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형령 시행 규칙
조선 태형령
제령 제13호, 1912년 3월 18일 공포 1912년 4월 1일 시행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는 자는 상황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2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1. 조선 내에 일정한 주소가 없는 경우
2. 자산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3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언도 받은 자가 그 언도 확정 후 5일 안에 이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즉결 관서의 장(長)이 상황에 따라 태형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태형 집행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태수(笞數)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태형을 면한다.
제4조 본 영(令)에 의해 태형에 처하거나 벌금 또는 과료를 태형으로 바꿀 경우에는 1일 또는 1원을 1태(笞)로 계산한다. 1원에 모자란 것은, 이를 1태로 계산한다. 다만, 태는 5대로 내려갈 수 없다.
……(중략)……
제6조 태형은 태로 볼기를 때려 집행한다.
제7조 ①태형은 30태 이하는 1회에 집행하며, 다시 30태까지 증가할 때마다 1회를 추가한다.
②태형의 집행은 1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중략)……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중략)……
제13조 이 영은 조선인에게만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호외, 1912년 3월 18일
조선 태형령 시행규칙
조선 총독부령 제32호, 1912년 3월 19일 공포 1912년 4월 1일 시행
제1조 태형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번 의사가 수형자의 신체를 진찰하여 태형을 받기 어려운 건강 상태라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단, 의사가 진찰할 수 없을 때에는 입회 관리(立會官吏)의 인정에 따라 집행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중략)……
제5조 태형의 집행에는 전옥(典獄), 간수장 또는 즉결 관서의 장이나 그 대리관이 입회하여 태형을 집행하며 또 집행 태수(笞數)를 고지한 후 소속 관서의 이원(吏員)으로 하여금 집행케 한다.
……(중략)……
제7조 태형 집행 중에는 집행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는 장내(場內)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입회 관리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중략)……
제11조 태는 길이 1척 8촌, 두께 2푼 5리, 너비는 태의 머리를 7푼, 태의 손잡이를 4푼 5리로 하며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다. 마디는 깎아 내고 삼[麻]으로 세로 방향으로 싸는데, 잘라 낸 부분에서 태의 머리는 1촌 2푼을 남기고 손잡이는 6푼을 남긴다. 삼실[麻絲]로 외부를 가로 방향으로 단단히 감되 한 번 감을 때마다 등 부분에서 서로 묶어서 한 가닥의 모서리를 이루게 한다. 길이 5촌의 베 조각으로 태의 손잡이를 감싼다. 바깥지름이 태의 머리가 2촌 3푼, 태의 손잡이가 1촌 5푼이 되도록 한다.
부칙
이 영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호외, 1912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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