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7

김대호 - 최보식 편집인이 제기한 의문이다. "현 정권이 이재명을 법으로 문제 삼으려면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 Facebook

김대호 - 최보식 편집인이 제기한 의문이다. "현 정권이 이재명을 법으로 문제 삼으려면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 Facebook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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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 편집인이 제기한 의문이다.
 
"현 정권이 이재명을 법으로 문제 삼으려면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대장동 특혜 의혹' 건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실적 아니면 특혜비리'와 관계된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이게 왜 조용해졌는지 모르겠다."
최보식 편집인 사무실 앞으로, 최인식의 대장동버스와 정창옥의 승합차가 달려 가서 (재판 진행 상황) 방송을 한번 해야 할 듯 하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왜 이리 조용하냐고?
이재명 팀의 요청으로 사건들이 병합되어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500쪽 짜리 공소장)이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한단다. (이재명 팀) 변호인 측은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1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복사비만 1천만원이 들어간다" "증거기록을 모두 읽어보고 깊이 숙고해야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조선일보 기사 한번 보시라. https://www.chosun.com/.../11/06/AJ7NJALUEBFMRKN7XGK3VRQTDA/

선거법 위반 사건도 실은 대장동 사건의 한 부분이다. 혹시 병합됐다면 하세월이었을 것이다. 아마 5년 10년이 가도 1심도 끝 안날 것이다.
사법 관료가 선거법을 매개로 정치에 깊숙히 개입하여 쥐락펴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정규재의 말이다) 맞다. 나도 법관에 의해 정치가 요동치는 나라는 정말 싫다.
그런데 이 대전제는 시민적 덕성, 공정하고 독립적인 언론, 결정적으로는 정당의 자율 정화 기능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상태인가?
실은 더 결정적인 것은 법치주의 내지 법 앞의 평등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허경영과 이재명이 받는 대우를 비교해 보시라.
형사소송 절차는 힘없는 피의자의 인권 내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있는데, 이재명이 힘없는 피의자인가? 솔직히 입법부의 지배자 아닌가? 툭하면 검사 탄핵이다. 법관 탄핵도 식은 죽먹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안 보셨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지 않아, 헌재 마비를 꾀한다. 수틀리면 헌법재판관도 탄핵하여 5인 체제로 만들어 진짜 마비 시킬지도 모른다. 그래 놓고 탄핵을 남발하면? 꼼짝없이 헌법 기관들이 마비된다.
총탄과 수류탄 혹은 구금이나 점거 농성으로 헌법 기관을 마비시켰다면, 쿠데타니 반란이니 했을텐데, 입법으로 마비 시키니 말이 없다. 본질 내지 효과는 꼭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선거법이나 위증교사는 곁가지라고 생각한다. 진짜 심각한 혐의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형사 소송법의 맹점을 활용하여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킨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태도가 결코 아니다. 오죽 했으면 재판장이 변호인들을 꾸짖었겠나?
피흘려 쟁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힌다.
선거법 기소와 위증 교사 기소는 대한민국의 허약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쓴 눈물겨운 변칙 편법이다. 정치와 정당이 정상이었다면 결코 써지 않았을 것이다.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처럼 박정희의 국가주도-수출중심-노동억압 경제발전 방식처럼 눈물나는 편법이다.
그러니 선진국은 안 그러는데, 정도가 아닌데, 소잡는 칼을 왜 안 쓰고 닭잡는 칼이나 쓰냐고 질타 하지 마시라.
최보식, 정규재 두 선배들 꼭 읽어 보시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은 대장동 외에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는데 이제껏 위례 부분만 다루다 지난달에야 대장동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이 대장동과 관련한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하는 증인만 148명에 달한다. 한 재판부가 1년간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은 휴정기 등을 빼면 40~45주 정도이고, 증인 신문은 보통 한 재판 기일에 2~3명 정도 한다. 결국 거의 1년간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하면서 증인 신문을 해야 대장동 부분을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남FC 사건도 마찬가지다.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업 임원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따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를 보면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다. 이 재판에 신청된 증인은 무려 470여 명이다. 피고인들이 성남시와 기업 사이에 오간 공문, 이메일을 증거로 쓰는 데 반대한 탓이다.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로선 이를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이메일 작성에 관여한 이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증거에 부동의하면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질 것이다.
이미 법원 안팎에선 대장동 1심 선고가 나오려면 앞으로 2~3년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 선고에만 4년가량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bosik.kr

