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Park Yuha 한겨레 길윤형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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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한겨레 길윤형 기자가
 
「조선인들은 일제가 망하는 순간까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신문에 썼다. 이 글만 읽으면 누구든 분노할 것이다. 일본이 실은 참정권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채로.
법을 마련했을 뿐 전쟁이 끝나버려 실행되지 않은 것이니 “행사하지 못했다”는 말은 거짓말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리고 둘은 알리지 않는 이런 식의 글쓰기는 ”팩트“를 말했지만 총체적 이해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이익보다 해악이 더 크다.
그러면서도 ”팩트에 충실하면 행복한가“며 자신의 팩트제시의 문제는 놔두고 생각이 다른 상대에 대한 경멸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닫힌 글쓰기의 전형이라 하겠다.
 
길기자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일제의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무효였다」고도 주장하는데, 사실 국적논의의 중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1987년 개헌 당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못박아 놓았기 때문에.
 
제헌헌법에서는 그저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던 걸 그렇게 바꾼 이후로, 한반도에서 일제시대는 ‘공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 길기자며 ’ 법학자‘ 조국 대표의 말대로 ,(이 헌법을 들이대는 한) ‘조선인은 일본국적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려면 먼저,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지배하면서 탄생에서 죽음까지 조선인의 일생을 관장했던 모든 ‘법적’ ‘사실’부터 부정해야 한다. 탄생도 졸업도 결혼도 그리고 죽음조차도. 국가가 증명서를 내 주었던 그 모든 사실들을 증명할 길이 없어지니까.
 
무엇보다, 부모와 조부모의 ‘법적’ 인생사를 증명할 수 없다면, 오늘의 나조차 존재하되 ‘법적’ 증명은 못하게 된다. 일제시대를 무조건 부정하는 이들이 껴안아야 하는 치명적인 모순이다.
세계의 식민지 연구는 오늘도 진행중이고 한국이나 일본은 물론 서구 학자 들까지도 식민지시대 한반도의 구체적적 실상과 이후 영향을 들여다 보게 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관계자들이 고작 형식=국적문제에 이토록 구애하는 건
직접적으로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재판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싸움에 이겨 현실적 승리와 정신적 승리를 함께 취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대일승리를 뒤늦게 지향중인 것.
문제는 그럴수록 시선은 내 안에 갇히고, 세계의 시각에서 멀어진다는 점. 세계여행을 그토록 갔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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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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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길기자의 발음 오류 문제는 이승엽 교수께서 지적해 주셨다.



Park Yuha








박흥학

지금 한국은 어설픈 기자들 땀시 많이 배려지고 있을 뿐^^


김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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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상 기존의 조약을 무효처리한건 맞는데 불법을 논의하긴 힘듭니다. 애초에 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는게 불법이된건 1차대전 종전 이후입니다.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합병은 대통령을 독일영토내에서 협박해서 이뤄졌으니 이런건 불법이 맞죠.

Jung Rak Kim

사실과 가치를 구분 못하는게 많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Gwang-hong Park

특공대에 대해 질적조사 한번 한적 없으면서 책을 썼던 것에서 알 수 있듯, 단편적인 지식들을 일본에 적대적으로 편집해서 논설을 펼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의 대한제국 병합이 부당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당시 조선인들이 스스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브루스 커밍스 선생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을 보면, 건국준비위원회의 인민공화국을 적대한 미 군정이 임정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조선인들에게 있어 임정의 위상이란 정부가 아니라 당시 난립하던 여러 정치 단체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을 깨닫고는 실망하였다는 서술도 있지요. 

현대 한국에서야 정치적 문제로 법통을 임정에서 찾고 있지만, 당시 조선인들에게 임정은 그냥 많고 많은 단체 중 하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심지어 식민통치기에는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겠죠) 임정의 존재를 거론하여 국적 문제 운운하는 건 현대인의 오만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Park Yuha

박광홍 어떤 글쓰기를 하는지는 여러해 전에 저를 한겨레에서 비판했을 때부터 알았죠.
임정 평가는 시간들여 했어야 하는 일인데, 87년의 시대적 사고가 헌법까지 바꿔 이후 수십년을 ‘관리’ 해 왔지요. 대일역사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전부 이 후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죄도 보상도 역사화해도 가능한데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셈이죠.


장변

한일기본조약에서 무효로 확인된 건 1910. 8. 22. 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일제강점하 조선총독부령이나 일본 법률 의용에 따른 신분이나 재산 등 법률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치안유지법과 같은 식민지악법를 제외하곤 미군정령이나 건국후 법률도 일제강점 하 법률관계는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일제합병 무효와 일제강점 하 법률관계 유효가 양립불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Park Yuha

장변 ”무효로 확인“됐다는 건 이태진 교수의 학설일 뿐입니다.일본학자들과 논쟁도 있었지만 흐지부지 끝났지요.
길기자가 “식민지배자체가 무효”라고 썼기에 쓴 글입니다. 작금 논쟁에서 중요한 건 실제법률의 유무효성이 아니라 자존심 문제로 보여서요. 논리적으로는 지배가 있어야 총독부령도 존재 가능할테고요.


장변

박유하 
한일기본조약 문언도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돼있고 
다만 원천무효냐 아니냐가 한일정부간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으로도 볼 수 있지만 미군정령이나 건국직후 법률과 판례에 의해서 일제강점하 의용민법 등에 의한 법률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헌헌법이 이점을 명시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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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 
역사논의를 하면서 실질(형식)과 마음(이상)을 혼동하거나 의도적으로 섞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국적상) 일본인이었다”고 하면 “일본인이 아니었다!” 라고 하거나 “차별이 있었다!” 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형식(구조/시스템)을 말했을 뿐인데 마음(혈연/심정적으로 일본인이 아닐 수밖에 없는)을 들이대면서 분노하는 사람들. 그에 더해 “구조적인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걸 모르거나 무시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맥락을 멋대로 바꿔,  그저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말하기 위한 재료로만 이용하는 사람들.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열린 귀와 겸손이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타자’는 없다.
국적 관련 주장들을 보며 기시감이 드는 건, 똑같은 일을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이다. 
A를 말하면서 ’A‘를 말하지 않은 게 아닌데도 B라고 했다! 고 목청을 높였던 사람들.  
그저 구조를 지적했을 뿐인 (그야말로 국적이랄까 소속 얘기다) ”동지적 관계“를 두고 “(정신적) 동지따위 아니다!” 라고 분노부터 했던 사람들.  
아직껏 <제국의 위안부>가 법정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스스로 되고 있는 사람들.
국적 관련 논의를 종결하려면 일본인여성들을 생각하면 쉽다. 
이전에 쓴 것처럼 일본인 여성들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민법에 수십년동안 구속되어 온전한 한사람몫을 못했다. 참정권을 부여받은 것도 조선인남성보다 늦었다. 
그렇다고 그녀들이 일본인이 아니었던 건 아니다.


Jung Rak Kim
역사는 사료를 가지고 논증을 해야하는데, 한국 역사학계는 왜곡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특히 일본 보고 역사왜곡 한다고 지탄합니다.
내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눈에 있는 티끌 탓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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