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립 통일연방 코리아>를 앞당기기 위한
<평화마을 만들기>
제안서 초안
1. 식량주권이 없는 독립 국가는 허상이다.
1.1. 식량주권은 식량자급에서 확보된다.
1.1.1. 식량자급은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전제한다.
1.1.1.1. 자연에 속하는 먹을 것과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살림’에서 ‘상생’과 ‘공존’의 길을 찾아왔다.
2.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일은 식량주권 확립의 기초 작업이다.
2.1. 농촌은 1차 생산지이자 평화의 보루이다.
2.1.1. 평화마을 형성에는 젊은 일손이 필요하다.
2.1.1.1. 젊은 일손은 현재 실업자, 비정규직, 그 밖의 낭비되는 노동력 형태로 도시에 몰려있다.
2.1.1.2. 이 일손을 방치하면 이른바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한다.
2.1.2. ‘룸펜’은 몸 놀리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자다.
2.1.2.1. ‘룸펜’은 많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
2.1.2.2. 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
2.2. 이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시급하다.
2.2.1. 도시는 이 일자리를 마련할 길이 막혀있다.
2.2.1.1. 농촌은 건전하고 낭비되지 않는 일자리의 보고다.
2.2.1.2. 마을공동체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2.2.2. 다만 농사일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는 다양하다.
2.2.2.1. 집짓기, 가구 만들기, 그릇 빚기, 천연 염색, 식품 가공 등 헤아릴 수 없는
일거리가 마을 공동체에 널려있다.
2.2.2.2. 자율적인 문화, 예술, 놀이 공간도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3. 모성(어머니 됨)은 세계 평화의 보금자리다.
3.1. 현재 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세계는 수평질서가 필요하다.
3.1.1. 남성 위주의 수직 질서는 모성 중심의 수평 질서로 전환되어야 한다.
3.1.1.1. 수평 질서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의 밑돌이다.
3.2. 평등한 인간관계만이 참된 민주사회의 버팀벽이 될 수 있다.
3.2.1. 민주질서는 공간적 확산만이 아니라 시간적 지속까지 보장한다.
3.2.1.1. 모성의 품은 자연 상태에서 ‘내 자식’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로 확장된다.
3.2.1.2. 핵가족은 강요된 사회변동의 산물이다.
3.2.1.3. 마을 공동체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하는 공동체다.
3.2.2. 과거, 현재, 미래는 농촌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드러난다.
3.2.2.1.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은 인격화한 시간의 흐름이다.
3.2.2.2. 삼대가 함께 하는 공동체가 자연스러운 마을 공동체다.
3.2.2.3. 과거, 현재, 미래는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를 상징한다.
3.2.3. 공동체 마을에서 모성이 지니는 위치는 특별하다.
3.2.3.1. 마을에서 ‘살림’의 주체는 ‘어머니’다.
3.2.3.2. 어머니는 살리는 일, 곧 ‘살림’의 중심축이다.
3.2.3.3. ‘살림’의 질서가 ‘죽임’의 질서를 대신해야 한다.
3.3. 현재의 세계질서는 ‘죽임’이 ‘살림’을 앞서고 있다.
3.3.1. 도시 질서는 ‘죽임’으로 누벼져 있다.
3.3.1.1. 낭비되고, 버림받는 일손은 강요된 죽음,
곧 죽임의 징표다.
3.3.1.2. 도시는 아무리 현명한 통치자가 있어도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없다.
3.3.1.3. 그래서 모든 도시는 역사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었다.
3.3.2. 지난 백 년 사이에 전 세계에 걸쳐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다.
3.3.2.1. 현대도시는 멸망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
3.3.2.2. 모든 도시는 세계적으로 수직 질서에 편입되어 있다.
3.3.2.3. 제국의 수도에서 식민지의 변두리 도시까지 예외가 없다.
3.3.3. 수평질서의 실종과 수직 질서의 강화는 인류 역사에서 미증유의 재난이다.
