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국가와 대칭국가 - 식민지와 한국 근대의 국가
윤해동 (지은이)소명출판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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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쪽
책소개
이중국가, 식민국가, 대칭국가라는 세 개의 국가개념을 사용하여 식민지기의 정치권력 혹은 국가를 분석한다. 이중국가는 대한제국과 통감부가 병존하던 시기 권력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조선총독부 권력은 식민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이와 대치하고 있던 저항국가 즉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칭국가로 규정하였다.
이중국가는 식민국가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식민국가가 이 책의 중심적인 분석 대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식민국가는 그 자체만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제국,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민의 저항(권력)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그 권력의 기반이 잠식되어 가는 존재가 바로 식민국가였다.
식민국가의 다른 한편에 서있는 저항권력 즉 대칭국가의 존재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식민국가는 강한 능력을 가진 국가였지만, 반면 자율성은 약한 그런 근대국가였다. 한편 대칭국가는 반(半)주권을 가진 반(半)국가였음에도, 강한 자율성을 가진 국가였다.
목차
머리말_만약 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3
제1장 ‘식민지적 사유중지’와 ‘식민국가’ 13
제2장 통감부와 ‘이중국가’ 33
1. 이중국가론 44
2. 군사점령과 보호국화 50
1) 보호국이란 무엇인가? 50
2) 군사점령과 보호국으로의 길 55
3. ‘폭력기구’ 해체의 세 차원 61
1) 한국정부의 기반 잠식 63
2) 폭력기구의 해체와 장악 66
3) 저항폭력의 진압 71
4. 사법권 침탈과 ‘법권’ 철폐 74
1) 사법권 침탈 76
2) 영사재판권 철폐 78
5. 이중국가 해체와 병합 82
제3장 총독과 조선총독부 행정 87
1. 총독과 식민지 97
1) 총독의 종합행정권 99
2) 조선행정에 대한 지휘감독권 103
3) 역대 조선총독 108
2. 조선총독부의 행정과 재정 113
1) 총독부의 행정 113
2) 총독부의 관공리 115
3) 관공리의 민족별 구성 119
4) 총독부의 재정 125
3. 자본주의국가 129
1) 자본주의국가 129
2) ‘수탈’과 ‘위대한 탈출’ 131
제4장 조선총독부의 입법기능과 식민지의 법 137
1. 세 종류 성문법과 관습 143
2. ‘법에 의한 지배’의 구축 146
3. 총독의 입법권과 제령 151
4. 제국 일본의 법령 158
5.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법령 164
6. 관습의 힘-중추원과 부작위적 ‘동의’ 167
7. 현법顯法과 은법隱法 179
제5장 조선총독부 재판소와 경찰 183
1. 사법기관 191
1) 조선총독부 재판소 191
2) 조선의 검찰제도 199
2. 식민지경찰 202
1) 헌병경찰(1910~1919) 202
2) 보통경찰(1920~1945) 212
제6장 지방행정과 도 223
1. 근대적 관료행정과 도제道制 229
2. 도회와 ‘식민지공공성’ 241
제7장 제국과 식민지의 사이 253
1. 이왕직 268
1) 이왕직 269
2) 왕공족 276
3) ‘조선귀족’과 ‘조선보병대’ 280
2. ‘조선군’ 284
1) ‘조선군’의 세 시간 284
2) 일본의 대외침략과 조선군의 ‘파병’(1919~1945) 292
3) 조선인의 군대 참여 306
4) ‘본토결전’과 제17방면군(1945) 318
3. 조선은행 327
제8장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총독부-대칭국가와 식민국가 339
1. 국가론의 지평 345
2. 한국 근대의 두 국가 349
3. ‘대칭국가’ 355
1) 주권의 두 얼굴 355
2)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반주권’ 360
3) ‘대칭국가’라는 상징 364
4) 분출하는 국가들, 경쟁하는 주권성 368
4. 식민국가 372
1) 주권 없는 ‘근대국가’ 372
2) 조선총독부와 ‘국가의 효과’ 376
3) 식민국가라는 모델 379
5. 국가와 민족의 대위법 380
제9장 식민국가와 동아시아 385
미주 407
참고문헌 429
용어 찾아보기 442
인명 찾아보기 456
접기
책속에서
˝‘선진국‘ 한국의 바탕에는 민족주의의 두터운 거품으로 싸여있는 식민지가 깊숙이 그리고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를 직시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이다. 식민지 경험은 한국인만이 치러야 했던 예외주의적 고난의 사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6쪽.)
