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보국단, 줄여서 근로정신대, 일명 정신대(挺身隊)라고 한다. 정신대라는 단어 자체는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는 특공대, 유격대의 일본식 표현이며 한국에서도 현재의 특공대와 같은 의미로 60년대까지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1][2]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이며 일본 제국에 의해 노동인력으로 강제징용당한 사람들을 말한다.
일제는 1940년부터 패전할 때까지 전쟁[3]의 보급을 위해서 조선을 마구 수탈했는데 관솔기름을 뽑는다면서 소학교 어린이들을 수업 시간에 뒷산에 올려보내 솔방울을 줍게 한다든지, 일반 가정의 솥을 공출해 버려 질그릇에 밥을 짓게 만드는 등 약탈에 가까운 짓을 일삼았다.
특히 심했던 것이 노동력 수탈이었는데 여성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소수는 조선의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되어 심한 꼴을 면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10대 소녀들은 "일본에 가면 공부를 시켜주겠다"거나 "월급을 후하게 줄 테니 일본에 가서 취직을 해보자"는 갖은 사탕발림에 꾀여 일본의 공장, 제철소 등 험한 곳에서 노역을 하게 되었으며 밭일을 하고 있는 소녀들을 "잠시 갈 곳이 있으니 가 보자"는 식으로 납치하듯이 끌고 온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결국 일본의 전쟁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강제로 일하게 된 조선 소녀들은 일반 성인 남성들도 견디기 힘든 고된 노동환경에 내몰렸고 그 과정에서 의식주의 궁핍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와 혼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위에 언급했다시피 정신대는 노동력을 수탈당한 강제노동이고 위안부는 성적 착취라는 전쟁범죄의 피해자다. 따라서 1944년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발표된 것은 인력 착취에 관련된 것이지 위안부 문제와는 관련된 것이 아니다. 정신대에서 위안부로 갔다기보다는 강제적인 성노예 연행을 정신대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김학순 할머니 증언을 보면 일본군에게 '위안부'로 강제로 연행돼서 강제로 성노예가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 현장을 증언하는 부분에선 정신대란 표현이 없다. 다만 이 행위를 현재 증언하는 부분에서는 정신대로 표현하고 있다. 강제적인 성노예 연행을 정신대로 해석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1962년 발간된 역사 교과서에서도 정신대와 위안부는 별개로 기술했지만 1969년 김정한의 소설 <수라도>에서 정신대를 '소문에 따르면'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서술함에 따라 이후 인식적 혼동이 발생했다.
한국사회에서 여자근로정신대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위안부’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과 맞물린다. ‘정신대(挺身隊)’란 용어는 ‘데이신타이’(挺身隊)로 잡아갔다’는 일종의 ‘처녀공출’로서 사회적 기억이 환기되면서, ‘위안부’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다. 즉 당시에는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해가 부족하고,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 (조사책임자: 김미현, 조사3과), 2008년 11월 4일, 2면
이케다의 증언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총리의 방한(1992년 1월 16일~19일)을 앞두고 국내 언론에 활발히 보도되었다. 문제는 ‘위안부’와 ‘정신대’가 구별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는 점이다. 이케다는 “근로정신대로 갔던 제자들이 종군위안부였던 것처럼 비쳐져 걱정하고 있다”며 여자근로정신대는 군수공장으로 동원하는 것이라고 증언하다. 그러나 한국의 미디어들은 ‘정신대=위안부’ 동원으로 보도하고, 학적부에 기재된 여자근로정신대 동원사실도 위안부 동원으로 인용한다.
