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日우익 '식민지배가 韓발전에 기여' 저서 낙성대硏 창립자 포상

日우익 '식민지배가 韓발전에 기여' 저서 낙성대硏 창립자 포상:

日우익 '식민지배가 韓발전에 기여' 저서 낙성대硏 창립자 포상
이대근 성대 명예교수 저서..일제의 가해 책임 부인에 이용
이세원, 입력 2022.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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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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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성대 명예교수 저작 '귀속재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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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우익 사관을 추종하는 일본 단체 국가기본문제연구소가 '귀속재산연구 - 한국에 묻힌 일본 자산의 진실'(이하 귀속재산연구) 저자인 이대근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제9회 일본연구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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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예교수는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 머물던 일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광복 후 미군정을 거쳐 한국 측으로 이관된 이른바 '귀속재산'(적산)을 연구한 학자다.

귀속재산연구는 일본 대장성과 미군 사령부의 합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1945년 8월에 일본이 조선에 둔 총재산의 평가액을 52억4천600만달러로 추정했다.

한반도의 귀속재산이 패전으로 인해 일본이 만주, 대만 등 모든 해외 식민지나 점령지에 둔 총재산의 24%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이 책에는 식민지 지배가 한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식민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광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행했다는 점에서 어느 나라의 식민지 지배와도 완전히 구별되는 특수한 공업화를 거쳤다"면서 
"식민지사회의 경제 발전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기술했다.

와타나베 도시오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는 "1930년대에 한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 제1차 산업혁명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도상국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이 명예교수의 저서가 "이런 사실을 1차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해 입증한 세기의 저작"이라고 심사 의견을 밝혔다.

이 명예교수는 이영훈·김낙년·이우연·주익종 등 '반일종족주의'의 주요 저자가 속한 낙성대경제연구소의 공동 창립자다.

최근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로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 우익 단체나 미디어는 한국 학자들이 쓴 논쟁적인 저작물을 부각하며 일제 강점기 가해 행위에 관한 일본 측의 책임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 명예교수의 저서를 소개하며 "한반도에 방대한 자산을 남겼음에도 아직도 한국 측의 보상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본서가 말하는 역사적 사실을 한국 측에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작년에는 우익 논객으로 활동하는 니시오카 쓰토무 씨의 저서 '날조된 징용공 문제'를 한국어판으로 번역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에게 특별상을 줬다.

우익 논객 사쿠라이 요시코가 이사장을 맡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죄한 일본 고노담화가 "위안부가 강제연행됐다는 오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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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양23시간전
식민지 근대화론 신 우민화정책을 우상화하는 놈들이 신자유주의 식민사관 뉴라이트를 신봉하는 국짐이지. 일제 침략이 나라를 발전시켰다는 놈들은 매국노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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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ee23시간전
친일 매국노 척결 아직까지 우리주위에 지도층으로 남아있는 친일매국노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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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dgi23시간전
돼지를 왜 잘 먹여 키울까? 돼지가 이뻐서 그런 줄 아는 돼지........ 돼지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줄 아는데 하물며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소리를 지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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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장갑23시간전
이대근 성균관대 명예교수! 철저한 토착 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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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쭌22시간전
저런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 건강보험 등 혜택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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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어의심장23시간전
진짜 이런것들은 특별법 만들어 처벌해야 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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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23시간전
나라팔아처먹을 뼛속깊이 친미,친일 뉴라이트 국짐당 이것들은 보수도 진보도 아냐 외세인 전범국 일본이 지들 민족이라 생각하고있다는 그러니 대한민국 망치려들지 오래전 좀 넘어가고 넘오오고한 토착왜구들 2차대전 끝나고 자국으로 돌아가지않고 우리나라 주민증으로 살고있는 쪽팔휘들 아주많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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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준23시간전
이자의 교수직을 박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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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22시간전
김구선생을 죽인 이승만 후예들이 판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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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레드22시간전
매국노, 민족반역자 니놈들은 당장 대한민국을 떠나라. 니들은 일본놈의 개노릇을 하는 놈들일 뿐 대한민국에 있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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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Strix23시간전
일본은 백제가 넘어가서 만든 나라고 일왕이 한민족 핏줄인거 밝혔는데 무슨 이걸토대로 일본은 한민족 지배받아 발전한 니라 고로 일본은 한국인들한테 고마워해야 마땅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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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사 관련 낙성대는 친일자본으로 커서 조선일보처람 일본 편인거 다 알잖아 역사른 역사답게 가르쳐야지 토론하면 대답도 못하는 찌라시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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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23시간전
이러다가 이 사람은 한일협력에 기여했다고 대통령 훈장 받는거 아닌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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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세상23시간전
말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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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리23시간전
친일 세력이 하는 말은 반대로 하는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거다. 이런 쓰레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대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게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가장 잘못한 일이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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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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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우익 '식민지배가 韓발전에 기여' 저서 낙성대硏 창립자 포상
https://news.v.daum.net/v/20220615132712299

