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림] 한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과 반성2 (10회포럼)
[ 제10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대북 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
일시 : 2008년 8월 29일(금) 13:00-18:30
장소 :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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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과 반성
- 대안을 위한 비판적 모색
박명림 교수(연세대학교 지역학 협동과정)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우위. 즉 "사실의 인정이 가장 중요하다". 21세기 세계, 동아시아, 한반도 핵심 인권문제로서의 북한인권현실과 북한인권문제. 세계핵심문제의 하나로서의 북한인권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평가와 해법, 이론적용, 진보와 보수 분기에 앞서 중요. 엄정한 객관적 사실과 현실 상황에 대한 인정의 필요성. 모든 문제인식의 출발은 사실과 상황. 이론과 해법은 그 뒤.
한국문제의 일부로서의 북한문제, 북한문제의 핵심표출로서의 북한인권문제가 존재함. 즉 한반도문제 --> 북한문제 --> 북한체제문제--> 북한인권문제. 북한의 구체적 상황과 조건의 산물. 따라서 인권문제는, 어디에서나, 곧 보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의 인간문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 체제의 본질적인 존재이유(raison d'etre)이자 사실상 최종 귀결의 의미도 지님. 따라서 인권문제인 동시에 체제문제이자 정치문제이고 경제문제이자 평화, 도덕, 윤리, 생명의 문제.
이른바 “직접성의 본질”(the nature of directness)을 극복하고 문제를 직시해야. 참여냐 방관이냐를 포함하는 ‘직시’에는 가장 실천적인 의미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 중립성이 필수적임. 이 때 말하는 가치중립성은 일종의 이념중립성, 또는 탈이념성으로서의 객관성을 의미. 동족으로서 남한의 위치를 벗어날 때 북한의 인권상황은 곧바로 인류 보편문제의 하나로 상승하고 변전됨. 가장 구체적인 것이 가장 추상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할 때 이 문제에서의 의미는 곧 가장 개인적인 북한인 인권문제가 곧 세계보편존재로서의 북한인의 21세기 세계적 인권문제를 응축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개인에게 인권문제는 곧 전부인 생명의 문제이자 그 점에서 세계의 문제.
현재의 북한인권문제는, 남북 또는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나 인권공세, 나아가 북한인권의 특수성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넘어 그 자체로 21세기 세계의 보기 드문 국제적 조롱거리이자 문명에 대한 도전. 독재, 폐쇄, 기아, 탈출, 억압, 아사, 개인숭배, 인권 유린과 살상…. 이중 어느 것 하나도 세계시간의 보편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없음.
이 둘 중 어느 것도 배제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음. 양자에 대한 균형적 접근과 해법의 모색이 필요하고 절실한 시점임. 보편과 특수의 분리와 연결지점은 어디이고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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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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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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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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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할 때 접근과 해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의(엄정)와 관용(사랑), 진실과 화해, 정념․열정과 이성․논리, 도덕과 현실, 원칙과 상황, 즉 실천․개입(commitment)과 절연․이격(detachment) 사이의 철학적 현실적 거리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의 문제. 과도한 정의와 지나친 관용, 모든 진실의 드러냄과 민족적 화해 관점 사이에 놓인 거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정의와 관용은, 관념을 넘은 현실 정책과 행동선택에서 배타적으로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인가? 강력한 증오나 완전한 동족의식은 기실 역설적으로 모두 정의나 관용, 진실이나 화해, 원칙과 상황에 대한 양자택일식 흑백논리의 산물은 아닌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북한인권문제를 대면할 때 자기 자신과 남한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임. 인간문제에 대한 고전적 고뇌자들이, 그리고 근대 인권문제에 대한 성찰자들이 언급하였듯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누구인가? 참여자인가 방관자인가? 당사자․주체인가 관전자인가? 가장 나쁜 태도의 하나인 급진적(근본적이라는 의미의)인 보수적 관전자나 급진적인 진보적 관전자의 위치를 지속해오지는 않았는가?
최근 우리 사회의 철학적 고민과 현실적 대안 모색의 핵심 고리가 아닐 수 없음. 우리는 기계적 중도가 아닌, 움직이는 중용, 시중을 선택할 때 부분주의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과 지원을 결합하는, 이른바 건설적 비판주의(constructive criticism), 또는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의 대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현실과 이론 양측 면에서 인권발전의 경로와 통로는 일반적으로 문화, 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의 네 가지. 이들 단독으로, 또는 상호간의 상승과 발전이 결정적으로 중요. 후자의 세 경로가 근대적 고안물의 성격을 갖는다면 최초의 문화는 종종 시원적 조건으로 언급. 그러나 인권에 관한한 문화 역시 구성,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주어진 불변의 요소로 파악되어서는 안됨. 일종의 구성주의적 시각이 필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성임. 즉 문제는 지금까지의 논쟁처럼 인과(causality)나 선후(sequence)가 아니라 관계(relation)와 상호 동학(dynamics)임. 이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함. 평화와 민주주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평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문화 사이의 복합적 상호성의 교차 및 중첩 지점 어디에선가 인간발전으로서의 인권증진이 이루어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양자 3면 사이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임. 특히 최근의 민주주의와 인권 이론들은 이 세 차원 사이의 복합성에 점점 주목하고 있음. 이를테면 경제발전과 평화의 조합(development-peace complex),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조합(democracy-development complex), 평화와 민주주의의 조합(peace-democracy complex) 각각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현실적 대안의 제시가 활발.
