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본방인’이란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李 昇 燁*

人文学報106号

『人文学報』第106号 (2015年 4 月)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植民地・勢力圏における「帝国臣民」の在留禁止処分
―― 「清国及朝鮮国在留帝国臣民取締法」を中心に ――
李 昇 燁*


はじめに
1.中国および朝鮮における在留禁止の法令
1 ) 「清国及朝鮮国在留日本人取締規則」(明治 16 年太政官布告第 9 号)
2 ) 「清国及朝鮮国在留日本人取締規則」改正 (明治 18 年太政官布告第 26 号)
3 ) 「清国及朝鮮国在留帝国臣民取締法」(明治 29 年法律第 80 号)
4 ) 在留禁止法令の解釈と運用
2.日本帝国の拡大と在留禁止法制の展開
1 ) 日本の植民地獲得と「取締法」の拡大適用
2 ) 「外地」における在留禁止法令と各地域間の連携
3 ) 暹羅国 (タイ) への「取締法」拡大をめぐる議論
3.在留禁止制度の運用と改廃をめぐる論議
1 ) 在留禁止処分の濫用と海外在留民の改廃要求
2 ) 帝国議会における「取締法」廃止論議と外務省の対応
おわりに





要 旨
1883 年,在釜山日本居留民の騒動をきっかけに成立した在留禁止制度は,「安寧妨害」「風俗
壊乱」の人物を,領事の判断により退去させることができる行政処分として,領事館警察の居留民取締の強力な手段として機能した。最初,清韓両国における日本人が対象になっていた在留禁止制度は,日本帝国の膨張に伴い,その適用対象を「新附の臣民」である台湾人や朝鮮人にまで拡大していく一方,新たに日本の植民地・勢力圏に編入された地域では,外地法の形式で大同小異な内容を構成し,法制そのものが帝国全域に拡張していくことになった。その結果,日本帝国全体に亘る,人の移動・居住に対する統制システムが成立するに至っ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帝国法制の連鎖は,「居留地的属人法」が「内地法」から「外地法」へと拡張していく 過程を克明に表すと共に,帝国の領域・人民支配における「内」と「外」の重層性を示す事例として注目に値する。


1883년 재부산 일본 거류민의 소동을 계기로 성립한 재류금지제도는 “안녕방해” “풍속괴란”의 인물을 영사의 판단에 의해 퇴거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영사관 경찰의 거류민 단속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최초로 청한 양국에 있어서의 일본인이 대상이 되고 있던 재류 금지 제도는, 일본 제국의 팽창에 수반해, 그 적용 대상을 「신부의 신민」인 대만인이나 조선인으로까지 확대해 가는 한편 , 새롭게 일본의 식민지·세력권에 편입된 지역에서는, 외지법의 형식으로 대동 소이한 내용을 구성해, 법제 그 자체가 제국 전역에 확장해 가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 제국 전체에 걸친 사람의 이동·거주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성립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국법제의 연쇄는 '거류지적 속인법'이 '내지법'에서 '외지법'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극명하게 나타내며, 제국의 영역·인민지배에 있어서의 '내' 와 「외」의 중층성을 나타내는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キーワード:領事館警察,在外国民,在留禁止,帝国法制,連鎖
Summary

Created in Pusan in 1883 in response to the disruptive actions of Japanese residents there, legislation for residential prohibition, as an administrative measure allowing consular police to expel from concession zones people deemed dangerous to public peace and public morality, functioned as a powerful took for consular police control over local residents. 

These regulations first applied to Japanese residents in Korea and China, but as the Japanese empire expanded and new territories came under Japanese control and influence (such as Taiwan, the Kwantung leased territory, the Qingdao occupied area, and Micronesia (Nanʼyō), Taiwanese and Koreans who had become new imperial subjects of Japan also fell under such regulations, as more or less identical legal laws were adopted throughout the empire. As a result, the empire-wide system for the control of residence and movement by imperial subjects was established. This linkage of imperial legal regulations illustrates both the process by which laws concerning residential control of subjects were expanded from the mainland to overseas territories, as well as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ʻinsideʼ and ʻoutsideʼ within the context of imperial territory and the control of people residing in it.