일련의 선행연구를 통해, 혼동되었던 여자근로정신대와 ‘위안부’가 성격이 다른 것임이 파악되기 시작하다. 여자근로정신대는 일제가 전쟁수행을 위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여성들을 대(隊)단위로 구성하여 일본 군수공장에 동원한 것으로서 성동원을 위한 ‘위안부’ 동원과는 내용이 다른 것이다.(기존 위안부 피해자에는 여자근로정신로 동원되었다가 위안부로 동원되었다고 보고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신고건에서 새로이 밝진 피해사례는 없었다. 조선 여자근로정신로 동원되었다가 안부로 동원된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을 통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가시화되고 있고, 학술연구에서도 여자근로 정신대 단위의 동원방식이 구별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디어에서는 여자근로정신대와 ‘위안부’ 동원을 혼동하여 보도하기도 하는 등 양자의 개념 혼동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태이다. > 상동, 7면
위원회 남성 신고건 중 후쿠오카현(福岡縣) 일본제철(日本製鐵) 야하타(八幡) 제련소로 동원되었다고 파악된 신고건 은 2008년 4월 현재 206건이다. 조선인 남성의 경우 연돌 제작, 특수강 등에 배치되었다. 야하타제련소로 동원된 남성 생존자에게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해 질문해보았으나, 의미있는 증언은 없었다.(…) 질문에 대해 일본인 여성들을 봤다고 대답하는 경우, 여자근로정신대를 ‘위안부’와 혼동하여 외출할 자유도 없었고 자신이 있던 곳엔 그런 것은 없었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동, 27면
2.3.고 심미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분노"공산당빨갱이 놈들의 악랄한 수법"[편집]
“여자정신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에 의하여 조직된 여자근로‘정신대’女子勤勞‘挺身隊’로서 일본 남성들이 전쟁터로 동원되므로 인해 부족해진 일손과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서 군수품을 생산 하는 군수공장의 여공/女工, 간호보조원/看護補助員, 기타 군부대 잡역/雜役,
여자 특수군속/女子 特殊軍屬, 전시 잡역에 종사 등에 전쟁 노동력/戰爭 勞動力으로 동원된 여자들로서, 다시 말하면‘정신대/挺身隊’는 전시체제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전투력의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 등을 지칭한 일반명사/一般名辭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 1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란 단체를 만들어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속으로는 이리의 행각으로,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한 국제사기 협잡하는 간판을 걸어 놓고 아시아태평양전쟁 피해 당사자인 일본군‘위안부’들도 아닌 미친 정신병자 또 라이 년 놈의 새끼들이나 공산당빨갱이 새끼들의 악랄한 수법으로 정부 등록 234명은 죽이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각시켜 “정신대/挺身隊”가 마치 돈을 받고 몸 판, 창녀로 취급당하게 하는 것은 여자근로‘정신대’ 女子勤勞‘挺身隊’할머니들에게는 평생을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것인 동시에 치욕적인 수치심(羞恥心)과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정신대/挺身隊”할머니들을 역사의식 없이 종군‘위안부’라고 등치(等値)시켜, 혼용(混用)하여 부르면, 야만적인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악랄하고, 잔혹한, 일본군인 놈의 새끼들인 황군<皇帝의 軍隊>놈, 새끼들에게 강압에 의한,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돈 받고 몸 판 창녀(娼女)나 매춘부(賣春婦)로 취급당하는 것이기에 우리들에게는 치욕적인 수치심과 모욕이 되는 것이며, 죽기보다 더 고통스럽고, 죽기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리다 (중략)이 법령은 전문 23조로 구성, 각 조항마다 '명령에 따라',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규정, ‘정신대’ ‘挺身隊’ 동원이 강제적인 성격으로 “여자정신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을 공포(公布)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 특히 역사학자나 법조인 등이 역사의식 없이 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 여자근로‘정신대’의 ‘정신대’ ‘挺身隊’ 를 혼용하는 것은 매국노 빨갱이놈들인 망할 놈들의 짓거리이다.
(중략) 일본군‘위안부’/ 종군‘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 전연 관계가 없는 명칭들 입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라는 단체는 1990년 11월 16일 37개 여성단체와 개인들이 만들어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마치“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하여 전쟁터로 동원되므로 인해, 부족해진 일손과,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생산 하는 군수공장의 여공, 간호보조원, 기타 군부대 잡역, 여자 특수군속, 전시 잡역에 종사 등에 전쟁 노동력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성범죄인 일본군“위안부”와는 전연 관계도 없는“정신대”女子勤勞“挺身隊”문제를 대책하고 협의하고 연구하는 단체로 15년간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한 국제사기 협잡 간판을 걸어 놓고,
속으로는 이리의 행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전연 관계가 없는“정신대”란 상표만 도용하고 진정 주인이고 주체이고 중심이 되어야 할 민족의 자존심인 일본군‘위안부’들은 발길로 내쳐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창녀취급 하며 목조여 태평양전쟁사의 진정한 역사의 실체작인 진실들과 사실들을 폭로 증언 고발 유언 못하게 죽이면서, 15년간이나 예수님의 피를 빨아 먹고, 이름 팔아먹고, 일본군‘위안부’들의 피를 빨아먹고, 이름 팔아 먹으며 공산당 빨갱이 수법으로 권력과 출세와 부귀영화와 돈벌이와 밥벌이 수단으로 앵벌이로 이용하고 있는 공산당 빨갱이 단체들입니다.
일본군‘위안부’들은 발길로 내처 목조여 죽이고 “정신대”할머니들마저 마치 일본군인 놈들에게 돈이나 군표를 받고 몸 판 창녀? 매춘부? 취급을 당하게 만들고 있기에 “정신대”할머니들에게는 참을 수없는 치욕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사회에서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라는 단체는 17년간이나 미친 개 년 놈의 새끼들만도 못한 국제정치사기, 협잡, 매국하며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고 사는 매국노 빨갱이새끼들의 단체입니다. 고 심미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남긴 유언장…15
2009년12월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에 끌려가 11개월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한국인 근로정신대 할머니 7명에게 1인당 99엔(약 1,300원)을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후생연금 보험법에 시가 환산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물가로는 소 2마리 값이었다고 하지만 현재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말 그대로 푼돈을 지급한 셈이다.