우리의 문제의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사이의 상호 복합조합(multiple complex)과 관계동학(relational dynamics)을 창출하는 것. 하나의 이상적인 그림이 현실에서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북한인권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3중 현실이 내화(內化)된 압축표현이자 소우주(microcosm). 체제 멸망위기(내부 차원), 남북경쟁에서의 패배(남북관계/한반도 차원), 그리고 탈냉전·세계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국제 차원). 3중 요인에 대한 북한 리더십의 주체적 대응의 결과이자 산물. 즉 폐쇄와 독재의 결과로서의 북한인권문제. 따라서 전체 북한체제문제의 핵심을 구성. 객관적 요인에 대한 주체적 선택의 산물. 북한의 독재와 인권문제는 불가분의 상호 구성요소. 이점에서 인권문제의 기저 요인은 정치. 인권문제와 민주주의(발전)의 관계를 반드시 보아야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인권문제로서의 기아의 근본원인은 정치. 즉 역사적으로, 특히 20세기 이후 자연재해를 통한 기아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기아를 포함해 빈곤의 정치학의 근본원인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센(A. Sen)이 말하듯 자원배분의 내부․외부의 통제에 관한 문제이자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언론과 야당, 외부 세력의 부재에 기인. 즉 경제와 인권의 문제에 관한한 주체적인 문제임. 북한 기아로 인한 현재의 인권문제는 명백히 선군주의, 강성대국,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대외폐쇄정책과 밀접히 맞물린 동전의 양면. 자연재해(큰 물 피해)로 인한 기아와 집단아사는 명백히 1990년대 초반의 일부 기아에 한정.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저발전, 집단아사 위기와 기아 지속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통해 독재강화와 군사주의에 집중하는 리더십의 특정 국가전략과 정책의 산물. 국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아의 지속 및 독재 정부의 기존정책의 고수라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 개혁개방 이후 경제와 관련된 인권문제가 거의 해결된 러시아, 베트남, 중국, 동구 국가사례들을 보면 북한의 국가선택이 초래한 인권적 귀결과 함의는 명확.
고래로 평화와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 북한의 반평화와 반인권은 병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바로 인권문제. 결국 한반도 인권과 한반도 평화는 맞물린 국제문제. 첫째는 군비경쟁의 축소와 자원 배분의 전환. 즉 군사재원의 복지재원, 사회재원으로의 전환 가능. 둘째는 제도적으로 남북 상주 대표부나 북미관계정상화로 인한 대사교환으로 인한 제도적 감시와 지원이 실현 가능. 북한 사회의 보편화 역시 가능. 셋째는, 물론 이 둘의 기저는 군사대결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둘은 현저하게 분리되어 접근. 즉 (한반도) 평화(공존)를 말하는 측은 (북한) 인권을 방기하고, (북한)인권을 말하는 측은 평화(적 수단과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 둘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둘 다 결국은 권력과 인권의 관계에서 (북한)권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의 차이 때문에 발생. 즉 가장 중요하게도 인간문제로서의 인권문제는 곧 인간사회 전래의 관성처럼, 어느 권력을 옳다고 해야 할 것이냐 라는 권력의 문제가 되고 말게 됨. 이 근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두 가지 폭력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 ; 국가폭력(내부)과 전쟁폭력(외부).
북한의 경우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됨. 근대의 출발점에서 사회계약을 고민했을 때 개인들은 질서를 통한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에게 주권의 일정 부분을 양도. 그것은 오랫동안 국가와 개인관계의 중심원리로 작동.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국가가 인권보장의 주체이던 사유체계에서 벗어나야 함을 요구. 국가가 인권보호자가 아니라 억압자로서 국가와 개인, 주권과 인권의 정면 충돌 상태. 둘의 충돌에 대한 사유 지점이 매우 중요.