'정적(政敵)' 이재명을 제거하려면 좀 더 '큰 칼' 써야 하지 않을까 - 최보식의언론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눈엣가시 같더라도 \'정적(政敵)\'을 제거하려면 좀 더 큰 칼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재판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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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 같은 문제를 소환해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눈엣가시 같더라도 '정적(政敵)'을 제거하려면 좀 더 큰 칼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재판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기소한지 2년2개월만에 내린 법원의 선고는 '법적'으로는 맞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워낙 엄격하게 돼있고 후보자의 어떤 언행도 마음만 먹으면 걸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판사가 이재명에게 벌금형도 아닌 인신형(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한 것은 충분히 법 조문을 따져본 데서 나온 결론일 것이다. 판사는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법을 수호한 셈이다.

그래서 여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법치주의 승리' 혹은 '사법부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 중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거짓의 산을 쌓아왔던' 악당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대선에서 졌던 패장((敗將)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 같은 문제를 소환해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치졸하다.



대선 과정에서는 어느 후보든 적법과 불법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든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호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법이다. 뻔한 거짓말을 하고서도 그게 진실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세뇌시키는 것이 인간이다.

이재명이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거나 "국토부의 협박을 느꼈다"라고 한 발언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 말로 했을 것이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든 맹신하고 반대자들은 '그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여겼다.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선거가 끝난 뒤에 이미 선거에서 패배한 장수에게 그때 거짓말(허위사실공표)을 했느니 안 했느니를 따져 벌을 준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선거법 준수의 경고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일까. 아니면 선거에 패배하면 끝까지 당한다는 메시지일까.


이재명이 말을 잘 바꾸고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 한다는 것은 다들 안다.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는 안 그랬나.

윤석열 후보는 무속 관련 논란이 있자 "내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구약을 다 외운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봤고 주가조작꾼들과는 절연을 했다’고 했다. 이게 사실인가.

장모의 문제가 제기됐을때는 ‘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알다시피 나중에 장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 후보가 알고서 이런 거짓말을 했겠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런 건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검찰이 이재명에게 한 것처럼 기소하고, 법원이 공직선거법 조문에 따라 똑같은 잣대로 판결을 하면, 어쩌면 지난 대선은 무효가 돼야 할지 모른다.

대선 당시 양쪽 후보들이 약간의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판의 승패를 바꾼 게 아니다. 유권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믿고 어느 한 쪽에 투표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으례 그러려니 하며 관전하는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이 끝났을때 양측은 선거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고소고발 건을 서로 일괄 취하하는 게 옳았다. 승자 쪽에서 먼저 제의했어야 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법 조문에 의거해 법치를 수호했다고 해도, 국민의 절반 쯤에게는 '법원을 통한 윤 정권의 정적 제거'로 비칠 수밖에 없다. 만약 대선에서 윤 후보가 패배했고 승리한 이재명 측이 윤석열의 대선 기간 거짓말을 소환해 법정에 세웠으면 보수 진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현 정권이 이재명을 법으로 문제 삼으려면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대장동 특혜 의혹' 건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실적 아니면 특혜비리'와 관계된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이게 왜 조용해졌는지 모르겠다. 이재명은 대장동 건에서 무고했는가 연루됐는가. 검찰은 이런 걸 밝혀줘야 한다.

#이재명유죄선고, #대장동특혜 ==


All reactions:63강길모 and 62 others







Jaehyuk Choi

애도 아니고 대장동은 단국이래 최대 실적이고 비리라고 파야 사이비 우파 곽상도 오십억등 자기들 비리만 나오니 스핀오프해서 별 이상한 정치적 정무적 판단까지 조국 스탠다드로 여론 몰이하려니 꼬이는 것 아닌가? 더이상 대장동 사건을 전면으로 내세울 수 없지. 곽상도 오십억은 아직도 무죄인가?




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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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ndaychule Sheen

최재혁 경기도7급 공무원 조명현 씨, 김문기 씨 유족의 증언이 법카불법결제사건,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스모킹건이 돼버렸는데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https://naver.me/5PVHgIFj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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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Jaehyuk Choi

신대철 저게 사실이면 윤통 검찰은 뭐하고 있나요?




2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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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uk Choi

신대철 명태균 조작은 기소도 안될듯 ㅎ




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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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Moon

귀중한 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




1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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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 Joe Kang

여든 야든 거짓말 하는 사람은 표를 주면 안됩니다...!!!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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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법과 원칙은 동등하게 적용되어야죠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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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uk Choi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함 ㅎ




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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