 위안부 영상 자료를 보강했네요. 역사관이 내세웠던 동원 사진을 왜 숨기는 것일까요. 한일갈등타파연대에서는 기존의 역사관 자료를 다시금 배포합니다.
(사진1, 2) 기증자=박민영 피해자=박경수: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 위 사진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자료[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로서 노무현 정부는 이 사진을 일제하 강제동원 증빙자료로 피해자 인정, 해당자는 보상금을 수령했다.
● '노무동원' 방식으로는 1939년 9월 이후 '모집',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 '징용'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1939년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하였으나 한반도에 적용한 것은 1944년 9월부터)
● 일제하 ‘노무동원’ 관련, 포스코그룹은 2014년 1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행정안전부 산하)에 100억 중 60억을 약속대로 출연했지만 나머지 40억 출연 약속은 2018년 12월로 종료됐다.
●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는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조선)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는 등 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설립했다.
● 2020. 5. 26.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은 현재 56억원으로 총 46억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됐다. 2017년 6월까지 합의일 기준 생존자 47명 중 38명 대상, 수령자는 34명(1인당 1억원)
● 일본이 1990년대 중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서 한국인 피해자 60(혹은 61명)명이 기금(1인당 500만엔 상당)을 수령했다
● 한국정부는 당국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에게 1인당 4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나눔의집(경기도)에 의하면 등록된 분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월 330만원과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다.
*국비/여성가족부: 월 지원금 154만8천원(‘21년), 의료지원/간병비 피해자별 월 162만1천원(’21년)
● ‘지원병 제도’에 있어 조선인의 경우 육군에 한해 1938년부터 입대할 수 있었다(해군은 1943년부터). 한편 ‘징병’은 1944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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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1] 강제동원 보상(위로금)
1.박정희 정부 1974.12.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거
1975.7.1. ~ 1977.6.30. 인명.재산 포함 총 신고건수 10만9천540건 중 8만3천519건에 대해 모두 91억8천769만3천원 보상
인명보상 : 8천552명에게 25억6천560만원
재산보상 : 7만4천967명에게 66억2천209만3천원
(출처: 외교통상부)
2.노무현 정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6.11 시행)에 의거
2005년~2006년 3차례 접수 21만8,639건 피해자 인정
조선인 출신 일본 군인 3만2,857명, 군무원(군속) 3만6,702명, 노무자 14만8,961명, 위안부 31명에 대한 위로금(사망자·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부상자: 300만원 ~ 2천만원) 지급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2007~2015)
(출처: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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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용산역광장의 징용상과 석비: KT노조 위원장 명의의 “일본은 강제징용 역사 사죄하라!” 석비 문구는 ‘모집’ 및 ‘관알선’과 ‘징용’을 구분하지 않고 ‘강제징용’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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