2005년에도 일본 정부는 유사한 사례로 탈퇴수당을 신청한 여운택 할아버지에게 316엔을 지급했다.
미츠비시, 미쓰이 등 일본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렇게 조선인 노동력을 거의 날로 먹는 식으로 착취했다. 미츠비시가 특히 악랄했는데 이들은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한국에서 미츠비시 자동차 판매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100만 명의 사과와 배상요구 서명운동까지 벌어지자 전향적으로 보상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츠비시는 나로호의 핵심 부품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9월 26일에는 근로정신대 출신 할머니 7명이 99엔 소송결과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심사청구를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99엔은 상식 이하의 조치이며 적어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다음 손해금을 부가해 지급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다.
독일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은 국가 간 조약으로 이미 끝났다며 배상하길 거부하고 있다. 독일은 나치즘에 의한 피해나 유대인 학살에 관해선 배상하였으나, 유독 강제징용 문제는 끝까지 법적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4]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법적인 책임이나 배상을 의미하는 게 아닌 인도적 차원의 보상을 뜻하는 것이며 애초에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전후의 식민지에 대한 보상은 단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저 배상 논란조차도 점령지였던 유럽 국가들에 한정된 것이다.
“정부가 99엔 방치하고 있는 한, 99엔 꼴 면치 못한다” - 후생연금 명부 5,713명 확인 건과 관련해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11일 지난 8월 일본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5천713명의 후생연금 가입 명부 사본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기록 분석 결과 673명(11.7%)만 연금 탈퇴 수당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5천40명(88.3%)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탈퇴 수당은 최저 10엔에서 최고 300엔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나마 위원회가 일본정부와의 교섭 노력 끝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가입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후생연금은 당시 일본에 강제동원 된 노무자라면 예외없이 관련된 문제여서, 단순히 이번에 확인 5,713명뿐 아니라, 최소 약 70만명에 달하는 강제 징용자 전체의 목숨 값이자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찬은 금물이다. 사실 왜곡일 뿐만 아니라, 치욕스런 현실 때문이다.
■ ‘보상’ 운운... 가당찮다.
한마디로 이번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확인했다고 해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보상의 길이 열린 것”도 아니고, “보상”이라는 언급 자체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 임금의 일부를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 강제적으로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에서 원천공제 했다.
이미 2009년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해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해방 당시의 액면가 그대로인 ‘99엔’(한화 약 1,300원)을 지급 한 바 있다.
일본정부가 설령 후생연금 가입 기록에 따라 탈퇴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해방 66년이 지난 화폐가치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당시 액면가 그대로만 지급하고 있는 모욕적인 조치가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상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99엔’을 한국정부는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아닌가!
굳이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정부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후생연금에 가입하도록 해 왔던 것만큼, 돌려줘야 할 책임 역시 애초 일본정부에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그 시기 또한 애초 후생연금 적용의 근거가 사라진 1945년 해방후 한국으로 귀국할 당시 마땅히 피 보험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어야 하는 지급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방 66년 동안 이를 방치한 상황인만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나 화폐가치의 변동뿐만 아니라, 해방 66년 동안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이 상식적 이치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더불어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66년 전 액면가 그대로를 지급하는 이런 몰상식적인 현실을 보고서도 ‘보상’ 운운하는 것은 너무 순진하거나 한가한 현실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5,713명...99엔 꼴 면치 못한다.
이번에 5,713명의 후생연금 가입 기록이 확인된 것에 반해, 일본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초라하다 못해, 모욕적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확인된 후생연금 납입금액이 적게는 10엔에서 많아야 300엔 정도라 할 때, 피해자들의 손에 쥐어 질수 있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10엔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않겠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99엔이 아이들 아이스크림 한 개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화 약 1,300원에 불과한 현실을 보라! 설령 탈퇴수당금으로 300엔을 받는다 한들 기껏 4,500원에 더 하겠는가?
그래서다. 2009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한테 99엔이 지급될 때, 이는 단순히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해 줄 것을 누차 주문한바 있다.