3.3.3.1. 현대 세계는 걷잡을 수 없이 도시화되고 있는 만큼 몰락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3.3.3.2. 이 추세는 곧 전면화 된 ‘죽임’, 곧 ‘전쟁’으로 치닫을 것이다.
3.3.3.3. 문명의 대전환만이 이 ‘전면전’을 막을 수 있다.
4. ‘죽임’에서 ‘살림’으로, ‘수직 질서’에서 ‘수평 질서’로 돌아서야 한다.
4.1. 이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모성(어머니 됨)’이 자리 잡아야 한다.
4.1.1. ‘문명’(civilization)의 탈을 쓴 ‘야만’은 ‘문화’(culture)에 자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4.1.1.1. 문명은 도시의 산물이다. (civis는 라틴어로 ‘도시민’이다.)
4.1.1.2. 문화는 마을에서 움돋는다. (cultus는
colo의 과거분사. colo는 ‘밭을 간다’에서 나왔다.)
4.1.1.3. 낫과 호미를 벼리면 사람 살리는 문화를 위한 여가가, 칼과 창을 벼리면 사람 죽이는 문명의 여가가 생긴다.
4.1.1.4. 낫과 호미는 생산 공동체의 상징이고, 칼과 창은 소비 공동체의 상징이다.
4.2. 마을 공동체는 평화를 지키는 일손들을 길러낸다.
4.2.1. 평화일꾼은 아이들의 놀이에서 길러진다.
4.2.1.1. 몸 놀리고(놀게 하고), 손발 놀리는 놀이는 자발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4.2.1.2. 아이들은 산과 들, 물가에서 마음껏 뛰노는 가운데 일꾼으로
자란다. (‘부지런히 손발 놀리고 몸 놀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열심히 일한다’는 말이다.)
4.2.1.3. 제 앞가림 하는 힘과 서로 도우면서 살 힘은 놀이에서 길러진다.
4.2.1.4. 잘 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아이는 제대로 된 일꾼으로 자랄 수 없다.
4.2.2. 아이들의 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4.2.2.1. 아이들을 방 안이나 교실에 가두어두어서는 안 된다.
4.2.2.2. 아이들을 가장 큰 스승은 ‘자연’이다.
4.2.2.3.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자리 잡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만 그 스승을 만날 수 있다.
4.2.2.4. 자연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흙(땅), 물, 불(해), 바람 (地水火風一四大)이다.
4.2.3. 땅과 물, 해와 바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4.2.3.1.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이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4.2.3.2. 거저 줌, 베풂은 자연의 자발성에서 나온다.
4.2.3.3. 아이들의 자발성은 먼저 자연의 자발성에서 길러진다.
4.2.3.4. 다음으로 큰 자발성은 모성의 ‘젖품’에서 길러진다.
4.2.3.5. 모성의 자발성도 자연에 기초를 두고 있다.
4.2.3.6. 자연에서 태어나 자라고, 놀면서 일을 익히는 사람들은 ‘원초적 모성’을 공유한다.
4.2.3.7. 살림터는 자연에 자리 잡은 생산 공동체인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4.2.3.8. 마을에서 농사에 관련된 일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은 ‘살림’과 ‘문화’를 익힌다.
4.2.3.9. ‘살림’과 ‘문화’는 ‘놀이’와 뗄 수 없는 관계망을 이룬다.
4.3. ‘살림’은 더불어 ‘삶’이다.
4.3.1. ‘생명체’는 어느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다.
4.3.1.1. 생명 공동체의 일원인 사람도 혼자 살 수 없다. (사람끼리만 살 수도 없다.)
4.3.1.2. 사람과, 사람이 기르는 농작물도 함께 살 길을
찾는다.
4.3.1.3. 사람은 해마다 씨앗을 갈무리해서 농작물을 살린다.
4.3.1.4. 농작물은 그 일부를 내주어 사람을 살린다.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다.)