최근의 논란, 즉 인권으로서의 평화권(right to peace), 또는 평화의 주체에 대한 사유가 필요한 시점. 인간안보를 국가안보가 보장해주기는 커녕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인간안보(human security/human rights)의 충돌은 물론 전자 자체가 후자의 최대 장애요소이자 저해요소일 때에 누구의 무엇을 우선해야하는가, 변화의 요인, 동력,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져야하는가의 문제가 중요. 누구의 무엇을 위한 주권인가가 반드시 물어져야. 헌법적 주권과 자연적 주권의 충돌문제에 대한 접점의 모색(J. Habermas)
*** 결국 핵심문제의 하나는 북한 리더십의 문제의식과 대처; 김정일 -- 인민의 참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가 기아와 탈북의 참상을 몰라서 경제가 아닌 군사를 택한 것은 전혀 아님. 그를 평가할 때는 이 점이 중요. 미국과의 전쟁위협과 대결 때문에 폐쇄와 독재를 지속? 이는 허구의 동원이데올로기. 이른바 ‘먹는 문제’, ‘고난의 행군’, ‘기아참상’ 시기는, 미국은 클린턴 정부, 남한은 김대중 정부로서 북한의 건국 이래 최선의 구도인 최초의 온건(남한)-온건(미국) 대북 정책 조합의 시기. 게다가 제네바 합의 체제의 지속으로 전쟁의 위협이 가장 적었던 시기. 미국의 전쟁위협 때문에 독재와 폐쇄는 불가피하며 인권문제는 이러한 위협의 산물? 사실이 아님. 즉 자기 역진으로서의 북한인권문제. 따라서 미국 책임론은 기아문제에 관한한 절반의 진실도 담고 있지 못한 허구. 북한정부의 논리를 추수하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외인론, 미국책임론은 단순히 북한지도부 책임 회피를 넘어 문제의 해결을 더욱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논리의 하나.
김정일은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10년 동안의 일관된 선군주의와 폐쇄에 집중, 외려 식량을 포함한 인민참상의 지원 및 구원 주체는 외부 요소로 의탁, 자주와 주체를 전면적으로 포기한 채 지속적인 식량과 비료와 에너지의 지원을 기대. 주체의 포기와 종언은 물론 정치의 본래 목적을 전도. “2000만 총폭탄”, “수령결사옹위” 표현에서 보듯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체제 수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 주체사상의 자기배반, 즉 인간의 주체화=목적화가 아니라 "인간의 철저한 수단화", 이점이 북한인권문제의 최종적 궁극적 요소.
진보정부 10년, 대북 온건정책 10년 동안 북한인권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 정부 정책과 시민사회의 인식 수준에서 남한의 체제와 남북관계는 아래와 같이 도해할 수 있을 것임.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점은 동독과 서독, 대만과 중국, 남북베트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조합과 비교하여 적대세력과의 직접 대면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민족문제의 기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사례임. 특히 두 독일과 두 중국의 최근 사례를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서독, 대만과 남한의 차이만이 아니라 -- 독일의 통일담당자들이 더욱 강조하듯 -- 동독, 중국과 북한의 차이라는 점임.
요컨대 민주화 없이 적대상태 하에서 평화지향적 공존지향적 온건정책은 거의 불가능함. 즉 민주화 이후의 상황을 요약해주는 아래의 <그림1>이 암시하듯 한국의 국가형성과 남북적대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민주화가 탈냉전과 만나면서 제공된 한국사회의 하나의 새로운 현실적・이론적 가능성의 영역이자 대북과제 -- 남한 대북정책의 온건화를 초래한 남한의 민주화 이후 현재는 북한 민주화와 대남 대외 온건 및 개방 정책의 상관 관계가 요구되는 시점 - 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말을 바꾸면 남북 상호의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지향적 온건 노선의 결합을 말함.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의 상황은 또 다른 전환을 예고하고 있음. 즉 북한인권문제를 평화공존과 접촉․접근을 통한 실용적 해결이 아니라 체제논쟁, 봉쇄․압박을 통한 이념적 해결을 추구하려한다는 점에서 민주화의 전환에 이은 또 한 번의 전환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후술하듯 이점은 매우 중요해보임.
국내
남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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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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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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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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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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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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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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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박정희/(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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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김영삼)/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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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에 한정해 그동안 권위주의 시기와 민주화 직후의 한국사회의 북한 인권 및 남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크게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대별할 수 있음.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러한 극단적인 흑백논리와 양분법은 이론과 실천의 정면충돌 및 내부에서의 상호 증오와 공방으로 인해 문제의 합리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음. 문제 인식의 전형적인 양극적 접근, 양극화 논리였음. 먼저 남한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접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러한 극단적인 흑백논리와 양분법은 이론과 실천의 정면충돌 및 내부에서의 상호 증오와 공방으로 인해 문제의 합리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음. 문제 인식의 전형적인 양극적 접근, 양극화 논리였음. 먼저 남한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접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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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과 반성 2
- 대안을 위한 비판적 모색
박명림 교수(연세대학교 지역학 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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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북한인권문제로 넘어오면 정반대로 역전이 됨. 선경제발전론과 선민주화-선독재타도론은 물론 철학적 기반으로서의 보편론과 상황론 역시 그대로 뒤집어짐. 과거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상황논리-안보논리(분단과 남북대치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 체제유지와 안보가 우선이다)에 대해 보편논리-민주논리(인권과 민주주의 증대야말로 외려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를 통해 도전하던 데로부터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봉쇄와 적대라는 상황논리-안보논리를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방기하고 소홀하게 접근. 남한의 민주진보세력들에게 (북한) 인권문제는 갑자기 주변적 파생적 의제로 밀려남. 왜일까?