 이대근의 <귀속재산 연구>는 연구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책인데 이런 식으로밖에는 보도를 못하는구나. 관심도 없었으면서.. 
한국언론매체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소비하니 문제만 생긴다. 
한 매체만이라도 이 논의를 연구사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으면 논의가 보다 풍성해질텐데.. 
이대근의 연구는 이대근 개인의 연구사적 관점에서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전체 연구사 차원에서 보아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대근이라는 학자의 학술적 능력이 후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전개 자체가 모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언론매체는 이 나라에 없겠지..
 아쉽다. 이런 식으로 소비돼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저작이라 2권이나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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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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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가장 큰 비판은 한국전쟁으로 귀속재산의 상당부분이 유실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 주장을 한국 학계에 일반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대근이었다. 그 이대근이 40여년에 걸친 연구를 하며 입장을 변화시켰는데 40여년 전의 이대근의 논리로 이대근을 비판한다. 이대근의 입장에서 코웃음을 칠 수밖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근의 논리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주변부자본주의론 - 종속이론의 입장에서 한국전쟁과 1950년대 한국의 자본축적 방식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받은 이대근은 학위연구가 출판되기 이전부터 자신의 연구의 전사前史인 식민지기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다. 내가 기억하는 이대근의 최초의 귀속재산 연구가 1983년에 기고한 미군정과 귀속재산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장은 꽤나 오랫동안 식민지기 경제개발의 성과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으며, 오히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적 질서로의 편입(=주변부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전후의 한국의 고도성장의 주요한 계기였다는 것이었다. 당대의 현실 속에서 반反종속을 표방하고 식민지기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보던 한국 경제(사)학계의 주요한 흐름이 반영됐다. 까치에서 나온 <한국자본주의론>에서 이대근과 총론을 쓴 이헌창은 한국 경제사의 전개가 봉건사회 - 식민지반봉건사회 - 주변부자본주의로의 이행을 겪었다고 도식화했다.

 이대근은 1989년의 집단연구에서도 식민지기 경제개발의 결과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의 모습을 추적하여 한국전쟁을 통해 식민지 개발의 물적 유산의 상당수가 망실되었으며, 그로 인해 전후의 한국의 고도성장은 식민지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기보다는 자신이 학위논문에서 주장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새로운 축적 모델을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식민지기 경제개발을 한국 고도성장의 역사적 기원으로 삼지 않고 미국 중심의 전후 질서로의 편입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그는 그것에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일본식 경제패턴의 미국식 경제패턴으로의 변화과정 속에서 1960년대 이후의 한국형 고도성장을 이끈 수출지향적 정책이 펼쳐질 기반이 마련됐고, 그 과정에서 농민과 농업의 대규모 몰락 및 중소기업의 희생이 나타났다고 본다. 