4.3.2. 이와 같은 ‘상생’과 ‘공존’은 ‘고루 먹음’(평화平和) 교육의 첫걸음이다.
4.3.2.1. 서로 살리면서 살아가는 교육은 인간 교육의 기초다.
4.3.2.2. 다른 생명체와 더불어 사는 길을 찾은 뒤에 사람끼리도 잘 사는 법은 익혀야 한다.
4.3.2.3. ‘일’을 통해서 사람은 함께 사는 길을 찾는다.
4.3.2.4. 일은 함께 하기도 하고 나누어서 하기도 한다.
4.3.3. 일은 놀이를 통해서 몸에 익는다.
4.3.3.1. 일이 놀이와 갈라서면 ‘노동’이 된다.
4.3.3.2. 자발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노동’은 ‘강제노역’이 된다.
4.3.3.3. ‘강제노역’은 ‘수용소 노동’이다.
4.3.3.4. 마을 공동체는 수용소가 아니다.
4.4. 살림에 보탬이 되면서 스스로 마음 내켜서 하는 일이 ‘공동’의 일이 되어야 한다.
4.4.1. 성별 노동의 분화가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4.4.1.1. 자발성에 따르는 노동의 분화는 권장되어야 한다.
4.4.1.2.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따돌림받아서는 안 된다.
4.4.1.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돌봄의 대상이다.
4.4.1.4. 자연을 본떠서 이루어진 마을 공동체에서 돌봄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4.4.2. ‘복지’가 ‘시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4.4.2.1. 복지의 뿌리는 거저 주는 자연(四大)에 있다.
4.4.2.2. 복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이 마을공동체다.
4.4.2.3. ‘복지시설’이 따로 있는 사회는 비정상사회다.
4.4.2.4.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곳은 생산 공동체인 ‘마을’ 밖에 없다.
4.4.3. 자유, 평등, 평화, 우애, 협동은 정상사회의 지표다.
4.4.3.1.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운동이 평화운동이다.
4.4.3.2. 현재 도시사회는 비정상으로 점철되어 있다.
4.4.3.3. 억압, 착취, 범죄, 전쟁은 비정상사회의 지표이다.
4.4.3.4. 도시의 규모가 줄수록 그에 비례해서 비정상은 줄어든다.
4.4.4. 거대 도시의 비인간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4.4.4.1. 저 먹을 것은 스스로 지어야 하는데, 도시에는 이런 생산 공간이 없다.
4.4.4.2. 도시민은 농민과 공정거래할 길이 없다. (도시민은 농민을 착취할 수밖에 없다.)
4.4.4.3. 이 착취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농민은 살 길이 없어서 도시로 떠난다.
4.4.4.4. 도시로 떠난 농민은 어쩔 수 없이 착취의 대열에 낄 수밖에 없다.
5. 도시에 의한 농촌의 착취와 식민화, 이것이 제국주의의 기초다.
5.1. 식민화는 폭력에 의해서 관철된다.
5.1.1. 폭력이 전면화할 때는 ‘전쟁’이 된다.
5.1.1.1. 폭력을, 전쟁을 억누르는 길은 ‘고루 나누어 먹음’(평화)뿐이다.
5.1.1.2. 위계질서를 없애는 ‘평등’은 평화의 방파제다.
5.1.1.3. 평화롭고 평등한 기초 생산 공동체인 마을 만들기는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다.
5.1.1.4. 한반도 전체에 걸친 식량자급은 ‘영세중립 통일연방 코리아’의 디딤돌이다.
5.1.1.5. 현재 한반도 남녘의 식량자급률은 25% 남짓이다.
5.1.2. ‘영세중립’은 외세의 간섭을 벗어나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길이다.
5.1.2.1. ‘한반도 통일재단’을 설립한 김근태는 평화운동가였다.
5.1.2.2. 김근태가 ‘평화는 밥이다’라고 한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5.1.2.3. 식량자급이 없는 ‘자주국가’는 빈껍데기다.
