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과 선동 사이
이승엽 선생께서 오랜만에 전우용 저격을 하셨기에 40분 넘는 YouTube까지 보고 말았는데,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신이 나온 방송을 소개하면서 요약한 얘기가 너무나 엉터리다.
국적논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두가지.
*1899년에 만들어진 국적법은 헌법에 나오는 “신민의 요건”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차피 헌법이 식민지에 적용된 것도 아니지만, 기본은 식민지문제논의가 아니라 일본인여성과 결혼한 외국인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 여성문제에 있었다.
외국인과 결혼하면 호적에서 빠지면서 당연한 듯 국적을 잃었는데, 거기서 파생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인여성들이 결혼해도 국적을 잃지 않게 된 건 패전이후였다.
*일본의 호적은 혈통이나 이름이나 언어 이상으로 “국토“(본적지) 중심주의였다. 조선에 살던 일본인에게 본토호적은 있어도 본토참정권은 없었고, 조선인이 본토(内地)일본인 호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다.
1945년 4월에
일정 자격을 갖춘 조선인남성에겐 참정권(국민의자격)이 부여되었지만(신민이든 국민이든 무늬와 실질을 적절히 나눠 사용하다가 일본인취급을 공식화하기로 한 셈)
일본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건 패전이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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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인'은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국적 없는 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전우용)
근대일본에서 국적 관련한 논의의 모든 기본은 호적에 있었다. 일본호적과 조선호적은 구분 되어 있었지만 조선은 식민지가 된 순간부터 구조적으로 일본 제국의 ’신민‘이었다. 한일합방조약6조에 따르자면.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대한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대한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신체및 재산보호”란 국가의 기본역할이므로.
이승엽교수 말처럼 중국이나 일본 아닌 서양으로 나간 사람들이 일본여권을 가졌던 이유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일본국적이었다면, 재일동포는 일본에 '귀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전우용)
무슨 얘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설마 1952년에 재일교포들이 그때까지의 일본 국적을 박탈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후엔 귀화 또는 영주권이 필요해 졌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걸까.
내건 깃발과 달리 존재한 차별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부정확하고 ‘감정적’인 기술은 정확한 이해와 진짜 필요한 비판을 방해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선동만 난무한 사회를 만든다. 전우용의 말과 글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간간이 한숨이 반주처럼 섞이는 이유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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