Keywords : consular police, overseas nationals, prohibition of residence, imperial law, lin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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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위험한 얘기를 좀 했으니
이쯤 해서 슬쩍 까방권 카드를
꺼내 보자.
(뭐요? 10년 지난 건 무효라구요?! 😱)




본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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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0902261937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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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재류금지'日문건 발견(종합2보)

송고시간2009-02-26 16:48 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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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재류금지'日문건 발견(종합2보)201명 기록적시..새인물 180명 포상근거로 활용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이 중국 간도 지역에서 활동중인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국가보훈처는 26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제도에 악용됐던 재류(체류)금지 처분문건인 `본방인 재류금지 관계잡건(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 4천여매를 수집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방인'이란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재류금지는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추방하는 것으로, 애초 일본인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중국 체류 조선인도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됐다.

이 문서들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 보훈처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이 해외사료수집위원인 일본 교토대 이승엽 교수를 통해 수집한 것이다.

이들 문서에 나타난 조선인의 체류금지 지역은 간도(間島), 훈춘(琿春), 지린(吉林) 등 동만주 지역에 집중됐고 독립운동가를 체포, 추방하는 제도로 악용됐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다.

이번에 수집된 문건에는 양기탁, 편강렬, 계봉우 선생 등 이미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21명이 포함돼 있지만, 그간 공적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180명의 활동사실까지 적시되어 있어 향후 이들의 독립유공자 포상근거가 될 전망이다.

또 독립운동 공적사실을 인정받아 이미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들의 경우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문건에는 대상자의 나이, 직업, 원적, 현주소, 활동내용과 검거직후 촬영한 사진까지 있다"며 "사진수록 인물은 201명 중 174명"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아직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밝혀진 독립운동가 180명 중 13명의 명단만을 공개했다.

보훈처는 201명 중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지 않은 180명은 자료 분석을 마친 뒤 포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활동가 본인을 일제가 체포해 심문한 기록이라서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부분까지 나와 있어 종래 학계에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유형의 자료"라고 밝혀 사료로서도 적지않은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래 학계 등에서는 판결문 류의 행형자료와 일제정보보고 서류를 많이 활용해왔는데 판결문은 단일사건에 대해 조사한 것이라 내용을 소략할 수 있고 하나의 사건에 국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자료는 단일사건이 아니라 중국 만주 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활동 모습을 모아놓은 것이라서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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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090813004118

독립운동 군자금 모금 ‘낱낱이’
입력 : 2009-08-13

보훈처, 만주 항일운동 발굴 자료집 발간
독립운동가 사진·인적사항도 상세 수록

◇만주지역 한인의 독립운동 기반을 조성했던 양기탁·장진우의 재류금지 처분 보고서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군자금 모금의 실상을 담은 자료집(640여쪽)이 공개됐다.

이번 자료집에는 군자금 모금에 앞장섰던 만주지역의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와 개인의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이 자세하게 수록돼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졌던 만주지역 군자금 모금활동에 대한 연구와 함께 후손들의 유족찾기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만주지역 항일 독립운동가에 대한 일제의 거주제한 처분 보고서를 엮은 자료집, ‘만주지역 본방인 재류(체류)금지 관계잡건’(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본방인’이란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재류금지는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추방하는 것으로, 원래 일본인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는 중국 체류 조선인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됐다.



◇만주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일제에 검거된 독립운동가들

1915년부터 1926년까지 기록된 이 자료들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 소장 중인 것을 보훈처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이 해외사료수집위원인 일본 교토대 이승엽 교수를 통해 수집한 것이다.

자료집은 구춘선을 수령으로 하는 국민회, 방우룡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의군을 비롯해 임시군정부, 북로군정서, 대한의군단, 대한통의부 등 단체들이 군자금 모집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독립운동가를 지칭하는 ‘불령선인’에 대해 일제가 거주를 제한한 재류금지 사유서와 재류금지 명령서, 체포 당시에 찍은 사진 및 관련 인적사항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103장(175명)에 달하는 만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만주지역에서의 재류금지 처분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 독립운동이 정점에 달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자료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만주지역에서의 각 종교단체의 활동도 나와 있다. 아울러 자료집은 북간도 용정의 3·13 만세운동과 국내의 연관 관계도 보여주고 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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