민주화 이후로 한정하면 이를 몇 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임.
3.1. 민주적 가치와 민족적 가치의 충돌, 그리고 민주화 이후 북한인권 문제 인식과 담론의 역전
휴전선에서 멈추는 남한 정부와 진보개혁세력의 인권, 민주주의, 변혁 담론의 문제점. 철학적 이론적으로 헌법적 애국(constitutional patriotism)과 공화적-민주적-시민적 애국(republican-democratic-civic patriotism)과 종족적-국민적 애국 (ethnic-national patriotism) 사이의 차이점인가? 또는 근년의 이론적 쟁점인 헌법적 인권(애호/운동/관념/권리)(constitutional human rights)과 공화적-민주적-시민적(republican-democratic-civic human rights) 인권과 종족적-국민적 인권 (ethnic-national human rights) 사이의 차이점인가? 핵심은 민족논리로 인해 민중-민주관점이 정지되면서 더 이상 보편적인 인권적 가치의 확산과 침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접는다는 점. 민족논리가 보편주의를 압도한, 따라서 독재의 과거 논리를 수용하며 자기를 부정한 대표적 사례가 남한 진보의 북한인권문제 대응임.
왜 “한반도 인권”의 개념은 부재한가? 민주주의는 왜 민족주의 사유체계를 돌파하지 못했는가? 요인의 분석이 필요한 시점. 민족주의 사유체계에 의한 민주와 인권 논리의 제압인가, 친북 노선 때문인가, 아니면 현실적 수단의 부재 때문인가.
“북한인권문제의 제기는 반대로 북한인권을 악화시킨다?” “현실적 개입 수단이 없으니 제기하면 외려 무책임한 것이다?” “네오콘과 뭐가 다른가?” 라는 진보적 친북적 비판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음.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기의 미국, 일본, 유럽의 인권운동가들이 “박정희 전두환 체제를 화나게 하여 외려 남한의 인권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를 하였다면, 현실적 수단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박정희 체제를 압박하여 한국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는가?또 그들에게 한국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어떻게 지원과 공개적인 압박을 요청할 수 있었는가?
남한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유럽, 일본의 운동가들에 비하면 남한의 민주진보세력들에게 북한인권문제는 훨씬 더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가? 문제는 전자의 남한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요구, 감사, 당연함을 표하면서도 후자의 북한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판적이라는 점. 일종의 이념적 민족적 자기족쇄이자 자가당착. 즉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에 대한 극도의 비판과 반감은 정당한 인권논리가 아니라 민족주의에 바탕한 자기부정의 논리임.
3.2. 상황논리 대 보편논리, 안보논리 대 민주(인권)논리
보편과 특수, 구조와 주체, 세계와 민족의 문제. 인권논의와 해법의 가장 중요한 결절요소의 하나. 물론 규범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영역에서 세계유일하고 단일한 통일된 보편적 인권 기준의 설정은 무리이며 사실상 불가능. 그 점에서 세계통일적 유일 기준의 설정은 불가능. 사회주의 역사종언론과 자유주의 역사종언론은 동시에 극단주의로서 체제문제 해결에 부정적. 특히 인권문제에 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진보 개혁 세력 주류의 북한인권 인식과 대처의 문제는 심각한 이중잣대이자 자기부정.
그들은 대화, 협상, 지원이라는 실용적 포용적 북한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규범적 원칙적 차원의 인권문제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방기해서는 안되었음. 그러자 보수가 외려 보편적 인권을 강력하게 주창. 완전한 역전. 여기에서 남남갈등의 한 중대한 요인이 초래됨. 특별히 평화를 주장하면 인권을 방기하고(진보), 인권을 주장하면 평화를 방기하는(보수) 둘 모두 자기 모순을 노정. 민주화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의 대처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와 같은 진보의제를 (북한문제로 인해) 보수에게 넘겨주는 역설적 효과를 초래함.
