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Han
·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입니다. 흔한 사건이죠.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겁니다.
그러니, 남은 건 ‘형량’일텐데, 위증한 김모씨보다는 무거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모씨는 이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했을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입니다.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2023.9.21.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홍정애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