 그런 그가 2002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행한 1950년대 연구에서부터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국전쟁으로 인한 물적 유산의 상실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전쟁 중에 이동한 산업시설 및 부산 등의 지역에 잔류한 산업시설 그리고 전후복구 과정에서의 귀속재산의 향방 등의 물적 조건 외에도 입지선정, 수입자재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검토한 뒤에 그는 식민지기 개발의 유산이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파괴되지 않았으며, 설사 물적인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지원과정에서 그것들 대부분이 미국식 제도, 기계 등으로 대체되지 않고 식민지기에 도입한 것들의 복구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기 경제개발이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결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었다는 것이다.

 이후 그의 주장은 점점 더 식민지기 경제개발을 높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사회주의의 몰락을 본 그는 마르크스의 생산력 발전론이 옳다는 선언(?)을 하며 생산력 발전(=경제성장)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산력주의로 입장을 바꾼 뒤에 생산력 발전을 축으로 역사발전의 진보를 측정하기 시작한다.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식민지기는 이전과 달리 대단히 밝은 모습으로 보인다. 전후 미국식 질서로의 편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혁명 혹은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생산관계의 변화)을 지향하던 경제사학자는 생산력주의로 돌아선 뒤에도 여전히 미국식 질서로의 편입을 온전히 긍정하지 못하고 식민지기에 대한 긍정으로 넘어가버린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는 미국과 일본의 강한 영향력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한국인들은 이 둘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증오하기까지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두 국가를 '근대' 그 자체로 보고 숭배하고 무조건적인 추종을 하기도 했다. 한국인의 몸에는 일본과 미국의 영향이 마치 흉터처럼 얼룩덜룩하게 새겨져 있다. 한국인이 자신의 역사를 회고할 때, 특히나 자신의 성공의 기원을 탐색할 때 일본과 미국 그 둘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그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을 내세우고 있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식민지기 경제개발의 중요성은 결국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재평가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그의 귀속재산 연구도 완전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게 된다. 한국 경제성장의 역사적 기원은 일본인가? 미국인가? 그의 귀속재산 연구와 1950년대 경제사 연구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는 <귀속재산 연구>는 곳곳에서 서로 모순되는 언술들이 나타난다. 이대근은 자신의 이런 모순을 "귀속재산 부문은 비록 해방 후 그 생산력 기반이 무척 파괴/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규모 면에서나 생산력 수준에 있어, 그것이 계속 국유/국영체제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민영화되었거나 간에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이대근, 2015 : 587)로 해소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연구서에는 귀속재산의 파괴와 유실을 무려 1, 2단계로 나눠서 파악할 정도로 상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연구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파괴가 있었으나, 그렇게 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이대근, 2015 : 560)이라는 모순적인 결론을 내놓을 정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 그는 한국 고도성장의 역사적 기원을 식민지기로 보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미국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긍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출된 결론이지 않나 싶다.

 그의 최종적인 결론은 앞서 본 과거의 입장과 완전히 상반된다. 한국경제성장의 기반을 미국식 세계질서로의 편입과 미국의 원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 '귀속재산' 간의 조합에서 찾던 다소 균형잡힌 시각에서 전쟁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존속된 귀속재산과 미국의 지원만큼이나 중요했던 "청구권 자금" 간의 결합에서 찾는 일본편향적인 시각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었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을지언정 미국식 패턴을 중시했던 미국편향적 시각에서 미국식 패턴의 도입을 가능하게 했던 일본식 패턴의 유산을 강조하던 균형적 시각을 거쳐, 미국식 패턴보다도 일본식 패턴의 존속과 그것을 기능하게 했던 박정희 시기의 청구권자금의 유입을 강조하는 일본편향적 시각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뤄졌다. 