3.3. 최근의 일부의 종합 노력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양분법은, 적어도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 수준에서는 부분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임. 또 일부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과 입법조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05년 12월 ), 국제협조(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2006년 11월) 역시 민주정부 시절부터 이러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음. 즉 위의 두 접근법이 안고 있는 한계를 동시에 극복해보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음. 특히 2006년 북핵 실험 이후 조성된 국면에서 이러한 통합적 인식과 접근 노력은 한국 사회에 확산되어오고 있는 상황임. 즉 아직은 미약하나 노무현 정부의 말기의 정부정책과 의회 내 정당들, 시민사회 보수-진보의 대화노력을 포함해 위와 같은 두 대립적 시각과 접근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3.4. 오늘의 두 개의 현실, 두 개의 과거회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는 여전히 과거의 담론과 관습을 관성적으로 지속. 가장 진보적이라는, 민주노동당의 분당과정에서 보듯 현실적으로 진보 내부에서조차 여전히 북한(인권)문제는 극적인 대립과 충돌을 노정하는 중심 발화점의 하나임.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달성되었으며 사회경제문제가 핵심이라면서도 주변적이라는 북한문제로 인해 분열, 분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진보진영의 실상.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회경제적으로는 민주개혁세력이나 한나라당이나 누가 집권해도 차이가 없다”는 진보진영 일부의 이론과 주장만큼이나 잘못된 진단이자 접근) 바로 그 사회경제문제가 유일적이었던 것처럼 강조해온 운동가와 학자들을 포함해 분열과 패배 이후 이것에 대한 내부 자성과 비판조차 진보진영내의 이론에서는 제기되지 않고 있는 실정.(게다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지원 물자의 대부분이, 진보진영이 아니라, 보수교회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보는 실천의 영역에서 응답을 준비해야 할 것. 공세적 선교의 일환일 뿐이라고 치지도외하고 말 것인가?)
3.5.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접근과 비판
근본적인 비판은 이명박 정부에게도 해당.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크게 안타까운 것은, 보수-진보의 집권경험을 모두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로부터 실용적으로 가려배우지 않고 북한문제에 관한한 무매개적 이념주의를 선택, 다시 과거의 보수정책으로 즉각 회귀하고 있는 것임. 즉 과거 냉전시대 반공보수정부와 세력은, 남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상황론을 들어 안보우선-경제발전 우선을 주장. 반면 탈냉전 이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갑자기 경제우선-생존우선 논리를 벗어나 급진적인 북한민주화나 독재타도라는, 과거 남한민주-진보세력의 논리와 주장을 채용. 극적인 반대전환을 노정. 전환의 근본요인은 친(親)인권이 아니라 반(反)북한이라는 점. 반북한 논리가 친인권 담론과 정치공세로 연결된 것.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접근은 기본적으로 이 시각과 논리의 연장선에 위치. 즉 규범과 이념, 원칙을 곧 실용, 실천, 실질의 영역에 확장하고 적용한 것. 따라서 한미합동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 역시 한미동맹강화에 기여할지는 모르나 북한인권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
공식적인 국가행위이자 남북합의로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 원칙, 기조를 수용하되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한반도 평화와 인권, 공동번영을 위해 미흡했던 실용, 실질, 실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면 -- 서독 콜 정부의 극적인 사례처럼 -- 남한진보와 보수, 북한, 미국을 동시에 포용하는 다층적 효과를 거두었을 것임. 그러나 이 쉬운 선택을 버리고 반실용적 이념주의, 실용불가능한 실용주의로의 선회는 민주정부 10년의 정적(positive) 성과를 계승하지 못하고 부적(negative) 유산을 키우는 이중 손실이 아닐 수 없음.
우리는 지금 한국 진보와 보수의 마치 “과거로 돌아가기” 경쟁처럼 보이는 상황에 직면해있음. 최근의 광복절-건국절 논쟁은, 이미 끝나버린 남북 정당성과 가치-체제논쟁을 1948년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만든, 보수정부의 극단적인 자기부정적 이념주의의 산물이 아닐 수 없음. 북한이 1948년 건국절을 늘 기념하는 상황에서, 1945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훨씬 넓은 역사적 이념적 가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던 남한이 외려 48년 건국시점으로 자기를 축소하는 것은 북한과 정면 대면하여 1948년 시점의 이념대결, 체제대결, 정당성 대결을 반복하겠다는 극단적인 자기부정과 자기위축의 자해적 선택. 남한 대 북한은 물론 이승만 대 김구의 대립까지 재연하여 넓은 대한민국의 기반을 북한-김구-임시정부 세력을 모두 부정하고 친이승만 세력으로 협애화하는 극단의 모순적인 선택.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정책이 갖는 과거회귀성을 잘 보여준다.