5.1.2.4. 전쟁국가 아메리카합중국이 지닌 가장 큰 무기는 식량무기다. (적어도 한반도 남녘에서는)
5.1.2.5. 이 무기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5.1.3. ‘대한민국’의 헌법은 평화헌법이다. (‘조선인민공화국’ 헌법도 마찬가지다.)
5.1.3.1. 그런데도 남과 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전쟁 대비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5.1.3.2. 일본제국주의 침탈과 뒤이은 미‧소가 분단을 강요했다. (3.8선은 미국이 그은 분단선이다.)
5.1.3.3. 이 ‘분단’에 의해서 천 년이 넘게 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다.
5.1.3.4. 그 결과로 국력은 ‘군사비’로 고갈되고 있다.
5.1.3.5. 이 분단은 ‘종식’되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5.1.4. 칠십 년이 넘게 분단이라는 비정상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다.
5.1.4.1.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이 땅을 둘러싼 전쟁국가들은 이 땅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5.1.4.2. 반통일세력 가운데 가장 큰 원흉은 전쟁국가 아메리카 합중국이다.
5.1.4.3. 아메리카와 이 땅의 전쟁광들은 평화의 적이다.
5.1.4.4. 이 분단세력과 그에 편승한 세력에 맞서는 길은 ‘평화세력의 결집’뿐이다.
5.1.4.5. 말로만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
5.1.5. 실천적 평화운동은 ‘마을 공동체’ 살리기와 맞닿아 있다.
5.1.5.1. 한반도 남녘의 빈부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5.1.5.2. 한반도 남녘의 토지 50%가 넘게 사유화되고,
부재지주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다.
5.1.5.3. 사유화된 토지의 공공화와 ‘경자유전’은 현실화되어야 한다.
5.1.5.4. 그러나 이 과정은 법제화에 따르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5.1.5.5.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있다.
5.2. ‘이제’, ‘여기’에서 ‘평화마을 만들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5.2.1. 하나는 ‘시민’이 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여는 길이다.
5.2.1.1. 이 둘은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이 앞장서야 한다.
5.2.1.2. ‘평화마을 만들기 시민연대’가 꾸려져야 한다.
5.2.1.3. 시민연대가 할 일은 땅 고르기, 터 가꾸기, 집 짓고, 마을 만들기에 연관된 정신적,
물질적 도우미 역할이다.
5.2.1.4. 먼저 땅을 고른다. 사유지, 국유지, 지자체 소유지를 가릴 것이 없다.
5.2.1.5. 그 땅에 ‘시범마을’을 세우는 것이 1차 과제이다.
5.2.2. 시범 마을 땅은 뜻있는 사람들의 투자로 살 수도 있고, 기증받을 수도 있고, 지자체나 국유지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5.2.2.1. 기금 마련을 위한 세부계획은 협의를 통해서 따로 세운다.
5.2.2.2. 국유지를 이용한 시범마을 만들기는 당장에라도 가능하다.
5.2.2.3.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현재 쓰이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막사와 주변 토지를 ‘평화마을 부지와 건물’로 영구임대하면 된다. (임대료는 생산물의
1/10 안팎으로 치룰 수 있다.)
5.2.2.4. 이 일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심만 있으면 된다. (지난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은 (민통선 너머) 휴전선 안에 남북 청년남녀가 함께 이루는 평화마을을 세우겠다고 ‘공언’한 적도 있다.)
5.2.2.5. 일할 뜻은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도시 청장년남녀 가운데 농촌에서 평화마을을 일구고 거기에서 유기농으로 먹을것을
생산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조건아래 그 땅과 건물을 내주면 된다.
5.2.3. ‘민통선’은 대도시가 집중된 수도권에 가까이 있는 데도 있어 여기에 평화마을을 세우면 많은 이점이 있다.
5.2.3.1. 민통선 안에 ‘평화마을 만들기’와 ‘입주자 조건’은 따로 마련한다.
5.2.3.2. ‘입주자 조건’에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있어야 한다.