 여기까지만 읽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역시나 친일파였네, 라고 '안심'하며 이대근의 주장을 무시해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근만이 이런가? 
한국의 진보학계는 의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이대근의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예컨대 귀속재산 연구에서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김기원의 <미군정기의 경제구조>는 어떤가? 
김기원은 식민지기 경제개발의 성취가 대단하다는 점을 전제로 그것이 현대 한국 재벌의 모태가 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해방 직후의 노동자 계급의 공장경영과 조직화를 미군정이 폭압적으로 억압하면서 그 이후의 한국 경제의 패턴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이 지점에서 김기원은 과거의 이대근과 마찬가지로 식민지기 경제개발과 한국 현대의 재벌 문제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통시적으로 연결시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적인 언술에서 식민지 경제개발의 성취는 곧잘 무시된다. 김기원 또한 식민지기 경제상황에 대한 서술을 대부분 수탈, 착취, 반봉건적 토지소유 등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식민지반봉건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충돌은 어쩌면 앞서 보았듯이 한국인이 자기 정체성의 역사적 기원을 탐구하는데 있어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귀결이 아닌가 싶다. 
이대근은 1950년대 경제사를 연구하는 경제사학자로서 이러한 모순적 위치를 40여년에 걸친 그의 연구사를 통해 전부다 보여주지 않았나 싶다. 
우리가 그를 단순히 친일파니 종속이론가니 하는 식으로 무시할 게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탐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보고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보다 생산적일 것이다
한국 언론매체들이 이런 지점들을 나보다 더 세련되게 다룰 수 있다고 보는데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 매번 친일파니 뭐니 하면서 이 사람들 논의를 소비하고, 실제로 얼마 가지 않아 일본 우익들이 접근해서 이 사람들의 논의를 전유해버린다. 논의는 확장되지 못하고 그저 한국을 비난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 부역자의 주장 이런 식으로 소비되어버린다. 우리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탐구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 짧은 글을 읽고 약간이나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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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 연구 -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 학술도서 
이대근 (지은이), 이숲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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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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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본 패전 이후 식민지 조선에 남아 있던 일본인 사유 재산의 처분에 관한 연구로, 당시 국부의 80%를 차지했던 일본인들의 재산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존재했고, 패전 이후 ‘적산’이라고 불렸던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누구에게 이양되었는지를 밝힌 연구서이다. 특히 저자는 대한민국 설립 과정에서 국부의 대강이 되었던 이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던 배경 역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목차

제1장 序論 : 왜 歸屬財産인가?
Ⅰ. 植民地 遺産으로서의 歸屬財産
Ⅱ. 이제 와서 문제 삼는 理由
Ⅲ. 지금까지 硏究가 不實한 理由
Ⅳ. 結語 : 硏究의 필요성
<補論 1> 韓國 現代史 연구와 歸屬財産

제2장 日本資金의 流入過程
Ⅰ. 序論 : 資料-槪念-用語 문제
Ⅱ. 資金의 유형별 流入實績
Ⅲ. 流入資金의 綜合과 評價

제3장 歸屬財産의 形成過程(Ⅰ) : SOC 건설
Ⅰ. 鐵 道
Ⅱ. 道 路
Ⅲ. 港 灣
<補論 2> 山林綠化事業

제4장 歸屬財産의 形成過程(Ⅱ) : 産業施設
Ⅰ. 電氣業
Ⅱ. 鑛 業
Ⅲ. 製造業

제5장 歸屬財産의 管理(Ⅰ) : 美軍政 시대
Ⅰ. 解放 당시 日本人 財産의 現勢
Ⅱ. 美軍政의 歸屬財産 接收過程
Ⅲ. 歸屬事業體의 管理 및 處分
Ⅳ. 歸屬財産의 한국정부 移管
<補論 3> 해방 후 北韓의 일본인 技術者 : 抑留와 活用

제6장 歸屬財産의 管理(Ⅱ) : 韓國政府 시대
Ⅰ. 「韓·美 最初協定」과 歸屬財産의 引受
Ⅱ. 引受財産의 實狀과 管理體制
Ⅲ. 歸屬財産의 處理過程
Ⅳ. 民間拂下 이후의 運營狀況

