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송필경 용납해서는 안 될 범죄, 땅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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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 Ju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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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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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해서는 안 될 범죄, 땅 투기

몇 년 전 라면 한 개 훔쳤다고 무려 징역 3년 6개월 받은 사람이 있다. 몇 차례 2-3만 원 정도 아주 적은 돈을 훔쳤지만 상습적이라 해서 무시무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열 몇 명이 개발예정지에 100억대 이상 땅 투기한 혐의가 있다고 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얼른 계산하면 한 명 당 수억에서 십 수억 이상 협잡 투기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오랜 병폐인 공직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수법이 또다시 기승을 부렸다.
이에 직전 LH 사장이었다가 지금 국토부 장관하는 변창흠의 아래 변명은 LH 직원의 협잡 그 이상 꼴불견이다.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 천박한 사고에 참으로 어이가 없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파트 폭등에 고통을 받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높은 임대료에 피를 토하고 있다.
그런데도 땅 투기를 근절해야 할 국토부 장관이란 자의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말투는 반성의 빛은커녕 조폭 제 부하 감싸기보다 더 유치해서, 젊은이와 자영업자의 고통에 기름 붓고 불을 붙인 격이다.
이 정부의 전‧현직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는 항상 ‘협치의 정치’를 내세웠다.
대형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것을 ‘협치’인양 대충 넘어갔다.
얼렁뚱땅 눈 감은 명백한 적폐의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이루 셀 수 없다.
유치원 비리, 의사 비리, 사학 비리, 기무사 쿠데타 비리, 노동 참사 비리, 버닝썬 비리, 세월호 참사 비리 …
2012년 8월 한창 대선이 뜨겁던 시절 도올 선생의 일갈이다.
『지금까지 개혁세력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어설픈 타협” 때문이다.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국민이 개혁세력에게 바라는 것은 개혁과 쇄신이지, 용서와 화해가 아니다.』

그 당시 도올 선생의 일갈은 ‘어설픈 타협’을 자행한 개혁세력의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나는 보았다. 결국 2012년 대선에서 개혁 세력은 박근혜에게 뼈아프게 패배했다.
9년 지났다. 곧 시작할 대선에서 도올 선생의 일갈을 꼭 귀담아야만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 원성이 높은 토지 부패 비리를 척결해야 할 장관이란 자의 말투나 정부와 국회 내 여당의 비리 척결에 미약한 의지는 서민의 분노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 집권 여당의 전매특허인 ‘어설픈 타협’의 짙은 그림자가 벌써 어린다.
나는 내무행정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영종도에 땅 투기를 하여 돈 많이 번 분을 안다. 그 분은 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다가 땅 투기 혐의가 발각되었지만 단체장 직을 사퇴만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퇴직당하고 나서는 투기해 벌은 돈으로 목 좋은 곳에 그럴듯한 건물을 사서 높은 임대료를 받으며 살고 있다. 지금 그 건물은 살 때보다 몇 배나 올랐다. 서민이 볼 때 천문학적 금액의 건물을 상속 받을 자식들은 손에 흙 티끌 묻히지 않고 여유 있게 경제 특권을 누리며 평생 금수저로 살 것이다.
개발독재 시대의 토지 투기 비리 부패가 이른바 민주화 정부에서도 근절되기는커녕 특권이 된 세상을 요즘 젊은이들은 자괴감에 빠져 이 사회를 ‘헬조선’이라 부른다.
변창흠이 요리조리 변명을 하는 것을 보니, 변창흠을 장관으로 천거한 말로만 개혁을 입에 담는 집권 세력들이 이번 사태를 대충 땜빵질이나 해서 뭉갤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제까지 늘 그래 왔듯이.
몇 십억 땅 투기 범죄라고 확정되더라도 최대가 징역 7년 이하거나, 7천만원 이하 벌금이라 한다. 이렇게 돈 번 자들은 돈 좋아하는 변호사 고용하여 재판 받으면 집행유예 몇 년에 벌금 기천만원이 아니겠는가. 이제까지 늘 그래 왔듯이.
라면 한 개를 비롯한 몇 만원 몇 차례 절도가 3년 6개월에 비하면, 땅 투기꾼들은 걸릴 각오를 하고서라도 부정하게 돈 벌어 부당하게 얻은 특권을 자손 대대로 전해 줄 것이다. 이제까지 늘 그래 왔듯이
토지는 모든 사람의, 다시 말해 인류의 공유물이란 사상은 일찍부터 있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가 있는 주장이 있다. 그것이 토지공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을 가장 체계적으로 세운 분이 헨리 조지((Henry George,1839–1897)다. 모든 토지는 공공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대신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인 지대를 거두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게 토지공개념의 정치 경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나온 나눔의 개념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증세하여 돈을 나누어 준다는 복지 정책이 아니다.

토지와 같은 자연물의 공유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약삭빠른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공유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는 ‘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이다.
한 예를 들면, 알래스카 주에서는 자연 자원인 석유에서 나오는 이익을 석유개발 기업이 독점하지 않는다. 석유 채굴에서 나오는 이익을 알래스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나눈다. 그게 알래스카 주민들에게는 <기본소득>이 된다. 다시 말해 알래스카 주민의 <기본소득>은 세금이 선사하는 복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지하자원 같은 자연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인간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마찬가지다.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토지세를 받고, 또는 토지 가격 상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모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게 <기본소득>의 핵심이다.
토지 투기 협잡꾼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법의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협잡꾼이 1억의 이익을 남겼다면, 1억은 라면 한 개 값인 천원의 1십만 배된다.
산술적으로는 라면 절도의 형량인 3.5년의 1십만 배인 3십5만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토지 투기 협잡꾼을 용납하지 않는 개혁과 쇄신의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댈 정의의 정치인이 이제는 우리 정치판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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