˝궐위의 시대 곧 정치와 권력이 서로 어긋나 있는 시대, 국민국가가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시대는 ‘지구화된 주권‘이라는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전지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구화된 주권이라는 이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런 세계에서 자유로운 세계의 만민은 지구적 정의라는 이상과 더불어 주권적 자유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383쪽.)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전지구적 식민지근대가 만들어내고 있던 이런 국가의 풍경을 그려내고 싶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국가 너머를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406쪽.) 접기 - zazaie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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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2022년 7월 8일자 '새책'
저자 및 역자소개
윤해동 (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현재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한국사와 동아시아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으로 『식민지의 회색지대』(역사비평사, 2003), 『지배와 자치』(역사비평사, 2006), 『근대역사학의 황혼』(책과함께, 2010), 『植民地がつくった近代』(三元社, 2017), 『동아시아사로 가는 길』(책과함께, 2018) 등이 있음. 주요 관심 분야는 평화와 생태를 중심으로 한 융합인문학 연구임.
geobookz@gmail.com
최근작 : <식민국가와 대칭국가>,<경성제국대학과 동양학 연구>,<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 … 총 29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식민지적 사유중지’와 기묘한 국가 논의-‘국가론 부재의 국가’(조선총독부) 대 ‘국가 없는 건국론’(대한민국 임시정부)
‘토착왜구’로 상징되는 인식론적 폭력은 ‘식민지적 사유중지’라고 하는 인식론적 공백사태를 초래한다. 식민지적 사유중지라는 인식론적 공백은 모든 근대적인 사회적 구성에 대한 사유중지를 초래하며, 이는 다시 인문, 사회과학적 연구 기반의 약화를 불러온다.
식민지적 사유중지라는 사태는 국가론과 관련하여 상반되는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하나는 ‘국가론 부재의 국가’(조선총독부)를 기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없는 건국론”(대한민국임시정부)을 주장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지배한 식민지시기의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부면에서 국가상태를 상정하고 있지만, 총독부라는 권력기구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 국가론 부재의 국가에 관한 논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논의가 사회의 한쪽에서 무성하지만, 그게 어떤 국가인지 혹은 국가인지 아닌지조차 말하지 않는다. 국가를 말하지 않는 건국론, 어찌 기묘하지 않은가? 이제 이처럼 기묘한 국가 논의 상황을 넘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
식민지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방법-‘식민국가’ 논의
식민지의 총독부 권력을 국가론적 논의에서 배제해 버리고 단지 권력의 특수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조선총독부를 인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게으르고 무책임한 방식이라는 것도 확실하다. 조선총독부는 국가론적 논의에서 배제해야 할 예외주의적 사례가 아니다. 식민지는 인간의 역사와 기억 속에서 폐기해야 할 대상이거나 부끄럽기만 한 경험이 아니다. 식민지는 인류사의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한편으로 가장 빛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식민지 경험을 통하여 인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억압과 종속을 그냥 견뎌야 하는 관습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새로이 개발하고 발견해나가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식민지민의 지속적인 저항을 통하여 식민지 억압의 경험은 빛나는 인간적 가치를 발견하는 극적인 계기로 전환되었다. 실제 한국에서도 그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세 개의 국가 개념-이중국가, 식민국가, 대칭국가
이 책에서는 이중국가, 식민국가, 대칭국가라는 세 개의 국가개념을 사용하여 식민지기의 정치권력 혹은 국가를 분석한다. 이중국가는 대한제국과 통감부가 병존하던 시기 권력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조선총독부 권력은 식민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이와 대치하고 있던 저항국가 즉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칭국가로 규정하였다.
이중국가는 식민국가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식민국가가 이 책의 중심적인 분석 대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식민국가는 그 자체만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제국,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민의 저항(권력)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그 권력의 기반이 잠식되어 가는 존재가 바로 식민국가였다. 식민국가의 다른 한편에 서있는 저항권력 즉 대칭국가의 존재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식민국가는 강한 능력을 가진 국가였지만, 반면 자율성은 약한 그런 근대국가였다. 한편 대칭국가는 반(半)주권을 가진 반(半)국가였음에도, 강한 자율성을 가진 국가였다.
