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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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선생의 <권력과 사상통제>를 읽다가 탁견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일본의 천황제와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엮어서 사유하는 방식이었다. 일본인들이 천황제를 철폐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반대로 한국인들은 어째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실패했는지를 사유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반공주의는 반복해서 재생산된다. 단순히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과연 국가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보아야 한다. 상징천황제와 국가보안법을 그 이전의 일본 제국주의의 유산으로 보면서 일종의 '조선총독부 체제'로 독해하는 김동춘의 주장에 다 동의하지는 않을지라도 상당히 날카로운 통찰력이라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진보세력의 연대는 제국주의적 유산의 철폐를 고리로 삼아 이뤄져야 한다.
김승호
천황제와 북한 수령제를 상관지어 논하는 시각도 있는 걸로 아네요. 실제 라종일이 저서 장성택의 길에 쓴 내용에 따름 생전의 김정일이 백두혈통 가문을 일본 천황가와 유사한 혁명왕가 정도로 상징주체화 하고 수령의 정치적 실권을 다소 내려놓는 식의 구상을 밝혔었다고도 하고.
제국의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봄, 동아시아 일원의 많은 상호 적대하는 것들이 기실 이리 동근생인 경우가 이 말고도 더 있을 듯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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