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朝鮮籍と韓国籍の違い 日本では北朝鮮の国籍は存在しない? - 北朝鮮ニュース | KWT

朝鮮籍と韓国籍の違い 日本では北朝鮮の国籍は存在しない? - 北朝鮮ニュース | KWT

在留外国人管理上の韓国籍と朝鮮籍は実際の国籍ではない

在留外国人管理上の韓国籍と朝鮮籍は実際の国籍ではない

「特別永住者証明書」のサンプル(出典「出入国在留管理庁」)

 法務省(出入国在留管理庁)が公表した在留外国人統計によると、2019年時点で日本に居住する韓国籍、朝鮮籍の保有者の総計は約48万人にのぼる。在日外国人としては、中国籍(約78万6000人)に次いで2位となる。

 これは日本に長期間在留する外国人に交付される「在留カード」(朝鮮籍などの特別永住者には「特別永住者証明書」が交付される)の「国籍・地域」欄に「韓国」、「朝鮮」とそれぞれ記載されている人の数である。内訳で見ると、韓国籍は約45万1000人、朝鮮籍は約2万9000人となっている。


ちなみに、朝鮮籍=在日朝鮮人、韓国籍=在日韓国人というわけではない。広義の意味では、何らかの事情で国籍を変更したものの、在日朝鮮人もしくは在日韓国人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つ人も含まれるからである。そのため、在日朝鮮人、在日韓国人の総数はさらに多くなる。

 注意が必要なのは、在留カードで示される国籍は本人の国籍を証明していない点である。国際法の原則上、国籍の取得や喪失に関する立法は各国の国内管轄事項であるとされている。つまり、日本政府が在留カードの記載によって国籍を決められるものでないし、証明もできない。

 簡単に言えば、北朝鮮の海外公民であれば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政府が、韓国の海外公民であれば大韓民国政府がその者の国籍を証明する必要があるのだ。この証明は旅券(パスポート)などの発行による。

 その上で重要なのは、韓国籍の場合は「大韓民国籍」として国籍が存在するが、日本国内において朝鮮籍や「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籍」なるものは認められていないという点である。

 このことを理解するためには、1947年の「外国人登録令」(のちの「外国人登録法」)までさかのぼる必要がある。

朝鮮籍=北朝鮮の海外公民ではない

 外国人登録令は「朝鮮人を外国人とみなす」と規定し、朝鮮戸籍登載者は日本国籍を持ちつつも外国人登録証明書の「国籍」欄については出身地域の区別なく一律に「朝鮮」と記載されることになった。これが朝鮮籍の始まりであり、南北の区別はない。

 だが、翌年の1948年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と大韓民国(韓国)が南北分断政府を樹立したことで事情が変わる。

 韓国政府の要請もあって、1950年に日本政府は「本人からの申し出」さえあれば国籍欄の記載を「朝鮮」から「韓国」に書き換えることを可能としたのだ。韓国籍の誕生である。

 1951年以降は、韓国籍への変更に韓国政府発行の「国籍証明書」が必要となったことで、実質的にも韓国籍は「大韓民国(韓国)の海外公民」と言える。

 その後、2012年に改正出入国管理法が制定されて外国人登録証明書は在留カードに代わったが、現在でも日本政府は朝鮮籍を「朝鮮半島出身者およびその子孫等で、韓国籍をはじめいずれかの国籍があることが確認されていない者」と定義している。

 つまり多くの人が誤解しがちであるが、「朝鮮籍=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の海外公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
 

日本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国籍は不認定

 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の海外公民としての国籍はどう表すのかという話になるが、結論から言えば現在の日本にお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国籍は認められていない。

 日本政府の立場によると、「北朝鮮を国家として承認していないのだから北朝鮮の公民は日本国内にはいない」という論理なのだ。

 たとえば、前述のように国籍を証明する方法として各国が発行する旅券(パスポート)があ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旅券」の場合は「在日本朝鮮人総聯合会」(朝鮮総連)が窓口となって発行している。

 本来この旅券さえあればどこの国に行っても国籍を証明できるはずが、日本政府は未承認国であ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旅券を「有効な旅券」として扱っていないためそれも不可となる。

 実際に北朝鮮の海外公民であったとしても、日本国内においては無国籍者という扱いになり、彼らは自身の国籍を証明する手段がないのだ。

韓国籍・日本籍から朝鮮籍への変更はできるのか?