5.2.3.3. 평화마을 입주자는 ‘영세중립 통일연방 코리아’의 이상을 품고, 남북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5.2.3.4. 초기 구성원은 이 뜻을 자발적인 노동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
5.2.3.5. 시범 정착촌이 성공하면 민통선 전역으로 평화마을이 퍼져나갈 수 있다.
5.2.4. 민통선 안 국유지 사용권은 ‘대한민국’ 육군에 있다.
5.2.4.1.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5.2.4.2.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 대통령이다.
5.2.4.3. 평화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
5.2.4.4. 대통령령으로 평화마을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유상’임대할 수 있다.
5.2.4.5.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평화의 적’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
5.3. 민통선 안에 (전쟁 준비가 아닌) ‘평화마을 만들기’ 시범을 보인다는 것은 ‘북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시적인 ‘평화메시지’를 던지는 일이다.
5.3.1. 이 일에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따로 없다.
5.3.1.1. 이 일에 앞장 설 각 분야 생산인력을 모으는 데도 큰 걸림돌이 없다.
5.3.1.2. 대통령과 (필요하다면) 의회를 움직이는 일도 어려움이 없다.
5.3.1.3. 그러나 이 일에 앞장 설 뜻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5.3.1.4. 시민의 힘으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평화마을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5.3.1.5. ‘시민연대’의 대표는 ‘살림’의 중추인 여성의 몫으로 돌린다.
5.3.2. ‘어머니’는 ‘평화마을’의 대표로서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지고 뜻을 같이 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의 뜻을 모아 ‘민통선’이 아닌 각 지역에서도 ‘평화마을 만들기’ 기금을 조성한다. 이 길은 ‘민간의 길’이다.
5.3.2.1. 기금(투자금)은 되돌리되, 현금이 아닌 생산물로 되돌린다.
5.3.2.2. 기금 출연자는 ‘평화마을’ 1차 구성원 자격을 갖는다.
5.3.2.3. 평화마을 구성원은 인구 비율에 따라 노년층, 청장년층, 유소년층이 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5.3.2.4. 장애인들도 인구 비율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을 갖는다.
5.3.2.5. ‘인구 비율’은 ‘대한민국’ 통계 수치에 따른다.
5.3.3. 마을 공동체는 생산인력 중심으로 꾸려져야 한다.
5.3.3.1. 마을 공동체는 건강한 먹을거리의 생산 공간이다.
5.3.3.2. 마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생태 친화적이어야 한다.
5.3.3.3. 공동체의 생산물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생체에너지산물(수공품)이어야 한다.
5.3.3.4. 마을 공동체 내부 거래는 ‘마을화폐’로 이루어진다.
5.3.3.5. 마을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2/10는 따로 남긴다. (1/10은 세금, 1/10은 외부지원)
5.3.4. 마을 공동체의 의무생산노동은 하루 네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5.3.4.1. 공동체 구성원은 자율적인 자체 놀이 문화를 활성화시킨다.
5.3.4.2. 생산노동시간 외에 개개인 또는 집단이 놀이삼아 생산하고 창조한 결과물은 공동체 안에서 무상으로 공유된다.
5.3.4.3. 외부로 나가는 취미활동 결과물은 개인의 판단에 따른다. (다만 공동체 뜻과 달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유에는 공동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5.3.4.4. 공동체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은 삼 개월 전에 그 뜻을 공동체에 알려야 한다.
5.3.4.5. 공동체에서 떠날 때 챙겨갈 수 있는 사유물은 마을 회의에서 결정한다.
5.3.5. 마을 공동체는 이웃 마을 공동체에 대표를 뽑아 파견할 수 있다.
5.3.5.1. 대표로 뽑힌 사람은 그 기간만큼 생산 노동을 면제받을 수 있다.
5.3.5.2. 면제 받은 노동의무는 나머지 구성원들이 나누어 맡는다.
5.3.5.3. 각 분야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마을을 대변한다.