99엔의 모욕을 즉시 시정하지 못하는 한, 나머지 문제 역시 99엔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이를 방치해 왔다. 외교통상부는 정식 외교적 현안으로 삼을 생각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저 일본정부의 선의나 호의만을 기대한 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그 결과 결국 또 다시 99엔 수치를 맛보게 되는 치욕적 상황을 오늘 또 한번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주겠다는 돈도 제대로 못 받나”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모든 문제의 구실로 삼아왔다.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핑계를 삼더라도 앞뒤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후생연금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누차 연출하고 있다. 임금의 일부인 연금 수당은 지급한다면서, 임금은 정작 왜 돌려주지 않고 있는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길이 없다. 더군다나 기업별 미불임금 기록은 물론 수조원대에 달하는 공탁금을 현재까지 온전히 일본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배상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달라는 것 아닌가. 한국정부 역시, 제 국민의 임금이 해방 66년 동안 일본은행에 그대로 잠자고 있는데도 이를 못 찾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설사 백번 양보하더라도, 후생연금 만큼은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역시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구실을 달아, 아예 못 주겠다는 것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하겠다. 그러나 일본정부 스스로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99엔’ 사건과 같이 비이성적, 비상식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정부한테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66년 전 액면가를 최소한 현재 화폐가치를 반영해 지급해 달라는 이런 외교적 조치마저 할 수 없는 무력한 정부라고 한라면, 이게 과연 정부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존재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 “99엔 침묵하면, 99엔에 대한 국민적 저항 부를 것”
잘라 말한다. 99엔은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저버린 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두 번 다시 능멸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존엄에 대한 문제다.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99엔을 지급해도 아무 말이 없는데, 일본정부가 알아서 굳이 돈 더 내 놓겠다고 할 것인가?
누차 말하지만, 한국정부가 99엔에 눈을 감는 것은 99엔을 던진 일본정부에 더 큰 용기를 주는 결과를 초래 하고 말 것이다. 아울러 99엔에 침묵하면, 99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10월 11일
'후지코시 강제동원' 이자순·전옥남 할머니 증언…지원법 촉구 "한창 뛰놀 나이에 잠도 못잔 채 노동…나라 못지켜 어린이들 고생"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 기업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5일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증언했다.
이자순(87) 할머니는 이날 인천겨레하나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등이 인천시 부평구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주최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간담회에서 "한창 뛰놀 나이에 공장에서 군대식 훈련을 받고 밤낮 잠도 못 잔 채 일을 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1944년 가을 그의 나이 12살로 전북 군산공립소화심상소학교에 다니던 때였다.
학교에서는 강당에 6학년생 50명을 모아놓고 '근로정신대에 가면 자유롭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속은 동급생 25명과 함께 연락선을 타고 일본 도야마(富山)에 건너간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공장에서 베어링 구슬을 연마하는 작업에 투입됐다.밤낮 공습경보가 울려 매일같이 피난 짐을 등에 지고 잠자리에 드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 할머니는 "작은 빵 3개를 주는데 아침에 다 먹어버리고 점심이면 허기가 져서 일할 수가 없었다"며 "몰래 한국에서 가져온 옷을 농부에게 주고 콩과 바꿔먹으면서 배를 채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다른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전옥남(89) 할머니도 당시 국민학교 6학년 어린 나이에 후지코시 군수공장에 강제동원됐다.
전 할머니는 베어링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가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 절단 직전까지 갔다고 증언했다.
이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고생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945년 해방 이후 어렵사리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임금 한 푼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힘겨운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30년 넘게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후지코시를 상대로 싸워온 나카가와 미유키 호쿠리쿠연락회 사무국장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행 없는 판결문은 쓰레기나 다름없다는 말도 있듯 연로한 할머니들을 생각해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울먹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인천지역 단체들은 국회 차원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을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인천에는 현재 6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해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당시 끌려간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자 이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서울고법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후지코시가 근로정신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글의 주제는 남북한(이하 조선)이 일제 식민지하에 있던 1944년 봄부터 해방 때까지 약 1년 반 동안 일본 군수공장으로 노무 동원되었던 조선 여자근로정신대(女子勤勞挺身隊. 이하 여자정신대로 칭함)이다. 정신대란 당시 여러 용법으로 사용되던 일반 용어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자정신대는 일제의 정부방침과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법적 용어다. 당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만 12세에서 10대 전반의 소녀들이 다수 포함된 근로협력단체였다. 여자정신대는 조선 안에 있는 병기창 등에 단기간 동원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일본으로 1년 이상 장기간 체재하는 것을 전제로 동원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들을 반도(半島)여자정신대라고 칭했다. 그 규모는 2,500명에서 4,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일본 내에서도 고등여학교 등을 단위로 한 여자정신대가 군수공장에 동원되었는데 일본인 정신대 수는 47만여 명이었다. 전시체제하의 일본은 기업을 직접 국유화하지는 않았으나, 노무관리 전반은 완전히 국영체제로 운영했다.
기업은 노동자를 자유롭게 채용하거나 퇴직시킬 수 없었고, 필요한 노동력을 국가에 신청하고 국가가 노동자를 선발하여 해당 기업이나 사업체에 배분했다. 노동자의 임금은 기업이 지불했다. 하지만 임금수준은 통제되었고, 노동자는 국가가 지정한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일해야 했다. 이것을 노무동원이라고 한다. 노무동원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 이후 징병의 급증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조선에서는 1939년경부터 시행되었다. 여자정신대는 이 노무동원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였다.