한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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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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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Har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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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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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김대중
* 부시2기 후반/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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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김영삼
* 부시 2기 말/ 이명박 출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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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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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김대중
* 부시/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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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 시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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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남한 진보 세력과 정부의 북한인권 의제 방기가 초래한 역설적 효과의 문제;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 근대 이래 보편적 진보의제 설정의 이니셔티브를 의도와는 달리 보수세력에게 넘겨주고 마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큰 특징의 하나는 보편적 진보의제를, 북한문제에 대한 진보세력과 정부의 대응방식으로 인해, 상당 부분 보수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 인권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치의 근본원리. 따라서 규범적 원칙적 선언적 비판은 최소 요소. 그 위에다가 실질적 실용적 대화, 협상, 지원을 결합했어야함.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
그러나 ‘한반도 인권’ 개념의 결여로 인한 북한인권문제에서의 진보 노선으로부터의 일탈과 동시에 남한 내부나 미국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 노선을 주장하려니 이 극적인 불일치와 탈구(dislocation)의 크기만큼 국민의 지지가 이탈할 수 밖에 없었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대중이 날카롭게 인지하고 있던 이 점이,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문제였음. 독일의 동방정책은 서독내부 문제는 물론 동독문제(독일정책)에 있어서도 진보세력이 진보의제를 장악한 상황이었고, 때문에 나중에 보수세력(기민련-콜정부)이 집권했을 때도, ‘이념적인’ 정치논리를 넘어 ‘실용적인’ 정책논리로서 자기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계승이 가능.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서독 내부, 동독, 미국과 소련 모두의 신뢰를 획득.
남남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북한 요소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둘러싼 이념갈등으로 궤환되어 증폭되어 민주개혁을 지체, 역진, 역전시키는 매우 역설적인 자기부정 현상을 귀결. 민족문제의 내부문제로의 전화로 인한, 민주발전의 조건으로서의 사회통합의 해체에의 기여. 진보정부의 자기 모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한 남한 당국의 방기로 인해 국제사회, 국제기구, 국제NGO의 주도로 인한 과도한 국제화와 정치화의 방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 초래. 적절한 비판적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남북 당국간 문제로 인식․접근하게 하면서 자체적 주체적 해법을 가능케 할 것.(예;서독 및 6자회담) 이 점은 실제 현실 대화와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우리의 많은 로드맵이나 관념보다 훨씬 중요하고 결정적.
4. 법률영역에서의 포괄적 통합적 접근 사례; 한반도 민주주의, 한반도 인권 증진의 관점에서
4.1. 국가보안법 개폐와 한반도 인권, 북한 인권의 문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화 이후 한반도 인권문제는 이를테면 국가보안법 개폐가 초래할 다차원적 다층적 복합적 순차적 효과를 보면 금방알 수 있음. 이는 순서의 문제인 동시에 관계의 문제임.
*** 국가보안법 개폐의 4중 의미: 남한의 인권 증진이 초래하는 4중효과는 아래에서 보듯 매우 큼. (실패로 인해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내부 민주주의 달성의 법률상의 완성
남북관계 제도화 법률화
북한의 공세 차단과 북한인권 개선 압력(.예; 형법 개폐압력 지렛대)
대한 국제적 압력 중단
이를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남한헌법정신과 해석의 선제적 변화,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한반도 전후체제의 핵심, 즉 남한의 국내정치, 민족분단, 북한의 존재 및 내부 정치라는 네 요소가 깊숙하게 맞물린 이슈임. 국가보안법 문제가 북한 국내정치와 연결되어있다는 언명은 통상의 이해와는 다른 문제의식으로서 이는, 남북한 국내 냉전요소의 상호 청산을 위한 과정에서 남한이 그러한 내부 요소를 먼저 청산하는 것은 곧바로 북한 내부에 대한 청산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임. 남한이 냉전체제를 유지하는 핵심기제였던 국가보안법의 문제조항을 개폐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임.
첫째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확인하는 선택이 될 것임. 남한은 비로소 정상국가로 도약, 분단 초기 치열했던 좌우대결 때문에 등장했던 민주주의제약요소가 대북우위, 남북화해, 민주발전을 계기로 소멸되는 것. 남북화해와 민주발전이 국가보안법 개폐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임.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이유로 인간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공준을 침해할 여지가 소멸, 남한은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정상국가’(正常國家)로 진입할 수 있을 것.
둘째 통일과 민족일체성 회복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 핵심 조항들이 개폐될 경우 남한의 교류협력 정책 및 대북접근과 국가보안법 해당 조항의 충돌은 사라지게 됨. 분단국가 아이덴티티를 넘어 민족아이덴티티를 회복, 확장시키게 되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판명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다른 법률체계를 통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존속하게 될 것임. 민족분단이 지속되는 한 분단국가 아이덴티티는 해체될 수 없기 때문.