새로 쓰는 한국 근대 ‘국가의 풍경’
20세기 초반 한반도를 비롯한 전지구의 ‘국가의 풍경’은 대체로 이런 것이었다.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던 식민국가의 한편에서는 대칭국가가 싹터서 자라고 있었다. 전지구적 식민지배의 시대에는 마치 바로크시대 다성음악에서 통주저음과 고음으로 구성된 대위법처럼, 식민국가와 대칭국가가 서로의 존재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민국가가 존재하는 곳에서 대칭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싹트고 있거나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리라! 이것이 전지구적 근대가 만들어내고 있던 ‘국가의 풍경’이었다. 이 책에는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그런 국가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접기
일제 식민시기 (日帝 植民時期)의 국가론(國家論)연구
일본제국의 조선 강점과 식민지 시기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그간 많이 봤지만 식민지시기의 국가(國家)의 의미와 식민지통치구조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념을 떠나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어떤 통치체제를 가지고 조선을 지배했고 구조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그대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국가론을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삼아 일제강점기의 국가론을 다룹니다.
일제강점이 끝나고 해방이 된지 70여년이 지났는데도 일제시기에 대한 통치구조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습니다. 좋든 싫든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체계와 통치구조에 영향을 주었을텐데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책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베버의 국가론을 간략히 정의한다면, 베버는 근대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물리적 폭력의 독점’으로 보았고 국가란’주어진 영토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 사용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인간공동체’로 보았습니다(p373).
즉 여기서 물리적 폭력이란 치안과 안보를 담당하는 무력, 즉 군대와 경찰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1910) 되면서, 왕조국가- 식민국가의 역사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베버가 정의한 서구적 근대국가의 정의와는 다른 괘적을 가진 국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조선동화정책 등이 과연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인가에서 전형적 근대국가의 정의와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식민지시기 일본 식민권력의 통치형태를 대한제국과 같이 병존하던 통감부시기를 이중국가 (Dual state)시기로,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총독부와의 관계를 대칭국가와 식민국가(colonial state)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조선총독부의 통치메커니즘도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 전부터 이미 대한제국의 군대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독점적 폭력을 무력화하기 시작했고, 대한제국을 일본에 병합한 후 한동안 대한제국의 권력과 통신부가 병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를 저자는 이중국가의 시기로 규정하였고, 대한제국이 일본으로 병합(annexation)된 이후 조선의 국가는 일본에 흡수도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후 일어난 군대해산이 바로 국가권력이 해체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선총독부로 대표되는 일제의 식민권력은 총독에게 사법권과 입법권을 포괄하는 종합 행정권을 부여하였기, 조선에 주재하는 ‘조선군(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에 대해 병력을 청구하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을 포함해서 조선은행 그리고 이왕직 (李王職)은 일본 본국의 직접 통제를 받는 시스템으로 총독의 통치권력은 일본본토의 끊임없는 견제를 받았습니다.
식민국가를 대표하는 조선총독부는 저자에 따르면 영토와 독점적 물리적 폭력이 있으나 주권( sovereignty)이 부재한 근대국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현저하게 부재한 식민지 조선은 따라서 거대 관료조직을 동반하는 ‘과대성장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칭국가로 설명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역사적 실체가 국토와 인민이 없는 반주권 (半主權)적 정체로서 조선의 왕통을 이어받은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국제법적인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이후 조선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뿐 아니라 미주 러시아 국내에서도 많은 활동이 있어 이는 사실 주권의 경합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전반적인 이 책의 주요내용이며, 아래에서 ‘조선군’관련 내용을 부가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조선군은 최초 조선주차군이라는 임시주둔 형태로 조선에 들와서 조선의 치안을 위한 활동을 하다 193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일본의 중국 침략을 위한 선봉부대가 됩니다. 일제가 중국과 만주침략을 위해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든 건 다 알고 있지만 조선군의 주둔목적이 일본의 대륙침략이었다는 사실은 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1931년의 만주사변부터 1937년 시작된 중일전쟁까지 조선군은 일본의 중국침략애 깊게 관여했습니다. 태평양전쟁 이전까지 러시아를 제1의 적으로 규정한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이후 함경도 지역을 사실상 군정으로 통치하며 이 지역을 러시아와의 결전을 대비한 군사요충지로 만들었습니다.