 朝鮮籍はこのように便宜上の国籍であることから特殊な状況に置かれている。

 たとえば、朝鮮籍から韓国籍への書換えはさほど難しくないが、韓国籍から朝鮮籍への書換えは制度上困難となっている。

 朝鮮籍に変更するには、申請者が出生時より、(1)大韓民国旅券の給付を受けていないこと、(2)韓国で国民登録を行なっていないこと、(3)「協定永住」の資格を有していないことの3要件をすべて満たす必要がある。

 現在、日本在住の韓国籍保有者の中でこの要件をすべて満たしている者はごく少数と考えられ、書換えは事実上不可能に近いのだ。

 子が幼いときに両親とともに朝鮮籍から韓国籍に変更し国民登録を行っていた場合、子が大人になってアイデンティティを確立して「朝鮮籍を取得したい」と考えるにいたっても不可能となる。

 その他にも朝鮮籍保有者と日本国籍保有者が婚姻した場合、朝鮮籍の配偶者が日本国籍を取得することは可能だが、日本人配偶者が朝鮮籍を取得する際に問題が生じる。

 日本人配偶者が本国から正式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国籍変更を許可されたとしよう。だが、日本政府は朝鮮籍もしく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籍の取得を認めない上に、国内において無国籍状態になることを防ぐため日本国籍の離脱も許可していない。そのため、この配偶者は実質的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籍とともに日本国籍も併せて保持するという不自然な状況に置かれるのだ。

 本来の国籍原則によれば本国(北朝鮮)が認めた国籍を他国が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はずが、日本ではこのような扱いがなされている。
 

朝鮮籍保有者は海外渡航のハードルが高い

 朝鮮籍の場合は海外渡航でも韓国籍と異なる扱いを受ける。

 朝鮮籍保有者が海外に渡航する場合は、前述の朝鮮総連発行の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旅券か、法務省が発行する「再入国許可書」を旅券(パスポート)代わりに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これに加えて、外国籍者はその国籍にかかわらず、日本に再入国するための手続きとして事前に法務大臣から再入国許可を受けることが必要である。

 海外渡航するたびに許可を受ける必要があったのだが、2012年からはこれが免除される「みなし再入国許可」という制度が開始された。これは、在日外国人が「有効な旅券」を所持していることを条件に、日本出国の日から1年以内(特別永住者の場合は2年以内)に再入国する場合に限り、再入国許可の取得を不要とする制度である。

 これは非常に便利な制度だが、前述の通り日本政府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旅券を「有効な旅券」と認めていないため、仮に同国の旅券を持っていたとしても朝鮮籍保有者は制度の対象外となっている(その他の国の旅券を取得していればそもそも朝鮮籍ではないため)。

 再入国許可の手続きを踏めば海外渡航できるとは言え、朝鮮籍の問題は置き去りにされた形である。

 余談だ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旅券(再入国許可書の場合も含む)では査証(ビザ)を取得しなければ訪問できない国が多い。

 英企業「ヘンリー・アンド・パートナーズ(Henley & Partners)」が今年1月に公表したデータによると、日本国旅券は191か国(第1位)、韓国旅券は189か国(第3位)をビザなしで訪問することができるが、北朝鮮旅券がビザなしで訪問できるのは39か国(100位)にとどまっている。