세번째는 시민 사회의 오랜 투쟁과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점. 즉 북한요구의 수용이 아니라 내부의 민주주의 발전의 산물로서 시민사회의 의사를 수렴한 결과라는 것.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이 법률의 존치를 강요하였던 북한문제와 직결되어있음. 우선 남한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이 반통일적이라고 공격하던 빌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게 됨. 또한 이 개폐는 북한편향적이었던 일부 통일운동세력의 소멸과 연결되어있음. 즉 이념과 체제우위에 대한 확신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끝으로는 유엔과 국제사면위원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더 이상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서 저발전 국가로 남아있지 않고 선진적인 정상국가로 진입하게 된다는 점임.
이중 남한 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북한국내문제의 상관성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남한이 국가보안법을 개폐할 경우 북한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법령과 제도의 개폐에 대한 국제 및 남한으로부터의 요구를 독자적으로 받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 남북한 국내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개폐함으로써 북한내부의 냉전적 반민주적 요소에 대한 개선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미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이 북한체제 유지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국내냉전 요소를 먼저 척결한 남한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요구할 경우 북한이 받는 압력의 강도는 매우 클 것임. 이는 남한의 민주화가 북한 내부에 가하는 영향이자, 나아가 남북냉전구조의 시차적 해체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
실제로 이러한 접근은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前文) --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 -- 과 북한 형법 -- 현행(2004년 4월 29일 개정) 북한형법에서 중대한 문제조항은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부분으로서 제1절 「반국가 범죄」(59조-66조), 제2절 「반민족죄」(67조-69조),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70조-72조)의 전체 14개 조항이 존재 -- 의 개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우리의 냉전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보편적 문제제기를 가능케 해주고, 이를 통해 북한의 민주주의와 북한민중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되는 것. 남한 진보진영의 국가보안법 개폐요구와 보수진영의 북한법령 개폐요구는, 한반도 냉전요소의 제거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공동 추구가 불가능한 요소가 아닌 것임. 분단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요소를 쌍방에서 제거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체제를 달성할 수는 없음.
4.2.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와 남북 특수 관계의 충돌에 따른 해법의 모색 문제; 인도주의적 개입의 문제를 포함하여
1) 유엔결정(1947년 11월 14일, 48년 12월 12일, 50년 10월 7일, 50년 10월 12일), 정전협정, 유엔가입(회원국 지위)에 따른 주권국가로서의 북한 인정; 특별히 유엔회원국가로서 남한과 북한은 동등한 지위를 보지(保持). 헌장 준수의 의미. 유엔헌장 2조4항.
2)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 헌법 4조 역시 동일한 의미를 내포.
3) 대한민국 헌법 상의 문제;( 건국헌법 제 4조. 현행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문제.) 국가보안법 상의 문제 역시 동일.
4) 작전계획 5027과 5029의 논란의 의미; 북한의 법적 관할권(legal jurisdiction)의 문제에 따른 논란( 미국 의회조사국의 견해. 1996년 12월 6일. “북한에서의 정변 발생시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행위도 유엔헌장 2조4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제법을 어기지 않고 북한지역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유엔을 통한 인도주의적 개입 밖에는 없는 것이다”). 유엔헌장 2조 4항의 목적; territorial integrity의 인정과 유지.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
***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과 평화유지(peace keeping)의 문제
4.2.1. 만약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인간성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범죄(crime against humanity), 또는 평화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범죄(crime against peace)로 주창되거나, 또는 내부적인 정치적 격동에 직면하여 인도적 개입이 거론될 경우 를 이를 거증할 주체와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북한 내부 격동(반인권 상황)에 대한 판정 주체의 문제가 제기될 것임. 이는 국제 국내적으로 매우 미묘한 문제로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함.
4.2.2. 무엇보다도 법률적인 문제로는 국제법 차원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필요할 경우 국내 헌법 및 형법의 대응 요소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2.3. 나아가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나 인도적 개입의 주체나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의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깊은 숙고와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임.
5. 잠정적 대안을 찾아서
정치의 핵심은 인간문제. 따라서 인권문제는 국내 국제정치의 요체의 하나를 구성. 그러나 국제정치 공간에서, 북한이 주권의 절대화를 외치며 국제인권레짐이나 보편주의와 절연된, “2000만 총폭탄” 구호에서 보듯 인간을 수단으로 삼은 사실상의 ‘농성체제’를 고수할 때 인권문제의 과잉정치화, 폭력화, 절대화를 넘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난제가 현금의 우리의 과제.
분리불가능한 인권 개념과 인권 비전에 해법의 층위와 방법, 순서의 분리를 전제로 한 부분주의(partialism)를 도입한 뒤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동시에 포괄적인 인권의 해법이 가능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적 모순’, 또는 ‘모순적 창조’의 지양과 종합이 철학, 비전, 이론, 그리고 해법.