노무동원은 노무통제를 전제로 하는데, 개인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일하지 않을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였다. 노무동원의 방식은 노동자의 근로 협력을 요구하는 방식도 있었고, 징용처럼 근로를 명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글의 의도는 정신대의 결성과 동원과정, 일본군수공장에서의 생활과 노동, 귀국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명확히 하고, 그에 관련된 의문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신대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는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인데 이후 지금까지 두 가지의 상반된 논의가 있었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과학적 논의였는데 안타깝게도 확산되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정신대에 관련하여 해방 이후 간간히 제기되어 오던 근거 없는 정보들을 매스컴과 사회단체, 그리고 학계조차도 무분별하게 답습하고 재생산한 논의인데, 그것은 정신대에 관한 오해를 급격히 확산시켰다. 거기에 감정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일부 상업화된 문화 예술과 문학 등이 가담했다.
그러한 영향으로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정신대에 관한 집단적 기억은 그 역사적 사실과 매우 동떨어진 것이 되고 말았다.
▲ 여자근로정신대령 서명 원본. 1944년 8월 22일자로 서명되어 있다. 시행은 다음 날부터였다.
정신대는 군위안부가 아니다
정신대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곧 ‘정신대는 군위안부가 아니다’는 것을 밝히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가 된 것이 한국 현실이다. 그만큼 정신대를 군위안부와 동일시해 왔다. 이 문제는 사실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오해, 특히 그 동원 규모에 관한 오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즉 군위안부에 관한 오해가 컸기 때문에 정신대에 대한 오해도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군위안부 문제는 여자정신대와 서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한국 방송매체나 관련운동단체, 심지어는 관련학자들 조차도 정신대와 군위안부를 혼동했다. 매우 우려스럽게도 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기술된 적이 있었다. 대중 사이에는 지금도 오히려 오해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느낌마저 있다. 그러한 사실은 무엇보다 어린 시절 여자정신대로 일본에 갔다가 돌아온 적어도 2천여 명의 여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어 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군위안부였다고 오해받을까 두려워하며 과거를 숨기고 조마조마하게 살아왔다.
당사자 증언들에 의하면 결혼 후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혹은 어린 나이지만 정신대에 지원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친일파로 매도될까 두려워하며 살았다. 더구나 한국의 정신대 논의는, 일본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거짓말이라도 용인되는 그릇된 사회풍토를 만들었다. 그 결과 [사실을 말한다]는 사회가치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현저해졌다. 그러한 분위기는 학계에서도 감지된다. 일본 내에서 자국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촉구해 온 일본 인사들이나 언론매체조차도, 한국 측 관련자들(단체들)이나 한국학계의 말을 쉽게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필자는 느끼고 있다.
▲ 미츠비시명공(三H-シ航) 기숙사(第四菱和僚)로 들어가는 조선정신대. 대원들이 짐을 들고 있고 관계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숙사입소식으로 보인다. 1944년 6월경. 출처는 관련사진집(『写真集 証する風景─-─-名古屋"ュ/朝鮮人"E中人強制連行の記録』風媒社)에서 필자가 재촬영한 것임.
집합적 기업이 곧 역사는 아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 시대를 체험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과 다를 수 있으며, 널리 공유된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즉 집합적 기억이 곧 역사는 아니다. 프랑스의 초기 사회학자(철학자) 알벡스(Maurice Halbwachs)는 집합적 기억이 두 가지 점에서 역사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첫째, 집합적 기억은 그 집단 고유의 경험이나 인식에만 착목하지만 역사는 사회 전반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각 집단의 경험과 인식들을 전체로서 종합화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한다. 두 번째 상이점은 이 글의 주제에 보다 중요한 시사를 주는 것인데, 역사는 그 고찰 대상인 집단이 없어진 이후에도 존속하지만, 집합적 기억은 구성원 상호간에 공통의 가치관이나 관념이 있을 때만 존속할 뿐, 그 공통적 가치관이 없어지면 집합적 기억은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점이다.
정신대에 관한 오늘날의 집합적 기억이라는 현상도 바로 이러한 지적과 마찬가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기할 점은 오늘날 정신대문제에 관한 집합적 기억은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는 일부의 매스컴, 문학과 예술, 사회운동계, 학계 등의 잘못된 사실인식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확산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사회성원들 간의 관념에 공통성이 약해지고 다양한 가치관이나 역사관이 나타나면, 정신대에 관한 오늘날의 집합적 기억도 오래가지 않아 소실되거나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독일이 유태인에게 심각한 박해를 가했던 것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철저한 반성을 행동으로써 보여 주었다는 사실은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반성을 주저하는 일본을 공격하는 전형적 논거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독일의 태도는 물론이지만, 오히려 그 피해자인 유태인사회가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공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유태인의 공표된 피해사례들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유태인 사회가 피해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명확히 사실로 판명된 사례만을 공표해 왔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공표한 피해사례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사실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태인의 피해 사실 전체가 의심받게 된다는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 아이치현(愛知県) 현청 앞에서의 단체사진.