제7장 해방 후 韓國經濟 展開와 歸屬財産
Ⅰ. 植民地 遺産으로서의 歸屬財産
Ⅱ. 해방 후 1950년대 經濟와 歸屬財産
Ⅲ. 1960년대 韓日協定과 歸屬財産

책속에서

韓國經濟가 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GNP가 겨우 62달러2)에 불과하여, 이는 당시 우리와 유사한 東南亞의 필리핀이나 泰國 등은 물론이고 저 멀리 블랙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도 못 미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最貧國이었다는 식의 주장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정부나 언론 심지어 經濟學 교수 간에서까지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는 이런 주장이 과연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까? 저자가 보기로는 어림없는 수작이다. 8·15 해방 당시, 아니 1960년대에 들어서까지 한국경제가 東南亞나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도 뒤떨어진 지구상에서 가장 落後된 低開發 상태였단 말인가? 이는 지난 식민지 시대 경제발전에 대한 전적인 無知의 산물이요 言語道斷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은 주로 1960∼70년대 朴正熙 시대 경제개발의 功績을 지나치게 부추기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지어낸 터무니없이 誇張된 比喩(비유)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식민지 시대 일본에 의한 경제적 발전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1950년대 李承晩(自由黨) 정부가 정치적으로 獨裁만 하고 경제적으로는 아무 것도 해놓은 것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1950년대 卑下論(비하론)의 3가지 요인으로 갈라볼 수 있겠으나, 그 어느 것이든 부당한 정치적 요구에 의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바꿔말해 역사적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제대로 밝혀보고자 하는 知的 慾求가 이처럼 때늦은 歸屬財産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된 所以然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1965년 6월 세계 外交史에서 그 類例가 없는 장장 14년이란 오랜 鎭痛(진통) 끝에 타결되는 韓日協定에 의거하여 도입되는 일본 請求權資金(無償 3억 달러, 有償 2억 달러)의 자금 성격에 대해 지금까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것이 지난날 36년간의 日本 식민지 지배에 따른 韓國人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수탈에 대한 ‘報償的’ 차원에서 일본이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한 有/無償의 자금으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權利 ― ‘對日 請求權’의 뜻 ―행사로 받게 된 자금으로 이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 사회 一角에서는 36년의 식민지 支配에 대한 報償 치고는 5억 달러란 금액이 너무 적다든가, 그 정도 報償으로 일본에 합의해 준 당시의 한국 정부(朴正熙)는 民族 反逆的이라는 식의 理念 攻勢를 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보면 이 請求權資金이란 돈의 성격은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韓日會談 과정을 잠깐 들어다볼 필요가 있다.
1952년 제1차 회담에서부터 韓, 日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다른 성격의 ‘財産 請求權’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한국 측은 일본에 대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報償的 성격의 請求權을 제기하게 되고, 반면 일본 측은 지난날 자기네가 한국에 두고 온 財産 ― 특히 민간의 私有財産 ― 에 대한 財産權 행사로서의 請求權을 제기하였다. 일본 측 청구권 주장의 논리는 이러했다. 해방 후 한국에 들어선 美軍政이 일본인의 私有財産까지를 몰수하여 그것을 1948년 9월 한국정부에 無償으로 이관한 것은 명백한 國際法 위반이므로 일본은 엄연히 이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게 되자 會談은 결렬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양측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주장하려면 그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정확한 금액을 算定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자, 양측은 상호 상대방에 대한 請求權을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相殺(상쇄)하자는데 합의하게 된다. 양측이 상호 자신의 請求權을 포기함으로써 ‘請求權’이란 용어도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 셈이었다.한국 측은 그러나 이 請求權 용어를 계속 사용코자 하였다. 말하자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植民地 지배에 따른 請求權은 비록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戰前에 일본 軍需산업이나 기타 일본 民間기업 등에 종사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未拂 賃金이나 기타 債權 등에 대한 민간의 개별적 請求權은 계속 존재한다는 논리에서였다. 사실상 이러한 논리도 현실적으로는 성립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請求權의 행사를 위해서는 각각의 件別로 그 청구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를 위한 基礎 資料를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양측이 양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위에서, 양측은 그 代案으로 정치적 協商 ― 소위 ‘金·大平메모’ 방식 ― 을 통한 一括打開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택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양국 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無償 3억 달러, 有償 2억 달러’ 의 資金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고려에 의한 一括打開方式에 의한 産物이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자금의 성격도 당초의 請求權資金으로서의 名分은 사라지고, 日本 측 입장처럼 현실의 韓國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일본이 지원한다는 名目의 經濟協力資金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그동안 慣行으로 사용해 온 ‘對日 請求權資金’(無償 3억 달러, 有償 2억 달러)이란 용어는 그 자금의 본래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1965년 6월의 韓日協定에 의거하여 도입된 대규모 日本資本의 성격에 대해, 韓國은 협정의 상대방(일본)이 ‘請求權資金’이란 名目으로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經濟協力資金’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처음 자기가 제기한 그 명칭을 그대로 고수한 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日本이 과거 36년간의 植民地 지배에 대한 어떤 금전적 報償을 해준 것으로 잘못 이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상대방인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은 이 5억 달러의 請求權資金으로서가 아니라, 8·15 당시 그들이 한국에 두고 온 재산(歸屬財産)과 맞바꾸는 식으로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양측 간의 誤解를 불러오게 된 데에는 한국정부 측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시 朴正熙 정부는 韓日協定 체결 당사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納得시키면서 정부 스스로 用語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내 회담 반대여론을 너무 의식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다. 이 점이야말로 朴正熙 정권 18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失政 케이스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용어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그 후 韓日協定 체결로 國交가 正常化된 이후에도 韓·日 간의 過去史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처럼 만들어 주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국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逆行시키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었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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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대근 (지은이) 