조선군이 남하하여 제주도와 군산 등지에 주둔하게 된것은 미국과 적대하게 된 태평양전쟁이후였습니다.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 (조선군)이 중일전쟁과 제2차세계대전에서 어떤역할을 했는지 찿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서구학계에서 제2차세계대전의 범위를 더 넓게보고 시기를 확장하면서 최초로 이 대전이 발생한 지역과 시기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이 1931년 일으킨 만주사변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인들에게 적대적 공산국가인 중국의 군벌시대나 중국공산당 집권 이전 국공합작을 통한 일제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낯설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의 유럽중심적 시각에서 독일 나찌와 자유주의 서구진영의 대전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시각에 따르면 제2차세계대전은 유럽에서 먼저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일어난 전쟁이었고,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중국을 도발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전에 일어난 러시아혁명과 제1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일어난 혁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해도 중국에서 일어난 일본의 팽창적인 침략정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은 공산화되기 전 중국을 공산주의의 최고 방어선으로 생각하고 장개석 총통을 지원하고 1930년대 중국에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론이 중요한 이유를 한마디 덧붙이자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이후 2022년 현재 한국은 다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보수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청년들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가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포함해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모두 최근에 일어난 10.29참사에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정권을 맡긴 이유가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는데도 ‘법적 책임’운운합니다. 해방되고 정부가 수립된지 70여년이 넘었는데도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경우를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이 주권이 없는 식민지 시대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고시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문제고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특정할 수가 있지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빨리 돌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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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Kim 2022-11-29 공감(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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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를 주제로 한 다성음악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만 '공교육에서의 한국사'가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역사는 아주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 식민지의 역사는 늘 일제의 지배와 조선(한국)의 저항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서사는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 '민족 운동'이라는 대주제명으로 전개되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동시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윤해동, 『식민국가와 대칭국가』, 소명출판, 2022는 그러한 통념을 깨버리는 전문서적입니다. 우선 이 책은 근대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제는 '식민지근대'입니다. 그는 예전부터 "근대란 원래 세계 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한국적 근대라는 문제의식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윤해동,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2007, 19쪽.)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대는 식민지근대'가 되는 것입니다(21쪽.).
이러한 시각으로 조선총독부의 국가론적 성격을 분석합니다. 우리는 총독부라고 하면 단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식민지를 억압한 권력체라고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알거나, 그 정체성을 규명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6쪽.).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중국가, 식민국가, 대칭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합니다.
이중국가는 대한제국과 통감부가 병존하던 시기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대표적인데, 헝가리 왕국은 헌법과 의회가 있었지만 오스트리아와 군사, 외교와 재정을 공유하고 국왕은 오스트리아 황제가 겸임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의 경우는 고종과 순종이 존재하였고 군대와 경찰도 있었다. 하지만 러일전쟁 개전과 함께 잠식적으로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8월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한일보호조약, 이른바 "을사조약" 이후 1906년 2월에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1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다.), 1907년 7월 제3차 한일협약(이른바 "정미조약")을 차례로 체결하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병운동을 제압하고, 군대, 경찰, 사법기구를 접수하며, 고종을 퇴위시키고 통감체제를 확립시켰습니다.
