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음모·선동` 이석기 기소…반국가단체 혐의 제외
입력 : 2013-09-26
검찰은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다.
26일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석기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유사한 공소사실로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존 구속영장에 드러난 바와 같이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 자택 등에서 북한소설 등 이적표현물 190건을 압수,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이 작성한 이 의원 공소장에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가 제외됐다.
앞서 수사당국은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기 위해 이 의원 등에게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중간수사결과발표 자료에서도 검찰은 'RO는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 대남투쟁 3대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공소장 대부분을 RO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데엔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또 검찰이 이 의원 등에 대해 여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지만 공소장에는 이 내용도 없었다. 형법상 여적(與敵)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중한 범죄를 말한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선 RO 가이드라인이나 결성 시기 등을 계속 수사하는 과정이라 지금은 구체적인 답변이 힘들다"며 "광범위하게 법리검토를 한 것은 맞지만 여적죄 적용을 검토한다고 확인해 준 적은 없다"고 답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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