朝鮮籍を選ぶ人と韓国籍を選ぶ人のそれぞれの思い

 法務省の統計データによると、1989年から2018年までの30年間で約23万人が朝鮮籍または韓国籍から日本国籍に帰化しており、直近5年間では年5000人前後となっている。実数は不明だが朝鮮籍から韓国籍への変更も毎年一定数存在している。

 日本国籍や韓国籍に変更した人たちに話を聞くと、必ずしも各政府を支持し、日本人や韓国人になりたくて積極的に国籍変更を希望する人ばかりではない。朝鮮籍では社会生活上で不便があることや、朝鮮籍というだけで「北朝鮮シンパ」に見られて差別を受けることがあるなどの理由から結婚や出産、就職などを機に国籍を変更する人もいる。

 その一方で、朝鮮籍にこだわる人ももちろん多数いるし、前述のように制度上困難ながらも韓国籍から朝鮮籍への変更を目指す人もいる。

 朝鮮籍を選ぶ理由は様々で、「自分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公民である」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から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籍の代わりとして朝鮮籍を選ぶ人もいれば、朝鮮籍を「韓国でも北朝鮮でもない1つの朝鮮を表している」と捉えて選択する人もいる。

 朝鮮籍はあるときは「無国籍者」、あるときは「北朝鮮の海外公民」としての扱いを受けてきた。朝鮮籍と韓国籍の存在やその選択は、在日韓国、朝鮮人の歴史やあり方にかかわるものと言える。

 日朝国交正常化がなされれば朝鮮籍の問題はおのずと解消されるかもしれないが、現時点においても問題改善のために議論を進めていくべきだろう。
 

八島 有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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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외국인 관리상의 한국적과 조선적은 실제 국적이 아니다.

재류 외국인 관리상의 한국적과 조선적은 실제 국적이 아니다.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샘플(출처 「출입국 재류 관리청」)

 법무성(출입국 재류관리청)이 공표한 재류 외국인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시점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적, 조선적 보유자의 총계는 약 48만명에 이른다. 중국적(약 78만6000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이것은 일본에 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에게 교부되는 '재류카드'(조선적 등의 특별영주자에게는 '특별영주자증명서'가 교부된다)의 '국적·지역'란에 '한국 "조선"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수이다. 내역으로 보면 한국적은 약 45만1000명, 조선적은 약 2만9000명이다.

 덧붙여서, 조선적=재일조선인, 한국적=재일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의 총수는 더욱 많아진다.

 주의가 필요한 것은 재류카드로 표시되는 국적은 본인의 국적을 증명하지 않은 점이다. 즉, 일본 정부가 재류 카드의 기재에 의해 국적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증명도 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북한의 해외공민이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한국의 해외공민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 사람의 국적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등의 발행에 의한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한국적의 경우는 「대한민국적」으로서 국적이 존재하지만, 일본 국내에서 조선적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이 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7년의 「외국인등록령」(이후의 「외국인등록법」)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조선적=북한의 해외공민이 아니다

 외국인등록령은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조선호적 등재자는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국인등록증명서의 “국적”란에 대해서는 출신지역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조선 라고 기재되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적의 시작이며, 남북의 구별은 없다.

 하지만 이듬해인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한국)이 남북 분단 정부를 수립한 것으로 사정이 바뀐다.

 한국 정부의 요청도 있어 1950년 일본 정부는 '본인의 제안'만 있으면 국적란의 기재를 '조선'에서 '한국'으로 다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적의 탄생이다.

 1951년 이후에는 한국적으로의 변경에 한국 정부 발행의 '국적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한국적은 '대한민국(한국)의 해외 공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2012년에 개정 출입국 관리법이 제정되어 외국인 등록 증명서는 재류 카드를 대신했지만, 현재도 일본 정부는 조선적을 “한반도 출신자 및 그 자손 등으로, 한국적을 비롯한 어느 국적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지만 '조선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해외공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은 불인정

 그러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해외공민으로서의 국적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이야기가 되지만, 결론으로부터 말하면 현재의 일본에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공민은 일본 국내에는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예를 들어,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적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각국이 발행하는 여권(여권)이 있다. 되어 발행하고 있다.