5.3.5.4. 대표가 마을에 복귀할 때는 전체 마을 회의에 보고한다.
5.3.5.5. 마을 공동체는 대표에게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
5.4. 공동체는 일 년에 최소한 네 차례의 놀이마당이나 잔치를 벌일 수 있다.
5.4.1. 놀이마당이나 잔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동체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5.4.1.1. 잔치 때는 외부 손님을 부를 수 있다.
5.4.1.2. 잔치에는 자유, 평등, 평화, 사랑을 고양할 놀이가 곁들여야 한다.
5.4.1.3. 잔치의 결과는 SNS를 통해서 외부와 공유될 수 있다.
5.4.1.4. 외부 세계와 관계는 어머니 중심의 마을 어르신 회의에서 결정한다.
5.4.1.5. 외부인들의 마을 출입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5.4.2. 한반도(조선반도)는 미‧일‧중‧러 4대 군사강국의 힘이 모이는 접점이다.
5.4.2.1. 이 제로지대(십자로의 원점)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여파는 세계대전으로 번진다.
5.4.2.2. 이 전쟁에서는 그 동안 개발된 모든 첨단무기가 총 동원될 것이다.
5.4.2.3. 한반도 북녘에서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로 현재 이 도화선에 불을 붙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5.4.2.4. 아메리카 합중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길 밖에 ‘전면전’ 이외의 어떤 협상카드도 쥐고 있지 않다.
5.4.2.5. 불행하게도 한반도 남녘은 어느 경우에나 북‧미의 ‘종속변수’ 처지에 놓여 있다.
5.4.3. 영세중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염원은 역사가 길다.
5.4.3.1. 구한 말 고종황제가(비록 당시의 국제정세 상 강대국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으나) ‘영세중립’을 선포한 적이 있다.
5.4.3.2. 뒤이어 북녘의 김일성도, 남녘의 김대중도 ‘영세중립’ 안을 내놓은 바 있다.
5.4.3.3. 유일한 평화의 길은 1.‘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2.‘영세중립 통일연방 코리아’의 인정이다.
5.4.3.4. 한반도 남녘이 할 수 있는 일도 평화의 길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
5.4.3.5.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세계가 공유해야 한다.
5.4.4. 통일로와 휴전선이 열려야 한다.
5.4.4.1. 덩달아 개성공단과 금강산 가는 길도 다시 열려야 한다.
5.4.4.2. 남녘에서 북녘에, 그리고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던지는
길 가운데 하나가 ‘민통선 안에 평화마을 만들기’다.
5.4.4.3. 이 일이 더디 걸리고, 불확실하다면 시민들이 먼저 움직여
‘민통선’ 밖에 시민 주체로 평화마을 만들기를 서둘러야 한다.
5.4.4.4. 파주, 연천, 철원 지역에 ‘민간주도’로 ‘식량주권’의 상징인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뜻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5.4.4.5. 파주지역 식현리에는 이미 삼천 평의 땅이 확보되어 있다.
5.4.5. 평화일꾼이 기다리고 있는 평화일손이 필요한 땅에서 첫 삽을 뜰 수 있다.
5.4.5.1. 평화 마을 일구기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뜻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있다. 머리를 맞대고 뜻만 모으면 된다.
5.4.5.2. 해외에서 오랫동안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해온 어머니들도 이 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5.4.5.3. 시민들이 동참할 길도 열려 있다. 한 달에 1만원씩만 투자해도 된다.
5.4.5.4. 잃을 것은 거의 없는 대신에 얻을 것은 많다. 가장 큰 것은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는 것이다.
5.4.5.5.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곳이 생긴다는 것, 안심하고 밥상에 올릴 수 있는 먹을거리가 생긴다는 것, 도시 노동자와 농민 사이에 직거래의
길이 열린다는 것, (평화) 촛불의 불씨를 간직한 화로가 생긴다는 것…들은 덤이다.
5.5. 여기서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채워갈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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