1939년 慶南 陜川 출생
서울대학교 商科大學 및 동 大學院 졸업(경제학 박사)
미국 뉴욕 州立大學(SUNY at Albany) 대학원 유학(경제학 석사)
日本 京都大學 遊學
中國 北京大學 遊學
韓國産業銀行 調査部 근무
國際經濟硏究院 근무
成均館大學 貿易學科/經濟學部 근무  
현재 成均館大學 名譽敎授화 잡지
최근작 : <귀속재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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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근·현대 경제사의 블랙홀,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

귀속재산 문제는 해방 이후 한국 경제사의 블랙홀이다. 1945년 패망한 일본이 오랜 식민지 지배를 종식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할 때 미군정은 ‘귀속재산(vested property)’이라고 부른 과거 일본인들 소유의 모든 재산을 접수했다가 3년 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이를 이승만 정부에 이양했다. 그 규모로 볼 때 이 재산은 당시 식민지 조선의 대부분 부(富)를 형성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국 근·현대 경제사에서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무려 7백 쪽에 가까운 이 책은 지난 수십 년간 귀속재산 문제에 천착했던 한 연구자가 그 성격과 내용, 형성과 소멸, 한국 근·현대 경제사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다양한 자료와 통계, 역사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설하여 이 분야 연구에 획기적인 관점을 제시한 기념비적인 연구서이다.