이후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으로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그야말로 식민국가가 됩니다. 총독은 천황에 직속되나, 본국의 내각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고 식민지의 행정, 입법, 사법 등 종합행정권이 부여된 '소천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한국 정부의 조직을 토대로 조선주차군과 헌병경찰(1910년대 무단통치의 주류였던 경찰과 헌병경찰의 약 58%가 조선인이었다. 다만 최말단인 순사보와 헌병보조원으로 머물렀다(210~212쪽.).)을 장악하였습니다. 하지만 1929년 척무성, 1942년 대동아성이 설치되면서 본국의 중앙정부와 제국의회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았고, 이왕직(천황가의 2단계로 왕공족으로 우대하나, 조선왕조의 상징공간을 박물관이나 동식물원을 설치하여 신성성을 떨어뜨리고, 고종과 순종은 궁에 유폐되어 사소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었다.), '조선군(1904년 한국에 주차하는 일본군을 '한국주차군'이라고 명명하고, 1918년부터 '조선군'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들은 조선통치의 군사적 기반이자, 3.1 운동 진압, 중국침략을 위한 군대로 변모되었고, 1938년 지원병제도가 도입된 이후 1944~1945년 사이에 학병과 징병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인도 동원되었다. 그 중에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차별에서 탈출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306~318쪽.). 또한 영친왕 이은(英親王 李垠)은 오사카 루스(留守) 제4사단장으로 활동하였다. 쓰카자키 마사유키(塚崎昌之), 신주백 역, 「오사카성 부근에 남겨진 근대 한일 관계의 상흔」, 『역사비평』 83, 2008.) 참고.)', 조선은행(엔블록을 견인하는 국제투자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며 중국 침략에 대한 군사비 충당을 위해 화폐 증액발행을 하였다.) 등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없었습니다. 한편 지방행정제도에는 도제를 도입하여 총독 중심 중앙행정체계를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서 도평의회 혹은 도회의원의 약 70~75%는 조선인이었고, 이들은 조선인 교육문제, 생활개선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249~252쪽.). 이렇게 식민지 경영 방법을 모색하는 데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였다는 것에 또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민국가 조선총독부는 인민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은 식민지 통치라는 측면에서 주권 없는 근대국가였습니다(372~380쪽.).
이러한 조선총독부와 대치하는, 즉 대칭국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입니다(이하 임정). 임정은 3.1 운동 이전부터 조선의 지식인들이 국민주권설과 공화정에 기반한 임정 수립 논의가 있었기에 쉽게 수립될 수 있었고, 명목상으로 국내의 한성정부를 계승하되, 실제로 초기 상해임정과 러시아령 대한국민의회가 통합하여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식민지배가 종결될 때까지 5번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인민주권의 원칙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유하고 있는 영토가 없고, 국제적 승인을 받진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임정은 식민국가를 통해 국민국가를 상상하고 학습하였기에 '이념상의 정부'로서 저항성을 담보한 '상상 속의 국가'인 셈입니다. 즉 반주권(半主權)을 보유한 반국가(半國家)라는 것입니다(355~372쪽.).
19세기 서구 열강의 침략이 시작될 때 일본은 홋카이도(1869), 오키나와(1879)를 병합하고, 청나라 중심의 중화질서는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청, 이중국가로서의 대한제국, 제국 일본으로 정리되고, 1930년대에는 국민국가를 지향하고 있던 분열된 중국, 이중국가로서의 만주국과 식민국가로서의 조선, 그리고 그들의 '모국'인 제국 일본이라는 혼성적 결합으로서의 동아시아형 국가간체제가 탄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국 일본은 내지와 외지로 구성되는 국내적 '공영권(共榮圈)'을 핵으로 대동아공영권 결성을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상의 전지구적 근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풍경이자 다성음악이(405~406쪽.) '공교육으로서의 한국사'에서 전개되어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넓은 역사 인식으로부터 세상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역사학의 과제이고, 시민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역사상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 다 좋았지만... 아쉽게도 잘못된 점이나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는 평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소명출판사에 신고를 하였고,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38쪽: 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사진과 설명 불일치. -> 반대로 되어 있어야 함.
399쪽: “달리진다” -> “달라진다” 수정 필요.
405쪽: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를 확실히 하거나, 아니면 “」” 삭제 요망.
"‘선진국‘ 한국의 바탕에는 민족주의의 두터운 거품으로 싸여있는 식민지가 깊숙이 그리고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를 직시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이다. 식민지 경험은 한국인만이 치러야 했던 예외주의적 고난의 사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6쪽.)
"궐위의 시대 곧 정치와 권력이 서로 어긋나 있는 시대, 국민국가가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시대는 ‘지구화된 주권‘이라는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전지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구화된 주권이라는 이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런 세계에서 자유로운 세계의 만민은 지구적 정의라는 이상과 더불어 주권적 자유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383쪽.)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전지구적 식민지근대가 만들어내고 있던 이런 국가의 풍경을 그려내고 싶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국가 너머를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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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zaie96 2022-07-17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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