당사자들의 증언은 소중한 사료(史料)
일제의 식민지배에 의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증언은 소중한 사료(史料)임에 틀림없다. 다만 사료들은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한 조각의 사료를 역사에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역사가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과학자로서의 정열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과학자에게 정열 이상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실만을 추구하는 냉철한 이성이다.
정열과 이성의 동반적 관계는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추구했던 ‘촛불과 같은 삶’의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촛불은 심지 가까운 곳에 푸른 불꽃이 있고 그것을 붉은 불꽃이 감싸고 타오른다. 붉은 불꽃과 푸른 불꽃은 각각 감정과 이성, 예술과 과학 등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이 제구실을 다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불꽃의 어울림이 필요하다. 정신대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공감하는 뜨거운 정열만으로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할 수는 없다.
식민지배에 공분하고 피해자 고통에 공감하게 하는 감정적 붉은 불꽃은, 그 깊은 곳에 진리와 사실을 냉철하게 추구하는 푸른 불꽃심과 어우러질 때 비로소 밝은 빛이 만들어진다. 그중에서도 푸른 불꽃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역사가의 역할이요, 사회과학자의 역할이다. 학식자들이 조각조각의 수많은 사료들 중에서 냉철한 판단력으로 중요하고 진실된 것만을 가려 뽑아 역사에 등장시키는 것, 그것이 과학자가 보여주어야 할 피해당사자에 대한 공감 방식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하는 힘과 정당성을 만들어 주는 원천이다.
한국사회가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는 평판을 얻게되면, 장차 그로 인한 폐해는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다. 또한 그 피해는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에게 돌아온다. 언론이 오보를 예사로 여기고 학계가 스스로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다른 이의 논의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퍼뜨리기에 바쁜 듯이 보이는 오늘날의 우려할 만한 현상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사회’의 건전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오늘날 세계 나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국의 호감도를 높이려고 무던히도 힘쓴다. 그 이유는 국가호감도가 그 나라 국민 개개인과 사회단체, 기업들의 다양한 활동에 더없이 귀중한 사회자본이기 때문이다. 결국 거짓의 유포는 우리 스스로의 사회자본을 갉아 없애는 자해행위이다. 필자는 이 글 시리즈가 여자정신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사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사실만을 말하는 사회, 사실 아닌 말의 해악을 두려워하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지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신대에 관한 용어 사용은 당시 용례에 따른다. 당시에 정신대는 지역별로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경기도대], [경상북도대] 등 주로 도 단위로 불렸는데, 이 글에서도 그렇게 표기하며, 정신대였던 사람은 [대원]으로 표기한다. 식민지 조선은 [조선]으로 한인은 [조선인]으로 표기하며 당시 [내지](內地)라고 불렸던 일본 본토를 일본으로, 내지인을 일본인으로 표기한다. 통화단위 圓은 엔으로 표기한다.
▲ 해방 후 귀국길에 오른 후쿠오카 하카타(博多)항의 정신대원들. 전라북도근로정신대라는 깃발이 보인다. 1945년 10월 10일 촬영. 사진은 연합군당국의 사진집에서 필자가 재촬영한 것임.
여자정신대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정신대란 무엇인가
정신(挺身)이란 낱말은 한자로 된 우리말이다. ‘자진해서 나옴. 무슨 일에 앞장섬’(이희승 국어대사전 1982년 수정판)이라는 뜻이다. 이미『조선왕조실록』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나서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정신’이란 말이 흔히 사용되었다. 일본어에서도 정신이란 ‘스스로 앞장 서는 것, 자신의 몸을 던져 어떤 일을 하는 것(『広辞苑』)’을 뜻한다. 대(隊)란 군대 편제이다. 그러므로 정신대를 풀이하자면 ‘남보다 앞장서는 부대(단체)’가 된다. 군국주의가 만연했던 1940년대에 일본은 국가총동원체제를 갖추고 초중고 학생이든 주부든 모든 조직에 대(隊)를 붙여서 군대와 같이 조직하고 동원했으며 군대의 행동양식을 강요했다.
