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Chanjong Yim -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판결 논리와 의문점 (글의 경제성을 위해 존칭 및 직함... | Facebook

Chanjong Yim -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판결 논리와 의문점 (글의 경제성을 위해 존칭 및 직함... | Facebook


기자 at SBS

Chanjong Y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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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판결 논리와 의문점
(글의 경제성을 위해 존칭 및 직함 생략)
1. 재판부의 판결 논리 요약
- 위증교사죄와 같은 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정범의 실행행위 2) 교사자의 교사행위 3) 고의(이중고의: 교사의 고의 + 정범의 고의)가 모두 존재해야 한다.
- “정범의 실행행위”는 (피교사자인) 정범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인)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뜻한다.
- “고의”는 두 가지 고의로 구성된다. ”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다. 두 가지 고의가 모두 존재해야 교사죄가 성립한다.
- ”교사의 고의“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려는 고의를 뜻한다. “정범의 고의“는 정범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인식)를 의미한다.
- 이 사건에서 정범의 실행행위 인정된다
: 이 사건에서는 “정범“에 해당하는 김진성이 증언 4건에 대해서만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김진성의 위증죄가 인정된 4건에 대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는 존재한다. (위증죄가 인정되지 않은 증언에 대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 없고 따라서 위증교사죄 인정 안 된다.)
- 이재명의 교사행위 인정된다
: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증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범인 김진성이 위증죄를 저지르겠다는 결의를 가지게 됐다는 점도 인정된다. 즉, 이재명의 “교사행위”도 인정된다. (김진성 위증으로 판단된 증언 4건에 대해서만 인정)
- 이재명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이재명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재명에게는 ”정범의 고의“뿐만 아니라 “교사의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 정범의 고의 불인정
: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 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이 증언을 요청할 때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이재명으로서는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기 어려웠고, 설사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도 김진성의 증언이 허위라는 것을 이재명이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재명이 김진성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재명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교사의 고의 불인정
: 이재명은 유리한 증언을 김진성에게 요청했을 뿐 특정 사실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이재명이 증언 요청 행위(교사행위)를 할 때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여부 등도 정해지지 않았던 점, 김진성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이재명이 알 수 있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결론
: 김진성이 위증을 했고 ( = 정범의 실행행위가 존재하고), 이재명의 증언 요청 때문에 김진성이 위증을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게 된 점도 인정되지만 ( = 교사행위가 인정되지만), 이재명에게는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의 결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김진성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식(정범의 고의)도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교사죄의 3개 요건 중 “정범의 실행행위”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인정되나 ”고의“(교사의 고의 +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 의문점
(여기까지는 재판부 판결 논리를 비교적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의문점을 간단히 메모한다.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고 의문점 모두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 이재명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교사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김진성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판결에는 이 대목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음.
- 즉, 이재명은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인데 김진성이 위증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는 설명하지 않음.
-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논리상 김진성이 위증 행위를 교사받았다고 착오하여 위증의 실행행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됨.
- 형법총론에서는 교사자의 교사내용과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실행행위의 착오“ 개념으로 설명.
- 만약 피교사자가 교사자로부터 교사받은 이상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범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통설. 교사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교사자의 고의와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짐.
- 이 논리를 가져오면 재판부는 이재명에게는 교사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진성이 착오하여 교사받지도 않은 행위(위증)로 나아갔다고 해도 이재명에게 교사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됨
(사실 이재명의 경우 재판부가 고의를 부정했으므로 재판주 판단대로라면 애초에 교사범으로 볼 수 없고 교사범 책임도 물을 수 없음. 하지만 실행행위의 착오 논리에 비춰볼 때도 김진성이 이재명으로부터 교사를 받았다고 착오하여 위증을 저질렀다면 이재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
- 그러나 재판부는 김진성이 이와 같이 착오에 의해 위증의 실행행위로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으로부터 교사를 받았다는 착오가 아니라 또 다른 동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인지 판단하거나 설명하지 않음.
- 재판부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해 선고했음. 특히 김진성에게는 위증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 선고. 착오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김진성이 위증으로 나아간 이유에 대해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보임.
- 다시 말해,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닌데도 김진성이 위증을 했다면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완결성이 있다고 할 텐데, 정작 김진성이 위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의아하다는 뜻.
- 김진성이 ‘교사받지도 않은 위증’을 저지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기 때문에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임.



All reactions:317Pyung-joong Yoon, 강길모 and 315 others


HyangHoon Kim

<재요약>
"이재명은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해달라고 하는 '고의'는 없었고 그저 유리하게만 증언해 달라고 했는데, 김진성이 착각 내지는 오버하여 위증에까지 나아감. 그런데 판결에서는 왜 김진성이 오버했는지에 대한 설시가 없음."

Hyunsoo Kim

'요청을 받았다고 착오한 채' 이렇게 고쳤어야 할까요?





Jin Hyo Lee

논리가 없는 판결이죠.




Dash Pk

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정말 경제적인 요약입니다



박종식

그렇게 재판을 오래 하면서, 정작 위증의 배경이 교사가 아닌 다른 것임을 설시하지 않는다는게 비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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