 본래 이 여권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 가도 국적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본 정부는 미승인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을 '유효한 여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다 .

 실제로 북한의 해외 공민이었다고 해도 일본 국내에서는 무국적자라는 취급이 되어 이들은 자신의 국적을 증명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한국적·일본적에서 조선적으로의 변경은 가능한가?

 조선적은 이렇게 편의상 국적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의 재기록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한국적에서 조선적으로의 재기록은 제도상 곤란해지고 있다.

 조선적으로 변경하려면 신청자가 출생시부터 (1) 대한민국 여권의 급부를 받지 않은 것, (2)한국에서 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것, (3) '협정영주' 자격 없는 3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현재 일본 거주한 한국적 보유자 가운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자는 극히 소수라고 생각되며, 재기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아이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하고 국민등록을 하고 있었을 경우, 아이가 어른이 되어 아이덴티티를 확립해 「조선적을 취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가능하다고 된다.

 그 밖에도 조선적 보유자와 일본국적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조선적의 배우자가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본인 배우자가 조선적을 취득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인 배우자가 본국에서 정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변경을 허가받았다고 한다.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국적의 이탈도 허가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과 함께 일본국적도 아울러 유지한다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

 본래의 국적원칙에 의하면 본국(북한)이 인정한 국적을 타국이 부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적 보유자는 해외여행 장애물이 높

 조선적의 경우는 해외도항에서도 한국적과 다른 취급을 받는다.

 조선적 보유자가 해외로 도항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조선총련발행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 또는 법무성이 발행하는 '재입국허가서'를 여권(여권)대체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외국적자는 그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 재입국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전에 법무대신으로부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도항할 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지만, 2012년부터는 이것이 면제되는 ‘미안 재입국허가’라는 제도가 시작됐다. 이는 재일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일본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특별 영주자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국허가 취득을 불필요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매우 편리한 제도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을 「유효한 여권」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동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조선적 보유자는 제도의 대상외가 되고 있다(그 외의 나라의 여권을 취득하고 있으면 원래 조선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 절차를 밟으면 해외도항할 수 있다고 해도 조선적의 문제는 떠난 형태다.

 여담이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재입국허가서의 경우도 포함)에서는 사증(비자)을 취득하지 않으면 방문할 수 없는 나라가 많다.

 영국 기업 '헨리 앤 파트너스(Henley & Partners)'가 올해 1월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국 여권은 191개국(제1위), 한국 여권은 189개국(제3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지만 북한 여권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건 39개국(100위)에 머물고 있다.

조선적을 선택하는 사람과 한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의 각각의 생각

 법무성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18년까지 30년간 약 23만명이 조선적 또는 한국적에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에는 연 5000명 전후가 되고 있다. 실수는 불분명하지만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의 변경도 매년 일정수 존재하고 있다.

 일본국적이나 한국적으로 변경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각 정부를 지지해, 일본인이나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국적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뿐이 아니다. 조선적에서는 사회생활상 불편이 있거나 조선적이라는 것만으로 ‘북한 심파’에서 볼 수 있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 취직 등을 계기로 국적을 변경한다. 사람도 있다.

 한편, 조선적을 고집하는 사람도 물론 다수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제도상 곤란하면서도 한국적에서 조선적으로의 변경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다.

 조선적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자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이다'라는 정체성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대신으로 조선적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면 조선적을 '한국에서도 북 조선도 아닌 한 조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파악해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조선적은 어느 때는 '무국적자', 어떤 때에는 '북한의 해외공민'으로서 취급을 받아왔다. 조선적과 한국적의 존재나 그 선택은 재일한국, 조선인의 역사와 본연의 방법에 관계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일조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조선적의 문제는 저절로 해소될지도 모르지만, 현시점에서도 문제 개선을 위해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야시마 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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