‘지원’과 ‘비판’, ‘민족’과 ‘국제’가 동시에 필요한 연유가 여기에서 발생. 인권문제에 관한한 지원과 비판을 결합하였던 서독의 사례가 하나의 비교 전거가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우리의 진보는 결합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북한 배려라는 오판 하에 비판을 최대한 할애하거나 회피.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이 저항할 것, 남북관계를 파탄낼 것, 궤도에서 튕겨나갈 것이라는 진보의 자아준거는, 노무현 후반 유엔 인권 결의안 참여가 보여주듯 잘못된 전제. 그러나 중요한 전제는 포괄적 신뢰관계의 형성과 인권문제의 해결이 병행하여야한다는 점. 전자 없이 후자만 제기할 때는 해법은 요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협상, 지원, 대화 단절로 인한 남북관계 자체의 단절로 인해 아예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제기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점은 이를 증좌. 즉 국제정치 영역 이전에 철학에서 조차 분리된 주체 사이에 연결, 관계형성이 없다면 타자에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자기만족적 자위행위이자 이념공세에 불과한 상황이 되고 말게 됨. 해결은 더욱 요원. 따라서 과정, 절차, 수단은 선택되는 순간 이미 목적을 결정하며 자주 목적 자체일 수 있다는 간디, 킹의 혜안을 반드시 빌어와야.
즉 친북과 반북, 지원과 반대의 양분논리는 충분히 지양적 극복이 가능한 문제라는 점. 이러한 접근은 사실상 문제 자체보다는 접근자의 관념적 구상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부터 연유했던 것. 궁극적으로 우리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균형적인 해법을 궁구하고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북한이 모두 대척관계에 놓여있는 민주주의, 평화, 경제발전이 결합된 인권 영역과 지점이 그것일 것임.
결국 복합적 문제로서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체 한반도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의 정치(민주주의), 경제(번영), 안보(평화)를 결합하는 포괄적 접근방법, 해법의 조화(art of consort) 내지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추구해야할 것으로로 사료.
둘째로 그럴 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자유, 보수, 급진적 접근을 넘어 제4의 대안으로 한반도적, 공화(주의)적 접근의 길을 제시, 추구해야. 전술했듯 원칙적 규범적 선언적 문제제기와 실용적 실질적 경제적 협상, 지원, 대화를 지혜롭게 병행하는 것. 전자를 포기해서도 후자를 포기해서도 안되기 때문.
셋째로 역할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 이중 다층성이라고할 수 있을 것임. 북한 인권 개선과 개혁을 위한 제1차원은 남한, 동아시아, 국제사회(국제기구 및 국제NGO, 관련 국가 포함)의 적절한 역할분담, 그리고 제2차원은 남한 내부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교회와 학계 포함)의 역할분담이 필요. 각각 나눈되 전체 대북차원에서는 다시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되어 나타나야.
넷째로 동아시아 지역문제로서의 북한문제를 인식할 때 동아시아 인권공동체의 건설- 동아시아 인권재판소, 동아시아 인권회의, 동아시아 인권시민연대의 건설과정에서 이것의 한 하위문제로서의 북한인권 문제해결의 다층적 다자적 시도 역시 매우 중요한 채널이자 방법. 즉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많은 인권문제들과 함께 제기될 동아시아 인권문제의 일부로 접근해나갈 수도 있을 것임.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넘으면서도 동아시아의 ‘지역적 보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일 수 있을 것임.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정교하고 상세한 디자인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임.
이 둘을 결합해 다자주의, 유엔,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원칙적 보편적 접근을 추구하되 남북 대면, 직접 접촉에서는 실질적 실용적 접근을 추구하는 해법을 결합하는 것. 또 하나의 이중접근인 것임. 특히 후자는 인권문제 자체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공식 대면 및 접촉, 회담 의제에서 과잉 정치화는 차단하나, 비공개 방법을 포함해 공식 의제에 올리고 “인권과 경제지원의 교환”을 포함해 하나하나 해법을 추구해갈 필요가 있음. (필자는 잠정적으로 비공개 협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이미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에서 보았듯, 북한이 가장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탈정치화, 비정치화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의 한 결정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임. 비공개는 실질적 해법을 추구하면서도 문제를 탈정치화하는 한 방법일수 있음. 이산가족 → 재북 국군포로 → 납북자 → 탈북자 → 일반 인민 인권문제로의 점진적 확산과정과 대북지원 및 남북접촉의 증대를 결합하는 방식은 고려 가능한 하나의 유력한 해법일 수 있을 것임.
결국 한반도(남한 내부-북한)-동아시아-국제사회에 걸친, 평화체제와 연동된 동아시아 인권레짐·동아시아 인권거버넌스, 한반도 인권레짐·한반도 인권거버넌스, 북한 인권레짐·북한 인권거버넌스를 상상하고 구성하는 문제가 북한인권문제를 평화적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일 수 있을 것.
링크 #1 http://www.koreapeace.or.kr/modules/forum/forum_download.html?ff_no=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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