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李昇燁 - 한국병합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다, 아니다, 하면서 불모의 논의가 벌어지는 가운데,... | Facebook

(1) 李昇燁 - 한국병합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다, 아니다, 하면서 불모의 논의가 벌어지는 가운데,... | Facebook

李昇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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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합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다, 아니다,
하면서 불모의 논의가 벌어지는 가운데, 일본제국 체제하의  권리 의무에 관해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많아서 사실 관계에 대해 살짝 정리.

(1) "대일본제국헌법이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다"

이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①제국헌법이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에 적용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전면적 비통용설, 전면적 통용설, 일부 통용설 등 당시에도 지금도 이론이 많지만, 일단 당시의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적용된다'는 것. 적어도 아무 근거 없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문제. 

②제국헌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정권이 없었는가, 하면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다. 다수의 사람들이 현대의 헌법, 특히나 한국인들은 자국의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착각하기 쉬운데, 제국헌법이 애초에 그렇게 민주적인 헌법이 아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권리로서 '참정권' 따위는 애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국민주권'이 아니라 '천황대권'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③조선인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는가, 하는 것도 정확히는 틀린 얘기.
조선과 대만에서 제국의회 중의원의원 선거가 없었던 것은, 중의원의원선거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달리 말하면 선거구가 설정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을까)이지, '사람' 자체에 선거권을 주고 말고 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지적하기도 했지만, 보통선거법 시행 후를 기준으로 말하면, 조선인이나 대만인이라도 일본 본토(내지)에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선거권이 주어졌다(재산에 따른 선거권의 제한 등은 없었다).
반대로 조선이나 대만에 이주해서 사는 내지인의 경우에도, 거주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권을 가지지 못했다. 심지어는 주민의 대부분이 내지인으로 구성된 카라후토(樺太)에서도.

한편으로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의 남성' 이기만 하면, 소속된 호적이 어디이건(내지인이건, 조선인이건, 대만인이건), 주소가 어디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아마도 동경에서 두번 중의원에 당선된 박춘금의 예에서, '내지에 이주한 조선인은 피선거권이 주어졌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조선에 이주해서 생활하는 일본인 중, 주소는 조선에 그대로 두고 자신의 출신지 고향마을에 가서 선거에 출마해 중의원의원이 된 사람이 제법 있다(大池忠助라든가 多木久米二郎라든가 牧山耕蔵라든가). 요컨대 피선거권은 거주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지금도 그렇다). 

다만, 함경북도 산골에 살던 김첨지가 느닷없이 동경 한복판에서 선거에 나와도 당선될 확률은 제로에 가까우니까, 조선출신자는 동경이건 오오사카건 조선인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이주하여 나름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출마하게 마련이었다. 

전전에 일본 내지에서 중의원 선거에 출마한 조선인은 총 6명인데, 그 중 박춘금을 포함한 3명이 동경, 2명이 오오사카, 1명이 나고야에서 출마했다. 

(2) "조선이나 대만은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을 뿐, 조선인과 대만인에게 참정권이 없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게 그거 아니냐?! 조선사람이 제일 많은 조선에서 선거를 안하면 어차피 참정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건 사실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이나 대만에 선거를 실시하는 문제를 당시에도 '참정권 부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을 것이다. 
다만, '조선과 대만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라고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내지의 일부지역에서도 한동안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내지에 사는 내지인이라 해도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내국 식민지'라 불리는, 비교적 늦게 일본 본토로 편입된 오키나와와 홋카이도가 그러했다. 
류큐왕국이 류큐번을 거쳐 오키나와현이 된 것이 1879년, 제1회 중의원의원선거가 실시된 것이 1890년, 오키나와현(그것도 본도의 일부에 한정)에서 선거가 실시된 것이 1911년(무려 한국병합 다음해!), 오키나와현 전역(여전히 제외지역이 있으나)으로 확대된 것이 1920년.
한편 북해도는 삿포로, 하코다테, 오타루 3개 도시에 한정해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된 것이 1902년, 북해도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 1904년.