미혼여성으로 구성된 근로협력단체
정신대라는 용어는 일제시대에 여러 성격의 단체에 붙여서 사용되었다. 농촌정신대, 보도정신대, 구호정신대, 인술정신대 등의 용법이다. 그러나 여자정신대는 법적인 근거를 가진 단체였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명칭들과는 구분된다. 정신대의 ‘법적’ 근거는 일제 말기 1944년 8월 23일 시행된 칙령 여자정신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 이하 정신대령이라고 칭함)이다. 그런데 이 법령은 1944년 3월 각의(閣議)결정된 ‘여자정신대제도 강화방책요강’을 입법화한 것이므로 강제성이 전제된 공식적 정신대 결성의 근거는 이 요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정신대가 동원되었고, 그 몇 달 후에 근거법령이 만들어진 것이다.
정신대는 미혼여성으로 구성된 근로협력단체였다. 정신대령은 제1조에서 이 법이 ‘근로협력에 관한 명령’이며 정신대원은 ‘근로협력을 행해야 하는 자’라고 규정했다.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정신대령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정신대는 징용과 다르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즉 징용은 근로명령이었다. 정신대는 조선에서는 만 12세 이상이 그 대상자였다. 일본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어를 상용했던 국민학교를 갓 졸업한 여자(12세 이상인 재학생 포함)가 다수 동원되었는데, 그것은 조혼이 유행하여 10대 후반의 미혼여자가 드물었다는 현실과도 관련된다.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정신대의 규모는 2천5백 명에서 4천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인 정신대원은 47만 명을 넘는 규모였다.
정신대 노동은 ‘근로협력’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임금이 지불되고 공장법(1916년 시행. 노동자 보호법령)이 적용되었으므로 그 처우는 일반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일본 동원은 조선 내의 동원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원이었으며,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언어를 비롯한 문화차이가 있었고, 강한 차별문화를 가진 일본사회에서 식민지 사람이라는 민족적 마이너리티로서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근로협력을 행해야 하는 자’라고 하는 정신대원의 규정은 ‘협력’과 ‘강제성’이라는 두 가지 모순적인 개념을 동시에 담고 있다. 정신대는 형식적으로는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전제되었다고 말하는 의미는, 정신대 동원에 동의하여 일단 대원으로 편성된 후에는 동원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그 경우에는 국가동원법에 의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엔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었다.
동원에서 차별적 성격 있어
여자정신대 동원에서 민족차별적 성격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당시 조선에서는 국민학교 졸업자 혹은 상급학교(高等女學校=高女. 국민학교 졸업자 대상, 5년 혹은 4년제, 지역에 따라 3년제도 가능) 재학생 중 일본인이 다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학생을 정신대로 편성하여 일본으로 동원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즉 조선정신대는 식민지조선에 있던 사람들 중 조선인만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었다.
일본 정신대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상급학교에 다닌 경우(대개 14세 이상)가 최저 연령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정신대는 당시 일본공장법이 규정한 최저노동연령인 12세 이상으로 편성되었다. 조선정신대가 동원된 일본군수공장에는 일본인 정신대 역시 동원되어있었는데, 한 일본인 대원은 12살의 조선정신대가 공장에 온 것을 보고, 일본에서는 소개(疏開. 공습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분산 피신시키는 일) 대상인 12살이 왜 공장에 오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증언한다. 만 12세는 국민학교를 갓 졸업하는 나이인데, 당시는 늦은 나이에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므로, 5학년 재학생이라도 12세 이상인 경우가 있었다. 12세 이상 여자 중에서 일본에서 일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어 이해력을 가진 사람, 즉 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하거나 국민학교 취학경험이 있는 여자가 그 대상이 되었다.
1944년 4월 일본 도착
공식적 정신대가 일본에 도착하는 것은 1944년 4월부터 (토쿄마사방적)인데, 후지코시 공장의 경우 경상북도대가 처음 도착한 것은 1944년 5월 9일의 일이다.(이 공식적정신대 이전에 아마 근로협력대라는 신분으로 소녀노동자 수십 명이 이 공장에 와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있다.) 이들이 만약 해방될 때까지 일했다면 최장 15개월 정도 일본에서 노동한 셈이다. 또한 마지막 집단 동원은 1945년 3월이었으므로, 이 경우는 최장 5개월 정도 노동했다.
최장기간이라고 해도 한 공장에서만이 아니라 일본에 있었던 전체 기간을 말한다. 당시는 공습으로 공장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었고 공습이 비교적 적은 지역 공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1945년 4월부터는 미군의 공격이 빈번하여 조선-일본 간의 연락선 운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징용 역시 시행되지 않았다. 정신대는 소속 학교교사, 조선총독부 노무관계 직원, 일하게 될 회사 직원 등에 인솔되어 부산 혹은 여수에서 배로 출국했다.
