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반일종족주의》 저자들 '모욕죄' 조국 前장관 고소 건 수사 지지부진...권력 눈치 보나? < 사회 < 기사본문 - 펜앤드마이크

"《반일종족주의》는 '구역질나는 책'"...'모욕죄 피소' 조국에게 檢, 2년 지나 '각하' 처분
박순종 기자입력 2021.12.09 14:21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文 지칭해 '친일파 후손'이라고 한 청년은 '모욕죄' 인정됐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8월5일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물의 내용.(출처=페이스북)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前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결과가 2년 4개월여만에 나왔다. 검찰의 판단은 ‘각하’(却下)였다.

9일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소속 김정훈 부부장검사(사시46회·연수원36기)는 지난 2일 조 전 장관의 ‘모욕죄’ 피의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했다. ‘각하’란 사건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은 지난 2019년 8월5일에 일어났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였는데, 조 전 장관은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영훈 교장 등이 공동 저술한 학술 서적 《반일종족주의》를 언급한 것이다.

해당 게시물에서 조 전 장관은 “(《반일종족주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며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했다.(제공=이승만학당)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 이사는 검찰의 이같은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 이사는 “사회통념상 ‘친일파’ 또는 ‘매국노’ 등의 표현은 마땅히 ‘모욕적 언사(言辭)’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칭해 ‘친일파 후손’이라고 하는 내용이 인쇄된 전단지를 살포한 일로 ‘모욕’ 혐의가 인정돼 올해 초 검찰로 송치된 김정식 씨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주 이사는 “2년이 넘는 기간 중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사건을 각하한 사유를 검토한 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반일종족주의》 저자들 '모욕죄' 조국 前장관 고소 건 수사 지지부진...권력 눈치 보나? < 사회 < 기사본문 - 펜앤드마이크




《반일종족주의》 저자들 '모욕죄' 조국 前장관 고소 건 수사 지지부진...권력 눈치 보나?
박순종 기자입력 2020.08.24 16:26

수정 2020.08.25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종족주의》 저자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前 법무부 장관 고소
檢, 사건 접수로부터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 없고 변호인단 두 차례 의견서에도 요지부동..."조국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이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등도 "조국 前 수석 고소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 없어"...수사기관에 비판의 목소리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따지겠다며 기자 등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연이어 고소장을 들이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조국 전 장관이 피고소인으로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베스트셀러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 6명은 조국 전 장관을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2019형제70768). 하지만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24일 현재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소인 조사조차 개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이영훈 교장 등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은 이 사건의 피고소인 된 조국 전 장관이 “이하 인용문장으로 요약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外)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 등의 문장이 삽입된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며, 해당 게시물의 내용 가운데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표현의 대상이 자신들을 향한 것이며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이라는 표현 역시 자신들의 저작물인 《반일종족주의》를 가리킨 것으로써 조 전 장관의 해당 행위가 형법 제311조가 정하고 있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필자인 고소인들은 공통적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를 통하여 한국이 근대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보고 그 구체적 양상을 구명(究明)하려 했을 뿐이지, 식민지배 덕분에 한국이 발전하였다든가 식민지배가 한국인에게 유익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은 한국의 근대화 역사가 지니는 비극성, 복잡성, 자주성, 식민지성을 구명하고자 한 것이지, 결코 일본의 지배를 긍정하거나 찬양·미화하지 않았으며, 연구의 결론도 마찬가지”였다는 표현으로 자신들이 《반일종족주의》를 저술한 까닭을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관해 기존 통념과는 다소 다른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조국 전 장관)은 사실적·학술적 비평은 하지 못하고, 근거 없이 이 사건 서적에 대하여 ‘구역질나는 내용’이라고 비방하고, 고소인들을 ‘부역·매국 친일파’로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엄벌(嚴罰)을 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박순종 기자)

하지만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 접수로부터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고소인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의 변호인단(이하 ‘이 사건 변호인단’)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국 전 장관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 피의자(조국 전 장관)는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類例)가 없을 정도로 공직자로서 도저히 셀 수도 없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더욱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장차 법조인이 될 학생들에게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의 신분이라는 것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고소장 접수 1년여가 돼 가는 오늘까지도 서울중앙지검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피의자 조국 전 장관은 마치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힌 데 대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수사기관은 야당 국회의원이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이다.

해당 게시물에서 곽 의원은 “수사기관은 2019년 6월~7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발 기획사정이 과거사조사단의 사실조작과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로 연결된 것에 대해 제가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민갑룡 경찰청장, 이규원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박순종 기자francis@pennmike.com다른기사관련기사"《반일종족주의》는 '구역질나는 책'"...'모욕죄 피소' 조국에게 檢, 2년 지나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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