오키나와의 경우는 내지에 속하기는 하지만 엄연한 이민족지배였던 만큼, '동화의 진척'과 '민도의 향상' 등을 척도로 정치 참가에 제한을 두었던 측면이 확연하고, 북해도의 경우는 낮은 인구밀도와 넓은 면적, 행정조직의 미정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북해도에도 이민족(아이누)가 있기는 하지만, 숫적으로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이 언저리 시기에는 대충 15000명~17000명 정도)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튼, 이 시기의 '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일종의 중층성과 복잡성을, 오늘날의 국민국가적 시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이른바 '일국사'적 스케일에서의 접근이 한계를 가지는 것도 이런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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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 Ju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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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昇燁
Laura Jung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m(_ 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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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 Kim
지난번 포스팅도 읽었는데 제가 알기론 일본제국시절에는 보통선거가 아닌 납세액 기준의 선거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초기 제국의회 당시에는 납세 5엔이상이었나 하여간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팩트체크는 필요합니다만) 제국 후기에 법령이 수정되었는지는 몰라도 납세기준 선거권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당연히 유권자의 숫자가 적고 그중에 조선인은 더 적지 않겠습니까. 저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이 시대에 납세자인 여성은 극소수였으니 민족 차별보다는 성차별 문제가 더 극명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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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昇燁
Jini Kim 초기에는 납세액에 의한 제한선거였습니다. 1925전부터 보통선거로 전환하면서 재산 제한이 없어집니다. 재일조선인 인구가 본격적으로 느는 시기와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내무성에서 조선인의 선거권을 문제를 검토하여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 조선과 대만에서 중의원의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을 때는 재산(납세액기준)에 따른 제한 선거를 하기로 합니다. 가급적 내지인 유권자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였다는 게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전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참정권이 부여됩니다. 명치시기에 지방에 따라서는 여성에게도 지방 자차단체의 참정권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나중에 명치정부에 의해 법령과 행정이 정비되면서 폐지되게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 高知県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옛날에 女性参政権発祥の地라든가 해서 기념비를 보러 갔던 적이 있는데,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하군요)
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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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in Park
李昇燁 생각보다 훠얼씬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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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완
메이지헌법과 그를 운용하는 복잡다단함을 지적해주셔서 배운 게 많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메이지헌법이 조선에서 적용된다는 게 당시 일본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지 외지 운운하는 건 후대 학자들의 설명하기 위한 프레임일뿐이라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헌법이 구려서 생긴 문제일 뿐 중의원 참정권은 조선에서 선거구만 설정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라 여겨도 될지, 다시 말해 '사람'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내지, 외지가 결국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부분에 말씀하신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배리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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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昇燁
홍정완 당시 헌법이 외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명치헌법의 전문에 일본의 천황가의 역사와, 八洲民生 엊저구 하는, 전통적인 일본의 영역과 일본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전통이 다른 이민족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었구요, 오늘날에는 내외지의 법역에 따른 통치법제의 차이 등을 들어서 비적용론을 말하는 것이라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지에는 천황대권에 의해 총독에게 위임입법권을 주어, 내지와는 다른 법령(식민지장관의 명령)에 의해 통치하는데, 이게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국헌법에는 '제국의회가 천황을 협찬'한다고 하고, 또 국민의 권리로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거주 이전, 신앙, 재산 등등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제국의회에서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천황대권에 의해서만 위임입법권을 주게 되면, 의회의 '협찬'이 배제되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등이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식민지에서는 의회에서 만든 법률 대신에 총독의 명령인 제령이나 율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바꾸어 말하면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자기부정스러운 '법률'을 만듦으로써, 일단 이 문제를 봉합합니다. 말하자면 스트레이트는 아나고 원쿠션 넣어서 적용한다는 것이죠.
이걸 당시의 일본정부는 완전 적용되었다고 본 것이구요, 법학자의 다수는 원쿠션 넣은 편법 부분은 인정하지 어려우므로 일부 적용이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속인적' 지배의 내외지간의 차이는 초기에는 상당히 컸습니다만, 뒤로 갈 수록 적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사람'에 한정해 본다면 법적-제도적 차별보다는 사회적 차별이 주가 되어 가지 않는가 싶습니다(조선의 내지도항제한이나 대만의 여권제도[해외에 나가기 위한 여권이 아니라 대만 섬 밖으로 나가기 위한 여권]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식민지 인구의 대다수가 해당 식민지에서는 거즈하므로, 해당 식민지에서는 대한 차별적 제도는 곧 해당 식민지인에 대한 차별적 통치가 된다는 점에서는, 결국 해당 식민지의'사람'에 대한 차별적 통치가 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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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완
제가 법제에 문외한인지라.. 제령 등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일본정부는 완전 적용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씀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조선인에게 참정권이 없었다는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 단순히 '사람'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하신 것이고, 내지 외지 법역의 차별에서 나타난 문제나 동일 법역 내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 등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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