‘식민지 유산’으로서의 귀속재산

귀속재산은 개항 이후 식민지기를 거쳐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축적한 대부분 고정자산이다. 해방 후에도 꽤 오랜 기간 우리는 ‘적(敵)의 재산’이라는 뜻으로 이를 ‘적산(敵産)’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군정으로부터 이 재산을 양도받은 이승만 정부는 1950년대 대부분 민간에 불하했고,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이 재산은 점차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귀속재산’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실제로 그 재산의 축적이 대부분 식민지기에 이루어졌기에 ‘식민지 유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한국인들은 그 실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그런 재산이 존재했다는 사실마저 부정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한국 근·현대 경제사 분야에서도 귀속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어 한국 경제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제외된 상태로 전제부터 불완전한 연구가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왜곡된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예를 들어 해방 후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하다는 아프리카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가난했다는 엉뚱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책은 귀속재산이나 식민지 유산 문제를 편견 없이 다시 살펴봄으로써 근현·대 경제사 연구의 방법론이나 분석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사적 의의가 각별하다.

귀속재산 규모

신뢰할 만한 자료를 생산할 수 없었던 당시 전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귀속자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1945년 미군이 인수 당시 재산 규모를 정확히 밝힌 적이 없고, 철수하는 일본인들 역시 자기 재산의 규모를 밝힌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종전 후 일본 내 주일 미군(연합군) 사령부에서 미일 합동으로 일본인들이 국외에 두고 온 재산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조선에 두고 간 재산은 대략 52억 달러로 추계되었다. 이는 총 해외 일본인 재산(219억 달러)의 약 24%를 차지하는 금액이었다.
해방 직후 국내 정부기관과 언론에서는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각종 조세를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국부에서 귀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80∼85%로 추정하고 있었으니 이후 한국 근·현대 경제사에서 귀속재산을 제외하고 연구와 논의를 계속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귀속재산의 불하와 환수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이 이양한 귀속재산을 일반 공개입찰 방식으로 일반에 양도했다. 대부분 기업가들이 불하받았으나, 원매자가 없을 때는 정부가 특정인에게 불하를 권고하기도 했다. 불하받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규모 있는 기업을 운영하던 상공인들, 당해 기업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었고, 구 지주 계층을 산업자본가 계층으로 전환시키려던 정부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정부는 “미국식 자유기업주의 도입”이라는 원칙에 따라 무조건 많은 기업을 불하한다는 방침으로 특정인에게 헐값으로 넘기기도 하여 4·19 이후 민주당 정부와 5·16 이후 군사 정부가 ‘부정축재처리법’에 따라 이미 불하된 재산의 환수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군사 정부는 금융기관, 철강·기계, 전기업 등 기간산업에 속한 기업을 다시 국유·국영으로 환원하기도 했으며, 이들 기간산업의 국유화 조치를 토대로 1962년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한일협정 당시 쟁점이 되었던 귀속재산

한일협정 당시 한국이 일본에 과거 36년간 식민지 통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자(대일청구권자금), 일본 측에서는 이에 맞서 과거에 한반도에 두고 온 민간인 사유재, 곧 귀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역청구권자금) 그 근거로 일본은 해방 후 미군정이 일본인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그것을 한국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한 조치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체결된 육전조규(陸戰條規)를 보면, 어떤 경우에도 점령군은 점령 지역에서 민간의 사유재산을 몰수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 규정은 당시 미국 대표가 앞장서 주장하여 통과시켰는데,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서 미국이 이를 스스로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결국 상호 청구권을 상쇄하여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귀속재산과 관련된 풍부한 자료와 통계

1948년 9월 美軍政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이관된 귀속재산 총 건수는 170,605건이었고, 미군정에 인수되지 않고 농림부 등에 등록되어 있던 구 일본인 재산이 121,304건에 이르러, 이를 합한 총 재산 건수는 291,909건이었다. 그중 98.5%인 287,555건이 각종 부동산이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저자는 귀속재산을 크게 국가 재산, 민간 기업 재산, 개인 재산으로 나누고 각 부문의 매우 상세한 통계 자료는 물론 각 재산의 구성과 형성 과정, 특징은 물론 관련 법령들까지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본문과 부록에 수록된 80여 개의 도표와 통계 등은 향후 이 분야의 연구를 이어갈 후학들에게 실질적으로 더없이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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