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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후생연금 명부 확인 논평
광주in입력 2011.10.12 


논평 [전문]

“정부가 99엔 방치하고 있는 한, 99엔 꼴 면치 못한다”
- 후생연금 명부 5,713명 확인 건과 관련해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11일 지난 8월 일본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5천713명의 후생연금 가입 명부 사본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기록 분석 결과 673명(11.7%)만 연금 탈퇴 수당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5천40명(88.3%)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탈퇴 수당은 최저 10엔에서 최고 300엔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나마 위원회가 일본정부와의 교섭 노력 끝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가입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후생연금은 당시 일본에 강제동원 된 노무자라면 예외없이 관련된 문제여서, 단순히 이번에 확인 5,713명뿐 아니라, 최소 약 70만명에 달하는 강제 징용자 전체의 목숨 값이자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찬은 금물이다. 사실 왜곡일 뿐만 아니라, 치욕스런 현실 때문이다.

■ ‘보상’ 운운... 가당찮다.

한마디로 이번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확인했다고 해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보상의 길이 열린 것”도 아니고, “보상”이라는 언급 자체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 임금의 일부를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 강제적으로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에서 원천공제 했다.

이미 2009년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해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해방 당시의 액면가 그대로인 ‘99엔’(한화 약 1,300원)을 지급 한 바 있다.

일본정부가 설령 후생연금 가입 기록에 따라 탈퇴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해방 66년이 지난 화폐가치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당시 액면가 그대로만 지급하고 있는 모욕적인 조치가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상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99엔’을 한국정부는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아닌가!

굳이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정부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후생연금에 가입하도록 해 왔던 것만큼, 돌려줘야 할 책임 역시 애초 일본정부에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그 시기 또한 애초 후생연금 적용의 근거가 사라진 1945년 해방후 한국으로 귀국할 당시 마땅히 피 보험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어야 하는 지급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방 66년 동안 이를 방치한 상황인만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나 화폐가치의 변동뿐만 아니라, 해방 66년 동안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이 상식적 이치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더불어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66년 전 액면가 그대로를 지급하는 이런 몰상식적인 현실을 보고서도 ‘보상’ 운운하는 것은 너무 순진하거나 한가한 현실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5,713명...99엔 꼴 면치 못한다.

이번에 5,713명의 후생연금 가입 기록이 확인된 것에 반해, 일본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초라하다 못해, 모욕적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확인된 후생연금 납입금액이 적게는 10엔에서 많아야 300엔 정도라 할 때, 피해자들의 손에 쥐어 질수 있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10엔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않겠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99엔이 아이들 아이스크림 한 개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화 약 1,300원에 불과한 현실을 보라! 설령 탈퇴수당금으로 300엔을 받는다 한들 기껏 4,500원에 더 하겠는가?

그래서다.
2009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한테 99엔이 지급될 때, 이는 단순히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해 줄 것을 누차 주문한바 있다.

99엔의 모욕을 즉시 시정하지 못하는 한, 나머지 문제 역시 99엔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이를 방치해 왔다. 외교통상부는 정식 외교적 현안으로 삼을 생각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저 일본정부의 선의나 호의만을 기대한 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그 결과 결국 또 다시 99엔 수치를 맛보게 되는 치욕적 상황을 오늘 또 한번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주겠다는 돈도 제대로 못 받나”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모든 문제의 구실로 삼아왔다.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핑계를 삼더라도 앞뒤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후생연금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누차 연출하고 있다. 임금의 일부인 연금 수당은 지급한다면서, 임금은 정작 왜 돌려주지 않고 있는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길이 없다. 더군다나 기업별 미불임금 기록은 물론 수조원대에 달하는 공탁금을 현재까지 온전히 일본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배상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달라는 것 아닌가. 한국정부 역시, 제 국민의 임금이 해방 66년 동안 일본은행에 그대로 잠자고 있는데도 이를 못 찾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설사 백번 양보하더라도, 후생연금 만큼은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역시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구실을 달아, 아예 못 주겠다는 것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하겠다. 그러나 일본정부 스스로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99엔’ 사건과 같이 비이성적, 비상식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정부한테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66년 전 액면가를 최소한 현재 화폐가치를 반영해 지급해 달라는 이런 외교적 조치마저 할 수 없는 무력한 정부라고 한라면, 이게 과연 정부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존재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 “99엔 침묵하면, 99엔에 대한 국민적 저항 부를 것”

잘라 말한다. 99엔은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저버린 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두 번 다시 능멸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존엄에 대한 문제다.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99엔을 지급해도 아무 말이 없는데, 일본정부가 알아서 굳이 돈 더 내 놓겠다고 할 것인가?

누차 말하지만, 한국정부가 99엔에 눈을 감는 것은 99엔을 던진 일본정부에 더 큰 용기를 주는 결과를 초래 하고 말 것이다. 아울러 99엔에 침묵하면, 99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10월 11일

일제피해자공제조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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