해방 이전에도 개인사정이나 공장사정으로 귀국한 대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조선에 새로 건설될 공장으로 전속되어 많은 정신대원들이 조기 귀국한 경우, 또 건강상 문제로 돌아온 경우이다. 귀국 시에는 주로 회사직원에 의해 조선까지 인솔되었다. 해방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당시 조선행 연락선이 출발하는 일본항구(하카타=博多, 시모노세키=下関, 니가타=新潟 등)까지 회사직원이 인솔하여 귀국했다. 조선 공무원이 정신대를 인솔해 오기 위하여 일본 공장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안타깝게도 살아서 귀국하지 못한 대원들도 있었다. 일제말기가 되면 일본본토가 미군의 잦은 공습을 받았는데, 정신대가 일하던 군수공장은 미군의 공격 목표였다. 그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가 있었으며, 나가사키(長崎) 원자폭탄 투하에 의한 집단적 희생(평양대의 경우)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지진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도 있었다. 타고 있던 배가 격침되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증언도 있다.
필자는 이번호부터 ▲여자정신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가, ▲정신대에 관한 오해와 그 배경,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노무동원, ▲여자정신대의 편성과 동원, 출귀국과 인솔자, ▲기대와 현실의 괴리: 여자정신대의 현지생활, ▲사회계층과 귀국하지 못한 대원들 등에 대해 객관적 자료들을 기초로 사회 전반에 관한 거시적 시각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정신대에 관련된 소송에서 밝혀진 증언 등 미시적 자료들을 활용하여 정신대의 실체를 가능한 한 입체적으로 규명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활용하고자 하는 1차 문헌 중 기본적인 것은 여자정신대와 관련된 법령과 각의결정, 정부지침, 조선총독부의 책자나 발간물, 조선총독부가 일본 제국의회에 제출한 회의자료, 조선총독부 지도급 인사(총독, 총감, 광공국장鑛工局長 등)들의 훈시나 대담 등이다.
당시 보도기사의 자료원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每日新報. 국한문 혼용), [경성신문](京城新聞. 일본어)과 황민신문(皇民新聞. 경성신문의 자매지로서, 전시에 한시적으로 발행되었음), 그리고 지역신문인 [부산일보](釜山日報. 일제시대 일본인이 발간한 부산지역 신문. 국한문 혼용. 부산이 일본 관문이었기 때문에 일본도항과 관련된 기사를 적지 않게 실었음. 현존하는 부산일보와는 무관함), 조선시보(朝鮮時報. 부산의 지역신문. 일어 및 한글. 1941년 앞의 釜山日報에 통합) 등이다. 이들 신문들은 기본적으로 일제통치에 협력하는 신문들이었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당시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일본신문도 참고한다.
3.1운동 후 창간된 민족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40년에 강제로 폐간되었기 때문에(또 하나의 민족신문 조선중앙일보는 1937년 폐간) 여자정신대에 대한 직접적인 기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1940년 이전의 조선상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활용한다. 민족신문 기사들 중에는 특히 빈곤, 노동쟁의와 소송, 여자 인신매매 등에 관한 기사가 매우 많다. 당시 조선 전반의 사회상황이나 인구, 교육, 노무자원 등에 관해서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각연도), [조선연감](각연도), [인구조사보고서](조선편. 신뢰할만한 첫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1925년 이후)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선행연구들을 참고한다. 또한 [구례류씨 일기]와 같은 지식층 농민의 일기도 참고한다.
둘째는, 정신대에 관련된 증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증언은 정신대 당사자들의 증언인데, 이 글에서는 특히 일본에서 진행된 정신대소송 원고들의 법정 진술에 기술된 증언내용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그 소송은 적어도 4건이 있다. [후지코시(不二越)소송](1차 및 2차 원고 9명), [미츠비시명공(三菱名航) 소송](원고7명), [토쿄마사(東京麻糸) 소송](원고2명), [칸푸(關釜)재판](원고 중 정신대원 6명-1차3명, 이후 3명) 등 이다.
정신대 관련자의 증언으로서는 당시 국민학교 교사의 증언이 있다. 정신대를 인솔했던 조선인 교사 1명, 그리고 일본인 교사 두세 명의 증언이다. 당시 국민학교 교사의 절반 이상이 조선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인솔 교사 한사람을 제외하고 정신대와 관련된 조선인 교사의 증언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대를 받아들인 기업(기숙사) 관계자의 증언도 있다. 증언집과 선행연구도 활용한다.
정신대원 31명에 대한 면담조사에 근거한 여순주의 논문([일제말기 조선인 여자정신근로대의 실태 연구] 1994)은 정신대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중요한 선행연구이며, 증언사례가 다수 실려 있다.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가 발간한 [증언집](1.2.3)에는 정신대로 일본에 간 뒤 위안부가 되었다는 4명의 증언이 있다. 기타 정신대원에 대한 면담조사연구에 인용된 사례도 참고한다. 조선정신대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에서 발간된 증언집은 모두 검토하여 증언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조선정신대의 문맥을 파악하기 위한 비교자료로서 일본인 정신대원들의 수기나 문집, 구술 자료들을 참고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